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화관법 개정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록 서식 변경 총정리(관리대장·운반대장·보관대장)

이 글의 목적은 2025년 개정·시행 흐름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록(관리대장) 서식에서 실제로 바뀐 항목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작성 방법·전산관리 요령·점검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이다.

1. ‘취급기록’이 의미하는 범위와 법정 서식 체계

현장에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록”은 통상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의 서류 기록·보존 의무와, 시행규칙 제56조의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비치하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시행규칙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구조를 잡고 있다.

따라서 “취급기록 서식 변경”은 다음 중 어느 서식을 쓰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며, 사업장 공정(제조·수입·사용·판매·보관·저장·운반·출입관리)과 실제 취급 행태를 기준으로 적용 서식을 확정해야 한다.

구분 서식 현장 사용명 핵심 기록 대상 주요 변경 영향
제조·수입·사용·판매 별지 제75호서식 입출고/재고 관리대장 입고·출고량, 재고, 거래 상대 정보 사업장 유형에 따라 기존 양식 유지 사례가 많으나 최신본 확인이 필요하다.
보관·저장(창고/탱크 등) 별지 제76호서식 보관·저장 관리대장 입고·출고·재고, 위탁인 정보 2025.8.7. 개정본에서 물질 식별(CAS No.) 항목 등이 명확해졌다.
운반(자체/위탁 운송) 별지 제77호서식 운반 관리대장 운반량, 출발·도착, 차량번호, 위탁인 2025.8.7. 개정본에서 물질 식별(CAS No.) 및 표기 구조가 바뀌었다.
외부인/대리 참관자 출입 별지 제78호서식 출입 관리대장 출입시간, 성명, 연락처, 목적, 차량번호 개정 이력이 상대적으로 과거인 버전이 유통될 수 있어 최신본 확인이 필요하다.
주의 : “우리는 예전에 쓰던 엑셀 양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서식을 계속 사용하면, 지도·점검에서 “법정 서식 불일치” 지적을 받기 쉽다. 최소한 별지 제75~78호서식의 ‘기재 항목’을 전부 포함하는지부터 교차 점검해야 한다.

2. 2025년 개정으로 실제로 바뀐 ‘서식 항목’ 핵심

2.1 별지 제76호서식(보관·저장 관리대장) 변경 포인트

2025.8.7. 개정본에서는 보관·저장 관리대장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을 1~3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를 함께 적도록 항목을 명확히 두고 있다. 또한 함유량(%) 기재 칸이 별도로 구성되어 혼합물의 식별을 강화하는 형태이다.

현장 적용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제품명(상품명)만 적는 관행을 줄이고, 구성 성분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CAS No.)를 기록하는 방향이다.
  • 혼합물(예: 세정제, 코팅제, 혼합용제)은 “함유량(%)” 기재로 인해 MSDS 및 구매서류와의 정합성 점검이 쉬워진다.
  • 창고 위탁 보관(3PL 등)에서는 “위탁인” 정보를 입·출고에 연결해 추적성을 강화하는 구조이다.

2.2 별지 제77호서식(운반 관리대장) 변경 포인트

운반 관리대장도 2025.8.7. 개정본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과 함께 CAS No., 함유량(%) 기재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기존 서식에서 흔히 보이던 “금지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과 같은 범주 나열형 표기 구조가, 최신본에서는 ‘식별 중심(물질명+CAS+함유량)’으로 정리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 유리하다.

현장 적용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무엇을 실었는지”를 제품명이 아닌 식별정보로 신속히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 출발지점·도착지점·차량번호·운반량과 위탁인 정보가 함께 묶이므로, 위탁운송(운반업체) 관리에도 그대로 활용 가능하다.
  • 내부 물류(공장 간 이동)라도 차량번호 및 구간 기록이 요구되는 구조이므로, 현장에서는 배차·출하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2.3 별지 제75호서식(제조·수입·사용·판매 관리대장) 및 제78호서식(출입 관리대장) 실무 유의점

제75호서식은 입고(제조·수입·구입)와 출고(사용·판매) 흐름을 한 장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 등 거래 상대 확인에 초점이 있다. 사업장에서는 판매·양도·알선판매 등 거래 형태가 있으면 특히 기재 누락이 빈번하므로, “입출고량-재고량”이 일자별로 이어지도록 작성 체계를 먼저 고정해야 한다.

제78호서식은 외부인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의 출입을 기록하는 성격이므로, 취급시설(저장탱크·창고·공정구역) 출입통제 절차와 함께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입 목적과 시간대가 실제 작업허가서(작업허가제)·출입증 기록과 맞물리도록 운영하면 점검 대응력이 올라간다.

주의 : “서식이 바뀌었다”는 말은 ‘종이 양식의 모양’만 의미하지 않는다. 점검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필수 기재 항목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추적이 가능한가”이며, 특히 운반·보관 서식은 물질 식별(CAS No. 등) 누락이 지적 포인트가 되기 쉽다.

3. 작성 방법을 표준화하는 실무 절차

3.1 서식 선택(사업장 유형별) 기준

동일 사업장이라도 “판매가 없는 제조 사업장”과 “판매업·보관업을 겸하는 사업장”은 관리대장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 단계(제조/수입/사용/판매/보관/저장/운반)를 공정도 기준으로 나열한다.
  2. 각 단계별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태(제품/원료/폐액/혼합물)’로 이동하는지 정의한다.
  3. 그 이동을 증빙하는 내부 문서(구매서, 출하전표, 창고입출고, 배차기록)와 서식(75~78)의 기재 항목을 1:1로 매칭한다.

3.2 기재 항목(최소요건)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은 “서식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대장 운영에서 누락 시 리스크가 큰 핵심 항목이다.

핵심 항목 누락 시 문제 예방 방법
연월일(일자) 연속성 입출고-재고 추적 불가로 “형식적 작성” 지적을 받기 쉽다. 월 단위 마감 규칙(재고 이월)을 문서화하고, 담당자 교체 시 동일 규칙을 적용한다.
물질 식별(화학물질명, CAS No., 함유량) 제품명만으로는 성분 특정이 어려워 점검·사고 대응에서 취약하다. MSDS의 Section 3 정보를 기준으로 마스터를 만들고 서식에 드롭다운/자동입력으로 반영한다.
거래 상대(상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번호 등) 판매·양도·위탁 흐름에서 추적성 부족으로 행정 대응이 어려워진다. 거래처 마스터를 고정하고, 신규 거래처는 사업자등록증 확보 후 등록하도록 절차화한다.
운반 정보(차량번호, 출발/도착, 운반량) 운반사고·분쟁 시 운송 이력 입증이 약해진다. 배차 시스템 또는 출하전표에 차량번호를 필수값으로 두고 대장과 자동연계한다.

3.3 전산(엑셀/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해도 되는가

실무에서는 종이 대장을 그대로 쓰기보다 엑셀 또는 사내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 해석에서는 별지 관리대장에 명시된 내용(입·출고량, 재고량, 구매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하여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주의 : 전산관리는 “가능”과 “안전”이 다르다. 점검 대응까지 고려하면 (1) 별지 75~78의 필수 항목이 전부 존재하고, (2) 수정 이력(누가 언제 고쳤는지)이 남으며, (3) 5년 보존이 보장되는 백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 단순 파일 저장만으로는 담당자 교체·PC 교체 시 공백이 생기기 쉽다.

4. 최신 서식 기준 ‘작성 예시’ 템플릿(현장 즉시 적용용)

아래 예시는 법정 서식의 기재항목을 실무 입력 관점으로 재구성한 템플릿이다. 실제 비치 시에는 사업장 상황에 맞게 열을 추가할 수 있으나, 법정 항목을 삭제하면 안 된다.

4.1 보관·저장 관리대장(별지 제76호서식) 입력 템플릿

연월일 이월량(톤) 입고량(톤) 출고량(톤) 재고량(톤) 위탁인(상호/사업자번호/주소) 유해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1~3) CAS No.(1~3) 함유량%(1~3) 비고
2026-01-01 0.000 0.500 0.000 0.500 OO상사/123-45-67890/OO시 OO구 예: Sodium hydroxide 1310-73-2 100 입고전표 No.0001

별지 제76호서식은 개정본에서 물질명·CAS No.·함유량 기재 구조가 명확하므로, 최소한 “물질 마스터(물질명/CAS/함유량)”를 만들고 입출고 기록과 연결하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4.2 운반 관리대장(별지 제77호서식) 입력 템플릿

연월일 운반량(톤) 출발지점 도착지점 차량번호 위탁인(상호/주소/전화/사업자번호) 유해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1~3) CAS No.(1~3) 함유량%(1~3) 비고
2026-01-01 0.200 OO공장 출하장 OO물류창고 12가3456 OO운수/OO시 OO구/010-0000-0000/123-45-67890 예: Hydrochloric acid 7647-01-0 35 배차번호 A-001

운반 서식은 차량번호가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하 승인 조건에 “차량번호 입력 완료”를 포함시키는 운영이 효과적이다.

4.3 제조·수입·사용·판매 관리대장(별지 제75호서식) 운영 팁

제75호서식은 입고 파트(제조·수입·구입)와 출고 파트(사용·판매)를 같은 기간 흐름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고량이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당일 재고량 = 전일 재고량 + 당일 입고량 − 당일 출고량’이 항상 성립하도록 월말 내부 점검을 걸어야 한다.

월말 자체 검증 공식(톤 기준) 1) 월초 이월량 = 전월 말 재고량 2) 월말 재고량 = 월초 이월량 + (월 입고량 합계) - (월 출고량 합계) 3) 전표 합계(구매/출하)와 대장 합계가 일치해야 함 

5. 지도·점검에서 자주 나오는 지적과 개선 방법

5.1 “기록은 있는데 증빙이 없다” 지적

관리대장 숫자와 구매서류(세금계산서, 납품서, 수입신고증 등)가 연결되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대장 비고란에 “전표번호/세금계산서 번호/수입신고번호” 중 하나를 필수로 넣는 규칙을 두면 개선이 빠르다.

5.2 “혼합물인데 CAS No.가 없다” 지적

혼합물은 하나의 CAS No.로 대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 서식의 ‘1~3’ 구성에 맞춰 주요 유해성 기여 성분(예: 주성분, 규제 성분, 사고대비물질 해당 성분)을 우선 기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이다. 다만 어떤 성분을 적을지는 MSDS 및 내부 기준과 일관되어야 한다.

5.3 “전산 파일인데 수정 흔적이 없다” 지적

엑셀로 관리하더라도 버전 관리(월 단위 잠금본 저장), 수정요청서(사유/승인), 백업(서버/클라우드/외장)을 결합하면 ‘사후 변경 가능성’ 지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산관리는 항목 포함 여부가 기본 조건이며, 운영 통제까지 갖춰야 점검 대응력이 생긴다.

FAQ

Q1. 2025년 개정 이후에는 관리대장을 반드시 76·77 서식으로만 써야 하는가?

A1. 보관·저장 및 운반 기록을 법정 서식으로 갖추려면 해당 업무에 맞는 별지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5.8.7. 개정본에서 76·77 서식의 기재 항목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보관·저장 또는 운반을 수행한다면 최신 기재 항목을 반영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Q2. 엑셀로 작성하면 서식 자체를 똑같이 그려야 하는가?

A2. 실무에서는 “서식 모양”보다 “기재 항목 포함”이 핵심이다. 별지 관리대장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전산으로 관리하는 취지의 안내 사례가 있으며, 관할의 안내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다만 점검 대응을 위해서는 별지의 필수 항목을 누락하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

Q3. 관리대장 보존기간 5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A3. 시행규칙 체계에서는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 구조로 안내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따라서 월별로 계속 기록하는 대장은 계속 갱신되는 문서이므로, 실무에서는 월 단위로 잠금본(PDF 등)을 만들어 별도 보관하면 보존기간 관리가 쉬워진다.

Q4. 우리 사업장은 판매가 없는데도 제75호서식을 작성해야 하는가?

A4. 취급 형태(제조·수입·사용·판매·보관·저장·운반)에 따라 적용 서식이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판매가 없더라도 제조·수입·사용 흐름이 있으면 그에 맞게 기록 체계를 잡아야 한다. 현장에서는 75호를 기본으로 두고, 보관·저장·운반이 있으면 76·77을 추가로 운용하는 방식이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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