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이 글의 목적은 수질·대기 TMS(원격감시체계)에서 데이터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환경담당자가 통신장애 원인을 신속히 진단하고, 단계별 복구 절차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복구 방법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는 데 있다.
1. TMS 원격감시 데이터 통신 구조 이해
TMS 원격감시 통신장애 복구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먼저 원격감시 데이터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송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1-1. TMS 시스템 기본 구조
수질·대기 TMS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통해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진다.
- 배출구 또는 방류구에 설치된 자동측정기기(수질계측기, 굴뚝자동측정기 등)
- 전처리 장치 및 샘플링 라인(시료 채취, 온도·습도 조절 등)
- 자료수집기(Datalogger, D/L) 및 현장 제어반
- 현장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라우터, 모뎀, VPN 장비, LTE/5G 단말 등)
- 인터넷 또는 전용선 통신망
-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 또는 지자체 관제시스템
자동측정기기에서 생성된 측정값은 자료수집기를 거쳐 통신망(인터넷, 전용선, 이동통신망 등)을 통해 관제센터로 전송되고, 관제센터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5분·시간·24시간 평균자료를 생성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한다.
1-2. 데이터 전송 단계별 통신장애 유형
원격감시 데이터 통신두절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계측기 단계 장애 : 센서 고장, 전처리 장치 이상, 계측기 전원 문제 등으로 측정값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이다.
- 자료수집기 단계 장애 : Datalogger 프로그램 오류, 저장공간 부족, 시간 동기화 오류, 내부 통신 포트 이상 등이다.
- 현장 네트워크 장애 : 스위치·라우터·모뎀 고장, 통신선 단선, LTE 단말 신호 불량, VPN 터널 장애 등이다.
- 통신사·백본망 장애 : 통신사 지역망 장애, 관제센터와의 회선 문제 등 외부 요인이다.
- 관제센터·서버 장애 : 관제시스템 서버 다운, DB 오류, 응용 프로그램 장애 등이다.
- 행정자료 생성 단계 장애 : 5분자료는 수신되나 시간자료·24시간 평균자료 생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원격감시 통신장애 복구 시에는 이 중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2. 통신장애 발생 시 우선 확인 사항
원격감시 통신두절 알람을 수신했을 때는 무조건 장비를 재부팅하는 것보다, 영향 범위와 장애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장애 인지 및 영향 범위 확인
관제센터 또는 TMS 전용 프로그램에서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 통신장애 발생 시각(첫 미수신 시점, 알람 발생 시점)
- 장애가 발생한 배출구·방류구 번호, 측정 항목
- 전체 사업장 통신두절인지, 특정 배출구 또는 특정 항목만 장애인지 여부
- 장애 발생 전후 농도·유량 추이 및 특이값 존재 여부
- 관제센터 공지(시스템 점검, 관제센터 장애 공지 여부)
특정 배출구 하나만 통신두절이라면 현장 장비 또는 케이블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사업장 전체가 동시에 두절되었다면 현장 네트워크 또는 통신사·관제센터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2-2. 법적·행정적 리스크 개요
TMS 통신장애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데이터 미수신 구간이 발생하여 행정자료가 생성되지 않거나 보완자료 제출이 필요해질 수 있다. 관제센터 시스템 장애로 인해 미수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제센터에서 미수신 자료를 일괄 처리하고, 행정자료를 재생성하는 절차가 운영된다. 자료 재생성 후에도 일부 구간은 사업장 소명자료(운전일지, 수동측정 결과 등)가 요구될 수 있다.
3. TMS 원격감시 통신장애 단계별 복구 절차
다음 절차는 수질·대기 TMS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격감시 통신장애 복구 순서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장비 구성과 통신방식에 따라 세부 단계와 메뉴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장비 매뉴얼과 관제센터 지침을 함께 참고해야 한다.
3-1. 1단계: 관제센터·사업장 화면에서 장애 현황 확인
- 관제센터 TMS 화면 또는 웹 포털에 접속하여 장애 알람 내역을 조회한다.
- 장애 유형(통신두절, 자료이상, 제로·스팬 이상, 유량 이상 등)을 확인한다.
- 장애 발생 시각, 마지막 정상수신 시각, 미수신 데이터 구간을 파악한다.
- 관제센터 공지사항에 시스템 점검·장애 안내가 있는지 확인한다.
3-2. 2단계: 현장 전원 및 물리적 상태 점검
가장 기본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통신장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이 전원·케이블 문제이다.
- 계측기, 전처리 장치, 자료수집기,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라우터, LTE 단말) 전원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 분전반 차단기 트립 여부, UPS 알람 여부를 확인한다.
- 통신선(UTP, 광케이블, RS-485 등) 커넥터 탈락·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 계측기·제어반 내부에 결로·누수·부식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3-3. 3단계: 자료수집기(D/L) 및 프로그램 점검
현장 장비 전원이 정상이라면 자료수집기 설정 및 상태를 확인한다.
- 자료수집기 화면 또는 관리 PC에서 현재 시간 설정이 관제센터 시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자료 저장 버퍼가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저장공간 부족 알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 통신 포트(이더넷, 시리얼 등) 설정 값(IP주소, 게이트웨이, 포트 번호 등)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최근 펌웨어 또는 설정 변경 이력(버전 업데이트, 설정파일 교체 등)을 확인한다.
- 자료수집기와 계측기 간 내부 통신 로그에서 오류 코드·타임아웃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기 프로그램을 정상 종료 후 재시작하고, 통신상태가 회복되는지 확인한다.
3-4. 4단계: 현장 네트워크·통신장비 점검
자료수집기까지 측정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도달하는데도 관제센터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구간을 의심해야 한다.
- 현장 스위치·라우터의 상태 LED를 확인하여 링크 다운 포트가 있는지 점검한다.
- VPN 장비 또는 보안장비의 터널 상태가 정상인지, 재연결을 시도했을 때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 LTE/5G 단말의 신호 세기, 데이터 사용량, 유심(USIM) 유효기간 등을 확인한다.
- 현장 PC 또는 노트북을 이용해 자료수집기와 동일 네트워크에서 관제센터 서버로 ping 또는 접속 여부를 확인한다.
- 최근 주변에서 통신선 포설·굴착 공사가 있었는지, 통신선 단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3-5. 5단계: 통신사·관제센터와의 공조
현장 장비·네트워크에서 뚜렷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 및 관제센터에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전담 담당자에게 회선 상태, 최근 장애 이력, 품질 저하 여부를 문의한다.
- 관제센터에 연락하여 동일 시간대에 여러 사업장이 동시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는지 문의한다.
- 관제센터에서 제공하는 통신상태 모니터링 화면(접속 여부, 회선 품질)을 확인한다.
이때 관제센터 또는 통신사에 제공해야 하는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 명칭 및 사업장 코드
- 배출구 또는 방류구 번호, TMS 시스템 종류(수질, 굴뚝, 악취 등)
- 통신장애 발생 시각, 마지막 정상수신 시각
- 사업장에서 자체 확인한 조치 내용(재부팅, 케이블 교체 등)
3-6. 6단계: 복구 후 과거 데이터 재전송 및 행정자료 확인
원격감시 데이터 통신장애가 복구되면 그동안 누락된 5분자료·시간자료를 관제센터로 재전송하고, 행정자료(24시간 평균자료 등)가 정상적으로 재생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자료수집기 버퍼에 저장된 과거 데이터를 일괄 전송하는 기능을 사용한다.
- 관제센터 화면에서 미수신 구간이 “정상 수신”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한다.
- 행정자료(24시간 평균 등) 재생성 여부와 값의 연속성을 검토한다.
- 재전송이 불가능한 구간이 있는 경우, 운전일지·수동측정 결과 등을 별도로 정리해 둔다.
4. 통신장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전략
단순 복구로 끝내면 동일 유형의 원격감시 통신장애가 반복될 수 있다. 복구 후에는 반드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4-1. 장애 원인 분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인을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설비 노후·하드웨어 결함 : 계측기, 자료수집기, 네트워크 장비의 수명 경과, 내부 부품 불량 등이다.
- 환경 요인 : 온도·습도 과다, 먼지, 부식성 가스, 침수, 결로 등이다.
- 설정·운영 오류 : IP 변경, 시간 설정 오차, 펌웨어 업데이트 실패, 계정·권한 설정 오류 등이다.
- 통신품질 문제 : 무선신호 약화, 회선 품질 저하, 간헐적 패킷 손실 등이다.
- 외부 요인 : 전력 공급 불안정, 낙뢰, 인근 공사로 인한 케이블 손상 등이다.
4-2. 장애 보고서 및 내부 기록 작성
복구 후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장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개요(발생일시, 종료일시, 장애 유형, 영향 받은 설비·배출구)
- 장애 당시 운전 상태(부하, 방지시설 가동 여부, 우회 배출 여부 등)
- 현장 조치 내용(점검·교체·재부팅 항목, 확인 결과)
- 관제센터·통신사 협조 내용 및 확인 결과
- 최종 원인 분석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4-3. 재발 방지 기술적·운영상 대책
원격감시 통신장애 재발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중요 구간의 통신 회선 이중화(예: 전용선 + LTE 백업 회선 구성)
- 자료수집기 및 네트워크 장비의 정기 교체 주기 설정 및 예비품 확보
- UPS 용량 확대 및 배터리 정기 교체로 순간 정전·전압 강하 대응
-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시험 환경에서 사전 검증 후 본 환경에 적용
- 통신 품질 모니터링 도입(지연시간·패킷 손실률 모니터링 및 알람 설정)
- 환경조건 개선(캐비닛 방수·방진, 제습기 설치, 냉난방 설비 보완 등)
5. 사업장 실무자를 위한 TMS 통신장애 복구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사업장 환경담당자가 원격감시 통신장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체크리스트 예시이다. 실제로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항목을 추가·수정하여 자체 양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 단계 | 점검·조치 항목 | 담당 부서 | 확인 여부 | 비고 |
|---|---|---|---|---|
| 1 | 관제센터·TMS 화면에서 통신장애 알람 발생 시각 및 대상 배출구 확인 | 환경팀 | 스크린샷 저장 | |
| 2 | 사업장 전체 장애인지, 특정 배출구·계측기만 장애인지 구분 | 환경팀 | 영향 범위 파악 | |
| 3 | 계측기·전처리 장치·자료수집기 전원 및 차단기 상태 점검 | 환경팀/설비팀 | UPS 알람 여부 확인 | |
| 4 | 통신 케이블·커넥터 손상 여부 육안 점검 | 설비팀 | 탈락·부식 여부 | |
| 5 | 자료수집기 시간 설정, 내부 로그, 버퍼 상태 확인 | 환경팀 | 필요 시 프로그램 재시작 | |
| 6 | 스위치·라우터·모뎀·VPN 장비 상태 LED 및 관리 화면 점검 | 전산팀/설비팀 | 장비 재부팅 시 기록 | |
| 7 | 현장 PC에서 관제센터 서버로 통신 테스트(ping, 접속 여부 확인) | 전산팀 | 테스트 결과 캡처 | |
| 8 | 통신사 및 관제센터에 회선·시스템 장애 여부 문의 | 환경팀 | 문의 시각·담당자 기록 | |
| 9 | 통신 복구 후 과거 데이터 재전송 및 행정자료(24시간 평균) 재생성 확인 | 환경팀 | 미수신 구간 여부 재점검 | |
| 10 | 장애 보고서 작성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환경팀/관련 부서 | 로그·사진 첨부 |
6. 유지보수·운영 계약에서의 통신장애 복구 조건 설정
원격감시 시스템을 외부 유지보수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서에 통신장애 복구 시간과 대응 수준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실무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6-1. 복구 시간(SLA) 설정
많은 유지보수 계약에서는 시스템 또는 통신 장애 발생 시 일정 시간 이내(예: 24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복구 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설정할 수 있다.
- 장애 접수 시간 기준으로 몇 시간 이내에 원인 진단 보고를 제출할 것인지
- 중대 장애(사업장 전체 TMS 통신 두절 등) 발생 시 현장 출동까지 허용되는 최대 시간
- 일반 장애(단일 배출구 통신 불량 등)의 원격 조치·현장 출동 기준 시간
이러한 SLA는 사업장 규모, 배출허용기준 준수 중요도, 통신 인프라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6-2. 장애 대응 프로세스 및 보고 체계
유지보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 접수 채널(전화, 이메일, 전용 포털 등)과 운영 시간
- 장애 등급 분류 기준(중대, 일반, 경미 등)과 등급별 대응 시간
- 장애 발생 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양식 및 제출 기한
- 장애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의 임시 조치 방안(대체 회선, 임시 측정 장비 등)
- 반복 장애 발생 시 근본 원인 분석(RCA) 및 개선 계획 수립 의무
FAQ
TMS 통신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TMS 통신장애가 장시간 지속되면 행정자료 공백 구간이 생기므로, 우선 장애 기간 동안의 방지시설 운전상태와 배출농도 추이를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운전일지, 수동측정 결과, 공정부하 기록, 경보 이력 등을 정리해 두면 추후 관할기관에 소명할 때 도움이 된다. 동시에 관제센터와 통신사, 유지보수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 원인과 복구 예정 시점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제센터 장애와 사업장 장애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관제센터 측 장애는 일반적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동시에 통신두절이 발생하거나, 관제센터 공지사항에 시스템 점검·장애 안내가 게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특정 사업장 또는 특정 배출구만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면 사업장 내부 설비 또는 회선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의심되는 경우 관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같은 시간대에 다른 사업장도 장애가 있었는지 확인하면 구분에 도움이 된다.
미수신 데이터는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보는가?
미수신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제센터 시스템 장애, 통신사 장애 등 사업장 귀책이 아닌 사유도 존재한다. 다만 사업장은 장애 기간 동안의 운전상태·방지시설 가동여부·공정 변경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 관리 및 점검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근거(점검표, 유지보수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장애 기간에 수동측정 데이터를 활용해 소명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통신장애 기간에 수행한 수동측정 결과, 자동측정기 현장 표시값, 공정계측기 기록(예: 산소, 유량 등)은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자료를 어떻게 인정할지는 관할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공무원 또는 관제센터와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형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잦은 통신장애가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설비는 무엇인가?
동일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통신장애가 발생한다면 먼저 자료수집기와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라우터, LTE 단말 등)를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비 노후, 전원 품질 불안정, 열화된 케이블, 신호 약화 등이 원인일 수 있다. 또한 통신 회선을 이중화하거나, UPS 용량을 확대하고, 캐비닛 내부 환경(온도·습도)을 개선하는 것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