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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물환경보전법 체계에서 유역별 목표수질 설정의 법적 근거, 세부 절차, 실무상 검토사항을 정리하여 지자체·유역환경청·컨설턴트·사업장 담당자가 실제 계획 수립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유역별 목표수질 설정 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의 수질 관리는 단순히 특정 시점의 수질측정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역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장기적인 목표수질을 설정한 뒤 오염부하를 역산·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유역별 목표수질”이다.
유역별 목표수질은 특정 하천·호소·연안 수계의 구간(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과 그 유역에 대해, 계획기간 동안 도달해야 할 수질 수준(BOD, COD, T-P, T-N, TOC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값이다. 이 값은 수질환경기준과 연동되지만 동일하지 않으며, 각 유역의 특성과 장래 이용계획을 반영한 “관리목표”라고 이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맞다.
유역별 목표수질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총량관리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의 기준이 된다.
-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서 수질관리 전략·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상 물환경 보전·개선 목표와 연계되어 상·하위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2. 법·계획 체계에서 본 유역별 목표수질
유역별 목표수질 설정은 단독 제도가 아니라 여러 법·계획을 관통하는 축으로 작동한다. 실무자는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2.1 관련 법령·계획 구조
유역별 목표수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표적인 법·계획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상위 정책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 차원의 물관리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며, 물환경 보전 및 목표수질 달성 방향을 제시한다.
-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전국 물환경 관리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수질 수준, 주요 정책 수단을 제시한다.
- 유역·권역 단위 계획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유역 단위의 수량·수질·수생태 관리 전략을 통합하여 제시한다.
-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개별 권역의 현황·문제점·목표수질·사업계획을 반영한다.
- 오염총량관리제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총량관리지역 지정, 총량관리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 사업·정책을 구체화한다.
이 중 유역별 목표수질은 특히 “총량관리단위유역” 단위에서 설정되며, 수계구간 하단지점의 목표수질 값이 유역 전체 관리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2.2 수질환경기준과 유역별 목표수질의 차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수질환경기준과 유역별 목표수질의 관계이다. 두 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한다.
| 구분 | 수질환경기준 | 유역별 목표수질 |
|---|---|---|
| 법적 성격 | 국가가 정한 최소 환경보전 수준(기준) | 특정 유역·구간에 대해 계획적으로 달성할 목표치 |
| 적용 범위 | 수계 유형별·용도별 전국 공통 | 유역·구간별로 상이, 계획에 의해 결정 |
| 설정 기준 | 용수 이용·생태보전 등 종합 고려 | 현황 수질, 달성 가능성, 재정·사업 여건 등을 추가로 고려 |
| 활용 방식 | 기준 초과 시 규제·개선 필요성 판단 | 총량관리 부하량 산정, 사업 우선순위·투자규모 설정 |
3. 유역별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사전 조사
유역별 목표수질은 단순한 “희망값”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자료에 기반해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전 조사는 다음과 같다.
3.1 수질·유량 모니터링 자료 정리
먼저 목표수질 설정수계구간과 총량관리단위유역 내 수질측정망 자료를 정리한다.
- 수질 항목: BOD, COD(또는 TOC), T-N, T-P, SS, DO, Chl-a, 수온 등
- 측정 기간: 최소 5년 이상 권장, 과거 목표수질 달성 추세를 보기 위해 계획기간 전체를 포함할수록 좋다.
- 측정 빈도: 월 1회 이상의 정기측정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홍수기·갈수기 별도 조사 자료를 함께 검토한다.
- 유량 자료: 수위·유량 관측소 자료, 저수량(갈수량), 평균유량, 기준유량(예: 10년 평균저수량 등)을 정리한다.
3.2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유역별 목표수질은 결국 오염부하량 관리와 직결되므로, 오염원 조사와 부하량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점오염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업폐수처리시설, 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 방류수 수질, 방류량, 가동률 자료를 이용해 일평균·연간 오염부하량을 계산한다.
- 비점오염원
- 토지이용별 면적(농경지, 도시지역, 산림 등)
- 강우량·유출계수·단위면적당 부하계수 등을 활용해 비점오염 부하량을 추정한다.
- 자연정화 및 자기정화능
- 하천 길이, 유속, 체류시간, 수생태계 상태를 고려해 자기정화계수를 설정한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식을 자주 활용한다.
오염부하량 L(kg/day) = 유량 Q(m³/day) × 농도 C(mg/L) × 10⁻³ 여기서 유량은 측정 또는 모형으로 산정된 값이며, 농도는 측정값의 대표값(평균·중앙값·갈수기 평균 등)을 사용한다.
3.3 유역 특성과 장래 수요 분석
목표수질 수준은 단순한 오염원 감소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유역의 수요와 개발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현재 및 계획된 용수 이용: 상수원, 농업용수, 공업용수, 레저·관광, 생태·경관 등
- 인구·산업 입지 변화: 신규 산업단지, 도시 개발, 하수도 보급률 향상 계획 등
- 수생태계 보호 필요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하천·생태하천 지정 계획 등
4. 단위유역 및 목표수질 지점 설정
유역별 목표수질은 “어디에 대해” 설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법·지침 상으로는 총량관리단위유역과 목표수질 설정지점이 핵심 개념이다.
4.1 총량관리단위유역의 개념
총량관리단위유역은 목표수질을 설정해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에 유입되는 유역을 포괄하는 공간단위이다.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고려해 설정한다.
- 하천의 주요 합류지점, 보·댐 등 수리 구조물 위치
- 지자체 행정구역 경계와의 관계(관리 편의성)
- 수질측정망 지점 위치 및 유역 경계를 고려한 수문학적 단일성
4.2 목표수질 설정 지점 선정
목표수질 지점은 단위유역 하단부 또는 관리상 중요 지점에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지류 합류 직후 또는 주요 취수장 상류 지점
- 오염총량관리지역의 말단지점(하류) 지점
- 수질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목표수질 지점 선정 시에는 다음 항목을 체크한다.
| 체크 항목 | 점검 내용 | 비고 |
|---|---|---|
| 수질측정망 존재 여부 | 기존 국가·지자체 측정망이 있는지 확인 | 없으면 신규 설치 필요 |
| 유량 관측 가능성 | 수위·유량 측정시설 설치 또는 추정 가능 여부 | 총량 산정에 필수 |
| 대표성 | 상류·지류 영향 반영 여부, 국지적 영향 과대·과소 여부 | 지류별 보정 필요 |
| 관리 편의성 | 지자체 경계와의 관계, 행정상 관리 용이성 | 분쟁 최소화 |
5. 목표수질 항목 및 수준 결정 방법
5.1 목표수질 항목 선정
유역별 목표수질에 포함할 항목은 수계의 유형(하천, 호소, 댐, 연안)과 주요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핵심이다.
- 유기물 지표: BOD, COD 또는 TOC
- 영양염류: 총질소(T-N), 총인(T-P)
- 부유물질: SS
- 생물학적 지표: 엽록소-a(Chl-a), 생물학적 수질지수 등
- 기타: DO, 수온, 특정 유해물질(금속, 독성물질 등)
항목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질환경기준에서 해당 수계 유형에 대해 필수로 관리하는 항목
- 해당 유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조류 발생, 부영양화, 악취 등)
- 국가·지자체 정책 방향(예: TOC 중심 관리 전환, 탄소·영양염 통합관리 등)
5.2 목표수질 수준 설정 절차(실무 프로세스)
실제 목표수질 수준을 정량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 현황 수질 분석
- 최근 5년 이상 자료를 이용해 평균, 중앙값, 계절별 특성을 분석한다.
- 갈수기·풍수기별 특성을 분리하여 살펴본다.
- 수질환경기준 및 상위계획 검토
- 해당 수계의 법정 수질환경기준(예: 하천 Ⅱ등급, 호소 Ⅰb 등)을 확인한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수준과 비교한다.
- 장래 시나리오 설정
- 인구 증가, 산업입지, 하수도 보급률 개선, 오염저감사업 등을 반영한 장래 부하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 최소 2~3개 이상(보수·중간·적극)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 수질모델링 또는 간이부하 계산
- 하천 수질모형(예: QUAL 시리즈 등) 또는 호소 부영양화 모형 등을 활용해 시나리오별 목표연도 수질을 추정한다.
- 간이 방식으로는 기준유량과 총부하량 관계를 이용해 목표수질에 대응하는 허용부하량을 산정한다.
- 관리 가능성 검토
- 재정·사업 여건, 기술적 달성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질 수준을 검토한다.
- 필요 시 중간 목표(예: 5년 단위 단계목표)를 설정한다.
- 목표수질(수치) 확정
- 각 항목별로 mg/L, μg/L 등 단위를 명시하여 수치로 설정한다.
- 갈수기 기준, 연평균 기준 등 적용 기준도 함께 설정한다.
- 이해관계자 협의 및 공람
- 지자체, 유역환경청, 수자원·상하수도·농업·산업 부서 등과 협의를 거친다.
- 주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총량관리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목표수질 ⇔ 허용부하량”이 연결된다.
허용부하량(kg/day) = 기준유량(m³/day) × 목표수질(mg/L) × 10⁻³ 이 허용부하량을 기준으로, 현재 및 장래 오염부하와 비교하여 감축 필요량을 산정하고, 이를 점·비점오염원별 감축목표로 나누어 배분한다.
6. 오염부하량 할당 및 관리방안 연계
유역별 목표수질 설정의 최종 목적은 단위유역별·지자체별·부문별 오염부하량을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실행하는 데 있다.
6.1 단위유역별 허용부하량 산정
먼저 목표수질과 기준유량을 이용해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허용부하량을 산정한다. 이후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지자체별·소유역별·부문별 부하량으로 나누어간다.
- 1단계: 목표수질 지점 기준 허용부하량 산정
- 2단계: 상·하류·지류 간 부하전달 관계를 고려한 단위유역별 허용부하량 배분
- 3단계: 지자체 경계 및 행정관리 단위를 고려한 할당
- 4단계: 점·비점·기타 부문별 할당(하수도, 산업, 농업, 도시비점 등)
6.2 관리수단 패키지 구성
허용부하량과 현재·장래 부하량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수단 패키지를 구성한다.
- 점오염원 관리
- 하수처리시설 증설·고도처리 도입
-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현장 지도점검 강화
- 공공처리시설 유입부하 관리(불법·우회배출 차단)
- 비점오염원 관리
- 비점저감시설 설치(저류·침투·여과 시설 등)
- 농업 비점 관리(시비량 관리, 완충녹지, 수로 개선 등)
- 도시 불투수면 저감, 물순환 회복 사업
- 수생태·하천정비 연계
- 하천 복원, 여울·소 구간 조성, 습지 조성 등 자연정화 기능 강화
| 부문 | 주요 수단 | 기대 효과 |
|---|---|---|
| 하수도 | 고도처리, 관거정비, 미처리지역 연결 | BOD, T-N, T-P 직접 저감 |
| 산업 | 처리시설 개선, 공정변경, 재이용 확대 | 유기물·영양염류·특정 유해물질 저감 |
| 농업 | 비료 관리, 완충구역, 관개수 관리 | T-N, T-P 비점부하 저감 |
| 도시 | LID, 빗물관리, 불투수면 저감 | SS·영양염류 유출 감소, 물순환 개선 |
7. 이행평가와 목표수질 재설정
목표수질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값이 아니라, 계획기간 동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조정해야 하는 동적인 관리지표이다.
7.1 이행평가 체계
일반적인 이행평가 체계는 다음 요소들로 구성된다.
- 수질 평가
- 목표수질 지점에서의 관측값과 목표값 비교(연평균, 갈수기 평균 등)
- 달성 여부 및 장기 추세 분석
- 부하량 평가
- 점·비점오염원별 실제 부하량(또는 추정 부하량)과 허용부하량 비교
- 감축사업 이행에 따른 부하 감소량 평가
- 사업 이행평가
- 계획된 시설·사업의 집행률(예산·공정·완료 여부)
- 정책·제도 개선 이행 여부
7.2 목표수질 재설정(조정)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목표수질의 수준 또는 달성 시점을 재검토할 수 있다.
- 수질이 목표수질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환경기준·용도별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예상보다 빠르게 수질이 개선되어 더 엄격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
- 대규모 개발·산업입지·인구변동 등으로 장래 부하 전망이 크게 변경된 경우
- 기후변화, 가뭄·홍수 패턴 변화 등으로 유량·수질 구조가 바뀐 경우
8. 사업장·지자체 실무자를 위한 체크 포인트
유역별 목표수질 설정은 주로 유역환경청·지자체·전문기관이 수행하지만, 사업장 환경담당자도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향후 규제 변화와 투자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8.1 지자체·유역환경청 실무자 체크리스트
| 항목 | 질문 | 확인 여부 |
|---|---|---|
| 계획 체계 정합성 | 국가물관리기본계획·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목표수질 수준이 일관되는가? | □ |
| 자료 기반성 | 최소 5년 이상 수질·유량 자료, 최신 오염원 조사가 반영되었는가? | □ |
| 현실성 | 재정·사업 여건을 고려했을 때 계획기간 내 달성이 가능한 수준인가? | □ |
| 단계목표 | 중간연도별 단계목표와 이행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 이해관계자 협의 | 지자체, 관계부서, 주민·사업장과의 소통·협의가 충분했는가? | □ |
8.2 사업장 환경담당자 관점의 활용 포인트
- 자체 수질관리 목표 설정
- 유역별 목표수질과 허용부하량을 참고하여, 사업장 방류수의 내부 관리기준을 설정한다.
- 중장기 설비투자 계획
- 향후 목표수질 강화 가능성을 감안해 처리공정 고도화, 재이용 설비, 저감설비를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세운다.
- 지자체·유역계획 참여
- 계획 수립·변경 과정의 공청회·설명회에 적극 참여해,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 및 산업계 의견을 제시한다.
FAQ
Q1. 유역별 목표수질과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유역별 목표수질은 단위유역 전체의 수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유역단위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허용부하량이 산정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개선,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 신규·증설 허가 시 부하량 관리 등 다양한 수단을 적용한다. 따라서 당장은 현행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만,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기준이 강화되거나 추가적인 부하관리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Q2. 목표수질 설정 시 수질모델링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법적으로 모든 유역에서 특정 모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합리적 목표설정을 위해 수질모델링 또는 이에 준하는 정량 분석은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 특히 단위유역이 여러 개이고 상·하류간 영향이 복잡한 경우, 모형 없이 단순 경험치만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면 허용부하량 배분에서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Q3. 유역별 목표수질이 수질환경기준보다 느슨하게 설정될 수도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황 수질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재정·기술 여건상 단기간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장기적인 최종 목표는 기준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두되, 중간계획에서는 다단계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즉, 최종적으로는 기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Q4. 목표수질이 달성되면 오염총량관리제는 종료되는가?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이 안정적으로 달성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사업이 충분히 자리 잡은 경우에는 해당 유역의 총량관리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역별 여건, 상류·타 유역과의 연계, 기후변화 등 외부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한 시점의 달성 여부만으로 제도 종료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이후 유지·관리 단계로 전환하거나,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사례가 많다.
Q5. 사업장에서는 유역별 목표수질 자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유역별 목표수질 정보는 유역환경청·지자체가 수립하는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 유역물관리계획 등의 보고서와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 환경부서 또는 유역환경청 홈페이지, 관련 공청회 자료, 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최신 계획·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