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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특정고압가스의 지정 기준과 종류, 사용신고 대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업장 사례별로 실무 적용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데 있다.
1. 특정고압가스의 개념과 관리 취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일정 압력 이상 또는 저온 상태로 존재하는 가스를 통칭하여 고압가스라고 정의하고, 이 중 안전상 위험이 특히 크거나 사고 시 사회적 영향이 큰 일부 가스를 별도로 묶어 특정고압가스로 관리한다.
특정고압가스는 단순히 압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성·독성·자연발화성·강부식성 등으로 인해 누출 시 인명 및 설비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가스들로 구성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 고압가스보다 강한 시설기준·기술기준·검사 및 사용신고 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성분과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가스가 특정고압가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모든 인허가·검사 전략의 출발점이 된다.
2. 특정고압가스 지정 근거와 종류(20종)
2.1 법률상 특정고압가스 정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특정고압가스를 다음과 같은 가스들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합쳐 특정고압가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부분이 바로 시행령에서 별도로 열거되는 특수고압가스 11종에 해당한다.
2.2 시행령 제16조: 특수고압가스 11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위 법 조문에서 위임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다음 11종으로 규정한다.
- 포스핀(PH₃)
- 셀렌화수소(H₂Se)
- 게르만(GeH₄)
- 디실란(Si₂H₆)
- 오불화비소(AsF₅)
- 오불화인(PF₅)
- 삼불화인(PF₃)
- 삼불화질소(NF₃)
- 삼불화붕소(BF₃)
- 사불화유황(SF₄)
- 사불화규소(SiF₄)
이 11종은 대부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독성·자연발화성·강부식성 가스로, 법령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에서 별도의 특수고압가스 범주로도 정의된다.
2.3 특정고압가스 20종 전체 구조
정리하면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세 그룹을 모두 합친 20종으로 이해하면 된다.
- 기본 6종 : 수소(H₂), 산소(O₂), 아세틸렌(C₂H₂), 천연가스(CH₄), 액화암모니아(NH₃), 액화염소(Cl₂)
- 반도체용 3종 : 압축모노실란(SiH₄), 압축디보레인(B₂H₆), 액화알진(AsH₃)
- 특수고압가스 11종 :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3.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시행규칙 제46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에서 누구를 “사용신고” 대상으로 볼 것인지는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다. 2025년 10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되면서 액화가스 저장능력 기준이 250kg에서 500kg으로 상향되었다.
3.1 현행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요약)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액화가스 : 저장능력 50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 압축가스 : 저장능력 50m³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 배관 공급 :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 극위험 특수고압가스 및 염소·암모니아 : 다음 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저장능력과 무관하게 사용신고 대상이다.
-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 액화염소, 액화암모니아
다만 시험용 사용이나 특정 지역의 볏짚 발효용 액화암모니아 사용 등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자동차 연료용 :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3.2 예전 기준(250kg)과의 차이
기존에는 액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이 250kg 이상이었으나, 최근 시행규칙 개정으로 500kg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기술자료·수험서·인터넷 글에는 아직 250kg 기준이 혼재하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4. 저장능력 산정 방법과 실무 예시
4.1 저장능력 산정 기본식(별표 1)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압축가스와 액화가스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압축가스 :
Q = (10P + 1) × V₁ Q : 저장능력 (m³) P : 3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 (MPa) V₁ : 내용적 (m³) - 액화가스(저장탱크) :
W = 0.9 × d × V₂ W : 저장능력 (kg) d : 상용온도에서 액화가스 비중 (kg/L) V₂ : 내용적 (L) - 저온·초저온 용기 등은 별도의 계수 C를 사용하는 식이 적용된다.
또한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저장설비가 함께 있는 경우,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m³로 환산하여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2 압축산소 47L 용기 예시(저장능력 50m³ 기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예가 47L 산소 용기이다. 일반적으로 용기 내용적 47L, 최고충전압력 15MPa로 가정한다.
V₁ = 47L = 0.047 m³ P = 15 MPa
Q = (10P + 1) × V₁
= (10 × 15 + 1) × 0.047
= (150 + 1) × 0.047
= 151 × 0.047
= 7.097 m³ (소수 셋째 자리까지)
즉, 47L·15MPa 산소 용기 1본의 저장능력은 약 7.097m³이다.
압축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은 저장능력 합계 50m³ 이상이므로, 몇 본부터 사용신고 대상이 되는지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필요 본수 n ≥ 50 m³ ÷ 7.097 m³ ≒ 7.05
따라서 8본 이상 보관·사용 시
→ 압축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4.3 액화염소 저장탱크 예시(500kg 기준)
액화염소는 특정고압가스이자 독성·부식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다. 액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은 저장능력 500kg 이상이다.
- 예시 1 : 액화염소 저장탱크 600kg
- 저장능력 W = 600kg
- → 500kg 이상이므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다.
- 예시 2 : 소형 탱크 200kg × 2기 = 400kg
- 설비별 저장능력 합산 = 400kg
- → 500kg 미만이므로 “저장능력 기준”만 보면 사용신고 대상은 아니다.
- 다만 액화염소는 제46조제1항제4호 대상에 해당하므로, 저장능력과 관계없이 사용신고가 필요하다.
4.4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혼합된 경우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저장설비가 함께 있는 경우,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m³로 환산하여 저장능력을 합산하도록 규정한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규정은 “액화 → 압축” 방향으로만 적용되며, 압축가스를 역으로 액화가스로 환산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일 설비라도 환산 방향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해석이다.
5. 특정고압가스 종류별 대표 예시와 관리 포인트
5.1 기본 6종 특정고압가스
- 수소(H₂)
- 주요 용도 :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석유정제·화학공정 환원제
- 특징 : 가연성, 확산속도 빠름, 누출 시 폭발범위가 넓다.
- 관리 포인트 : 방폭전기, 누출검지, 환기 및 수소전용 배관·조인트 사용이 핵심이다.
- 산소(O₂)
- 주요 용도 : 용접·절단, 의료용, 반도체·철강 공정
- 특징 : 조연성 가스로 자체가 연소하지는 않지만 다른 물질의 연소를 격렬하게 촉진한다.
- 관리 포인트 : 기름·유기물과의 접촉 금지, 산소 전용 밸브·조인트 사용, 인화성 물질과의 거리 확보가 중요하다.
- 아세틸렌(C₂H₂)
- 주요 용도 : 가스용접·절단, 유기합성
- 특징 : 폭발한계가 넓고 자체 분해폭발성이 있어 용해가스 상태(아세톤 등 용매에 흡수)로 저장한다.
- 관리 포인트 : 직사광선·충격·과압 방지, 역화방지기 설치, 용기 기립 보관 등이 필수이다.
- 천연가스(CH₄ 중심)
- 주요 용도 : 도시가스, 보일러 연료, 자동차 연료(CNG)
- 특징 : 가연성 가스로, 압축(CNG) 또는 액화(LNG) 형태로 저장·운송한다.
- 관리 포인트 : 누출 시 가스농도, 점화원, 체류공간(실내·지하구조) 고려한 환기·가스검지 설계가 중요하다.
- 액화암모니아(NH₃)
- 주요 용도 : 비료 원료, 산업용 냉매, 반도체 공정
- 특징 : 독성 및 자극성이 강하며 수분과 반응해 부식성 용액을 형성한다.
- 관리 포인트 : 누출 시 흡수세정설비, 응급대피계획, 개인보호구(PPE) 확보가 필수이다.
- 액화염소(Cl₂)
- 주요 용도 : 소독, 유기염소화합물 제조, 반도체 공정
- 특징 : 강한 독성과 산화·부식성이 있어 소량 누출만으로도 심각한 인체·설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 관리 포인트 : 밀폐·배기·세정설비, 감지기·경보·인터록 설계, 주변 대피동선 확보가 중요하다.
5.2 반도체용 특수고압가스 14종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등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도핑·에칭·세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특수고압가스이다. 대부분 고독성·자연발화성·강부식성을 동시에 가지므로, 별도의 KGS FU212(특수고압가스 사용시설 기준) 및 반도체 공정용 가스캐비닛 기준이 적용된다.
- 압축모노실란(SiH₄) : 자연발화성 가스, 실리콘 도핑 및 증착에 사용한다.
- 압축디보레인(B₂H₆) : 강독성·가연성, 보론 도핑에 사용한다.
- 액화알진(AsH₃) : 극독성 가스, 갈륨비소(GaAs) 등 화합물 반도체 제조에 사용한다.
- 포스핀(PH₃)·셀렌화수소(H₂Se)·게르만(GeH₄) 등 : 도핑·에칭용, 극미량 누출에도 중대한 건강 피해를 유발한다.
- 오불화비소(AsF₅), 오불화인(PF₅), 삼불화인(PF₃) 등 : 강부식성 및 독성을 겸비한 불소계 가스로, 배관·밸브 재질 선정이 핵심이다.
5.3 특정고압가스가 아닌 고압가스 예시
- 질소(N₂), 아르곤(Ar), 헬륨(He), 이산화탄소(CO₂) 등
- 특정고압가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저장능력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및 정기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고압가스 인허가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6. 우리 사업장이 특정고압가스에 해당하는지 체크 리스트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면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고압가스 해당 여부를 정리할 수 있다.
- 사용 가스 성분 확인
- MSDS, 가스 공급계약서, 실린더 라벨 등을 통해 혼합비와 주성분을 확인한다.
- 법상 특정고압가스 20종 포함 여부 확인
-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모노실란, 디보레인, 알진, 11종 특수고압가스 중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저장설비 형태와 저장능력 산정
- 용기·저장탱크·저온용기·배관 등을 구분하고, 별표 1 식에 따라 저장능력을 계산한다.
- 액화와 압축이 혼재된 경우, 액화가스를 압축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 사용신고 기준과 대조
- 액화 500kg 이상, 압축 50m³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특수고압가스 14종·액화염소·액화암모니아는 저장능력과 상관없이 사용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체크한다.
- KGS 코드 및 시설·기술기준 적용
- 수소·산소·아세틸렌·액화암모니아·액화염소·천연가스 등 일반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은 주로 KGS FU211 기준이 적용된다.
- 특수고압가스 사용시설은 FU212 등 별도 기준을 따른다.
- 타 법령과의 관계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장외영향평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중복·연계를 검토한다.
FAQ
Q1. 특정고압가스와 특수고압가스는 어떻게 다른가?
특정고압가스는 법 제20조제1항과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20종 고압가스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 안에 수소·산소·아세틸렌·천연가스·액화암모니아·액화염소와, 특수고압가스 11종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특수고압가스는 시행규칙에서 “반도체 세정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로 별도로 정의하며,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 등 특정 고위험 가스를 지칭한다. 즉, 특수고압가스는 특정고압가스의 부분집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Q2. 질소나 아르곤을 많이 쓰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 되는가?
질소, 아르곤, 헬륨, 이산화탄소 등은 특정고압가스 20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저장능력이 아무리 커도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은 아니다. 다만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완성검사, 정기검사 등 일반 고압가스 규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Q3. 특정고압가스 액화 저장능력 기준이 250kg인지 500kg인지 헷갈린다.
과거에는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액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을 250kg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25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500kg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서는 “액화 500kg 이상 또는 압축 50m³ 이상”을 기본선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시험·자격시험 등에서는 출제연도에 따라 옛 기준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시험용과 실무용 기준을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좋다.
Q4. 특정고압가스를 사용신고 없이 사용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시설·기술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제재 수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조문별로 다르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과 행정해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