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완벽 정리: 기본 개념과 적용 대상 한눈에 보기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연구소·학교 등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기본 개념과 적용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스스로 1차 판단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1.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란 무엇인가

화학물질관리법은 줄여서 화관법이라고 부르며,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 법률이다.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지정 체계, 사업장 의무가 강화·정비되어 왔다.

요약하면 화관법은 “어떤 화학물질을 어떤 시설에서 얼마만큼 취급할 때, 무엇을 갖추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2. 화관법과 화평법, 산안법의 관계

화학물질 관련 대표 법령으로 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있다. 각 법은 적용 단계와 관점이 다르므로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구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주요 관점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영업 관리, 화학사고 예방·대응 화학물질 자체의 유해성·위해성 평가, 등록·허가·제한·금지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중 유해요인 관리
주요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자,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등 신규·기존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일정 함량 이상 함유제품 제조·수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규제 시점 사업장 설치·운영 단계, 실제 취급·저장·운반·사용 단계 물질 제조·수입 전후, 시장 진입 단계 작업 수행 단계, 근로자 노출 단계
대표 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사고보고 등 물질 등록,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제품 내 유해물질 신고 등 작업환경측정, 보호구, 공정안전관리(PSM),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화평법으로 물질 자체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화관법으로 사업장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검토하며, 산안법으로 근로자 보호 조치를 점검한다”라고 정리하면 이해가 쉽다.

3. 화관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

3.1 화학물질

화관법에서 말하는 “화학물질”은 별도로 정의하기보다는 화평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한다. 즉, 원소·화합물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자연 상태이든 인위적으로 제조된 것이든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시약, 용제, 첨가제, 중간체 등 대부분이 화학물질 범위에 들어간다.

3.2 유해화학물질

최근 개정된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은 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정의한다.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단기간 노출로 급성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장기간 노출 시 암, 생식독성 등 만성 영향을 주는 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수생생물 등 생태계에 위해를 주는 물질
  • 사고대비물질: 급성 독성·폭발성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가 커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물질

실무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다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화평법상 지정체계와 연계해 관리한다. 유해화학물질 목록은 고시 및 시행규칙 별표로 제공되므로,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3.3 사고대비물질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사고대비물질의 구체 목록과 혼합물 농도·수량 기준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번호 사고대비물질 대표 CAS No. 혼합물 규제 농도 예시
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 이상 함유 혼합물
2 포름산(Formic acid) 64-18-6 25% 이상 함유 혼합물
3 메탄올(Methyl alcohol) 67-56-1 85% 이상 함유 혼합물
4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74-90-8 1% 이상 함유 혼합물
5 톨루엔(Toluene) 108-88-3 85% 이상 함유 혼합물
주의 : 사고대비물질 여부는 물질 이름만이 아니라 CAS 번호와 혼합물 농도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같은 물질이라도 농도가 기준 미만이면 사고대비물질로 보지 않지만, 유해화학물질 범주에는 포함될 수 있다.

3.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 운반 일부 제외),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탱크, 반응기, 배관, 충전설비, 저장용기, 배출가스 처리설비 등 화학물질이 실제로 흐르거나 저장되는 대부분의 설비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4. 화관법 적용 대상 사업장 판단 절차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사업장이 화관법 적용을 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인가, 그리고 영업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가”이다. 기본적인 판단은 다음 단계 순서로 진행한다.

4.1 1단계: 취급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지 확인

  1. 취급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를 목록으로 정리한다.
  2. 환경부 및 관련 시스템에 공지된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제한·금지물질 목록과 대조한다.
  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표시된 해당 법령 적용 여부, 분류·표시 정보를 참고하되, 반드시 최신 고시와 교차 확인한다.
주의 : 해외 MSDS에는 국내 화관법 적용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에서 제공되는 MSDS와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4.2 2단계: 혼합물 농도 및 함량 기준 확인

많은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은 “해당 물질을 몇 %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규제 대상으로 본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메탄올을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혼합물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1. 제품의 성분표 또는 MSDS에서 유해성분의 함량(질량% 또는 부피%)를 확인한다.
  2. 각 물질별 고시 농도 기준과 비교하여, 기준 이상일 경우만 유해화학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로 본다.
  3. 여러 유해화학물질이 동시에 포함된 혼합물이라면, 각각의 물질에 대해 농도 기준 충족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예시) 사고대비물질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기준 1% 이상)를 2% 함유한 수용액 5톤 탱크 2기를 취급하는 경우: - 사고대비물질 해당 여부: 2% > 1% 이므로 '사고대비물질 함유 혼합물'에 해당 - 총 취급 수량: 5톤 × 2기 = 10톤 - 시행규칙 별표의 수량 기준과 비교하여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4.3 3단계: 취급 목적과 영업 유형 구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영업 유형에 따라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 제조업: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판매하는 영업(시설 있는 판매업/알선 판매업 등으로 세분)
  • 보관·저장업: 타인의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창고 등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도로 등으로 운반하는 영업(일부 운송수단 제외)
  • 사용업: 제조·판매 목적이 아닌 공정 사용, 세정, 분석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동일한 물질을 취급하더라도 제3자 물질을 보관해 주면 보관·저장업, 자사 공정에서 반응에 투입하면 사용업, 물질을 합성·정제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는 등 영업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신고가 달라진다.

4.4 4단계: 취급량·보관량과 소량기준 검토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별로 “수량 기준”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영업허가 등 강화된 의무를 부여한다. 반대로 일정 기준 미만의 “소량” 취급에 대해서는 일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따라서 사업장은 다음 세 가지 수치를 명확히 산정해 두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별 최대 저장량(보관·저장량)
  2. 일일 최대 취급량(제조·사용·충전 등 공정 투입량)
  3. 사업장 전체(동일 사업장 내 설비 합산) 기준으로의 총량
주의 : 여러 탱크·배관·드럼에 분산되어 있는 물질이라도 “동일 사업장 내”라면 합산해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기준은 설비별 수량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므로, 고시의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4.5 5단계: 영업허가·신고 및 면제 여부 최종 판단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다만, 법령과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허가 없이 취급이 가능하다.

영업 유형 기본 원칙 주요 면제 예시(개념) 실무 유의점
제조업 원칙적으로 영업허가 필요 연간 생산량·시설 규모가 매우 작은 연구개발용 파일럿 등 일부 면제 가능 R&D 시설이라도 일정 규모를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업 장외영향 가능성이 있는 공정 규모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소량 실험실 사용, 단순 시험분석 용도 등은 면제될 수 있다. 연구소라도 사고대비물질을 대량 저장하면 허가 대상이 된다.
보관·저장업 타인 물질을 유상 보관하면 허가 필요 자체 공정용 물질만 저장하는 경우는 별도 “보관·저장업”이 아니다. 위탁·공동창고인 경우 계약 형태와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면 허가·신고 대상 일반 화물로 극히 소량을 부수적으로 운반하는 경우 등 일부 면제 가능 위험물안전관리법, 도로법 등 타 법령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판매업 시설 있는 판매업은 허가 또는 신고 단순 알선·수입대행 등은 별도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면제 온라인 판매라도 실물 재고를 보관하면 취급시설로 볼 수 있다.
주의 : 영업허가 면제 대상은 고시로 세부 정리되어 있으며,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령·고시 원문과 관할 기관 유권해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화관법상 주요 의무사항 개요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판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의무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5.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신고

  •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영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 영업의 종류, 취급물질, 취급량, 시설의 위치·규모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영업허가 취소·정지, 결격사유 규정도 존재하므로, 대표자 변경·위반 이력 발생 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5.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가동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일정 주기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설 변경, 사고 발생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검사·안전진단 대상이 될 수 있다.
  • 검사 기준은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5.3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 사고대비물질 등 일정 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외부 영향 범위와 피해 규모를 분석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 또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절차를 담은 “위해관리계획서” 및 “자체대응계획” 수립·훈련 의무가 부과된다.
  • 이들 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연계되어 지역사회와 정보 공유 및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된다.

5.4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재발 방지

  •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 등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인명 구조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사고 수습 후에는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과징금·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5.5 취급자의 교육, 경고표지·표시 및 운영 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 절차서 비치,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가 필요하다.
  •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UN 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며, 저장탱크·배관에도 내용물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비상 샤워·세안장치, 누출 감지·경보설비, 방유제 등 안전보호 설비를 설치·유지하고, 정기 점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6.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화관법 적용 사례

6.1 연구소·시험분석실에서의 화관법 적용

연구소·학교 실험실의 경우 개별 용기당 보유량이 작고 다양한 시약을 폭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소량 취급으로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특정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을 대량으로 반복 사용하는 파일럿 플랜트, 반조 생산 설비가 설치된 연구소는 사용업 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 : 연구·시험 목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취급량·설비 규모·사고대비물질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

6.2 단순 보관창고 vs 제조·혼합 공정

유해화학물질을 외부에서 구매해 단순히 저장·출고만 하는 경우, 자사 공정용이라면 “사용업”의 일부로 보거나 별도 “보관·저장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제3자 물질을 대가를 받고 보관해 주는 물류창고는 보관·저장업에 해당하며, 영업허가·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6.3 시약 판매업과 시설 있는 판매업

일부 시약상은 물질을 직접 재포장·혼합·저장하는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주문을 받아 운송만 중개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알선판매업” 또는 다른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허가 유형과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대량의 유해화학물질을 탱크·창고에 저장하며 재포장·소분 판매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시설 있는 판매업”으로 보아야 하며, 제조업·보관·저장업과의 경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6.4 도급(위탁) 공정과 책임 주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을 다른 업체에 도급 주는 경우, 도급계약의 내용과 설비 소유 관계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인 모두 화관법상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도급신고 의무, 비상 대응 체계, 물질 정보 제공 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주의 : 명목상으로만 도급을 주고 실질적인 관리·지휘는 원사업자가 하는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 시 원사업자가 주요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크다. 도급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화관법상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6.5 생활화학제품과의 경계

세정제·세탁세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소비자 사용 단계에서 주로 환경부의 다른 제도(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품 안전·표시기준 등)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제품들을 대량으로 제조·저장·혼합하는 공장은 그 안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의 함량과 수량에 따라 화관법 적용을 동시에 받는다.

따라서 “제품이 생활용품인지 여부”가 아니라 “성분 중 유해화학물질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취급하는지”가 화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FAQ

Q1. 혼합물에서 유해화학물질 함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A. 기본적으로 제품 성분표 또는 MSDS에 기재된 해당 성분의 질량% 또는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메탄올 90% 수용액 10톤을 취급하면 메탄올 함량은 9톤으로 계산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 수량 기준은 “혼합물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규칙 별표 문구(“이를 ○% 이상 함유한 혼합물”)를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Q2.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경우 수량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A. 각 유해화학물질별로 농도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기준 이상인 성분마다 별도로 수량을 산정해 수량 기준과 비교한다. 예를 들어, 사고대비물질 A와 B가 동시에 기준 이상 함유된 혼합물 10톤을 취급하면, A 기준 수량 10톤, B 기준 수량 10톤으로 각각 비교해야 한다. 일부 제도(예: 장외영향평가)에서는 누적 위험을 고려해 여러 물질을 동시에 평가하므로, 전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Q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취급하다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

A. 무허가 영업으로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허가취소, 과징금, 형사처벌 등 강한 제재가 가능하다. 특히 화학사고가 실제로 발생하면 손해배상, 환경복원 비용, 평판 훼손까지 포함해 기업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영업허가·신고 여부는 사업 착수 단계에서 반드시 선행 검토해야 한다.

Q4. 화관법과 화평법 중 어느 법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나?

A. 신규 물질 또는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라면, 먼저 화평법으로 해당 물질이 적법하게 등록·평가되었는지, 허가·제한·금지물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 다음 해당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지, 계획된 공정에서의 취급량·보관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화관법상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Q5. 우리 사업장이 화관법 적용 대상인지 빠르게 1차 점검하는 방법은?

A. 최소한 다음 네 가지를 표로 정리해 보면 1차 판단이 가능하다.

  1. 취급 물질명·CAS 번호
  2. 각 물질별 최대 저장량·최대 일일 취급량
  3. 사고대비물질·허가·제한·금지물질 해당 여부
  4. 취급 목적(제조·사용·보관·운반·판매)과 설비 구성

이 정보를 기반으로 환경부 고시의 수량 기준, 영업허가·면제 기준표에 대입하면 대부분의 경우 1차 적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그 이후 경계선에 있는 사안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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