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폐수배출 적발 시 행정처분·벌칙·과태료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무허가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적용되는 물환경보전법상 행정처분·형사처벌·과태료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 환경담당자와 경영자가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무허가 폐수배출의 의미와 현장 사용 용어 정리

현장에서 말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법률상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임에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한 경우를 의미한다.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은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임에도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경우를 의미한다.
  • 허가 또는 신고는 되어 있으나 방지시설을 우회하여 직접 배출하거나 가지배출관을 설치해 무단방류하는 행위는 법률상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또는 “무단방류”로 취급되지만,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무허가 배출”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위반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정리 시에는 “무허가 폐수배출”이라는 표현 대신 아래와 같이 정확한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형 A: 허가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운영한 경우이다.
  • 유형 B: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경우이다.
  • 유형 C: 허가·신고는 되어 있으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경우이다.
  • 유형 D: 가지배출관 설치 등으로 최종 방류구를 우회하여 배출한 경우이다.

1-1. 폐수·폐수배출시설·공공수역 기본 개념

무허가 폐수배출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물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 폐수란 제조·가공·세척·냉각 등 산업 활동이나 기타 인위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된 물로서 법령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을 포함하는 물이다.
  • 폐수배출시설은 특정 업종·공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업종·규모 기준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 수질오염방지시설(방지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추기 위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 공공수역은 하천·호소·하구·해역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역을 말하며, 폐수를 직접 방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2. 무허가 폐수배출로 오해되기 쉬운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현장에서는 “무허가 폐수배출”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적용 조문은 서로 다를 수 있다.

  • 기존 허가 시설에 공정을 추가하면서 방지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했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한 경우이다.
  • 폐수 일부를 별도 배관으로 공공수역에 직접 연결하여 임의로 방류한 경우이다.
  • 우수배관·지하수 집수정 등에 폐수가 섞여 배출되도록 배관을 설치한 경우이다.
  • 처리시설이 고장 났음에도 우회배관을 통해 미처리 폐수를 방류한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는 설치허가·신고 위반이 아니라 운영기준 위반 또는 무단방류로 보아 별도의 행정처분·형사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2. 물환경보전법상 관련 조문과 적용 구조

무허가 폐수배출과 관련된 핵심 조문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8조, 제42조, 제75조, 제76조 등이다.

  • 제33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에 따라 허가 대상 시설은 설치허가를, 신고 대상 시설은 설치신고를 받아야 한다.
  • 제38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방지시설 우회배출, 가지배출관 설치, 희석배출 등 운영 시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 제42조(배출시설의 허가취소·폐쇄 등)은 위반 유형에 따라 허가취소, 폐쇄,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한다.
  • 제75조(벌칙)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 중대 위반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 제76조(벌칙)은 운영기준 위반, 조업정지·폐쇄명령 위반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한다.

또한 “환경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고시는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 일정 일수의 조업정지 → 허가취소·폐쇄 순으로 가중하는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세부기준을 운영한다.

2-1. 무허가 폐수배출과 하수도법의 관계

하수처리구역 내 사업장이 공공하수도로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주로 하수도법상 배수설비 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이 적용된다.

  •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로 보아 규제하는 구조이다.
  • 따라서 같은 사업장이라도 배출 경로에 따라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무허가 폐수배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므로, 배출경로·배관계통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관련 조문 요약표

구분 관련 조문 핵심 내용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허가·신고 대상 업종·규모, 변경허가·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운영기준 및 금지행위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방지시설 우회, 가지배출관 설치, 희석배출 등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허가취소·폐쇄·조업정지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중대한 위반 시 허가취소, 폐쇄,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무허가 설치·운영 등 중대 위반 물환경보전법 제75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규정한다.
운영기준 위반, 명령 불이행 물환경보전법 제7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

3. 무허가 폐수배출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에 대해 행정처분·형사처벌 구조를 정리한다.

3-1. 허가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운영한 경우(무허가 시설)

허가 대상 시설임에도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는 가장 중대하게 취급된다.

  • 위반 유형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무허가 설치·운영이다.
  • 행정처분(원칙)
    •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위반 정도와 입지 여건에 따라 허가취소에 준하는 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형사처벌
    • 물환경보전법 제7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실제 사건에서는 고발 후 벌금형 선고가 많은 편이나, 피해가 중대하면 실형 가능성도 존재한다.
  • 기타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될 경우 형량이 대폭 가중될 수 있다.

3-2.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경우(미신고 시설)

신고 대상임에도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한다.

  • 위반 유형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설치신고 의무 위반이다.
  • 행정처분
    •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 무허가 설치와 마찬가지로 향후 허가·신고를 내더라도 과거 위반에 대한 처분은 별도로 진행된다.
  • 형사처벌
    • 물환경보전법 벌칙조항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되며, 통상 수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한다.

3-3. 방지시설 우회·가지배출관 설치 등 무단방류(운영기준 위반)

허가·신고는 되어 있으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이다.

  • 위반 유형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이다.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 배출허용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물을 섞어 희석 배출하는 행위이다.
  • 행정처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취소,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 환경부 행정처분기준 고시에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 조업정지(일정 기간) → 허가취소로 가중하는 구조를 취한다.
  • 형사처벌
    •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급된다.
    •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4. 유형별 행정처분·형사처벌 비교표

위반 유형 행정처분(원칙) 형사처벌 범위 비고
허가 대상 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배출시설 사용중지, 폐쇄, 허가취소 가능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중대 위반으로 분류되어 고발이 원칙인 경우가 많다.
신고 대상 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배출시설 사용중지, 폐쇄 수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에 준하여 중하게 처분되는 경향이 있다.
방지시설 우회, 가지배출관 설치 등 무단방류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업정지·폐쇄 명령 위반 시 별도의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다.
주의 : 무허가·미신고 설치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처음 적발 시에도 강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겠다”라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4. 무허가 폐수배출 적발 후 행정절차 흐름

실제 적발 이후 행정처분까지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점검·위반사실 확인
    • 지자체 또는 환경청의 정기·수시점검, 민원, 환경신문고 신고 등을 계기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배관계통, 공정흐름, 배출경로를 확인하고 시료채취·사진촬영·운영일지 확보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다.
  2. 임시조치·시정명령
    •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배출중지, 공정중단, 임시저류조 활용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필요 시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이 병행될 수 있다.
  3. 청문·의견제출
    • 허가취소·폐쇄·장기간 조업정지 등 중대한 처분을 예정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 사업자는 사실관계, 고의성 여부, 피해 저감 노력, 재발 방지대책 등을 소명한다.
  4. 행정처분 결정·통지
    • 위반유형, 횟수, 피해 정도, 고의성, 자진신고 여부 등을 종합하여 처분 수위가 결정된다.
    • 조업정지 기간, 사용중지 범위, 허가취소 여부 등이 처분서에 명시된다.
  5. 이행 확인 및 후속 점검
    • 조업정지·폐쇄 명령 이행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재가동 시점에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 위반 재발 시 가중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6. 불복 절차
    • 사업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 다만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적·관리적 개선조치는 즉시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
주의 :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은 별개의 절차로 병행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수위만을 기준으로 리스크를 평가하면 실제 형사책임을 과소평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5. 현장 환경담당자를 위한 무허가 폐수배출 리스크 체크리스트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무허가 폐수배출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점검 항목 체크 내용 점검 주기
인허가·신고 현황 점검 현 공정·설비 목록이 모두 허가서·신고서 상의 업종·용량·오염물질 항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반기 1회 이상
공정 변경 이력 관리 신규 라인 증설, 원료 변경, 생산량 증가 시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인지 사전 검토한다. 변경 시마다
배관·배출경로 점검 폐수 배관이 방지시설→최종방류구로 단일화되어 있는지, 우회배관·가지배출관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분기 1회 이상
우수·지하수·오수와의 혼합 여부 우수관·지하수 집수정·오수관에 폐수가 혼입될 수 있는 구조가 없는지 현장 점검한다. 우기 전·후
방지시설 처리능력 검토 변경 후 발생량이 설계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지, 운전 조건 상 무리한 희석·우회 운전이 없는지 확인한다. 연 1회 이상
운영일지·자가측정 기록 운영일지, 약품 사용량, 자가측정 결과가 실제 운전상태와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월 1회 이상
위탁처리·공동처리 여부 위탁처리량·위탁처·운반경로가 계약서·인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위탁량 누락으로 무단방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분기 1회 이상
주의 : 배출구 수질이 기준 이내라고 하더라도, 허가·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했다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

6. 무허가 폐수배출 예방을 위한 인허가·운영 관리 전략

6-1. 설계 단계에서의 인허가 전략

  •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계획 중인 공정·원료·용량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먼저 구분한다.
  • 배관·배출계통 설계 시 폐수는 방지시설과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되도록 설계하고, 우수·지하수·오수 배관과의 교차·직접 연결을 피한다.
  • 비상저류조·우천 시 우회처리계통을 설계 단계에서 고려하여, 폭우나 설비고장 시에도 무단방류 없이 임시저류·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공정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입주사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도 등 외부 처리수단과의 연계를 미리 검토한다.

6-2. 공정 변경 관리

  • 신규 제품 도입, 생산량 증대, 원료 변경 등은 모두 폐수발생 특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부서에서 사전 검토 후 변경허가·변경신고 여부를 판단한다.
  • 공정 변경이 빈번한 업종(도금, 반도체, 화학, 표면처리 등)은 “공정 변경 사전 협의 절차”를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생산부서가 임의로 설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 공사·배관 변경 시에는 최종 도면과 준공현황을 환경부서가 직접 확인·서명하도록 하여, 무심코 설치된 우회배관으로 인한 무단방류 소지를 차단한다.

6-3. 운영·유지관리 측면의 핵심 포인트

  • 방지시설 가동률 관리를 통해 “형식적 가동”이 아닌 실질적 처리를 보장한다.
  • 운영일지·SCADA·계측데이터를 상호 교차검증하여, 기록과 실제 운전이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무단방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유량계, 수질 TMS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 협력업체·입주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환경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우발적 무단방류를 예방한다.
주의 : “수질기준만 맞추면 된다”라는 인식은 가장 위험한 오해이다. 인허가·신고, 배출경로, 운영기준 준수 여부가 모두 법적 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이다.

7.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형사처벌의 병행 구조

무허가 폐수배출이 적발되면 하나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행정처분 :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허가취소, 개선명령 등이다.
  • 배출부과금·초과배출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초과나 특정 항목에 대해 배출량·초과농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
  • 과태료 : 운영일지 미작성·미보존, 변경신고 미이행 등 절차 위반에 대해 부과된다.
  • 형사처벌(고발) : 검찰 기소 후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서로 별개이므로, 예를 들어 무허가 설치에 대해 허가취소·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도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일정 기준 이상의 불법배출이나 환경보호지역에 대한 중대한 피해 발생 시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고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예상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주의 : 무허가 폐수배출이 적발된 후 뒤늦게 허가를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과 피해에 대한 행정처분·형사책임은 소급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FAQ

Q1. 무허가 폐수배출과 미신고 폐수배출의 처분 수위는 많이 다른가?

A1. 두 경우 모두 “인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라는 점에서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한다. 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가장 중하게 취급되며, 미신고 시설도 허가에 준하는 수위의 사용중지·폐쇄 명령과 형사고발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Q2. 처음 한 번 적발되면 무조건 조업정지나 폐쇄가 되는가?

A2. 환경부 행정처분기준 고시는 위반 횟수와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허가·미신고 설치와 같이 기본적인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적발이라도 사용중지·폐쇄에 준하는 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순 서류상 경미한 누락과 실질적인 무허가·무단방류는 구분하여 판단한다.

Q3. 밤에 잠깐 방류했는데도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A3. 방류 시간이 짧더라도 고의적인 우회배출·무단방류로 인정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지배출관 설치, 차단밸브 조작 등 명백한 우회행위가 있으면 “일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Q4. 과거에 무허가 상태로 운영했지만 지금은 허가를 받은 경우, 예전 위반은 어떻게 되는가?

A4. 인허가를 새로 받았다고 하여 과거 무허가 운영 기간에 대한 위반 사실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이 과거 기간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행정처분·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즉시 시정,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처분 수위 결정 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Q5.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도로만 배출하는 사업장도 무허가 폐수배출이 될 수 있는가?

A5. 일반적으로 공공하수도에 정당하게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체계에서 관리되지만, 공공하수도 허가·연결 기준을 위반하거나 공공하수도를 우회하여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상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무단방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수도법상의 허가·연결조건과 물환경보전법상의 배출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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