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정기점검·정기검사 주기와 점검항목 완벽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정기검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주기와 점검항목, 기록·제출 요령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기본 개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는 서로 다른 제도이다. 정기점검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점검 개념에 가깝고, 정기검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공인기관이 실시하는 법정검사에 해당한다.

  • 정기점검: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관계인이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보존하는 제도이다.
  • 정기검사: 액체위험물을 대량 저장하는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를 대상으로 공인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이다.
  • 완공검사: 신규 설치·변경된 제조소등에 대하여 사용 전 위치·구조·설비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 수시점검: 이상 발생, 공사, 사고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추가로 실시하는 점검이다.
주의 : 법령에서는 같은 “점검”이라는 단어를 여러 의미로 사용하므로, 정기점검(관계인 자체점검)과 정기검사(공인기관 검사)를 구분하여 일정과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2. 법적 구조와 정기점검·정기검사의 관계

정기점검·정기검사 제도는 다음과 같이 상·하위 규정이 연결되어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본법
    • 제5조: 제조소등의 기술기준 규정
    • 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도 규정
    • 제35조, 제39조 등: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시행령
    •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범위, 예방규정 대상 구분 등 규정
  • 시행규칙
    • 정기점검 횟수(연 1회 이상), 기록·보존 기간 규정
    • 정기검사 대상(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및 검사 주기·방법 규정
  • 소방청 고시·지침
    • 정기검사의 세부 검사방법, 판정기준, 점검표 서식 등 구체화

현장에서 점검·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최소한 법 제18조, 시행령의 정기점검 대상 조항, 시행규칙의 정기점검·정기검사 관련 조항을 함께 묶어서 이해해야 한다.

3. 정기점검 대상 시설 정리

정기점검은 모든 위험물 시설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실제 법령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표이다).

구분 시설 유형 위험물 수량 기준(예시) 비고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취급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가 대표적이다.
옥외저장소 옥외에 위치한 위험물 저장시설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저장 탱크·탱크로리와는 구분되는 유형이다.
옥내저장소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저장시설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저장 인화성 액체·가연성 고체 등 다수 품목 포함 가능하다.
옥외탱크저장소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된 대형 탱크 저장시설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저장 50만 L 이상이면 정기검사 대상(특정·준특정)과도 중복된다.
암반탱크저장소 암반을 파내어 설치한 저장탱크 시설 수량 기준 없이 일괄 대상 대부분 대형 저장소이며 구조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송취급소 배관 등으로 위험물을 이송하면서 취급하는 시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취급 공정 배관을 통해 대량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취급소 보일러·버너, 주입설비 등에서 위험물을 소비·주입하는 시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취급(특례 제외) 일부 제4류만 소량 취급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있다.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에 저장하는 시설 지정수량 이상의 저장 주유소 지하탱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동탱크저장소 이동 가능한 탱크로 위험물을 저장·운반하는 시설 지정수량 이상의 저장 대형 이동탱크차, 스키드형 탱크 등 포함이다.
지하 매설 탱크 보유 시설 제조소·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 중 지하탱크가 있는 시설 지정수량 이상의 저장·취급 지하누출 위험이 있어 별도로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주의 : 실제 대상 여부는 지정수량 배수, 취급·저장 형태, 예외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시행령 조문과 관할 소방서 안내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4. 정기점검 주기와 시기, 점검자

4.1 정기점검 횟수(주기)

  •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연 1회 이상이므로, 시설 특성에 따라 반기별·분기별 등 더 자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해당 연도 내 어느 시점에 실시해도 무방하지만, 대체로 상반기·하반기 계획 중 한 시기를 제조소 전체 정기점검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관리하기 쉽다.

4.2 점검자(수행 주체)

정기점검은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책임을 지고 실시해야 하며, 실제 점검 수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
    • 실무 점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는 담당자가 수행한다.
    • 점검표 서명: 점검 수행자와 입회한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록한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
    • 관계인 또는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점검표를 작성한다.
주의 : 법령상 정기점검 의무의 주체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다. 실제 점검 실무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더라도, 불이행에 따른 벌칙·과태료는 관계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4.3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2022년 이후 중요 사항)

최근 개정으로 일부 시설은 정기점검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인 안내문 기준으로 보면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등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

이들 시설은 통상 다음 기준을 따른다.

  • 제출 기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 서류: 일반점검표(관할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일부 관할은 온라인 시스템 병행
주의 : 점검을 했더라도 “제출을 누락”하면 별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기점검 일정과 함께 제출 마감일을 캘린더에 같이 관리해야 한다.

5. 정기점검 주요 점검 항목 정리

정기점검표의 세부 항목은 관할 소방서가 배포하는 서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다음 네 영역을 반복적으로 점검하도록 구성된다.

5.1 위치·구조·방화구획 관련 항목

  • 주변 건축물·도로·공공시설과의 이격거리 유지 여부
  • 방화벽, 방화문, 피난통로 등 건축적 방호시설의 훼손 여부
  • 옥외탱크의 방유제 용량·높이·누적 침전물 등 관리 상태
  • 탱크 지지 구조물, 기초부의 균열·침하·부식 여부

5.2 설비·기기·계측기 점검 항목

  • 차단밸브, 안전밸브, 역화방지기, 긴급차단장치의 작동 상태
  • 주입·송출 펌프, 압축기 등 동력설비의 이상 진동·소음 여부
  • 레벨 게이지, 압력계, 온도계 등 계측기의 지시 정상 여부
  • 누출 감지 설비·가스 검지기, 경보설비의 시험 작동 결과
  • 접지·정전기 대책 설비(본딩·접지선, 저항값 측정 결과 등)

5.3 위험물 취급·운영 관리 항목

  • 품명·수량·위험등급이 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 지정수량 대비 실제 저장·취급 수량의 초과 여부
  • 출고·이동·배관 이송 시 작업절차서(작업표준)의 준수 여부
  • 작업자 보호구 착용, 흡연·화기 사용 금지 표시 및 실효성
  • 운반용 차량·이동탱크 사용 시 고정·접지·차륜 멈춤 상태

5.4 비상대응·조직·기록 관리 항목

  •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선임·변경 신고 상태
  • 비상연락망, 비상조치 매뉴얼, 교육·훈련 기록 관리 여부
  • 소화설비(고정식·이동식 소화기, 포소화설비 등)의 배치·유효기간
  • 누출·화재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한 실제 교육·훈련 여부
  • 과거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이행 여부
주의 : 정기점검표를 단순히 “형식적 체크리스트”로 사용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 점검 항목마다 “기준 상태는 무엇인지,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내부 기준을 추가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6. 정기점검 기록·보존 및 벌칙

6.1 기록 항목과 보존 기간

정기점검 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점검 대상 제조소등의 명칭
  • 점검 방법(육안점검, 기능시험, 계측기 측정 등)과 결과
  • 점검 연월일
  • 점검자 및 입회 안전관리자의 성명

보존 기간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관련 기록: 25년(특정 조건 시 30년까지 연장)
  • 그 밖의 정기점검 기록: 3년 이상 보존

6.2 위반 시 벌칙·과태료 요약

  • 정기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 금액의 벌금 부과 가능
  •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 대상(수백만 원 이하 수준)이다.
  • 점검결과 제출 의무가 있는 시설에서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 별도의 과태료 항목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 : 벌칙·과태료 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실제 금액과 적용 여부는 최신 법령과 관할 소방서의 행정처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7. 정기검사 대상(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는 액체위험물을 대량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중 일정 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실무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 대상 시설
    • 액체위험물 최대수량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 법령상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정의된 시설
  • 관계 기관
    • 국가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이 정기검사를 수행한다.

8. 정기검사 주기(정밀정기검사·중간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정밀정기검사”와 “중간정기검사”로 구분된다. 개략적인 시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세부 적용은 개별 시설 준공연도·기존 검사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검사 종류 처음 검사 기준 이후 주기 주요 내용
정밀정기검사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합격일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밀정기검사일로부터 11년 이내 1회 두께측정, 비파괴시험 등 구조 안전성 중심의 정밀 검사이다.
중간정기검사 완공검사 또는 정밀정기검사 후 4년 이내 최초 실시 최근 정밀·중간정기검사일로부터 4년마다 1회 외관·누출·부식 상태 확인 등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검사이다.
구조안전점검 시기 연장 특정 조건에서 안전조치 후 연장 승인 시 정밀정기검사 간격을 13년까지 연장 가능한 경우가 있다.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필요, 안전조치 내용 증빙이 요구된다.
주의 : 준공연도별로 “언제까지 첫 정밀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경과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과거 경과규정을 놓치면 특정 연도에 검사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가 생기므로, 오래된 탱크는 반드시 최초 완공검사 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9. 정기검사 주요 검사 항목·방법

정기검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판정 기준은 소방청 고시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 탱크 본체·부속 설비
    • 탱크 벽체·밑판·지붕판의 부식·두께감소·균열 여부
    • 용접부 비파괴검사(NDT), 지지 구조물 상태 확인
    • 맨홀·노즐·플랜지 등 개구부의 누출·변형 여부
  • 방유·배수·차수 설비
    • 방유제 용량, 높이, 여유 공간, 유출 시 유도 배수체계
    • 배수 밸브 잠금상태 및 무단 개방 방지 조치
  • 계측·경보·안전 설비
    • 레벨계, 과충만 방지 설비, 압력조정 설비의 기능
    • 불꽃·가스 검지 및 경보 시스템 연동 시험
    • 정전기 방지 설비, 번개 보호 설비의 상태
  • 토양·누출·부식 관리
    • 지중 배관의 부식 방지 조치, 피복 상태
    • 누출 감지 설비의 설치·작동 상태
    • 기초 주변 침하·물 고임·토양 오염 흔적

정기검사를 구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검사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검사업체·관할 소방서와 일정·범위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정기점검·정기검사 실무 운영 팁

10.1 연간 점검·검사 일정표 작성

  • 시설별로 다음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간 일정표를 만든다.
    • 정기점검 예정일, 결과 제출 마감일
    • 정기검사(중간·정밀)의 예정 연도와 기한
    • 지하탱크 누출검사,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다른 법령 점검 일정
  • 공장 정기보수(셧다운) 기간과 연동해 점검·검사를 집중 실시하면 효율이 높다.

10.2 점검표 커스터마이징

  • 관할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일반점검표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공장 특수설비·공정 특성을 반영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 예: 고압가스 설비, 배관 이중차단 구조, 질소 퍼지 절차 등은 별도 체크 항목으로 관리한다.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일, 담당자, 개선 내용” 칸을 추가해 후속 조치까지 한 장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0.3 서류·도면·이력 관리

  • 허가도면, 변경허가 도면, 공사완료 도면, 정기검사 성적서, 정기점검표를 동일 폴더·캐비닛에 묶어 보관한다.
  • 탱크별, 라인별 설비번호를 도면과 점검표 양쪽에 통일해서 기록하면, 현장·서류 간 매칭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디지털 스캔본을 만들어 파일명에 “시설명_연도_점검/검사종류”를 통일해 두면 검색이 쉬워진다.

10.4 사용 중지·재개와 점검·검사 관계

  •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사용 중지 신고와 함께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사용 중지 기간에도 정기검사 시기는 흐르므로, 재가동 시기가 정기검사 만료와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필요 시 구조안전점검·정기검사 시기 연장 제도를 활용하되, 안전조치와 관할 소방서 협의가 전제 조건이다.
주의 : 대형 옥외탱크저장소를 보유한 사업장은 “사용 중지 → 대규모 보수공사 → 재개” 과정에서 허가·점검·검사가 복잡하게 얽힌다.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전문 설계·검사기관,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일정과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FAQ

Q1. 지정수량 8배만 취급하는 제조소도 정기점검 대상인가?

일반적으로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지정수량 8배 수준이라면 원칙적으로 정기점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허가 내용, 다른 위험물의 합산 여부, 시설 유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가증·설치허가서와 시행령 조문을 함께 대조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Q2. 정기점검을 했는데 점검표를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있나?

정기점검 의무와 점검표 제출 의무는 별개이다. 모든 정기점검 대상 시설이 점검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 매설 탱크가 있는 일부 시설 등만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제출 대상과 방식은 관할 소방서의 안내문(공문, 홈페이지 공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3. 정기검사(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와 구조안전점검은 어떻게 다르며, 함께 받을 수 있나?

정기검사는 주로 옥외탱크저장소 전체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법정검사이고, 구조안전점검은 탱크 구조부의 두께·부식 상태 등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는 점검이다. 법령에서는 두 검사를 일정 조건 하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중복되는 검사범위는 한쪽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검사 연도에는 구조안전점검과 일정을 맞춰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4.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수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이므로, 연 2회든 분기별이든 더 자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법적 정기점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점검표 서식, 기록 항목, 서명 등 필수 요소를 갖춘 점검을 연 1회 이상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나머지 점검은 “추가 내부 점검”으로 관리하면 된다.

Q5. 점검기록은 3년만 보관하고 버려도 되나?

일반 정기점검 기록은 최소 3년 보존이 요구되지만, 실제로는 보험, 내부 감사, 대형 사고 시 소명 등을 고려해 5년 이상 보관하는 사업장도 많다. 특히 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관련 기록은 25~30년 수준으로 장기 보존이 요구되므로, 서류 보관 정책을 시설 유형별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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