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거리·보유공지 이격거리 산정 기준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등 이격거리의 개념과 산정 기준을 정리하여,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계 및 리모델링 시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이격거리·안전거리·보유공지 개념 구분

위험물 관련 설비의 배치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용어이다. 같은 “거리”라도 법령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설계 단계에서 개념을 혼동하면 이후 구조·설비 기준 전체가 틀어지게 된다.

1.1 이격거리(포괄 개념)

실무에서 말하는 “이격거리”는 특정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위험물 시설과 주변 대상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모든 수평거리를 포괄하는 표현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제조소·저장소·취급소와 주거용 건축물, 학교, 병원, 문화재 등 보호대상과의 거리(안전거리)에 해당한다.
  • 탱크 간, 탱크와 방유제, 방유제와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시설 간 이격거리)에 해당한다.
  • 위험물 시설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빈 공간(보유공지) 폭에 해당한다.

1.2 안전거리(제조소등과 보호대상 사이의 거리)

“안전거리”는 제조소, 저장소, 일반취급소 등과 그 주변의 보호대상(주거용 건축물,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문화재 등)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평거리를 말한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와 관련 부표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안전거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 측정 대상: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외곽과 보호대상 건축물의 외곽 사이의 최단 수평거리이다.
  • 주요 변수: 시설 종류,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지정수량 배수, 지역 구분(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보호대상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 완화 기준: 방화상 유효한 담, 격벽, 내화구조 건축물 등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단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3 보유공지(위험물 시설 주위의 빈 공간)

“보유공지”는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등 위험물 시설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일정 폭의 빈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측정 대상: 위험물 저장·취급 탱크 또는 옥외저장소의 측면으로부터 대지경계선 또는 담까지의 수평거리이다.
  • 주요 변수: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보유공지의 최소 폭이 달라진다.
  • 기능: 화재 확대 방지, 비상 작업 공간 확보, 소방차 진입 및 진압 활동 공간 확보 기능을 가진다.

1.4 시설 간 이격거리

시설 간 이격거리는 동일 부지 내에서 위험물 저장탱크 사이, 탱크와 방유제, 방유제와 건축물·대지경계선, 펌프설비와 탱크 등 개별 설비 상호 간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이다.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탱크 간 최소거리, 방유제 외벽과 건축물 사이 거리, 펌프 위치 등이 별표 6 및 관련 해설서에 정리되어 있다.

용어 법적 성격 기준 위치 주요 판단 대상
안전거리 제조소등과 보호대상 사이의 최소 수평거리 위험물 시설 외곽 ↔ 보호대상 건축물 외곽 주거·학교·병원·문화재 등
보유공지 위험물 시설 주위의 빈 공간 폭 탱크 또는 옥외저장소 측면 ↔ 대지경계선 또는 담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등
시설 간 이격거리 동일 부지 내 설비 상호 간 거리 탱크↔탱크, 탱크↔방유제, 방유제↔건축물 등 탱크 그룹 구성, 방유제 배치, 펌프실 위치 등
주의 :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안전거리를 맞추더라도 보유공지 폭이 부족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두 기준을 각각 검토해야 한다.

2. 이격거리 산정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위험물 시설 이격거리 산정은 단순한 업계 관행이 아니라 법령에 직접 규정된 기술기준이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본문: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시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제조소 안전거리, 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 등에 준용)이다.
    •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보유공지, 방유제, 탱크 간 거리 등)이다.
    • 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지하탱크 위치, 주변 구조물과의 거리 등)이다.
    • 부표(제조소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방화상 유효한 담·격벽을 설치한 경우 안전거리 단축 기준이다.
시설 유형 주요 거리 기준 근거 주요 내용
제조소 시행규칙 별표 4 및 부표 보호대상별 안전거리, 담 설치 시 단축 기준 등
옥내저장소·일반취급소 별표 4 준용 제조소와 동일한 체계의 안전거리 기준
옥외탱크저장소 별표 6(위치·구조·설비), 별표 4 준용 보유공지, 탱크 간 거리, 방유제와 건축물 거리, 안전거리 등
옥외저장소 별표 5, 별표 4 준용 보유공지, 이격거리, 적재 높이·선반 기준 등
지하탱크저장소 별표 8 지하탱크 위치, 기타 설비와의 거리, 지하 구조물 인근 금지 등
주의 : 개별 시설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항상 최신 시행규칙과 별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설계 시점 이후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안전거리·보유공지 산정의 기본 로직

3.1 산정 단계 개요

실무에서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는 다음 순서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해당 시설 유형을 확정한다(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등).
  2. 저장·취급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을 확인한다.
  3. 실제 저장·취급 최대수량을 지정수량 배수로 환산한다.
  4. 대지 주변의 용도지역과 보호대상 종류(주거·학교·병원·문화재 등)를 파악한다.
  5. 해당 별표의 안전거리·보유공지·시설 간 이격거리 표에서 기본값을 확인한다.
  6. 방화상 유효한 담·격벽·내화구조 등 단축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7. 여러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장 큰 값을 택해 설계에 반영한다.

3.2 지정수량 배수 계산

모든 거리 기준의 출발점은 “지정수량 배수”이다. 기본 계산식은 단순하다.

지정수량 배수 = 실제 저장·취급 최대수량 ÷ 해당 위험물 지정수량 

예를 들어 제1석유류(지정수량 200 L)를 100 kL 저장하는 옥외탱크의 경우 지정수량 배수는 100,000 ÷ 200 = 500배가 된다. 이 값에 따라 보유공지 폭과 시설 규모, 소화설비 기준 등이 달라진다.

3.3 보호대상별 안전거리 구조

제조소 안전거리 표는 보호대상을 유형별로 나누고, 각 유형마다 최소 안전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조이다.

  • 주거용 건축물: 일정 거리 이상(예: 10 m 이상 등)을 확보한다.
  • 학교·병원·극장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주거용보다 더 긴 거리(예: 30 m 이상 등)를 확보한다.
  • 문화재 등 특수 보호대상: 별도로 더 엄격한 거리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설계에서는 대지 주변에 여러 보호대상이 혼재하므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3.4 보유공지 폭의 계단형 구조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폭은 저장·취급 최대수량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계단식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등 구간별로 3 m, 5 m, 9 m 등의 최소 폭을 규정한다.

실무에서는 탱크별 최대수량을 각각 계산한 뒤, 탱크 그룹별 배관·방유제 범위를 고려하여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4. 시설 유형별 이격거리 산정 요령

4.1 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는 기본적으로 시행규칙 별표 4의 안전거리 기준을 따른다. 여기서는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다.

  • 대상 시설: 제1류~제6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제조소, 건물 내 또는 지상에 설치된 옥내저장소, 제조와는 별도로 일정량 이상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이다.
  • 기준 변수: 취급 위험물의 종류(제1류, 제2류 등), 지정수량 배수, 시설이 위치한 용도지역, 보호대상 용도이다.
  • 대표 보호대상:
    • 주거용 건축물
    • 학교·유치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 문화재, 지하철역 등 특수 시설

실무에서는 다음 절차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대지 주변 360° 방향으로 보호대상을 모두 목록화한다.
  2. 각 보호대상까지의 최단 수평거리를 도면상에서 측정한다.
  3. 별표 4에서 해당 시설·위험물·배수에 적용되는 기준 거리와 비교한다.
  4. 미달 구간이 있으면, 시설 위치를 조정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격벽 설치에 따른 단축을 검토한다.

4.2 옥외탱크저장소(제4류 위험물 등)

옥외탱크저장소는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시설 간 이격거리 모두가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 안전거리: 제조소와 마찬가지로 별표 4의 대상에 준하여 주거용 건축물, 학교·병원 등의 보호대상까지 일정 거리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보유공지: 저장·취급 최대수량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3 m, 5 m, 9 m, 12 m, 15 m 등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최소 폭을 확보해야 한다.
  • 탱크 간 이격거리: 탱크 직경, 저장위험물 종류에 따라 탱크 상호 간 최소 거리, 탱크와 방유제, 방유제와 건축물 및 대지경계선 간 거리가 규정된다.
  • 펌프·공정설비 배치: 펌프는 보유공지 내 또는 방유제 외부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탱크와의 최소 이격거리 기준이 제시된다.
주의 : 옥외탱크저장소 설계 시 보유공지 폭을 최소 기준에 맞춰 설계하면, 향후 탱크 증설이나 펌프실 추가 설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기준보다 여유 있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옥외저장소

옥외저장소는 드럼, 포대, 용기 등을 옥외에서 적치·보관하는 시설로서, 옥외탱크저장소와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된다.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보유공지: 옥외저장소 외곽으로부터 대지경계 또는 건축물까지의 빈 공간 폭을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확보한다.
  • 이격거리: 옥외저장소와 다른 위험물 시설(제조소·일반취급소·탱크 등) 간에도 일정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 선반·적재 기준: 적재 높이, 통로 폭, 선반 구조 등에 대한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4 지하탱크저장소 및 주유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는 주유취급소 등에서 액체 위험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설비로서,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다.

  • 위치 기준: 지하철, 지하가, 지하터널 등에 일정 거리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고, 주위 건축물의 기초, 지하실과의 위치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 주입구·통기관 위치: 주입구는 옥외에 설치해야 하며, 통기관은 화기·화염이 침입하지 않도록 고도 및 위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상부 구조물과의 거리: 도로 포장, 주차장 바닥 등 위쪽 구조물과의 상·하부 이격을 통해 하중과 부식, 누출 감지를 고려해야 한다.

5. 이격거리 산정 실무 예시

5.1 예시 1: 제4류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가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위험물: 제1석유류(휘발유), 지정수량 200 L이다.
  • 탱크: 100 kL 옥외저장탱크 1기이다.
  • 위치: 공업지역, 인접 대지에 단독주택 1동이 존재한다.

① 지정수량 배수 계산

실제 저장량 = 100,000 L 지정수량 = 200 L
지정수량 배수 = 100,000 ÷ 200 = 500배

② 보유공지 폭 검토

  • 별표 6상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옥외탱크 측면으로부터 3 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 탱크 주변에는 방유제, 소방차 진입로 등을 고려해 실무에서는 3 m보다 넓게 계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③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거리 검토

  • 주거용 건축물은 제조소·저장소의 대표적인 보호대상이다.
  • 별표 4의 안전거리 표에서 공업지역·해당 지정수량 배수 구간에 해당하는 최소 안전거리를 확인한다.
  • 도면상 탱크 외곽에서 인접 주택 외곽까지의 최단 수평거리를 측정하여 기준 이상인지 검토한다.

④ 방화상 유효한 담에 따른 단축 검토

  • 부지 경계에 일정 높이 이상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면 안전거리를 일부 단축할 수 있는 부표 기준이 존재한다.
  • 다만, 담의 재료·높이·두께·개구부 제한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 경계 펜스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의 : 이 예시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계 시에는 반드시 최신 별표 4와 별표 6의 구체적인 수치를 대조해야 한다.

5.2 예시 2: 공장 내 옥내저장소와 인근 주거지역

가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공장 내 제4류 위험물 옥내저장소 1개소이다.
  • 저장량은 지정수량의 20배 구간으로 가정한다.
  • 대지 경계선 너머 15 m 지점에 주거용 다세대주택이 있다.

① 안전거리 기준 확인

  • 별표 4에서 옥내저장소에 준용되는 안전거리 표를 참고한다.
  • 지정수량 20배 구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소 안전거리 값을 확인한다.

② 실측 거리와 비교

  • 옥내저장소가 위치한 건축물 외벽에서 주거용 건축물 외벽까지의 최단 수평거리를 도면에서 측정한다.
  • 측정값이 기준보다 짧다면, 옥내저장소 위치를 건물 내에서 조정하거나 건물 전체를 이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③ 단축 가능성 검토

  • 공장 부지 경계와 주거지 사이에 내화구조 건축물 또는 방화상 유효한 담이 있는 경우, 안전거리 단축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그러나 단축을 적용하더라도 공장 내부 피난·소방 동선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조·설비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6. 이격거리 설계 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체크포인트

6.1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혼동

“안전거리만 맞으면 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옥외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의 경우 보유공지 기준을 별도로 만족해야 한다. 안전거리는 대지 경계 밖의 보호대상과의 거리이고, 보유공지는 부지 내부에서 설비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6.2 거리 측정 기준점 착오

거리 측정 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자주 문제된다.

  • 안전거리: 통상 위험물 시설의 외곽(탱크 외벽, 건축물 외벽 등)에서 보호대상 건축물의 외곽까지 최단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보유공지: 탱크 또는 옥외저장소 측면에서 대지경계선 또는 담의 안쪽 면까지의 수평거리로 본다.
  • 탱크 간 이격거리: 탱크 외벽~외벽 간 거리, 또는 탱크 중심선·직경을 조합해 산정하는 방식이 표에 정리되어 있다.
주의 : 실제 심사·검사에서는 도면에 거리 기준점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설계도면에 “거리 측정 기준”을 문자로 별도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6.3 개정 기준 미반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수시로 개정되며, 특히 지하탱크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관련 별표 6·8은 환경·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강화되는 추세이다.

  • 과거 설계 기준으로 복수의 공장을 설계한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기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 주요 개정 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 해설서, 소방청·지자체 행정해석 등을 통해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6.4 복합 용도부지에서의 해석 누락

공장 부지 주변에 주거용, 상업용, 교육시설 등이 혼재하는 경우, 설계자가 특정 방향의 보호대상만 고려하고 다른 방향의 더 엄격한 보호대상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실제 시공 이후 사용승인 단계에서 거리 부족이 드러나면 구조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 부지 주변 360°에 대해 각 방향별 보호대상과 거리를 정리한 “안전거리 검토 평면도”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향후 주변 개발 계획(학교·아파트 신축 등)도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자료를 통해 확인해 두어야 한다.

FAQ

Q1.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면 안전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나?

시행규칙 부표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에 따르면,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담의 높이, 구조, 재료, 개구부 유무 등에 따라 안전거리를 일정 비율로 단축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담이 “방화상 유효하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 철제 펜스나 메시 펜스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설계 시에는 담 설계도에서 두께·재료·높이·개구부 상세를 명확히 하고,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보유공지 안에 펌프실이나 전기실 같은 건축물을 두어도 되나?

보유공지는 기본적으로 화재 확대 방지 및 소방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빈 공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설비(배관, 소화전, 배수로 등)는 허용되지만, 폐쇄된 건축물이나 대형 구조물을 보유공지 내에 설치하면 법령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방유제 안팎, 보유공지 내에 설치 가능한 설비가 별표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개별 설계마다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3. 기존 위험물 시설을 증설할 때도 최신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기존 시설이 과거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증설· 증축·용도변경 등 “변경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변경으로 인해 전체 시설의 안전거리·보유공지·탱크 간 이격거리 체계가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배치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할 소방서의 인허가·완공검사 시에는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증설 전에 도면 단계에서 사전 심의 또는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Q4. 위험물 시설 간 이격거리는 어디까지 법적 강제력이 있나?

탱크 간 거리, 탱크와 방유제, 방유제와 건축물·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는 시행규칙 별표 6 등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검사·완공검사·정기검사 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점검된다. 단순 권장사항이 아니라 허가·검사 단계에서 직접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기준이므로, 설계 초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Q5. 이격거리 검토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위험물 시설의 이격거리 검토는 부지 선정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지 규모와 주변 보호대상을 고려했을 때 법정 안전거리를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이후 설계 최적화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략 배치도 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거리 검토 평면도”를 작성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고,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법령 조문과 최신 개정 내용을 대조해 세부 이격거리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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