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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내탱크저장소의 설치 기준과 세부 기술요건을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설계, 허가, 점검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옥내탱크저장소 개념과 법적 근거
옥내탱크저장소란 옥내에 설치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즉, 건축물 내부에 별도의 탱크전용실을 두고 그 안에 위험물 저장용 탱크를 설치한 형태의 저장소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옥내탱크저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다.
별표 7은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탱크전용실 구조, 탱크 용량 및 간격, 통기관·배관·펌프설비·배수설비 등 주요 항목별 세부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옥내탱크저장소 설치 대상과 특징
2.1 적용 대상 개요
옥내탱크저장소는 주로 액체 위험물, 특히 제4류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활용하는 시설이다. 실외에 설치하는 옥외탱크저장소와 달리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므로, 방화구획과 내화·불연 구조, 방화문 등 건축적 방어수단을 통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구조이다.
설계·허가 단계에서 옥외탱크저장소 대신 옥내탱크저장소를 선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부지 제약이 있는 도심지 공장·연구소 등에서 공간 효율적으로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함이다.
- 건축물 자체의 방화 성능을 활용하여 외부 화재로부터 탱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보안, 방범, 동파 방지 등 관리 측면에서 옥내 설치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2 옥내탱크저장소의 장단점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내화 구조 및 방화구획과 연계하여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 외기 노출이 적어 기상조건(온도, 강풍, 강우·강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 출입 통제가 용이하여 무단 접근, 무단 취급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단점과 유의사항도 존재한다.
- 건축물 내부에 위험물이 존재하므로 방폭, 피난, 제연, 화재하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탱크전용실을 내화·불연 구조로 시공하고 방화문·방화창을 설치해야 하므로 초기 투자비가 증가한다.
- 탱크 용량 상한이 지정수량의 40배(일부 제4류의 경우 20,000L 상한)로 제한되어 있어 대용량 저장에는 불리하다.
3. 옥내탱크저장소 위치·구조 기준 핵심 정리
3.1 단층 건축물 및 탱크전용실 요건
별표 7에 따르면 옥내저장탱크는 단층 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단층건축물” 요건 때문에 일반적인 다층 공장동 내부에는 직접 옥내탱크저장소를 둘 수 없고, 단층의 별도 동 또는 단층부를 계획해야 한다.
- “탱크전용실”이므로 같은 실 안에 사무실, 창고, 작업실 등 다른 용도를 혼재해서는 안 된다.
3.2 탱크 상호 간 및 벽과의 이격거리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 벽 사이, 그리고 탱크 상호 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0.5m는 점검, 보수, 누출 확인 등을 위한 최소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수치이다.
- 다만 탱크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면 예외가 가능하므로, 구조적으로 상부 점검이 가능한 일체형 구조 등은 별도 검토 여지가 있다.
3.3 탱크 용량 제한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 탱크전용실에 2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 합계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제한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제외한 경우에는 20,000L를 초과하면 20,000L가 상한이 된다.
따라서 설계 시에는 다음 순서로 용량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해당 위험물 품명에 대한 지정수량을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한다.
- 필요 저장량(설계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탱크 전용실별 합계 용량을 계산한다.
- “필요 저장량 ≤ 지정수량 × 40”인지, 그리고 “20,000L 상한”이 적용되는 품목인지 확인한다.
-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을 분리하거나 옥외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4 탱크 구조 및 재질
옥내저장탱크의 구조는 옥외저장탱크에 관한 별표 6의 구조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해야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등 부식 우려가 없는 재질인 경우에는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주로 검토한다.
- 압력탱크 여부(최대사용압력이 5kPa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강판, 보강링, 노즐 구조, 안전장치 요구사항을 별도로 확인한다.
- 내부 라이닝(코팅) 필요 여부, 내부 부식 환경(수분, 산·알칼리 성분 등)을 고려한 재질 선정이 필요하다.
- 기초 구조(콘크리트 기초, 고정용 앵커볼트 등)가 위험물 저장용 탱크의 중량 및 지진하중을 충분히 지지하는지 구조계산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 탱크전용실의 내화·불연 구조
탱크전용실은 벽·기둥·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해야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개구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대해서는 연소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추가로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가 상부로 원활히 배출되도록 하여 탱크 주변의 온도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3.6 출입구, 창 및 방화구조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감광방화문 또는 음향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망입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탱크전용실과 다른 구역 사이의 출입구는 반드시 방화문으로 구획하여 탱크전용실 내부 화재가 외부로 확대되는 것을 지연시켜야 한다.
- 자동폐쇄식 방화문은 평상시 개방 상태로 운용되더라도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도시·시방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창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망입유리를 사용하여 열 파괴 시 파편 비산과 개구부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4. 옥내저장탱크 설비 기준(통기관·배관·펌프·계측)
4.1 통기관(벤트) 설치 기준
압력탱크를 포함한 옥내저장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상세 기준을 따른다.
4.1.1 밸브 없는 통기관
- 끝부분은 건물의 창·출입구 등 개구부에서 1m 이상 떨어진 옥외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통기관 끝부분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은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 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굴곡이 없게 하고, 옥외탱크저장소 통기관 기준(별표 6)의 세부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4.1.2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위의 1m·4m·1.5m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추가로 대기밸브의 구조·성능에 대해서는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별표 6)의 해당 조항을 준용하여, 과압·진공으로 인한 탱크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4.2 액면 자동 표시 장치(계측 설비)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주로 사용된다.
- 탱크 상부에 설치하는 플로트 타입 레벨게이지
- 차압식(압력차 이용) 레벨 트랜스미터
- 초음파·레이더 타입 무접점 레벨 센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실제 저장량을 운전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가능하면 과충전 경보(하이·하이 레벨 알람)와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주입구, 펌프설비, 밸브 및 배수구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 펌프설비, 밸브, 배수구는 옥외저장탱크 기준(별표 6) 중 해당 조항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세부 기준을 따른다.
4.3.1 주입구
- 주입구 구조는 옥외탱크저장소와 동일하게, 누출 방지 및 정전기 대책을 고려한 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 탱크로 위험물을 주입하는 배관에는 역류 방지, 과충전 방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3.2 펌프설비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 중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기준을 준용하고,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 펌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해야 한다.
-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턱을 탱크전용실 문턱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 유출 시 펌프 방향으로 흐르는 위험물을 가두도록 해야 한다.
- 펌프실 자체는 내화·불연 구조로 하여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취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4.3.3 밸브 및 배수구
밸브와 배수구는 옥외저장탱크 기준을 준용하되, 밸브 위치와 조작성이 화재·누출 시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 탱크 출구 밸브는 탱크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화재 시에도 조작 가능하도록 방화설비와 연계해야 한다.
- 배수구는 기름받이(집유조)로 연결하여, 누출된 위험물이 생활하수나 우수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4 배관의 위치·구조 및 설비
옥내저장탱크의 배관은 제조소 배관 기준과 옥외탱크저장소 배관 기준을 준용하여 위치·구조·설비를 정해야 한다.
- 배관은 가능한 한 짧고 직선적으로 계획하여 누출 위험을 줄인다.
- 지하 매설 배관의 경우 부식 방지(코팅, 캐소드 보호 등) 설계를 해야 한다.
- 배관 지지대(서포트)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지진 시 진동에 의한 파손을 방지해야 한다.
5. 설계·허가 단계에서의 실무 체크포인트
5.1 기본 검토 순서
옥내탱크저장소를 계획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취급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지정수량 확인
- 필요 저장용량 산정 및 지정수량 배수 계산
- 옥내탱크저장소 선택 여부(옥외·지하·간이탱크저장소와의 비교 검토)
- 단층 건축물 확보 가능 여부 및 탱크전용실 배치 계획
- 탱크 용량·수량·배치(0.5m 이격거리 포함) 계획
- 통기관 위치(개구부, 부지경계와의 관계) 및 배관 루트 계획
- 방화문, 내화·불연 구조, 제연·환기 설비 계획
- 공장 인허가, 소방 설계, 환경 인허가(대기·수질·화학물질관리법 등)와의 정합성 검토
5.2 도면 및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허가·신고 도면에는 다음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탱크전용실 평면도: 탱크 위치, 벽·기둥·문 위치, 방화문 종류, 창 위치, 통기관 관통부 위치 등
- 단면도: 탱크 높이, 통기관 높이(지면에서 4m 이상), 지붕 구조, 방화천장 유무 등
- 배관계통도: 주입·이송·배수·환원 배관, 밸브·펌프·계측기 위치
- 재질 명세서: 탱크 재질, 배관 재질, 방화문 등급, 내화구조 상세
5.3 다른 법령과의 연계 검토
옥내탱크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외에도 다음 법규와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
-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자동소화설비, 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 환경 관련 법령(대기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시설 기준 및 인허가)
6. 운영·유지관리 및 점검 포인트
6.1 일상 점검 항목
옥내탱크저장소 운영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일상 점검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 탱크 외면 도장 상태 및 부식 여부 점검
- 탱크전용실 내부의 누출·유출 흔적(바닥, 집유조, 배수구) 확인
- 통기관 막힘 여부 및 변형, 지지대 상태 점검
- 액면계 및 계측기 작동 상태(표시값 이상 여부, 경보 작동 시험)
- 방화문·자동폐쇄장치 작동 상태 및 상시 개방 여부 관리
- 통풍·환기 상태 및 위험물 특성에 따른 온도 관리
6.2 정기 점검 및 법정 점검
정기 점검 시에는 일상 점검 항목 외에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탱크 두께 측정(부식에 의한 두께 감소 여부)
- 비파괴검사(NDT)를 통한 용접부 결함 여부 확인
- 배관, 밸브, 플랜지 누출 시험
- 비상 차단밸브, 긴급 차단 시스템의 작동 시험
- 방화구획 유지 상태(칸막이 훼손, 관통부 밀실 처리 상태 등)
6.3 변경 공사와 법적 절차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 용량, 위험물의 종류, 탱크 수량, 통기관 위치, 탱크전용실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탱크 용량 증가나 위험물 종류 변경은 대부분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다.
- 단순 보수·교체라 하더라도 구조나 용량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화학물질관리법 허가·신고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변경 시 두 법령의 인허가 현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7. 옥내탱크저장소 기준 요약 표
| 구분 | 주요 기준 | 비고 |
|---|---|---|
| 적용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7 | 위치·구조·설비의 기준 규정 |
| 설치 건축물 | 단층 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 | 다른 용도와 겸용 금지 |
| 탱크 간격 | 탱크-벽 및 탱크 상호 간 0.5m 이상 | 점검·보수에 지장 없으면 예외 가능 |
| 용량 제한 |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일부 제4류는 20,000L 상한 | 동일 탱크전용실 내 합계 용량 기준 |
| 탱크 구조 | 옥외저장탱크 구조 기준 준용, 부식 방지 도장 | 스테인리스 등 부식 우려 없으면 도장 생략 가능 |
| 통기관 | 개구부 1m, 지면 4m 이상, 부지경계 1.5m 이상 확보 | 인화점·저장 온도에 따라 실내 설치 특례 있음 |
| 액면계 | 위험물 양을 자동 표시하는 장치 설치 | 레벨게이지, 레벨 트랜스미터 등 |
| 탱크전용실 구조 | 벽·기둥·바닥 내화구조, 보 불연재료, 지붕 불연 | 일부 고인화점 위험물은 불연 구조 특례 |
| 출입구·창 | 감광·음향방화문 및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망입유리 | 연소 우려 있는 외벽의 출입구는 방화문 필수 |
| 펌프·배관 | 옥외탱크저장소 기준 준용, 견고한 기초 및 불연 턱 설치 | 배관은 누출·부식 방지 설계 필요 |
|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표지, 방화 관련 게시판 설치 | 별표 4의 표지·게시판 기준 준용 |
FAQ
Q1. 옥내탱크저장소는 반드시 단층 건물에만 설치해야 하나?
시행규칙 별표 7에서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탱크를 단층 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층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며, 다층 건축물의 일부를 옥내탱크저장소로 사용하려면 구조상 단층 부분을 별도로 형성하는 방식 등으로 법령 취지를 충족해야 한다.
Q2.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 용량을 40배를 넘기면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나?
별표 7에서 동일 탱크전용실 내 옥내저장탱크 용량 합계를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일부 제4류는 20,000L 상한)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탱크전용실을 여러 개로 나누거나, 옥외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등 다른 유형의 저장소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검토해야 한다.
Q3. 통기관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부에 둘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일반적으로 통기관 끝부분은 옥외의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하지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은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이 경우에도 통기관의 굴곡, 가스 체류 가능성, 배출 방향 등은 안전하게 설계해야 한다.
Q4. 단순 보수 공사에도 변경허가나 변경신고가 필요한가?
도장 보수, 밸브 교체 등 구조나 용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보수는 일반적으로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나, 탱크 용량 변경, 위험물 품명 변경, 탱크 수량 변경, 탱크전용실 구조 변경 등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소방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비 변경 전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Q5. 옥내탱크저장소에도 스프링클러나 거품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내탱크저장소 기준과 별개로,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위험물 양·층수 등에 따라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등)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옥내탱크저장소 설계 시에는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기준을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소화설비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