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 기준과 접지저항 관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정전기 제거설비(정전기 방지 설비)의 법적 기준과 설계·유지관리 실무 포인트를 정리하여,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에서 정기점검 및 설비 설계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정전기와 위험물 화재·폭발의 관계

정전기는 두 물체가 접촉·분리, 유동, 마찰 등을 반복할 때 표면에 전하가 축적되는 현상이다. 인체가 문고리를 잡을 때 느끼는 작은 방전은 일상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인화성 액체·가스·분진 주변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방전은 수십 mJ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며 실제 화재·폭발을 유발할 수 있는 점화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에서 정전기가 쉽게 발생한다.

  • 인화성 액체의 펌핑, 이송, 탱크 간 이송, 탱크 상·하치 작업
  • 필터링, 혼합, 교반, 분무(Spray) 공정
  • 가연성 분진(분말)의 이송, 분급, 충전·포장 작업
  • 드럼·IBC·로리 차량 등 용기의 이동·상하차
  • 작업자의 이동, 작업복 마찰, 비전도성 안전화 착용 등 인체 대전

실제 탱크 상부의 벤트에서 발생한 정전기 방전, 드럼 충전 중 노즐과 드럼 사이의 방전, 분체 충전 과정에서의 방전이 위험물 탱크 폭발·화재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서 모두 정전기 재해 예방을 별도 조항과 기술지침으로 다루고 있다.

2. 정전기 제거설비에 대한 법적 근거 정리

2.1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체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 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등은 별표 6·7·8 등에서 각각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

정전기 제거설비 기준은 기본적으로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 중 “기타설비” 항목에서 규정하며, 옥외·옥내 탱크저장소 등 다른 시설 기준에서도 이 조항을 준용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정전기 제거설비는 특정 시설에만 국한된 특례가 아니라,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설비에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이해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하다.

2.2 시행규칙 별표 4의 정전기 제거설비 조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VIII. 기타설비 제6호에서 정전기 제거설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접지에 의한 방법
  •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핵심은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라는 범위 판단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라는 성능 요구 조건이다. 법 조문 자체는 구체적인 저항값, 설계 치수 등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고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다른 법령·기술지침을 함께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3 관련 타 법령 및 기술지침과의 연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 방지)와 KOSHA GUIDE E-188-2021 “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은 정전기의 위험성 평가, 설계·관리방법(접지, 본딩, 유속관리, 습도관리, 이온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을 제공한다.
  •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92-2017)은 접지저항 기준(일반 접지 10 Ω, 인체 보호용 고저항 접지 등)과 측정·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 정전기 제거설비 설계 시 근거로 활용된다.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및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인증 기준에서는 정전기 방지설비의 접지저항 측정값을 1.0 Ω 이하 등으로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시설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실무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 의무를 기본 틀로, 산업안전보건 규정 및 KOSHA GUIDE의 구체 수치를 설계·점검의 기준값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3. 정전기 제거설비의 기본 방식과 설계 포인트

3.1 접지(Earthing) 및 본딩(Bonding)에 의한 방법

접지는 정전기 방지 대책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금속 탱크·배관·펌프·로딩암·주유기·호스 릴 등 정전기가 축적될 수 있는 도전성 설비를 대지에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전하를 누설시키는 방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정전기 제거설비의 첫 번째 방법으로 “접지에 의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정전기 접지 설계 시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대상 설비 : 탑류, 저장탱크, 열교환기, 회전기계, 벤트 스택, 펌프, 로딩암, 주입구, 고정 주유·급유설비 등은 각각 독립 접지 또는 본딩 접속 후 공통 접지한다.
  • 본딩용 접속선 규격 : 제조·사용시설 검사기준 등에서 단면적 5.5mm² 이상의 연선(단선 제외)을 사용할 것을 제시한다.
  • 접속 방법 : 경납붙임, 용접, 접속금구 등을 사용하여 영구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고, 클램프·볼트 체결부의 풀림·부식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접지저항 기준 :
    • 정전기 경로 저항은 전하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 MΩ 이하이면 정전기 제거에 충분한 것으로 본다.
    • 모든 접지 경로가 금속으로 구성된 경우, 접지 경로 저항은 통상 10 Ω 이하 수준을 목표로 한다.
    • 위험물 주유기·펌프의 경우 실무 점검 지침에서 접지저항 100 Ω 이하, 주입구(노즐)의 경우 1,000 Ω 이하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예가 있다.
    • 일부 안전인증 대상 설비의 정전기 방지설비는 1.0 Ω 이하 등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설비별 인증·승인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주의 : 동일 설비라고 하더라도 사업장별·설비별로 적용되는 기준(일반 설비, 정전기 방지용 접지, 피뢰설비 접지 등)이 다를 수 있다. 설계·점검 시에는 항상 해당 설비에 적용되는 기술지침·인증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3.2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 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정전기 제거설비의 두 번째 방법으로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표면 누설 전류가 증가하여 전하 축적이 억제되므로, 분진·분체 취급시설, 필름·시트 권취설비 등에서는 가습기, 증기 분사, 밀폐공간 내 습도 관리장치를 통해 50~70%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위험물 설비에서는 부식·응결, 전기설비 절연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단독 대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접지·이온화와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공기 이온화(이오나이저)에 의한 방법

세 번째 방법은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이다. 정전기 이온화 장치는 코로나 방전 등을 이용해 공기 중에 양·음 이온을 생성하여, 대전된 물체 표면의 전하를 중화시키는 장치이다. 바 타입 이오나이저, 송풍형 이오나이저, 노즐형 이오나이저 등이 있으며, 특히 비전도성 재료(플라스틱 컨테이너, 필름, 보냉재 등)가 많은 공정에서 효과적이다.

위험물 설비 주변에서 이오나이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방전 전극 주변에 인화성 증기·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배기 설비를 적절히 설치한다.
  • 이오나이저 자체의 전기·스파크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 방폭구조 채택 여부를 검토한다.
  • 정기적으로 이온 밸런스, 출력 성능을 측정하여, 정전기 제거 효과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3.4 보조 대책(전도성 구조, 유속 제한, 인체 대전 방지 등)

KOSHA GUIDE와 정전기 기술지침에서는 위 세 가지 기본 수단 외에 다음과 같은 보조 대책을 함께 제시한다.

  • 폭발성 분위기 회피 : 질소 블랭킷 등 불활성 가스 봉입으로 가연성 분위기 형성을 억제한다.
  • 전도성 구조 채택 : 분체 이송관, 호스, 드럼, 팔레트 등에 전도성 재료를 사용하고 접지한다.
  • 유속 제한 : 인화성 액체의 펌핑·배관 이송 시 유속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설계한다.
  • 액체 전도율 향상 : 필요 시 정전기 억제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혼합 조건을 조정한다.
  • 인체 대전 방지 : 전도성 안전화, 접지된 도전성 바닥, 손목 밴드, 접지 레일 등으로 작업자 전하를 지속적으로 방전시킨다.
주의 : 정전기 제거설비는 특정 장치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접지·본딩·습도·이온화·공정조건 등 여러 요소를 조합한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 단일 대책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4. 설비 유형별 정전기 방지 설계 체크포인트

4.1 위험물 탱크 및 배관

제조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 등에서 저장탱크와 배관은 정전기 점화원의 핵심 설비이다. 정전기 제거를 위해 정기검사·제조/사용시설 검사 기준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권고하고 있다.

  • 탱크, 열교환기, 탑, 벤트 스택 등 주요 설비는 단독 접지를 원칙으로 하고, 복잡하게 연결된 설비는 본딩으로 상호 접속 후 공통 접지한다.
  • 배관, 펌프, 밸브, 플랜지 등은 기계적 지지 구조와 전기적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 배관의 플랜지·조인트는 페인트·테이프 등 절연성 코팅으로 인해 전기적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 지하 매설 배관의 경우 코팅·복장·전기방식 등을 이용해 부식을 방지하고, 접합부 점검구를 설치하여 누설·부식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탱크 상·하치 시 로딩암·플렉시블 호스·노즐과 차량 탱크·드럼 사이에 전용 접지 클램프 또는 본딩 클램프를 설치하여, 이송 전 반드시 접속 상태를 확인한다.

4.2 주유기·고정 주유·급유설비

고정식 주유·급유설비는 실제 현장에서 정전기 점화 사고 위험이 높은 대표 설비이다. 간이탱크저장소 정기점검 지침 등에서는 정전기 제거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검 항목과 기준값을 제시한다.

  • 접지도선 및 접지 부착부의 변형·손상 여부 육안 확인
  • 접지저항 측정계를 이용한 각 접지점 저항값 측정
  • 주유기·펌프의 접지저항은 100 Ω 이하, 주입구(노즐) 접지는 1,000 Ω 이하를 기준으로 적정 여부 판단
  • 손상·단선·기준 초과 시 즉시 보수하여 기준값 이내로 회복
주의 : 위 기준값은 정전기 제거를 위한 실무 지침 수준의 값이다. 설계 단계에서 더 엄격한 기준(예: 10 Ω 이하, 특정 설비 1 Ω 이하)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 및 관련 인증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4.3 포장·충전·교반·분체 이송 공정

드럼·IBC 충전, 포대 충전, 분체 이송·혼합 공정에서는 비전도성 용기·라이닝·호스 사용으로 정전기 축적 위험이 특히 크다. KOSHA GUIDE와 정전기 기술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한다.

  • 충전 설비, 충전 노즐, 드럼·IBC 등 용기는 모두 접지하거나 본딩하여 전위차를 제거한다.
  • 가능하면 전도성 용기를 사용하고, 내부 라이닝이 절연성인 경우 별도의 전도성 경로를 확보한다.
  • 교반기·혼합조는 탱크 본체와 일체로 접지하고, 가동부 베어링·커플링 등에서 전기적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 분체 이송관·호스는 전도성 재질을 사용하고, 호스 양단부를 모두 접지·본딩한다.
  • 분체 충전 공간의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필요시 이오나이저를 설치하여 비전도성 포장재 표면 전하를 중화한다.

4.4 인체 대전 방지 및 작업 환경 설계

정전기 대책에서 인체 대전 방지는 자주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하다. KOSHA GUIDE에서는 작업자의 전하 축적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한다.

  • 전도성 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작업복과 안전화 착용
  • 접지된 도전성 바닥재(ESD 플로어) 또는 그리드 설치
  • 작업대·계단·통로에 인체용 접지 포인트 설치
  • 작업자 교육을 통해 접지 클립 체결, 금속 부분 접촉, 플라스틱·합성섬유 과다 사용 자제 등 행동 요령을 숙지시킨다.
주의 : 인체 대전은 계단·난간·문손잡이에서 느끼는 작은 방전 수준으로도 인화성 증기·가스에는 점화원이 될 수 있다. 특히 드럼 상부에서 인화성 액체 증기가 체류한 상태에서 작업자가 드럼을 만지는 행위는 대표적인 위험 시나리오이므로, 인체 정전기 관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5 설비 유형별 정전기 방지 설비 요약 표

설비 유형 주요 정전기 발생 요인 핵심 방지 설비·조치 실무상 관리 포인트
제조소 내 반응기·교반조 액체 교반, 기포 발생, 온도변화 탱크·교반기 접지, 배관 본딩, 온도·압력 감시 플랜지 연속성 확인, 접지도선 손상 여부 점검
옥외·옥내 저장탱크 탱크 입·출하, 레벨 변동, 유동 마찰 탱크 단독 접지, 로딩암·호스 본딩, N₂ 블랭킷(필요 시) 접지저항 정기 측정, 로딩 전 클램프 체결 확인
고정 주유·급유설비 노즐·호스 내부 유동, 차량 접촉 주유기·펌프 접지, 노즐 접지, 도전성 호스 접지저항(펌프 100 Ω 이하, 노즐 1,000 Ω 이하 등) 관리
분체 이송·충전 설비 분체 이송, 포장재 마찰 전도성 이송관·호스, 이오나이저, 습도 관리 호스 양단 접지, 포대·드럼 접지, 분진 비산 최소화
작업 공간·인체 보행, 의복 마찰, 절연성 안전화 전도성 바닥, 정전기 방지 작업복·안전화, 인체 접지 포인트 작업자 교육, 주기적 점검, 계절별(겨울철) 강화 관리

5. 정전기 방지설비의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5.1 정기점검 제도와 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또한 2021년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은 정기점검 결과(일반점검표)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점검 항목에는 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옥외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별 일반점검표가 있으며, 여기에는 정전기 제거설비(정전기 방지 설비)의 설치·상태·접지저항 측정 결과 등이 포함된다.

5.2 정전기 제거설비 점검 항목 예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점검·기록한다.

  • 설비별 접지 존재 여부 : 탱크, 펌프, 주유기, 로딩암, 분체 이송 설비 등에 접지단자·접지도선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접속 상태 : 접지단자·클램프·볼트·용접부의 풀림·부식·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 접지도선 손상 여부 : 단선, 피복 손상, 과열 흔적, 기계적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접지저항 측정 : 접지저항계로 각 접지점의 저항값을 측정하고, 내부 기준(예: 10 Ω, 100 Ω 등)과 비교한다.
  • 이오나이저·가습기 성능 확인 : 출력, 제어 상태, 오염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청소·교체한다.
  • 작업자 교육 기록 : 정전기 위험성, 접지 클램프 사용, 인체 대전 방지 등을 포함한 교육 시행 및 참여 기록을 보관한다.
주의 : 정전기 제거설비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전기적 성능(접지저항, 연속성)이 핵심이다. 육안 점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주기적인 저항 측정과 기록 보존을 병행해야 한다.

5.3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과의 비교·참고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기준에서도 인화성·산화성·자연발화성 물질을 취급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를 요구하며, 접지저항 총합이 100 Ω(피뢰설비 설치 시 10 Ω) 이하가 되도록 설계·관리하도록 제시한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체계의 기준이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 설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정·설비가 많기 때문에, 위험물 시설 설계·점검 시에도 동일 수준의 요구사항을 내부 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 유리하다.

5.4 문서화와 개선 조치

정전기 방지설비의 관리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화를 권장한다.

  • 설비별 정전기 제거설비 목록(접지점, 본딩선, 이오나이저, 가습기 등)과 배치도
  • 접지저항 측정 계획(측정 주기, 측정 지점, 기준값, 측정 방법)
  • 점검 결과 기록(점검일, 측정값, 이상 유무, 조치 내용, 조치 완료일)
  • 정전기 재해 발생·근접사고(Near-miss) 기록과 재발방지 대책
주의 : 정전기 제거설비는 설치만 해두고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노후 설비에서는 부식·도장·개보수 작업으로 인해 접지 경로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점검과 더불어 개보수 후 “추가 확인 점검” 절차를 별도로 두는 것이 좋다.

6. 시설 도입·증설 시 실무 적용 절차 예시

새로운 위험물 설비를 도입하거나 증설할 때 정전기 방지 설비 기준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정·물질의 정전기 위험성 평가
    • 취급 위험물의 분류(위험물 유별, 인화점, 폭발하한 등) 및 폭발위험 평가
    • 유동, 교반, 분체 이송 등 정전기 발생 가능 공정 파악
  2. 법적 요구사항 검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관련 별표의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 의무 검토
    • 산업안전보건규칙, KOSHA GUIDE, 안전인증 기준 등 연계 기준 검토
  3. 정전기 제거설비 설계
    • 탱크·배관·장비·주유기·충전 설비 등 접지·본딩 계획 수립
    • 습도 관리, 이오나이저 도입 여부 결정
    • 접지저항 목표값 설정 및 접지극 배치, 도선 규격 선정
  4. 시공 및 검수
    • 시공 단계에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확인
    • 준공 시 전 설비에 대한 접지저항 측정 및 기록
  5. 운전·점검 절차 반영
    • 운전 절차서에 접지 클립 체결, 정전기 제거설비 점검 항목 반영
    • 정기점검 계획에 정전기 제거설비 점검·측정 항목 포함

FAQ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를 설치 대상으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인화성 액체·가스·분진을 이송·저장·혼합·충전하는 설비는 모두 정전기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설비 형식이 특이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안전 전문가 또는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접지저항 기준값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정전기 제거설비 조항은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요구할 뿐, 구체적인 접지저항 수치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KOSHA GUIDE, 접지설비 기술지침, 간이탱크저장소 점검지침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전기용 접지 경로를 10 Ω, 주유기 접지를 100 Ω, 주입구를 1,000 Ω 이하로 관리하는 실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안전인증 대상 설비는 1 Ω 이하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설비별로 적용 기준을 확인해 내부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습도 70% 이상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가?

시행규칙은 상대습도 70% 이상을 정전기 제거설비의 한 방법으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모든 설비에서 연중 7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부식·응축·전기 절연저하 등 부작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위험물 시설에서는 접지·본딩을 기본으로 하고, 습도 관리는 겨울철 등 건조기 또는 특정 공정(분체 이송, 필름 권취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도 정전기 제거설비가 의무인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소량저장소, 소량취급소 등)의 경우 적용 별표와 해석에 따라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실무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설비, 또는 소량시설에 대해 정전기 제거설비를 면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인화성 액체·분체를 취급한다면 정전기 점화 위험은 규모와 무관하게 존재하므로, 법적 의무 여부와 별개로 최소한의 접지·본딩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의무 여부는 관할 소방서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정전기 제거설비와 피뢰설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정전기 제거설비는 설비·인체·분체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여 화재·폭발을 방지하는 설비이며, 피뢰설비는 낙뢰에 의한 과전류·과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는 설비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피뢰침 설치를 요구하고, 별도로 정전기 제거설비를 규정하고 있어 두 설비는 기능과 법적 근거가 구분된다. 다만 실제 설계 시에는 피뢰설비 접지와 정전기용 접지를 연계할 수 있으므로, 전체 접지 시스템의 구조와 저항값을 일괄적으로 설계·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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