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드럼통 보관 기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의사항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드럼통(steel drum, plastic drum 등)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 필요한 법적 기준과 실무적인 안전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점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1. 위험물 드럼통 저장이 중요한 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위험물 대부분은 액체 또는 고체 상태로 드럼통에 저장·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4류 인화성 액체(휘발유, 용제, 세척제 등)는 200ℓ 강재 드럼이나 20ℓ 소형 드럼으로 대량 취급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드럼 하나의 용량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여러 개가 밀집되어 저장되면 단시간에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위험을 가진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조소·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방법, 용기의 적재 높이, 온도관리, 구조 및 설비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드럼통은 이 기준에서 말하는 “용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드럼 보관은 단순 창고관리 문제가 아니라 법령 준수와 직결되는 안전관리 핵심 사항이다.

1-1. 드럼통으로 보관하는 대표 위험물

드럼통에 저장되는 대표적인 위험물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별 성질 대표 물질 예시 주요 위험성 전형적 보관 형태
제2류 가연성 고체 황, 금속분, 마그네슘 분말 등 발화, 분진폭발 지대 위 강재 드럼 또는 포대·드럼 혼합
제3류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금속칼슘, 금속칼륨 합금 등 일부 공기·수분 접촉 시 발화·폭발 밀봉 드럼, 질소퍼지 드럼 등 특수 관리
제4류 인화성 액체 휘발유, 톨루엔, MEK, 알코올류, 세척제 등 증기 점화에 의한 플래시오버, 폭발적 연소 200ℓ 강재 드럼, 20ℓ 캔, IBC 등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일부 열폭주에 의한 폭발 저온 보관용 드럼 또는 특수 용기
제6류 산화성 액체 과산화수소 수용액 등 가연물·환원제와 혼합 시 격렬한 반응 내식성 합성수지 드럼, 전용 용기

이처럼 다양한 유별의 위험물이 드럼이라는 동일한 형태의 용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드럼통 저장 시에는 “유형별 특성에 맞는 분리·격리·온도·환기 기준”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1-2. 드럼 저장 관련 주요 법령 체계

위험물 드럼 보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내용 드럼 저장과의 관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관리 총칙 드럼을 보관하는 시설의 허가·완공검사·정기점검의 근거가 된다.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규정 드럼 저장 총량이 지정수량과 몇 배인지에 따라 시설 종류 및 기준이 달라진다.
시행규칙 별표 5 등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 구조·설비 기준 드럼을 보관하는 창고의 구조, 방화구획, 출입문, 환기, 소화설비 기준을 정한다.
시행규칙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용기(드럼 포함)의 겹쳐 쌓기 높이, 온도관리, 취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 기준을 제시한다.
기술지침·안전보건자료 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 화재예방 지침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설계·운영상의 모범기준을 제시한다.

2. 드럼통 자체에 대한 법적·기술적 요구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드럼의 세부 규격을 직접 열거하지는 않지만,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용기·포장”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는 드럼을 사용해야 한다.

2-1. 적합한 드럼 선택 기준

  • 위험물의 성질(산성, 알칼리성, 산화성, 인화성 등)에 따른 재질 적합성 확보
  • 국제 UN 용기 기준(UN 마크 표기) 또는 이에 상당하는 성능시험을 통과한 드럼 사용
  • 충격·낙하·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비산·균열·찌그러짐이 없는 상태) 유지
  • 증기압이 높은 인화성 액체는 내용물 열팽창을 고려하여 약 5% 정도 여유 공간을 두고 충전하는 것이 권장된다.
  • 산화성 액체나 부식성이 강한 물질은 내식성 라이닝이 된 강재 드럼이나 합성수지 드럼 등 전용 용기를 사용한다.
주의 : 내용물과 반응하거나 투과성이 큰 재질(일반 저가 플라스틱 드럼 등)에 임의로 위험물을 옮겨 담는 행위는 누출·팽창·파열로 직결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한 저장”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2-2. 사용이 부적합한 드럼 상태

다음과 같은 드럼은 위험물 저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즉시 교체·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 드럼 외면에 심한 부식, 핀홀(hole), 용접부 균열이 보이는 경우
  • 상단·측면이 심하게 찌그러져 적재 시 전도·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 밀폐용 가스켓이 손상되어 누출 흔적(흐름 자국, 냄새, 얼룩 등)이 반복되는 경우
  • 내용물 표시(품명, 유별, 위험등급, 제조일자 등)가 지워져 내용물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위험물을 담았던 드럼을 세척·처리 기준 없이 재사용하는 경우

특히 인화성 액체 드럼은 반복적인 개봉·밀폐 과정에서 봉인 상태가 약해지기 쉬우므로,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사용한 드럼은 정기적으로 교체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2-3. 드럼 마개, 통풍·압력조절 장치 관리

드럼 상단의 플러그(마개)와 통풍·압력조절 장치는 저장 중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물질은 통풍구가 불꽃·스파크가 직접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고온 노출 시 내부 압력이 상승하는 물질은 설계압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압력이 해제되도록 구성한다.
  • 마개 체결 토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임의의 보수용 부자재(테이프, 실리콘 등)로 틈을 막지 않는다.

3. 저장소 유형별 드럼통 보관 기준

위험물 드럼통은 허가받은 저장소 유형에 따라 설치·보관 기준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유형은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캐비닛형 저장소(소량위험물 시설 포함)이다. 각각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드럼 보관 설계를 훨씬 쉽게 할 수 있다.

3-1. 옥내저장소에서의 드럼 보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옥내저장소의 저장 기준으로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와 “온도관리”에 대한 구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계로 하역(지게차, 팔레트 등)하는 구조의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 최대 높이 6m 이하
  •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수납한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 4m 이하
  • 그 밖의 경우(일반 인화성 액체 포함): 3m 이하
  •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는 55℃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위 기준을 드럼 적재에 그대로 적용하여, 팔레트 단위 적재 높이를 설계한다. 예를 들어, 팔레트 1단에 200ℓ 드럼 4본을 세워 올리는 경우, 3단 적재 시 높이가 약 2.4m 전후가 되므로, 대부분 “3단 이하 적재”만으로 법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주의 : 높이 기준은 “지게차 사용 여부”와 “위험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드럼 개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적재 높이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구분 해당 사례 허용 적재 높이 실무상 관리 예시
기계하역 전용 팔레트 + 지게차만으로 입·출고하는 드럼 6m 이하 200ℓ 드럼 4본 × 4단(약 3.2m)까지 가능하나, 안전여유를 두고 3단 관리 권장
제3·4석유류·동식물유류 윤활유, 중유, 식물성유 등 비점이 높은 유류 4m 이하 3단 적재(약 2.4m)를 일반적 관리기준으로 설정
기타 휘발유, 용제 등 인화점이 낮은 제1·2석유류 3m 이하 2∼3단 적재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상단 작업은 작업발판 사용

3-2. 옥외저장소에서의 드럼 보관

옥외저장소는 법적으로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을 옥외에 설치한 저장시설”을 의미하며, 용기 저장 방식과 보유공지(시설 주변 공지 폭)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옥외저장소에서도 기본적으로 옥내저장소의 용기 적재 높이 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 직사광선·우수(빗물)·적설로부터 드럼을 보호하는 지붕·차양 설치
  • 배수 방향이 인접 건물·배수로·하천 등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방지턱·차수 시설 설치
  • 보유공지 기준(지정수량 몇 배 저장인지에 따른 최소 이격 거리)을 준수하여 인접 건축물·도로·경계와의 거리를 확보한다.
  • 옥외에서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는 드럼은 내용물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차열막, 차광막 등을 설치하고 온도 상승을 관리한다.

3-3. 캐비닛형 저장소·소량위험물 저장과 드럼

일부 사업장은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방폭형 캐비닛, 안전 캐비닛을 사용하여 드럼 또는 소용량 용기를 보관한다. 이 경우에도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캐비닛 내부에 누출시 유출액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냄 쟁반(드립팬) 또는 내유성 바닥구조를 마련한다.
  • 캐비닛 내부 통풍·환기가 충분히 확보되어 인화성 증기가 농축되지 않도록 한다.
  • 소량위험물 기준(지정수량의 일정 비율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분리·격리, 점화원 관리, 경고표지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동일하게 요구된다.

4. 드럼 적재·배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4-1. 드럼 적재 높이와 안정성 확보

앞서 본 것처럼 법령에서는 용기의 겹쳐 쌓기 높이를 정하고 있으며, 드럼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적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팔레트에 올릴 때 드럼이 팔레트 가장자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2단 이상 적재 시 상하층 드럼이 정확히 일렬로 정렬되도록 하고, 틈새를 최소화한다.
  • 경사면, 배수구 인근, 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에는 드럼을 적재하지 않는다.
  • 부분적으로만 찬 드럼(반품, 잔량 드럼 등)은 무게중심이 높이 변하므로, 상단층 적재를 피하고 가능한 하단에 배치한다.

4-2. 통로·비상탈출로 확보

드럼이 지나치게 밀집되면 비상시 피난 통로가 막혀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통로를 계획해야 한다.

  • 드럼 적재열 사이에는 사람과 비상장비(소화기, 호스릴 등)가 통과할 수 있는 연속된 통로를 확보한다.
  • 창고 출입문에서부터 주요 작업지점까지의 동선상에는 적재물을 두지 않는다.
  • 지게차를 사용하는 창고에서는 지게차 전용 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고, 교차지점에는 경고 표시를 설치한다.
  • 비상구 전면에는 어떠한 드럼이나 팔레트도 적재하지 않고, 전면 일정 거리에는 항상 공지 상태를 유지한다.

4-3.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분리·격리

위험물의 유별·성질이 서로 다른 드럼을 혼재하여 보관하면, 누출·화재 시 반응이 격화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조합은 반드시 분리·격리 보관이 필요하다.

  • 가연성 액체(제4류) 드럼 vs 산화성 액체(제6류) 드럼
  • 가연성 고체(제2류) 드럼 vs 산화성 고체(제1류) 드럼
  • 산·알칼리 강부식성 물질 vs 금속분, 반응성 물질

실무에서는 랙·칸막이·방화구획 등을 이용하여 “화재 시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지침에서는 위험성이 큰 물질군을 별도 구획에 보관하고, 방화문·차열판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5. 누출·화재에 대비한 설비 및 운영 관리

5-1. 차방유시설·바닥 마감

드럼 보관 장소에서는 1본의 드럼이 파손되면 수십에서 수백 리터의 위험물이 단시간에 바닥으로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바닥 구조와 차방유시설은 다음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 바닥은 불침투성(콘크리트 등)으로 마감하고, 균열·틈새가 없도록 유지한다.
  • 바닥 기울기를 이용하여 누출액이 한 방향으로 모이도록 하고, 집수조·유수분리조·방유제 등에서 회수·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드럼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구역에는 방유제 또는 방유 팔레트(secondary containment)를 설치하여, 최소한 해당 구역 드럼 1본 이상 누출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화성 액체 탱크에 대해서는 방유제 용량을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드럼 보관구역도 이와 유사하게 전체 저장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공학적 관행이다.

5-2. 자연발화·정전기·열원 관리

특히 인화성 액체 드럼은 정전기·열원·자연발화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필수로 관리해야 한다.

  • 드럼 충전 시 액체의 열팽창을 고려하여 약 5%의 여유 공간(Ullage)을 두어 충전한다.
  • 직사광선이 강한 옥외 저장 시 차양막 또는 지붕을 설치하여 드럼 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한다.
  • 드럼에서 액체를 취출할 때는 드럼과 취출용 설비(펌프, 호스, IBC 등)를 접지·접속하여 정전기 방전을 방지한다.
  • 스파크 발생 우려가 있는 공구(철제 해머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비점화성 공구를 사용한다.
  • 난방기구, 용접·절단 작업, 흡연 등 점화원이 드럼 보관구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출입관리와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
주의 : 인화성 액체 드럼 주위에서 임시 난로, 가열기, 고온 배관 등을 설치하는 관행은 정전기·증기 착화에 의한 대형 화재로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제해야 한다.

5-3. 비상 대응 계획과 교육

드럼 저장소에서는 누출·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 누출량에 대응 가능한 흡착포, 흡착제, 임시 차수판, 막대형 방유막 등을 충분히 비치한다.
  • 드럼 위치도, 저장 물질 목록(품명·유별·용량)과 비상연락망을 출입구 근처에 게시한다.
  •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 훈련(누출 대응, 소화기 사용, 피난 동선 확인 등)을 실시한다.
  • 위험물 운반·취급 작업자에게 드럼 취급 절차, 정전기 방지 요령, 누출·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반복 교육한다.

6. 드럼통 저장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예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물 드럼 저장소 정기점검 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예시를 제시한다.

[위험물 드럼 저장소 점검 체크리스트 예시] 1. 기본 정보 - 점검 일시 : - 점검자 : - 저장소 명칭 : - 주요 저장 위험물 유별 / 품명 : 2. 드럼 상태 점검 [ ] 부식, 찌그러짐, 누출 흔적이 있는 드럼이 없는가? [ ] 드럼 상단 마개, 가스켓이 정상 상태인가? [ ] 내용물 표시(품명, 유별, 위험표지)가 명확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 ] 재사용 드럼은 세척·건조·검사 절차를 거쳤는가? 3. 적재·배치 상태 [ ] 적재 높이가 법령 기준(6m, 4m, 3m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가? [ ] 팔레트 위 드럼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 ] 통로 및 비상구 전면이 적재물로 막혀 있지 않은가? [ ] 지게차 동선과 보행자 동선이 분리 관리되고 있는가? 4. 분리·격리 및 표시 [ ] 산화성/가연성, 산/알칼리 등 상호 반응 우려 물질이 분리 보관되는가? [ ] "위험물 저장소", "화기엄금" 등 경고표지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가? [ ] 흡연, 불꽃 사용 금지 구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 5. 설비·환경 [ ] 바닥이 불침투성 재질로 마감되어 있고 균열이 없는가? [ ] 방유제, 방유 팔레트, 집수조 등 차방유시설이 적정 용량으로 유지되는가? [ ] 자연환기 또는 강제환기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가? [ ] 조명, 전기설비는 위험물 구역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6. 비상 대응 [ ] 비치 소화기, 소화전, 호스릴 등이 점검 기준에 적합한가? [ ] 누출 대응용 흡착제, 방유막 등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가? [ ] 비상연락망, 대피 유도표시가 최신 상태로 게시되어 있는가? [ ] 최근 1년 이내 비상훈련(누출/화재 가상훈련)을 실시했는가? 점검 결과 요약 : 개선 필요 사항 : 조치 담당자 및 기한 : 

FAQ

Q1. 위험물 드럼은 최대 몇 단까지 쌓을 수 있는가?

A1. 법령에서는 드럼을 포함한 “용기”의 겹쳐 쌓기 높이에 대해, 기계하역 구조인 경우 6m, 제4류 위험물 중 제3·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용기는 4m, 그 밖의 경우 3m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작업 안전을 고려하여 200ℓ 드럼의 경우 2∼3단 적재를 일반 상한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내용물이 거의 비어 있는 드럼도 위험물 드럼으로 관리해야 하는가?

A2. 인화성 액체 드럼의 경우 내부에 소량이 남아 있더라도 증기가 형성되어 점화원과 만나면 폭발적으로 연소할 수 있다. 따라서 잔량 드럼·세척 전 드럼도 원칙적으로 위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폐기·세척을 위한 별도 구역을 설정하고, 잔량 제거, 세척, 건조, 검사 절차를 문서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Q3. 플라스틱 드럼을 옥외에 장시간 두어도 괜찮은가?

A3. 합성수지 드럼은 햇빛, 자외선, 온도 변화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기계적 강도가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과산화수소 등 산화성 액체를 담은 드럼은 외부 요인에 민감하므로, 옥외 보관 시 차양막 설치, 보호덮개 사용, 주기적인 외관·강도 점검이 필수이다. 장기 보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후성이 검증된 전용 드럼을 사용해야 한다.

Q4. 소량위험물 기준 이하로만 드럼을 보관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가?

A4. 저장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경우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일부 시설 기준·허가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화재예방, 산업안전보건, 보험 요구조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다른 규제나 안전 요구사항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문에서 설명한 드럼 보관 안전수칙은 저장량과 상관없이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5. 드럼 보관 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위반사례는 무엇인가?

A5. 현장 점검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① 적재 높이 기준(3m, 4m, 6m 등) 초과, ② 비상구·통로 전면 적재, ③ 누출 가능성에 비해 부족한 차방유시설, ④ 산화성·가연성 물질 혼재 보관, ⑤ 내용물 표시가 지워진 드럼 방치, ⑥ 직사광선·열원 인접 보관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표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