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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긴급차단밸브의 법적 설치 기준과 설계·시공·점검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설계자, 시공사,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고압가스 저장탱크와 긴급차단밸브의 개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저장설비는 저장탱크와 충전용기 보관설비를 말하며, 저장탱크는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지상·지하 탱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긴급차단밸브(Emergency Shutoff Valve, ESV)는 평상시에는 개방 상태로 운전하다가 화재, 가스누출, 이상압력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격 또는 자동신호에 의해 유체의 흐름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밸브를 말한다.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긴급차단장치는 저장탱크와 연결된 배관계통을 블록화하여, 사고 시 저장탱크의 가스가 배관과 설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한다.
1.1 긴급차단밸브의 역할
- 저장탱크에서 외부 배관으로의 가스 송출을 신속히 차단하여 화재·폭발 확대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누출지점 상류에서 유체를 차단하여 누출량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 설비 구역을 블록 분할하여 사고 영향을 한 구역으로 국한시키는 역할을 한다.
- 원격조작 또는 자동조작으로 작업자의 접근 없이 안전하게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법령상 고압가스 저장탱크 긴급차단밸브 설치 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저장·사용 설비 기준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세부 기술기준에 따라, 일정 용량 이상의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저장하는 탱크에는 긴급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1 내용적 5,000L 이상 가연성·독성 액화가스 저장탱크
내용적 5,000L 이상인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대표적인 긴급차단밸브 의무 설치 대상이다.
- 대상 탱크
- LPG, LNG, 암모니아, 염소 등 가연성 또는 독성 액화가스를 저장하는 고정식 저장탱크이다.
- 내용적 합계가 5,000L 이상인 경우에도 통상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하다.
- 대상 배관
- 저장탱크에 가스를 이입하는 배관이다.
- 저장탱크에서 다른 설비로 가스를 송출하는 배관이다.
- 저장탱크와 배관의 접속부를 포함한 구간이다.
2.2 역류방지밸브로 갈음 가능한 경우
액상의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이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차단장치 대신 역류방지밸브로 대체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도 역류방지밸브는 사고 시 역류에 의한 유출 방지라는 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설계 시 탱크 압력, 유량, 배관 경사, 펌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3 기타 저장탱크 및 특수 설비
수소, 산소, 기타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기준에서 자동차단밸브·긴급차단밸브 설치를 요구하는 조항이 존재하며, 특히 수소충전소 등에서는 저장탱크 연결 배관에 다수의 자동차단밸브 설치가 요구된다.
또한 특정제조, 일반제조 설비 기준에서는 저장탱크와 직접 연결된 설비 배관에도 긴급차단장치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저장탱크 자체 기준 뿐 아니라 공정 전체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2.4 저장탱크 긴급차단밸브 설치 대상 정리 표
| 구분 | 가스 종류 | 용량 기준 | 대상 배관 | 설치 의무 |
|---|---|---|---|---|
| 액화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 LPG, LNG 등 | 내용적 5,000L 이상 | 송출·이입 배관 전체 | 긴급차단장치 설치 필수이다. |
| 액화 독성가스 저장탱크 | 암모니아, 염소 등 | 내용적 5,000L 이상 | 송출·이입 배관 전체 | 긴급차단장치 설치 필수이다. |
| 액상 이입 전용 배관 | 가연성·독성 액화가스 | 해당 없음 | 저장탱크 이입 배관 | 역류방지밸브로 갈음 가능하다. |
| 수소 저장·압축 설비 | 수소 | 별도 기준 적용 | 압축·저장 연결 배관 | 자동차단밸브 다수 설치를 요구한다. |
3. 저장탱크 긴급차단밸브 설치 위치 및 배관 구성
3.1 조작 위치 기준(원격조작 거리)
내용적 5,000L 이상 가연성·독성 액화가스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긴급차단장치는,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조작 스위치는 화재 또는 누출 시 탱크 주변에 접근하지 않고도 조작 가능해야 한다.
- 조작 장소는 대피 동선과 겸하지 않고, 안전한 방향의 피난 통로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능하면 탱크실 출입구, 충전·하역 작업자가 상주하는 장소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3.2 배관 내 밸브 구성 기준
저장탱크와 연결된 배관에는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2개 이상의 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그 중 1개는 해당 배관에 속하는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탱크에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는 것이 원칙이다.
| 밸브 번호 | 설치 위치 | 기능 | 평상시 상태 |
|---|---|---|---|
| V1 | 저장탱크 노즐 바로 인근 | 탱크 출입구 단속용 수동밸브 | 송출·이입 시에만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
| V2 | 배관 중간 또는 펌프 흡입측 | 보조 차단 및 유지보수용 밸브 | 통상 개방 상태이다. |
| ESV | 배관 상 적절한 위치 | 원격·자동 작동 긴급차단밸브 | 평상시 완전 개방, 비상시 자동 폐쇄된다. |
3.3 설치 위치 설계 시 고려사항
- 탱크 노즐과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배관 길이를 최소화하여, 사고 시 배관 내 체류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긴급차단밸브는 기계적 충격, 차량 충돌, 낙하물 등에 의한 손상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동절기 동결, 결빙, 빙설 적치가 예상되는 위치는 피하고, 필요시 보온·추가 지지대를 검토해야 한다.
-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지지대와 앵커를 충분히 설치하고, 진동 및 열팽창에 의한 응력이 밸브 몸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긴급차단밸브의 성능·기능 요구사항
4.1 구동 방식
긴급차단밸브의 구동 방식은 공압식, 유압식, 전기식, 스프링 리턴식 등이 있으며, 각 방식은 설비 특성에 따라 적정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 구동 방식 | 특징 | 장점 | 주의사항 |
|---|---|---|---|
| 공압식 | 압축공기로 액추에이터를 구동한다. | 응답성이 빠르고 구조가 단순하다. | 공기 공급원(콤프레서, 에어탱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 전기식 | 전동 액추에이터로 개폐한다. | 배선이 단순하고 제어 연동이 용이하다. | 정전 시 동작 확보를 위해 UPS 등 비상전원이 필요하다. |
| 유압식 | 유압펌프와 유압유로 구동한다. | 대형 밸브 구동에 유리하다. | 유압유 누출, 온도 영향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 스프링 리턴식 | 스프링 복귀력으로 비상시 자동 폐쇄한다. | 에너지 상실 시 자동 차단이 가능하다. | 설계 시 스프링력과 구동압력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
4.2 Fail-safe 개념
긴급차단밸브는 정전, 공기압 상실 등 비상상황에서도 안전측으로 동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전기식의 경우 정상 운전 시 전원이 인가되어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전원 상실 시 스프링 복귀로 자동 폐쇄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공압식의 경우 에어 공급이 끊겨도 스프링 힘으로 닫히는 구성으로 설계해야 한다.
- 비상전원(UPS) 또는 에어탱크를 설치하여, 실제 비상 시에도 충분한 폐쇄 동작을 확보해야 한다.
4.3 자동작동 조건
긴급차단밸브는 다음과 같은 신호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탱크 주변 또는 탱크실 내 화염감지기, 열감지기 작동 신호이다.
- 탱크실 또는 밸브 주변 가스누설검지기 경보 신호이다.
- 배관의 비정상 압력 저하·상승을 검지하는 압력 스위치 신호이다.
- 수동 원격조작 스위치(비상정지 버튼)의 수동 조작 신호이다.
5. 저장탱크 긴급차단 시스템 설계 절차
5.1 기본 설계 정보 정리
- 가스 종류와 물성(가연성, 독성, 비활성 여부, 끓는점, 증기압 등)을 정리한다.
- 저장탱크의 내용적, 설계압력, 설계온도, 탱크 형식(구형, 원통형, 지상, 지하)을 파악한다.
- 배관 경로, 펌프 및 압축기 유무, 인근 설비와의 배치 관계를 도면으로 정리한다.
- 적용되는 법령과 기술기준 목록(시행규칙 별표, 공사 고시, KOSHA Guide 등)을 정리한다.
5.2 법규·기준 체크리스트 작성
설계 초기 단계에서 저장탱크 긴급차단과 관련된 주요 조항을 체크리스트로 구성해 두면, 기본설계부터 상세설계, 공사, 검사까지 일관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
- 저장탱크 용량별 긴급차단장치 설치 의무 여부를 확인한다.
- 송출·이입 배관별 긴급차단장치 적용 범위를 구분한다.
- 역류방지밸브로 대체 가능한 배관 구간을 구분한다.
- 조작 스위치 설치 거리, 개소 수, 표지 기준을 확인한다.
- 기존 설비 증설·변경 시 적용 여부와 유예 규정을 확인한다.
5.3 밸브 사양 선정
- 밸브 구경과 Cv 값은 배관 설계 유량, 허용 압력강하, 펌프 특성곡선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밸브 본체 재질은 가스 종류와 온도, 부식성 여부를 고려하여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등에서 선택한다.
- 패킹, 시트 재질은 저온·저온충격, 화학적 내구성을 고려하여 PTFE, 합성고무 등 적정 재질을 선택한다.
- 액추에이터는 현장 환경(방폭 요구, 실외 설치 여부, 온도 범위)에 따라 방폭형, 방수형 등의 등급을 확보해야 한다.
5.4 배관·계장 도면 반영
- P&ID 상에 긴급차단밸브 태그 번호, 구동 방식, 인터록 신호를 명확히 기재한다.
- 배관 평면도·단면도에 밸브 위치, 작업 공간, 유지보수 공간을 반영한다.
- 케이블 트레이, 에어배관 루트, 비상조작 스위치 배선 경로를 동시에 계획한다.
- 지진 및 풍하중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지지 구조물 설계를 수행한다.
6. 긴급차단밸브 유지관리 및 점검 기준
6.1 정기 점검 주기
KOSHA Guide D-11-2012 등 기술지침에서는 긴급차단밸브를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에도 긴급차단장치 작동상태 확인이 필수 항목으로 포함된다.
6.2 점검 항목과 방법
| 점검 항목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 권장 주기 |
|---|---|---|---|
| 외관 상태 | 부식, 누유, 변형,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육안 점검, 필요시 비계·작업대 사용한다. | 월 1회 이상이다. |
| 수동 조작 기능 | 근접 조작 레버 또는 핸들의 작동을 확인한다. | 무부하 또는 저압 상태에서 시운전한다. | 반기 1회 이상이다. |
| 원격조작 기능 | 원격 스위치 조작 시 밸브 개폐 여부를 확인한다. | 콘트롤 패널과 현장 밸브 위치표시를 동시에 확인한다. | 반기 1회 이상이다. |
| 자동 인터록 기능 | 가스누설·화재·압력 이상 신호와 연동 상황을 확인한다. | 시뮬레이션 또는 시험용 스위치로 시험한다. | 연 1회 이상이다. |
| 비상전원 및 공기압 | 정전 시에도 폐쇄 가능한지 공기압·UPS 상태를 확인한다. | 정전 모의 시험, 에어탱크 압력 확인을 수행한다. | 연 1회 이상이다. |
6.3 문서화와 기록 관리
- 밸브 사양서, 성적서, 방폭 인증서, 작동 시험 성적서를 설비별 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 정기점검 결과는 점검표 양식으로 작성하여, 수리·교체 이력과 함께 최소 법정 기간 이상 보존해야 한다.
- 밸브 교체 시에는 태그 번호, 설치일자, 제작사, 모델명을 즉시 설비 목록과 도면에 반영해야 한다.
7.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설계·검사 지적 사례
- 저장탱크 용량이 기준에 근접함에도 긴급차단장치를 생략한 설계이다.
- 탱크와 긴급차단밸브 사이 배관이 과도하게 길어, 사고 시 체류량이 크게 되는 배치이다.
- 조작 스위치가 탱크 바로 옆에 설치되어, 화재·누출 시 접근이 곤란한 경우이다.
- 긴급차단밸브와 일반 차단밸브를 도면상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안전관리자가 계통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 설비 변경·증설 후에도 안전관리규정과 도면, 밸브 목록을 갱신하지 않아, 검사 시 실제와 문서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FAQ
Q1. 내용적 5,000L 미만 저장탱크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A1. 법령상 의무 대상은 주로 내용적 5,000L 이상 가연성·독성 액화가스 저장탱크이지만, 5,000L 미만이라도 누출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인근에 인화성 설비·인구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조설비·압축설비 측 기준에서 별도의 긴급차단장치 설치 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용량만으로 설치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Q2. 액상 이입 배관에 역류방지밸브만 설치하면 긴급차단밸브를 생략할 수 있는가?
A2. 액상의 가연성·독성가스를 이입하기 위한 배관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에서 역류방지밸브로 긴급차단장치를 갈음할 수 있으나, 이는 저장탱크로부터의 역류를 차단하는 기능에 한정된다. 송출 배관 또는 다른 계통에서는 여전히 긴급차단밸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역류방지밸브 자체도 적정 내압·내유량·역류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Q3. 긴급차단밸브 조작 스위치는 몇 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가?
A3. 최소한 저장탱크실 근처와 주제어실 또는 감시실 등 두 개소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탱크실 출입구, 충전·하역 작업장, 중앙제어실 등 사고 시 신속히 접근 가능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Q4. 지하 저장탱크의 경우에도 동일한 긴급차단밸브 기준을 적용하는가?
A4. 지하 저장탱크도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설비인 이상 기본적인 긴급차단장치 설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지하 설치 특성상 배관 경로, 피트 구조, 배수·환기 상태를 고려하여 밸브 위치와 가스누설검지기, 배기 설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Q5. 기존 설비에 긴급차단밸브를 추가 설치할 때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5. 우선 대상 저장탱크와 배관 계통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긴급차단밸브 설치 위치와 인터록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이후 구조 검토(배관 응력, 지지 구조, 지진하중), 계장·전기 설계(전원, 방폭, 케이블 루트), 운전 절차 변경(비상조작 절차, 점검 절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설치 후 안전관리규정과 도면을 개정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