화관법 개정 이후 화평법(K-REACH)과 차이점 총정리: 역할 분담과 실무 대응

이 글의 목적은 2025년 8월 7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체계 개편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K-REACH)과의 역할 분담을 현장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하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의무를 업무 흐름으로 연결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결론부터 정리: “시장 진입은 화평법, 현장 취급은 화관법” 구조이다

화평법(K-REACH)은 화학물질을 국내에 제조·수입하여 “시장에 진입”시키기 전에 그 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확인하고, 등록·신고·평가·지정으로 관리대상을 정하는 법체계이다.

화관법은 사업장 안에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과 환경 위해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준·영업체계·사고대비를 관리하는 법체계이다.

개정 이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화관법이 다수의 핵심 개념을 화평법의 정의·지정 체계에 “연동”해 운용하도록 정비되었다는 점이다.

주의 : 화평법 의무를 충족했다고 해서 화관법 의무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화관법 시설기준을 갖추었더라도 화평법 등록·신고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다.

2. 화평법(K-REACH)의 역할: 유해성·위해성 판단과 지정의 출발점이다

2-1. 화평법이 담당하는 핵심 업무 범위이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 심사·평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체계이다.

즉 “이 물질이 어떤 위험을 가지는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제도적으로 “지정”하여 후속 규제를 작동시키는 기능이 화평법의 중심이다.

2-2. 개정 이후 화관법이 화평법의 지정 체계를 직접 참조하는 구조이다

개정 체계에서 화관법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등 주요 범주를 화평법의 정의에 따라 연결하여 운용하도록 정비되었다.

이 구조 때문에, 기업 실무에서는 “화평법에서 무엇으로 분류·지정되었는지”가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작동하는지”를 좌우하는 출발점이 된다.

2-3. 화평법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최소 항목이다

화평법 관점에서 기업은 최소한 다음을 내부 프로세스에 고정해야 한다.

구분 실무 확인 포인트 현장 영향
물질 동일성 단일물질/혼합물/함유 여부, 성분·함량 범위, 불순물·첨가제 관리 기준을 내부 기준으로 확정해야 한다. 후속 등록·신고 판단 및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등록·신고 구분 제조·수입량 구간과 용도, 예외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 시장 진입 자체가 가능/불가능 또는 조건부로 달라지게 된다.
유해성·위해성 자료 유해성 자료 확보, 평가 결과 반영, 지정 현황의 최신화를 정기 점검해야 한다. 화관법 시설기준·영업체계·표시·검사 등 의무가 연동되게 된다.
지정 현황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 유해성물질, 허가물질 등 지정 현황을 물질·제품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및 후속 취급 제한이 결정되게 된다.

3. 화관법의 역할: 사업장 취급 전 과정의 사고·시설·영업 관리를 담당한다

3-1. 화관법이 담당하는 “현장 관리”의 핵심 축이다

화관법은 사업장 내 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처리 등 취급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규정하는 법체계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영업 허가·신고 체계, 검사·진단, 사고대비 체계 등 “운영 실무”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이 강하다.

3-2. 2025년 8월 7일 시행 개정으로 달라진 관리 프레임이다

개정의 방향은 “위험도 기반 차등 관리”로 요약되며,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영업 허가·신고·면제, 검사·진단 의무가 차등 적용되는 구조로 재정비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종전의 유독물질 중심 관리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중심으로 세분화되어 유해화학물질 범주가 재구성된 체계이다.

주의 : 개정 이후에는 “예전에는 유독물질이 아니어서 관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지정 기준 및 함량기준이 재정비되면서 혼합물도 관리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3-3. 개정 이후 화관법 실무에서 빈번한 오해 지점이다

첫째, “화평법 등록만 하면 끝”이라는 인식은 오류이다.

둘째, “유해화학물질이면 무조건 영업허가”라는 단정도 오류이다.

개정 체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라도 취급량·위험도에 따라 허가·신고·면제 구간이 달라지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4. 화평법과 화관법의 역할 분담을 한 장으로 정리한 표이다

구분 화평법(K-REACH) 중심 업무 화관법 중심 업무
규제 시점 제조·수입 전후 시장 진입 단계의 사전·사후 관리이다. 사업장 내 취급 단계의 운영 관리 및 사고 예방 관리이다.
핵심 질문 이 물질은 무엇이며 얼마나 위험한가를 판단하는 체계이다. 이 물질을 어떻게 안전하게 취급할 것인가를 관리하는 체계이다.
주요 수단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 심사·평가, 지정·관리체계 운용이다. 시설기준, 취급기준, 영업 허가·신고·면제, 검사·진단, 사고대비 체계이다.
관리 단위 물질 단위 중심이며, 일부는 용도·노출·사용조건을 함께 본다. 시설·공정·취급량·보유량·운영방식 단위 중심이다.
개정 이후 연결점 유해성 분류·지정 결과가 후속 규제의 기초 데이터이다. 유해화학물질 범주 및 다수 정의가 화평법 지정 체계와 연동되는 구조이다.

5. 실무 흐름으로 보는 “하나의 물질”이 두 법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5-1. 1단계: 물질·제품 정보를 “판단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물질 동일성 및 혼합물 성분·함량 정보를 판단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일이다.

구매·영업·연구·생산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제각각이면 등록·신고 판단도 흔들리고,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도 흔들리게 된다.

5-2. 2단계: 화평법 관점에서 등록·신고 및 지정 현황을 확정해야 한다

제조·수입량, 용도, 예외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고, 동시에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 유해성물질 및 허가물질 등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 단계 결과가 확정되어야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후속 취급 규제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진다.

5-3. 3단계: 화관법 관점에서 “사업장 취급 모델”을 확정해야 한다

화관법 의무는 사업장 취급 모델에 의해 실질이 결정된다.

즉 동일한 물질이라도 보관 방식, 최대보유량, 취급량, 취급시설 구성, 취급 공정의 밀폐·개방 정도, 운반 방식에 따라 적용 의무의 강도와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이다.

5-4. 4단계: 허가·신고·면제 및 검사·진단 체계를 “정기 점검”으로 고정해야 한다

개정 이후에는 위험도 기반 차등 관리가 적용되므로, 단발성 점검이 아니라 정기 점검 프로세스가 핵심이다.

생산량 변동, 원료 대체, 함량 변경, 설비 증설 같은 변동이 있을 때 허가·신고·면제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 : 조직 내 변경관리(MOC)가 화관법·화평법 판단과 분리되어 있으면, 변경이 먼저 진행되고 법적 의무 판단이 뒤늦게 따라가면서 리스크가 폭발하게 된다.

6. 개정 이후 자주 발생하는 경계 이슈 5가지와 정리 기준이다

6-1. “유해성 지정”과 “취급 규제”를 같은 것으로 보는 오류이다

화평법의 지정은 위험의 성격을 확정하는 출발점이며, 화관법의 취급 규제는 그 위험을 사업장에서 어떻게 통제할지의 운영 규율이다.

따라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장 의무가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취급 모델을 결합해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6-2. 혼합물 관리에서 “함량”과 “표시·시설”의 연결을 놓치는 문제이다

혼합물은 성분·함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시 표시 및 취급 기준이 연동될 수 있다.

구매 단계에서 함량 범위를 관리하지 않으면, 동일한 제품명이라도 로트별 함량 차이로 법적 의무가 흔들릴 수 있다.

6-3. 영업체계가 “허가만”이라고 고정되어 있던 관성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이후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이라도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허가·신고·면제가 달라지는 구조로 재정비된 체계이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은 허가 대상이다” 또는 “우리는 소량이라서 무조건 면제이다” 같은 고정 문장은 내부 기준에서 제거해야 한다.

6-4. 제한·금지·허가 체계에서 “법적 근거가 어느 법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같은 범주는 화평법의 지정 체계와 연동되며, 화관법은 사업장 취급 단계에서의 추가 의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구조이다.

실무 문서와 내부 교육에서 “어떤 지정은 화평법에서 결정되고, 화관법에서 취급 요건이 따라온다”라는 구조로 설명이 통일되어야 혼선이 줄어든다.

6-5. 사고대비 체계는 “지정 + 대응체계 구축”을 함께 봐야 한다

사고대비물질은 사업장 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하게 요구하는 범주로 작동하며, 단순히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누출·화재·폭발·확산 같은 시나리오를 전제로 비상대응 체계와 교육·훈련이 실제로 돌아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7.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 두 법을 한 번에 통과시키는 최소 운영 셋이다

다음 체크리스트는 “문서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체크”가 아니라, 실제 감사·점검·사고 상황에서 방어력이 생기는 운영 체크 항목으로 구성한 것이다.

운영 항목 화평법(K-REACH) 관점 체크 화관법 관점 체크
물질 마스터 데이터 CAS/물질명/동일성 근거/등록·신고 상태/지정 현황을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업장 취급 여부,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표시·저장 기준 적용 여부를 연결해야 한다.
구매·변경관리 대체물질 도입, 함량 변경, 신규 수입 시 등록·신고 트리거가 자동 작동해야 한다. 최대보유량·취급량 변동, 설비 변경 시 허가·신고·면제 및 검사·진단 트리거가 자동 작동해야 한다.
공정·설비 기준 유해성 정보가 공정 조건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용조건을 관리해야 한다. 취급시설 기준, 저장·보관 기준, 누출 방지 및 방재 설비를 현장 실재로 유지해야 한다.
현장 표지·정보전달 유해성 정보가 공급망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취급 장소 표시, 저장소 표지, 작업자 교육, 비상대응 안내가 현장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
정기 점검 체계 지정 현황 변경, 제도 변경을 정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자체점검, 검사·진단, 비상훈련 등 운영 항목을 일정 기반으로 고정해야 한다.

8. 자주 쓰는 상황별 적용 예시로 보는 판단 요령이다

8-1. 신규 원료를 수입해 연구·시생산에 쓰는 경우이다

화평법에서는 해당 물질이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지가 먼저이며, 지정 현황에 따라 추가 의무가 연결되는 구조이다.

화관법에서는 연구·시생산이라도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면 취급시설 기준과 저장·표시, 취급 기준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관리가 면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8-2. 혼합물 제품을 구매해 공정에 투입하는 경우이다

화평법 관점에서는 혼합물 성분 중 지정 물질의 함량이 핵심 관리 포인트가 된다.

화관법 관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가 표시·보관·취급기준 및 영업체계 판단으로 연결되므로, 구매 단계에서 함량 범위가 통제되어야 한다.

8-3.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않은 용도”로 쓰는 경우이다

개정 체계에서는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않은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고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용도”가 계약서·작업표준·공정설명서·출하서류에서 일관되게 관리되지 않으면 신고 판단이 흔들리므로, 용도 관리 문서를 단일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

8-4. 금지물질이 전량 수출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전량 수출을 전제로 하는 예외 취급은 요건과 절차가 결합된 형태로 작동하므로, 단순히 “수출이니 괜찮다”로 처리하면 안 된다.

현장에서는 수출 물량의 분리 관리, 재고 전환 금지, 폐기·반품 시 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리스크가 줄어든다.

9. 내부 교육용 요약: 현장에서 통하는 한 문장 정의 6개이다

용어 현장용 해석
화평법(K-REACH) 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확인하고 등록·신고·평가·지정으로 시장 진입을 통제하는 체계이다.
화관법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 과정의 시설·운영·사고대비를 관리하는 체계이다.
지정 위험의 성격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이며 후속 규제를 작동시키는 스위치이다.
취급 사용·제조뿐 아니라 보관·저장·운반·처리까지 포함하는 운영 행위이다.
위험도 기반 차등 관리 같은 유해화학물질이라도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허가·신고·면제 및 검사·진단이 달라지는 체계이다.
연동 구조 화평법의 정의·지정 결과가 화관법의 관리대상 및 의무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FAQ

화평법 등록을 완료하면 화관법에서는 무엇을 추가로 해야 하는가?

화평법 등록은 시장 진입의 전제 조건 성격이 강하며, 화관법에서는 사업장 취급 모델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 허가·신고·면제, 자체점검 및 검사·진단, 표시·보관·취급 기준, 사고대비 체계 등 운영 의무를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개정 이후 “유독물질”이라는 용어가 현장에서 계속 쓰이는데 문제가 되는가?

현장 용어로 관행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제도 판단 기준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중심으로 정비된 체계이므로 내부 문서와 교육은 개정 체계의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혼선과 누락을 줄이는 방법이다.

같은 물질이라도 공장별로 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가?

달라질 수 있다. 화평법 단계에서는 물질 자체의 등록·신고 및 지정이 중심이지만, 화관법 단계에서는 공정 구성, 저장·보관 방식, 취급량과 최대보유량, 설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허가·신고·면제 및 검사·진단 등 의무가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혼합물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성분·함량 범위를 기준으로 유해성 지정 물질의 함유 여부를 판단 가능한 형태로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 정보가 없으면 화평법의 지정 연동 판단도 흔들리고, 화관법의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및 표시·취급 기준 판단도 흔들리게 된다.

개정 이후 내부 시스템에서 반드시 연결해야 하는 데이터 키는 무엇인가?

물질 동일성 키(물질명·CAS 등)와 혼합물 성분·함량 범위, 화평법 등록·신고 상태, 지정 현황, 사업장별 최대보유량·취급량·취급시설 구성, 변경관리 이력의 연결이 핵심이다. 이 연결이 되어야 두 법의 의무를 누락 없이 자동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