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정기검사 주기, 대상시설, 검사기한 산정방법, 준비서류, 현장 점검 포인트를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고압가스 정기검사의 기본 개념
고압가스 정기검사는 고압가스 제조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등이 완성검사 이후에도 계속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법정검사이다. 고압가스는 압력, 독성, 가연성, 산소농도 상승, 질식위험 등 다양한 사고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초 설치검사만으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시설의 종류와 취급가스의 위험성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달리 정하고 있다.
정기검사는 단순한 서류검토가 아니라 시설의 구조, 배관상태, 안전밸브, 압력계,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 환기설비, 방폭설비, 안전거리, 표지, 안전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특히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은 누출 시 화재·폭발 또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검사 누락을 단순 행정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2. 정기검사와 재검사의 차이
현장에서는 정기검사와 재검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정기검사는 고압가스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고, 재검사는 용기나 특정설비 등 개별 기물의 사용 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예를 들어 고압가스 저장탱크, 제조설비, 배관, 안전장치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정기검사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고압가스 용기, 저장탱크와 같은 특정설비의 재검사 주기는 별도의 기준으로 관리한다.
| 구분 | 관리대상 | 주요 목적 | 실무상 확인사항 |
|---|---|---|---|
| 정기검사 | 고압가스 제조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등 시설 단위 | 시설 전체의 안전성 유지 여부 확인 |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검사주기 산정 |
| 재검사 | 용기, 특정설비 등 개별 설비 또는 기물 | 개별 설비의 계속 사용 적합성 확인 | 용기·특정설비 재검사기간을 별도로 관리 |
| 정기안전점검 | 공급자 또는 사용자 점검 대상 시설 | 공급·사용 과정의 이상 여부 확인 | 법정검사와 별개로 내부점검 기록 유지 |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정기검사 주기
고압가스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시설의 인허가 구분, 취급가스의 성질, 제조·저장·판매 여부에 따라 검사주기가 달라진다. 특히 특정제조시설인지, 특정제조 외 시설인지, 가연성가스·독성가스·산소를 취급하는지, 불연성가스만 취급하는지에 따라 1년, 2년, 4년 주기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 검사대상 구분 | 정기검사 주기 | 실무 해석 |
|---|---|---|
|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 | 매 4년 | 대규모 제조공정 또는 플랜트 성격의 시설에서 주로 적용한다. |
| 특정제조자 외의 가연성가스·독성가스·산소 제조자, 저장자, 판매자 | 매 1년 | 화재·폭발·중독·산소농도 상승 위험이 있어 매년 검사 관리가 필요하다. |
| 특정제조자 외의 불연성가스 제조자, 저장자, 판매자 | 매 2년 | 독성가스를 제외한 질소, 아르곤 등 불연성가스 시설에서 주로 검토한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 지정하는 시기 | 일반 주기와 별개로 별도 지정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4. 검사기한 산정방법
정기검사 주기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이다. 예를 들어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6년 3월 10일이고 해당 시설의 정기검사 주기가 1년이라면 다음 정기검사 기준일은 2027년 3월 10일이다. 이 경우 검사기한은 기준일 전후의 법정 허용기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
많은 사업장에서 정기검사를 “매년 3월”, “상반기 중”, “정기보수 때”와 같이 월 단위로 관리한다. 그러나 고압가스 정기검사는 일자 단위 관리가 필요하다.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일, 직전 정기검사일, 휴지기간,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이후 재가동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검사기한을 산정할 수 있다.
| 항목 | 확인방법 | 실무상 유의사항 |
|---|---|---|
| 기준일 | 최초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일 확인 | 사업장 자체 관리대장 날짜와 증명서 날짜가 다른 경우 증명서를 우선 확인한다. |
| 검사주기 | 시설 구분과 가스 성질 확인 | 가연성, 독성, 산소, 불연성 여부에 따라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 |
| 검사 가능기간 | 기준일 전후 허용기간 확인 | 검사 예약 지연을 고려하여 만료일 직전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
| 휴지시설 | 휴지신고, 가스제거 상태, 사용중지 기록 확인 |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5. 1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
1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실무상 가장 주의해야 하는 시설군이다. 특정제조자가 아닌 자가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를 제조·저장·판매하는 경우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연성가스는 누출 시 점화원과 만나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독성가스는 소량 누출만으로도 근로자와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산소는 자체적으로 타지는 않지만 연소를 급격하게 촉진하므로 일반 불연성가스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수소, 아세틸렌, 액화석유가스 외 고압가스 범위의 가연성가스, 염소, 암모니아, 포스핀 등 독성가스, 산소 저장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1년 주기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고압가스 종류, 저장능력, 허가·신고 구분, 시설 형태,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허가 문서와 시설현황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6. 2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
2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특정제조자가 아닌 자가 불연성가스를 제조·저장·판매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연성가스는 독성가스를 제외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질소, 아르곤, 헬륨, 이산화탄소 등은 일반적으로 불연성가스로 분류되지만, 저장압력과 저장량이 크면 용기 파열, 질식, 산소결핍 등 중대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불연성가스 시설은 화재·폭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관리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질소나 아르곤이 밀폐공간에 누출되면 산소농도가 낮아져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압 저장설비 자체가 압력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안전밸브, 압력계, 배관 지지, 밸브 상태, 충전구 보호, 표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7. 4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은 일반적으로 매 4년 주기의 정기검사 대상이다. 특정제조시설은 대규모 공정설비, 석유화학공정, 정유공정,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관련 특수가스 공급설비 등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시설은 자체 안전관리체계, 공정안전관리, 정비계획, 운전관리, 계장·제어설비를 함께 갖추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 저장시설과 다른 관점에서 검사가 이루어진다.
4년 주기라고 하여 평상시 관리주기가 길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정제조시설은 시설 규모와 위험도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체 점검, 정기보수, 비파괴검사, 안전밸브 교정, 계장설비 기능시험, 가스감지기 교정, 인터록 시험 등을 별도로 계획해야 한다. 정기검사는 법정 최소 확인절차이고, 공정안전 확보를 위한 내부관리 주기는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
8. 휴지시설의 정기검사 산정
고압가스 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시설을 휴지 중인 경우 그 휴지기간은 정기검사 주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설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휴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스 제거 여부, 밸브 차단 상태, 잔압 여부, 표시, 접근통제, 휴지신고 또는 관련 행정절차, 내부 기록이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휴지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휴지 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는지, 부식이나 손상이 없는지,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기간 휴지된 설비는 외관상 이상이 없어 보여도 패킹 경화, 밸브 고착, 배관 부식, 압력계 불량, 가스감지기 교정기한 경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휴지시설 확인항목 | 확인내용 | 관리방법 |
|---|---|---|
| 가스 제거 | 설비 내부 고압가스 제거 여부 | 잔압 확인기록, 퍼지기록, 차단상태 기록을 보관한다. |
| 물리적 격리 | 밸브 차단, 맹판 설치, 전원 차단 여부 | 격리표지와 잠금조치 기록을 함께 관리한다. |
| 행정상태 | 휴지 관련 신고 또는 내부 승인 여부 | 관할기관 요구사항에 맞추어 문서화한다. |
| 재가동 전 점검 | 누출, 부식, 안전장치 작동 여부 | 재가동 전 자체점검표와 검사 필요성을 검토한다. |
9. 정기검사 신청 전 준비서류
정기검사를 신청하기 전에는 시설현황과 허가·신고 내용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현장 시설이 인허가 도면, 기술검토서, 완성검사 당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배관 변경, 저장량 변경, 가스 종류 변경, 안전장치 변경, 위치 변경이 있었음에도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기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 구분 | 준비자료 | 확인 포인트 |
|---|---|---|
| 인허가 자료 | 허가증, 신고증명서, 완성검사증명서 | 시설명, 위치, 가스명, 저장능력, 허가조건을 확인한다. |
| 도면 자료 | 배치도, P&ID, 배관도, 전기·계장 도면 | 현장 실제 배관과 도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 설비 자료 | 압력용기 성적서, 안전밸브 성적서, 압력계 교정자료 | 유효기간, 설정압력,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
| 안전관리 자료 | 자체점검표, 교육일지, 비상대응절차서 | 기록의 최신성,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을 확인한다. |
| 검지경보 자료 | 가스누출검지기 교정성적서, 경보설정값 자료 | 대상가스, 설치위치, 교정주기, 경보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10. 현장 정기검사 주요 점검항목
고압가스 정기검사는 시설별 세부기준에 따라 진행되지만, 실무적으로 반복 확인되는 항목은 일정하다. 검사 전 자체점검을 통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먼저 정리하면 검사 지연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배관 누출, 안전밸브 관리, 압력계 상태, 방호벽·방호조치, 경계표지, 환기, 전기방폭, 가스감지기, 안전거리, 차량충돌방지, 용기 전도방지 등은 현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이다.
| 점검분야 | 주요 확인사항 | 부적합 예방방법 |
|---|---|---|
| 배관 및 밸브 | 누출, 부식, 지지상태, 흐름방향 표시 | 비눗물 검사, 누출검사 기록, 부식부 보수기록을 유지한다. |
| 압력계 | 눈금범위, 파손 여부, 교정상태 | 사용압력에 적정한 범위의 압력계를 설치하고 교정기록을 관리한다. |
| 안전밸브 | 설정압력, 봉인상태, 방출방향 | 성적서와 실제 설치된 태그번호를 대조한다. |
| 가스누출검지기 | 설치위치, 대상가스, 경보작동, 교정상태 | 가스 비중과 누출 가능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
| 환기설비 | 자연환기 또는 강제환기 성능 | 흡입구·배출구 막힘, 팬 작동, 전원상태를 확인한다. |
| 방폭전기 | 방폭등급, 케이블 글랜드, 접지상태 | 위험장소 구분과 전기설비 등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 표지 및 게시 | 가스명, 위험표지, 출입금지, 화기엄금 | 탈색·훼손된 표지는 검사 전 교체한다. |
| 비상대응 | 차단절차, 대피경로, 비상연락망 | 운전자가 실제 조작 가능한 절차서로 정비한다. |
11. 정기검사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
정기검사 부적합은 대형 설비 결함보다 문서와 현장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도면에는 안전밸브가 2개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장에는 1개만 설치되어 있거나, 허가 당시 가스명과 실제 사용하는 가스명이 다르거나, 저장능력 변경이 있었으나 변경절차를 누락한 경우이다. 또한 압력계 교정기한 경과, 가스감지기 불능, 방폭부품 임의교체, 배관 지지대 탈락, 용기 체인 미설치도 빈번한 지적사항이다.
| 부적합 사례 | 원인 | 예방조치 |
|---|---|---|
| 검사기한 초과 |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일이 아닌 자체관리 월 기준으로 관리 | 시설별 검사기한 관리대장을 일자 기준으로 작성한다. |
| 도면 불일치 | 배관·밸브·안전장치 변경 후 도면 미개정 | 변경 발생 시 P&ID와 배치도를 즉시 개정한다. |
| 안전밸브 자료 불일치 | 설치품과 성적서 태그번호 불일치 | 성적서, 명판, 도면, 현장 태그를 4점 대조한다. |
| 가스감지기 미작동 | 센서 수명 경과 또는 교정 미실시 | 교정일정과 센서 교체주기를 별도 관리한다. |
| 표지 훼손 | 옥외 설치 표지의 탈색·탈락 | 검사 전 시설표지와 위험표지를 일괄 점검한다. |
12. 정기검사 관리대장 작성방법
고압가스 정기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시설별 검사관리대장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업장에 여러 개의 저장시설, 실린더 캐비닛, 공급설비, 냉동제조시설, 충전설비가 혼재하는 경우 하나의 대표 날짜로 관리하면 누락이 발생한다. 각 시설별로 허가번호, 시설명, 가스명, 저장능력, 완성검사일, 정기검사 주기, 차기 검사기한, 검사기관, 검사결과, 보완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고압가스 정기검사 관리대장 예시
시설명 : 수소 저장시설
허가·신고 구분 : 고압가스 저장허가
취급가스 : 수소
가스성질 : 가연성가스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일 : 2026-03-10
정기검사 주기 : 매 1년
차기 검사기준일 : 2027-03-10
검사 준비기간 : 기준일 30일 전부터 서류 및 현장점검
주요 준비자료 : 허가증, 완성검사증명서, 배치도, P&ID, 안전밸브 성적서, 가스감지기 교정성적서
담당자 : 안전관리자 또는 시설관리 책임자
13. 검사 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정기검사 준비는 검사일 직전에 시작하면 충분하지 않다. 안전밸브 성적서 재발급, 가스감지기 교정, 압력계 교정, 도면 개정, 노후 표지 교체, 누출부 보수는 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소 검사기준일 30일 전에는 자체점검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규모 사업장이나 독성가스 취급시설은 60일 전부터 사전점검을 시작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 점검시점 | 주요 업무 | 결과물 |
|---|---|---|
| 검사 60일 전 | 허가자료, 도면, 시설현황 대조 | 변경사항 목록, 보완계획 |
| 검사 45일 전 | 안전밸브, 압력계, 검지기 교정상태 확인 | 성적서 목록, 교정의뢰 계획 |
| 검사 30일 전 | 배관누출, 표지, 방호조치, 환기상태 점검 | 자체점검표, 현장 보수사진 |
| 검사 15일 전 | 검사신청, 검사기관 일정 확정 | 신청서, 검사일정, 담당자 지정 |
| 검사 당일 | 서류 제시, 현장 안내, 기능시험 대응 | 검사결과, 보완사항, 후속조치 기록 |
14. 변경허가·변경신고와 정기검사의 관계
정기검사 준비 중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시설 변경 여부이다. 고압가스 시설의 위치, 구조, 저장능력, 가스 종류, 주요 설비, 안전장치, 배관계통이 변경되었다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한다. 변경절차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검사 과정에서 행정상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특히 기존 불연성가스 시설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추가하거나, 저장용량을 증가시키거나, 실린더 캐비닛을 증설하거나, 배관을 다른 구역으로 연장하거나, 안전밸브 방출라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지보수인지 법정 변경사항인지 구분해야 한다. 정기검사는 현 상태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현 상태가 허가·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검사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
15.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는 정기검사 일정을 단순히 달력에 입력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시설의 법적 지위, 가스 위험성, 검사주기, 변경이력, 보완사항 이행 여부, 근로자 교육, 비상조치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여러 부서가 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생산부서, 설비부서, 구매부서가 각각 설비를 변경하거나 용기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관리자가 중앙에서 변경사항을 통제해야 한다.
-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시설별 정기검사 기준일을 관리해야 한다.
-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산소, 불연성가스를 구분하여 검사주기를 적용해야 한다.
- 휴지시설은 가스 제거와 행정상태를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정기검사 전 변경허가·변경신고 누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가스감지기, 안전밸브, 압력계, 방폭전기설비는 성적서와 현장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검사 후 보완사항은 완료사진, 성적서, 작업기록으로 증빙해야 한다.
16. 사업장 유형별 정기검사 관리 전략
고압가스 정기검사 관리는 사업장 유형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장은 독성가스와 특수가스 공급설비가 많아 가스감지기, 배기, 인터록, 자동차단장치 관리가 중요하다. 석유화학·정유 사업장은 대규모 특정제조시설과 배관망이 복잡하므로 P&ID, 안전밸브, 방폭전기, 비상차단계통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연구소는 소량 다품종 가스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용기 보관, 전도방지, 사용장소 변경, 미사용 용기 방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업장 유형 | 중점 관리항목 | 정기검사 준비전략 |
|---|---|---|
| 반도체·디스플레이 | 독성가스, 실린더 캐비닛, 배기, 감지기, 인터록 | 가스별 감지기 설정값과 자동차단 로직을 사전 점검한다. |
| 석유화학·정유 | 특정제조시설, 안전밸브, 방폭전기, 배관계통 | 정기보수 일정과 정기검사 일정을 연계하여 관리한다. |
| 일반 제조업 | 산소, 질소, 아르곤, 수소 저장설비 | 저장능력과 가스성질별 검사주기를 구분한다. |
| 연구소 | 소량 다품종 용기, 사용장소 변경, 전도방지 | 용기 반입·반출대장과 실제 보관상태를 대조한다. |
| 냉동·냉난방 시설 | 냉매가스, 압축기, 안전밸브, 환기 | 냉매 종류와 시설 구분에 따른 검사기관 및 주기를 확인한다. |
17. 정기검사 누락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 과태료, 사용중지, 보험·계약상 불이익, 사고 발생 시 책임가중 등 여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기검사 누락 상태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이 평상시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했는지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다. 검사기한을 넘긴 뒤 뒤늦게 검사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
또한 고객사, 원청사, 감사기관, 보험사, 인증기관은 고압가스 시설의 법정검사 이행 여부를 주요 점검항목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정기검사 관리대장은 단순 내부문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자료이다.
18. 실무 결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정기검사 주기는 시설의 종류와 취급가스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특정제조허가 시설은 매 4년, 특정제조자 외의 가연성가스·독성가스·산소 제조·저장·판매시설은 매 1년, 특정제조자 외의 불연성가스 제조·저장·판매시설은 매 2년 주기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 틀이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허가·신고 구분, 가스 종류, 저장능력, 휴지상태, 변경이력, 지정시설 여부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정기검사 관리의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째,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일자 단위 기한을 관리해야 한다. 둘째, 검사 전 현장과 인허가 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가스감지기, 안전밸브, 압력계, 방폭설비, 환기설비 등 주요 안전장치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관리하면 검사 지연과 부적합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FAQ
고압가스 정기검사는 매년 받아야 하는가?
모든 고압가스 시설이 매년 정기검사 대상인 것은 아니다. 가연성가스·독성가스·산소를 취급하는 특정제조자 외 시설은 매 1년 주기가 일반적이고, 독성가스를 제외한 불연성가스 시설은 매 2년 주기가 일반적이다. 특정제조허가 시설은 매 4년 주기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기검사 기준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장 내부 준공일, 설비 반입일, 사용개시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증명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휴지 중인 고압가스 시설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은 휴지기간이 정기검사 주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휴지 사실, 가스 제거, 격리상태, 재가동 전 점검자료를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
정기검사 전에 시설을 조금 변경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관, 저장능력, 가스 종류, 안전장치, 설치위치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었다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변경절차가 필요한 사항을 누락한 상태에서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정기검사와 용기 재검사는 같은 것인가?
같지 않다. 정기검사는 고압가스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고, 용기 재검사는 개별 용기의 계속 사용 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시설 정기검사 일정과 용기 재검사 일정은 별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