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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주유취급소)에 적용되는 위험물 관련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여, 설계·허가·점검·운영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1. 주유소와 위험물 분류의 기본 이해
1-1. 법에서 말하는 ‘주유취급소’의 의미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유소는 법령 용어로 ‘주유취급소’라고 한다.
주유취급소란 고정된 주유설비를 통해 자동차·항공기·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거나, 고정된 급유설비를 통해 용기나 차량 탱크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드럼이나 소량 용기로 연료를 보관하는 장소는 주유취급소가 아니라 일반취급소 또는 저장소 등 다른 유형의 제조소등에 해당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 시설의 법적 유형을 먼저 정확히 구분해야 이후 적용 기준과 허가 절차가 명확해진다.
1-2. 주유소에서 취급하는 주요 위험물과 유별
일반적인 도로변 자동차 주유소에서 취급하는 물질은 대부분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이다.
대표적인 품목과 유별·지정수량은 다음과 같다.
| 품명 예시 | 위험물 유별·계열 | 지정수량(대략) | 주유소 내 주용도 |
|---|---|---|---|
| 휘발유 |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 200 L | 자동차 연료(고정주유설비로 직접 주유) |
| 등유 |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 1,000 L | 난방용 연료, 소형 용기 판매 |
| 경유 |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 1,000 L | 디젤 차량 연료 |
| 중유(있을 경우) | 제4류 제3석유류 | 2,000 L(비수용성) | 보일러 등 설비 연료 |
| 윤활유·폐윤활유 | 제4류 제4석유류 | 6,000 L | 정비용 윤활, 폐유 보관 |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 대상 시설이 되며, 주유소는 통상 지정수량의 수십~수백 배 규모로 취급하므로 반드시 제조소등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주유소 위험물 탱크 종류와 용량 기준
2-1. 주유취급소에서 허용되는 탱크 종류
별표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 탱크는 다음 종류로 한정된다.
| 구분 | 용도 | 주요 내용 |
|---|---|---|
| 전용탱크(고정주유설비용) |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 | 휘발유·경유 등 연료를 저장하고,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지하저장탱크이다. |
| 전용탱크(고정급유설비용) | 용기·이동저장탱크 급유 | 드럼·이동탱크로리 등에 연료를 채우는 고정급유설비와 연결된 탱크이다. |
| 보일러용 전용탱크 | 보일러·난방 연료 공급 | 주유소 부대 설비(사무실 난방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탱크이다. |
| 폐유탱크 등 | 폐유·윤활유 저장 | 점검·정비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유·윤활유를 집적 저장하는 탱크이다. |
| 간이탱크 | 소규모 고정주유·급유 설비와 직접 접속 | 3기 이하 범위에서 허용되며, 방화지구 내에서는 제한된다. |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탱크는 주유취급소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없으며, 다른 제조소·저장소로 분리 설치하거나 설계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
2-2. 탱크별 최대 용량 기준(일반 주유소·고속도로 주유소)
별표 13 기준에 따른 주유취급소 탱크 용량 상한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탱크 용도 | 일반 주유취급소 최대 용량 | 고속국도 주유취급소 특례 | 비고 |
|---|---|---|---|
| 고정주유설비 전용탱크 | 50,000 L 이하/기 | 60,000 L 이하/기까지 허용 | 개수 제한은 없으나 탱크마다 상한 적용 |
| 고정급유설비 전용탱크 | 50,000 L 이하/기 | 60,000 L 이하/기까지 허용 | 탱크로리 등 이동저장탱크 급유용 |
| 보일러용 전용탱크 | 10,000 L 이하 | 동일 기준 적용(일반적으로 확대 없음) | 1,000 L 이하일 경우 옥내탱크로 설치 가능 |
| 폐유탱크 등 | 총 용량 2,000 L 이하 | 특례 없음 | 2기 이상일 경우 합산 용량 기준 |
| 간이탱크 | 고정주유·급유설비 직접 접속 3기 이하 | 개수 기준 동일 | 일반적으로 1기당 600 L 이하 간이탱크 사용 |
실제 설계 시에는 탱크 개수와 용량의 조합에 따라 전체 최대 보유량이 달라지므로, 허가도면에 탱크별 용량을 명확히 표기하고 합계 용량을 별도로 산정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2-3. 탱크 설치 위치와 구조 핵심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전용탱크·폐유탱크·간이탱크(폐유탱크와 간이탱크는 일정 용량 초과분)는 원칙적으로 옥외 지하 또는 캐노피 아래 지하에 매설해야 한다.
이때 캐노피 기둥 바로 아래에는 탱크를 둘 수 없으며, 건축물 하부에 탱크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건축물 하중이 탱크에 직접 전달되어 구조적 안전성을 해치거나, 사고 시 건물 붕괴와 연계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3. 주유공지·급유공지 및 배수·유분리 설계 기준
3-1. 주유공지·급유공지의 최소 크기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변에는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주유·이탈할 수 있는 일정 크기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 고정주유설비 주위 주유공지: 너비 15 m 이상, 길이 6 m 이상
- 고정급유설비 주위 급유공지: 설비 용도·배치에 따라 필요한 면적 확보(통상 탱크로리 진·출입 공간 포함)
공지 바닥은 주변 지면보다 높게 하고, 적절한 기울기를 두어 누유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3-2. 배수구·집유설비·유분리장치
주유·급유 공지에서 새어나온 기름 및 세차수 등은 그대로 공공하수도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 법 기준에서는 공지 바닥에서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설계가 일반적이다.
- 공지 저지부에 집수정(집수조)을 설치한다.
- 집수정과 오수관 사이에 오일세퍼레이터(유분리조)를 설치한다.
- 유분리조에는 슬러지·오일층 관리가 가능하도록 점검구를 설치하고, 정기 청소 계획을 수립한다.
4. 고정주유설비·배관·밸브·정전기 방지 기준
4-1. 주유·급유 설비의 펌프 토출량 및 주유관 길이
별표 13에 따르면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의 펌프기기 최대 토출량은 다음 한도를 넘을 수 없다.
- 제1석유류(휘발유 등): 분당 50 L 이하
- 경유: 분당 180 L 이하
- 등유: 분당 80 L 이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고정급유설비의 경우 특례로 분당 300 L까지 허용하되, 분당 200 L 이상인 설비는 주유 배관의 내경을 40 m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정주유·급유설비의 주유관 길이는 일반적으로 5 m 이내(현수식의 경우 반경 3 m)로 제한된다. 이는 과도한 호스 길이로 인한 피복 손상, 걸림, 차량 이동 시 충돌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4-2. 배관·밸브·비상차단 설비
탱크에서 주유기까지 연결되는 배관은 전 구간에서 누유·부식·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탱크 출구 근처에 주 밸브(탱크 바로 옆 밸브)를 설치하고, 평상시 개폐 상태를 명확히 관리한다.
- 주유기 전단에는 비상시 차단 가능한 밸브 또는 긴급정지장치를 설치한다.
- 지하관로는 가능한 한 이음부를 최소화하고, 캐노피 내부 등 육안 점검이 어려운 구간은 용접이음으로 시공한다.
- 배관이 지면 상부 노출되는 구간은 차량 충돌 방지용 가드레일·볼라드 등을 설치한다.
4-3. 정전기 방지 장치
최근 개정 흐름에서는 주유 중 발생하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전기 방지 장치의 설치를 강화하고 있다.
- 고정주유·급유설비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인체 정전기 제거장치를 설치한다.
- 주유호스는 도전성이 있는 재질 또는 도전성 심선을 포함하여 정전기가 탱크 접지로 안전하게 흐르도록 한다.
- 지하탱크, 금속 배관, 주유기 등은 공통 접지 시스템으로 신뢰성 있게 접속한다.
5. 건축물 용도 제한과 옥내·옥외 주유취급소 구분
5-1. 주유취급소 부지 내 건축물 설치 제한
주유취급소에는 주유·급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고객 편의를 위한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 주유·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 자동차 점검 및 간이정비 작업장
- 자동차 세정(세차) 설비
- 주유취급소 업무용 사무실
- 주유취급소 관계자의 주거시설
- 고객 대상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
- 전기차 충전설비 및 일부 부대 시설(소방청 고시 범위)
이 중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부분”(사무실 일부, 점검·정비 작업장,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의 바닥 면적 합계는 1,000 m²를 초과할 수 없다.
5-2. 옥내주유취급소와 옥외주유취급소 판정
주유취급소는 주유기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캐노피 면적이 얼마나 주유공지 위를 덮는지에 따라 옥내·옥외로 구분된다.
- 주유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 원칙적으로 옥내주유취급소이다.
- 주유기가 옥외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캐노피·차양·발코니 등 수평투영 면적의 합이 주유공지 면적의 1/3을 초과하면 옥내주유취급소로 본다.
-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옥외주유취급소이다.
옥내주유취급소로 판정되면 건축물의 구조·용도 제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등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적용되므로, 설계 초기 단계에서 캐노피 면적과 공지 면적 비율을 명확히 계산해 두어야 한다.
6. 소화설비·경보설비·표지 기준 핵심 정리
6-1.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주유취급소는 제4류 위험물의 대량 취급시설이므로,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가 법정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소형·대형 수동식 소화기: 탱크 주변, 주유기 주변, 실내 작업장 부근에 배치한다.
- 옥내주유취급소: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탱크·배관 규모가 큰 경우: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 고정식 소화설비 설치 대상이 될 수 있어 별표 17을 함께 검토한다.
- 경보설비: 위험물 저장량·면적에 따라 비상경보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등이 요구될 수 있다.
6-2. 표지 및 안전 게시판
주유취급소에는 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표지·게시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위험물 주유취급소” 표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 방화 관련 사항 게시판: 화기엄금, 흡연 금지, 비상시 연락처 등 방화 관련 내용을 기재한다.
- “주유중 엔진정지” 게시판: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게시한다.
표지·게시판 크기, 색상, 글자 크기는 기술기준과 기출문제 등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따르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7. 특례 주유취급소(고속도로·선박·셀프·수소 병행 등) 개요
7-1. 고속국도 주유취급소 특례
고속국도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는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탱크 용량 상한이 완화된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고정주유·급유설비 전용탱크 용량을 60,000 L까지 허용한다.
7-2. 선박·항공기·철도·자가용 등 특례
항공기·철도·선박 등에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는 일반 도로변 주유소와는 다른 공지, 계류시설, 방유·배수 구조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선박주유취급소는 계류시설 확보, 해상 누출 사고에 대비한 회수 설비, 방유 구조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7-3. 셀프 주유취급소 특례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 주유취급소는 다음과 같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 노즐 수동개폐장치 구조를 통해 고객이 임의로 개방 상태로 고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 노즐이 주유구에서 이탈하면 자동으로 주유가 정지되는 구조로 한다.
- 휘발유·경유의 1회 연속 주유량·주유시간 상한을 설정한다(예: 휘발유 100 L 이하, 경유 200 L 이하, 시간 4분 이하).
- 호스 파단·이탈 시 자동으로 누유가 차단되는 구조를 채택한다.
7-4. 수소 충전설비 병행 주유취급소
수소 충전설비를 함께 설치한 복합 주유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외에 고압가스 관련 규정 및 별도의 기술기준(개질장치 위치, 압축기, 충전설비 기준 등)이 동시에 적용된다.
이 경우 부지 내에서 수소설비와 주유설비 간 이격거리, 폭발 영향 반경, 피난 동선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가 사실상 필수이다.
8. 설계·허가·점검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8-1. 설계 단계 체크포인트
- 시설 유형: 주유취급소 단독인지, 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저장소와 복합인지 구분한다.
- 취급 위험물: 휘발유·등유·경유·윤활유 등 품목별 유별·지정수량을 확인한다.
- 탱크 구성: 전용탱크·폐유탱크·간이탱크 조합이 법에서 허용하는 종류·용량 범위 내인지 검토한다.
- 탱크 위치: 전용탱크·폐유탱크(1,000 L 초과분)는 모두 지하 매설 계획인지 확인한다.
- 공지·배수: 주유공지 최소 크기(15 m×6 m) 및 유분리조 설계를 도면에 명확히 표현한다.
-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범위 및 1,000 m² 면적 상한을 확인한다.
- 옥내/옥외 판정: 캐노피 면적과 공지 면적을 계산하여 옥내주유취급소 여부를 판단한다.
- 소화·경보설비: 위험물량·면적 기준에 따라 설치 대상 설비를 목록화한다.
8-2. 준공·점검 단계 체크포인트 예시
주유소 위험물 기준 자체 점검 예시
탱크 관련
전용탱크 용량이 50,000 L(고속도로 특례 60,000 L) 이하인지 확인
폐유탱크 합계가 2,000 L 이하인지 확인
탱크 전용실·지하 매설 상태, 코팅·부식 방지 상태 점검
배관·밸브
탱크 주 밸브와 주유기 전단 밸브 작동 여부
비상정지 버튼 작동 및 표시 상태
노출 배관의 충돌 방지 구조 설치 여부
주유·급유 설비
휘발유·경유·등유별 펌프 최대 토출량 측정값 확인
주유관 길이 5 m 이내(현수식 반경 3 m) 준수 여부
셀프 주유소의 노즐 자동정지·정전기 방지 기능 확인
배수·환경
공지 바닥 기울기 및 배수 방향 확인
집수정·유분리조 침적 슬러지 및 오일층 두께 점검
유분리조 점검구 잠금·표지 상태 확인
표지·경보·소화설비
“위험물 주유취급소”, “주유중 엔진정지” 등 필수 표지 상태
수동식 소화기 수량·능력단위·배치 적정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주유소)의 작동시험 결과 기록
FAQ
Q1. 주유소 탱크 용량은 합산 상한이 따로 있는가?
별표 13에서는 개별 탱크별 용량 상한(전용탱크 50,000 L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탱크 개수 자체에는 직접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소방설계·피난·방재 관점에서는 총 저장량이 커질수록 요구 소화설비 등급이 강화되므로, 실무에서는 탱크 조합과 전체 용량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2. 지상에 세워 놓는 수평 원통형 탱크(옥외탱크)를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주유취급소에 허용되는 탱크는 지하저장탱크(또는 일정 조건의 간이탱크)가 원칙이다. 지상 노출 옥외탱크는 주유취급소 탱크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옥외탱크저장소로 계획하거나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Q3. 셀프 주유소에서 고객이 주유 중 잠시 자리를 비우면 위법인가?
법령은 셀프 주유설비의 구조 기준과 주유량·시간 상한, 정전기·누유 방지 구조를 정하고 있다. 고객 행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설비 구조와 안내 표지를 통해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주유 중 차량 이탈 금지 등 안전수칙을 명확히 안내하고 관리해야 한다.
Q4. 전기차 충전설비는 주유소 위험물 기준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통적 의미의 위험물은 아니지만, 주유취급소 부지 내 설치가 허용된 부대 설비에 포함된다. 다만, 화재 시 상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유설비와의 이격거리, 방화구획, 피난 동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전기설비 관련 별도 기술기준도 동시에 적용된다.
Q5. 수소 충전설비를 추가 설치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할 사항은?
수소 설비는 고압가스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을 따르며, 기존 주유취급소와의 복합 시에는 수소 설비와 주유 설비 간 이격거리, 폭발 영향 반경, 방호벽·방폭구역, 피난 계획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 관할 소방서·지자체와 협의 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