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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기본 개념과 적용 대상,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의무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목적과 위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과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폭발, 누출 등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즉, 이 법은 산업용 가스, 의료용 가스, 연구용 가스 등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안전 룰”을 정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압가스 관련 법체계는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용·의료용·연구용 등 고압가스 전반에 대한 기본 안전법이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LPG(액화석유가스) 중심 별도 법체계이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충전소, 수소연료 사용시설 등 수소 특화 안전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점의 일반법이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하나의 설비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압력·가스 관점의 특수 안전법”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법에서 말하는 ‘고압가스’의 정의
2.1 고압가스의 기본 정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압력과 상태(압축·액화)를 기준으로 고압가스를 정의한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 압축가스: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1 MPa(약 10 bar) 이상인 가스이다.
- 액화가스: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가스이다.
- 특정 가스: 아세틸렌 등 일부 가스는 압력·온도와 무관하게 별도로 고압가스로 본다.
즉, 단순히 “압력이 조금 높은 가스” 수준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압축되었거나 액화된 가스를 법적으로 고압가스로 분류하여 강한 안전관리를 적용하는 구조이다.
2.2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
시행령 별표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량 또는 특수용도의 가스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 특정 소형 용기(일부 에어로졸 등)로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이다.
- 연구·시험 목적으로 극히 적은 양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제외 여부는 세부 조건을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관련 법령과 고시,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해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3 고압가스 유형별 정리
| 구분 | 정의 기준 | 대표 예시 | 비고 |
|---|---|---|---|
| 압축가스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1 MPa 이상인 가스 | 산소, 질소, 아르곤, 압축공기, 수소 등 | 실린더, 튜브트레일러, 압축 저장탱크 등으로 취급한다. |
| 액화가스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가스 | 액화산소, 액화질소, 액화아르곤, LNG 등 | 저온저장탱크, 초저온 저장탱크, 듀어병 등으로 취급한다. |
| 특정 가스 |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일부 가스는 별도 고압가스로 분류 | 아세틸렌, 일부 독성가스 등 | 별도 허가·기술기준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다. |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 사업과 시설
법은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을 크게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 특정설비, 냉동기 등으로 구분한다.
3.1 주요 사업 유형
- 제조: 고압가스를 생산하거나 다른 설비에서 받아 충전하는 사업이다.
- 저장: 일정 용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소에 보관하는 사업이다.
- 판매·충전: 용기 충전, 판매소 운영, 탱크로리 배송 등이다.
- 운반: 탱크로리, 튜브트레일러 등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행위이다.
- 사용: 공장, 연구소, 병원 등에서 고압가스를 일정 규모 이상 사용하는 경우이다.
- 특정설비: 압력용기, 특정 가스설비 등 법에서 지정한 설비이다.
- 냉동기: 냉동능력이 일정 규모 이상인 냉동기 중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설비이다.
3.2 사업 유형별 개략적 인허가 구조
| 사업 유형 | 대표 시설·예시 | 주요 행정절차 | 비고 |
|---|---|---|---|
| 제조사업 | 공기분리플랜트, 수소제조설비, 고압실린더 충전소 등 | 제조허가, 완성검사, 정기검사, 자체검사 | 대부분 지자체 허가 후 KGS 등이 검사한다. |
| 저장소 | 액체질소 저장탱크, 공장 내 대형 저장탱크 등 | 저장소 설치허가 또는 신고, 완성검사, 정기검사 | 저장능력 산정에 따라 허가·신고 여부가 달라진다. |
| 판매·충전소 | 산업용 가스 충전소, 의료용 산소 충전소 등 | 판매·충전 허가, 완성검사, 정기검사 | 용기 안전관리, 유통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
| 사용자 | 대형 화학공장, 반도체공장, 병원, 연구소 등 | 일정 규모 이상은 사용시설 신고·검사 | 다른 법령(산안법, 화관법)과의 중복 관리가 많다. |
4. 인허가 및 사용 개시까지의 절차 개요
고압가스 관련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거나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 수립 및 설비 기본설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허가·신고 대상 여부 검토
- 허가 대상인 경우 지자체(시·군·구 등)에 허가 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KGS) 기술검토 및 설계 확인
- 설비 시공 및 공사 완료
- 완성검사 신청 및 합격
-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승인
- 사용 개시 및 정기검사, 자체검사 이행
특히 완성검사는 고압가스 시설을 실제로 가동하기 전에 법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미실시 상태에서 사용을 개시하면 중대한 위법이 된다.
5. 기술상 기준과 안전설비 요구사항
5.1 고압가스 저장·설비의 기술상 기준 개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에서는 고압가스 저장 및 설비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충전용기의 전락·전도 방지, 온도 관리(보통 35℃ 이하 유지), 가연성가스와 산소의 분리 저장, 방호벽 설치, 환기 시설 확보 등이다.
주요 기술기준의 큰 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용기·탱크의 구조: 설계압력, 재질, 용접부, 비파괴검사 등 규정이다.
- 안전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긴급차단밸브, 차압계, 경보계 등 설치이다.
- 배치 기준: 방호거리,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 도로·경계와의 거리 등이다.
- 소방·방재 설비: 소화기, 수동·자동 소화설비, 방유제, 비상정지장치 등이다.
- 운전·관리: 충전압력 한도, 충전 질량 관리, 온도 감시, 체적·압력 기록 등이다.
5.2 압력용기 및 안전밸브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일정 압력 이상 설계된 용기를 압력용기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시행규칙에서는 액화가스의 경우 35℃에서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0.2 MPa 이상, 압축가스의 경우 1 MPa 이상인 용기를 압력용기로 본다.
압력용기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다.
- 비정상 압력 상승 시 자동으로 가스를 배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이다.
- 이중 밸브, 체크밸브, 역류 방지장치 등이다.
6.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자체검사 제도
6.1 안전관리규정(법 제11조)의 의미
고압가스 사업자는 사업 개시 또는 저장소 사용 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은 사업장별 설비 구성, 운전 절차, 비상조치, 점검 기준 등을 모두 포괄하는 내부 안전관리 매뉴얼이다.
-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대규모, 복합 설비 사업장을 위한 규정이다.
- 일반 안전관리규정: 비교적 단순한 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작성된 안전관리규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승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관리규정 이행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6.2 안전관리자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선임 대상: 제조소,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소, 충전소, 판매소, 특정설비 등이다.
- 자격 요건: 가스기술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일정 경력 이상 기술인 등이다.
- 역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개정·교육, 일상점검 및 기록 관리, 사고 예방 조치, 비상 대응 지휘 등이다.
실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형식적으로만 선임하고 실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사고 발생 시 형식적 선임은 오히려 책임만 가중시키므로,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
6.3 완성검사·정기검사·자체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시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여러 단계의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 완성검사: 신규 설치 후 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는 일회성 검사이다.
- 정기검사: 일정 주기(1년, 2년, 4년 등)마다 시설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이다.
- 자체검사: 사업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중간 점검으로, 완성·정기검사와 별도로 의무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기검사 주기를 제시한다.
-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 제조자·저장자·판매자: 통상 매 1년이다.
- 기타 불연성가스 제조자·저장자·판매자: 통상 매 2년이다.
- 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 통상 매 4년이다.
7. 위반 시 벌칙·과태료 및 행정처분
7.1 형사처벌(벌칙) 규정
법은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하거나 용기·특정설비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고압가스시설 손괴, 용기·특정설비 불법 개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업무상 과실 등으로 시설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누출·폭발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허가 없이 제조·저장·판매를 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7.2 과태료 및 행정처분
시행령 별표에서는 안전관리규정 미작성, 자체검사 미실시, 기록 미보존, 경미한 기준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안전관리규정 미작성·미이행, 기록 미보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경미한 기술기준 위반: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다.
- 중대 위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8.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오해
8.1 “우리 가스는 고압가스가 아니다”라는 오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는 “질소는 위험하지 않으니 고압가스가 아니다”, “병원에서 쓰는 산소는 의료법만 보면 된다”와 같은 단순화된 인식이다.
그러나 법은 가스의 종류뿐 아니라 압력, 온도, 저장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압가스를 정의하므로, 질소·아르곤 같은 불활성 가스도 일정 압력·용량 이상이면 고압가스 사업자가 된다.
8.2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다른 법령의 중복
같은 가스 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압력, 가스 특성, 설비 구조 중심의 안전 기준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보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PSM) 등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누출 시 대응체계 등이다.
- 소방관계법령: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이다.
따라서 설비를 신설·증설할 때에는 각 법령별 적용 대상과 기준을 한 번에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며, 어느 한 법 기준만 만족시키는 방식으로는 전체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다.
8.3 연구실·병원의 소규모 저장·사용
연구실, 병원, 대학 등에서는 용기 몇 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압가스안전관리법까지 볼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기 쉽다.
- 용기 개수가 적더라도, 용기당 압력과 내용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고압가스로 간주된다.
- 저장능력 합산 방식에 따라 여러 용기를 합산했을 때 허가·신고 기준을 넘을 수 있다.
- 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에서 제시하는 기술기준과 안전관리규정을 참고해 내부 규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사업장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예시
아래 표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일반 제조공장, 충전소, 연구실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점검항목 예시이다.
| 점검 항목 | 체크 내용 | 점검 주체 | 점검 주기 |
|---|---|---|---|
| 고압가스 사업 여부 판단 | 가스 종류, 압력, 저장능력, 용기 규격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한다. | 안전관리자, 설비담당자 | 신규 설비 도입 시, 연 1회 재검토 |
| 허가·신고 현황 | 제조·저장·판매·사용 허가서, 신고필증, 완성검사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 안전관리자 | 분기 1회 |
| 안전관리규정 및 조직 | 안전관리규정 최신본 보유,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여부, 교육 실시 기록을 확인한다. | 안전관리자, 인사·총무 | 연 1회 이상 |
| 용기 보관 상태 | 전도 방지 체인, 캡·밸브 보호구, 가연성가스와 산소 분리 저장, 온도·환기 상태를 점검한다. | 현장 관리자 | 매일 또는 교대 시 |
| 안전밸브·차단밸브 | 설정압력 표시, 봉인 상태, 누설 여부, 수동·자동 차단 기능을 시험한다. | 설비담당자, 유지보수팀 | 월 1회 이상 |
| 정기검사·자체검사 기록 | 정기검사 증명서, 자체검사 결과, 지적사항 개선 조치 기록 보존 여부를 확인한다. | 안전관리자 | 정기검사 시마다, 연 1회 종합 점검 |
| 비상 대응체계 | 누출·화재 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비상정지 버튼 위치, 대피로 표시를 점검한다. | 안전관리자, 전 직원 교육 | 연 1회 이상 훈련 |
FAQ
Q1. 우리 공장은 질소 실린더 몇 개만 쓰는데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인가?
질소는 불활성가스이지만, 압력이 1 MPa 이상인 고압실린더를 일정 개수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개별 용기 규격과 충전압력, 저장능력 합산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개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이 제외되지는 않는다.
Q2. 액체질소 탱크를 들여오려는데, 어떤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가?
우선 탱크의 저장능력(kg 또는 m³)을 계산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저장소 허가·신고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설치 위치의 이격거리, 방호벽, 기초 구조 등 기술기준을 검토하고, 지자체 허가 여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절차를 동시에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안전관리규정은 꼭 작성해야 하는가? 서식만 받아서 형식적으로 두면 되지 않는가?
고압가스 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 형식적으로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점검·교육·비상대응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개정·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Q4.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명령(사용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고, 검사 미이행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크게 가중된다. 검사 예약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만료일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검사 일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Q5.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중 어느 쪽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가?
두 법은 목적과 관리 범위가 다르므로 우선순위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각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가스의 압력·설비 구조,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의 누출·노출 관점에서 규제를 두고 있으므로, 설비 설계와 운영 단계에서 두 법의 요구사항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