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완벽 해설: 허가·검사·수소충전소까지 한 번에 정리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조문 구조와 별표 체계를 현장 실무 관점에서 해설하여, 제조·저장·판매 사업자와 설계·컨설팅 담당자가 허가, 검사, 수소충전소 설계 등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치와 최근 개정 흐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 기술기준, 서류양식, 검사기준을 규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다. 제1조에서 이 규칙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시행 중인 시행규칙은 2025년 10월 1일자 타법개정을 반영한 최신본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이전에도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통해 용기 재검사 기준, 배관 손상 방지 기준, 안전교육 기준 등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흐름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수소경제 확대와 연계된 개정이다. 2024년 2월 입법예고에서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수소차 외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의 충전 허용, 연료전지 진동·낙하 성능 평가 기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어 수소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후 2024년 9월 11일 일부개정령 공포와 2025년 5월 15일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 및 관련 설비에 관한 안전기준과 운영 규제가 단계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며, 생략·완화 규정과 안전성 확보 장치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주의 : 설계·허가 또는 검사 준비 시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시점의 최신 시행규칙 본문과 별표·부칙을 확인해야 한다.

2. 시행규칙의 전체 구조와 조문 체계 이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제1조 목적 조항부터 제64조 규제 재검토 조항까지 이어지는 본문 조문과, 저장능력·냉동능력 산정기준, 시설·기술 기준, 검사 기준, 교육 기준 등을 규정한 다수의 별표, 그리고 허가·신고 등에 사용하는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일 법률정보의 조문목록을 기준으로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특정제조 허가 대상, 제4조 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 제5조 허가신청서, 제7조 기술검토 신청, 제8조 시설·기술 기준, 제17조 안전관리규정, 제24조 안전성평가, 제27조 안전관리자 선임,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각종 검사,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정밀안전검진, 제39조 용기등 재검사, 제45조 품질유지,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제49조 수입신고, 제50조 운반 기준, 제51조 안전교육, 제52조 이후 배관 손상 방지, 제57조 수수료, 제58조 검사기관 지정, 제62조 특례, 제64조 규제 재검토 등으로 큰 줄기가 나뉜다.

여기에 더해 저장능력산정기준, 보호시설, 냉동능력산정기준, 각종 제조·저장·판매시설의 시설·기술 기준, 중간·완성·정기검사 기준, 용기 및 특정설비 재검사기준, 안전교육 기준 등은 별표 형식으로 상세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본문 조문보다 별표를 직접 보는 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주의 : 실제 설계·허가 검토에서는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본문 → 별표 → 고시·기준” 순으로 하위 규정을 추적하는 것이 안전하다.

3. 허가·신고와 관련된 핵심 조문 해설

3.1 특정제조 허가와 일반 제조 허가 구분

제3조는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을 규정하여, 일반 제조허가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제조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정제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압가스의 종류, 압력·온도 조건, 제조 공정의 연속성·규모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특정제조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는 구조이다.

제4조는 제조·저장·판매 등 사업자의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 사항을 규정하여, 저장능력 변경, 고압가스 종류 변경, 사업장 이전 등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이때 “저장능력”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산정공식에 따라 계산한 값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3.2 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5조는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등의 서식과 첨부서류를 규정한다.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 구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 사업 개요 및 고압가스 종류·예정 최대 저장능력·제조능력을 기재한 신청서이다.
  •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공정계통도(P&ID), 배관계통도 등 도면 일체이다.
  • 저장능력·냉동능력 계산서와 위험성 평가서이다.
  • 시설·기술 기준 적합성 검토서 및 관련 계산서이다.
  • 안전관리규정(초안)과 비상조치계획이다.

이들 도면·계산서는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산식·기준을 직접 인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저장능력 산정은 허가 대상 구분, 수수료 산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 여러 규정에 연동되므로, 허가 단계에서부터 규칙과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한다.

3.3 기술검토 및 사전 협의

제7조는 기술검토 신청에 관한 규정으로, 신규 유형 설비나 기준 해석이 불명확한 설비에 대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활용하면 허가 신청 전에 배관 재질, 방폭구역, 안전거리, 수소충전소 특례 적용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미리 정리할 수 있다.

주의 : 수소충전소, 복합에너지 스테이션, 대규모 초저온 저장탱크 등은 단순히 별표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으므로, 기술검토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시설기준·기술기준과 별표 체계

4.1 시설기준·기술기준의 기본 구조

제8조는 제조·저장·판매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고압가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로 위임하고 있다. 제조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냉동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등 시설 유형별로 별도의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이 별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설계·검사 쟁점은 이 별표 안에서 해결된다.

실무적으로는 설계 단계에서 다음 순서로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1. 해당 시설이 어느 유형(제조·저장·판매·냉동·사용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시행령 별표의 대분류, 시행규칙 별표의 세부 기준을 매칭한다.
  3. 각 별표에서 요구하는 최소 안전거리, 방호벽·방호둑 설치 여부, 환기·가스누설검지·비상차단장치 등 필수 설비를 체크한다.
  4. 관계 고시(KGS 코드 등)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상세 기준을 추가로 검토한다.

4.2 주요 별표 구성 개요

구분 주요 별표 내용 요약 실무 활용 포인트
용량 산정 별표 1, 별표 3 등 저장능력·냉동능력 산정 기준이다. 허가 대상 구분, 수수료,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기초 값이므로 설계 초기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시설·기술 기준 중간 번호 별표들 제조·저장·판매·냉동·사용시설의 안전거리, 구조, 안전설비 기준이다. 건축계획, 배치계획과 동시에 검토하여 구조·건축 설계와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검사 기준 별표 7, 별표 8, 별표 9 등 냉동제조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의 중간·완성검사 기준이다. 시공사·감리사·사업자가 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재검사 기준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주기이다. 재검사 일정 계획, 설비 교체 전략, 검사 예산 수립에 직접 활용된다.
교육 기준 별표 31 안전교육 시간, 대상자, 내용 등을 규정하는 기준이다. 안전관리자·취급자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 참고 자료이다.

4.3 수소충전소 관련 기준 변화 개요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는 시행규칙 및 하위 고시에서 이격거리, 저장탱크 형식, 이중방호 설비, 긴급차단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년 입법예고안에서는 기존의 수소 승용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드론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충전을 허용하고, 충전소 이격거리와 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방향의 개정이 제시되었다고 설명한다.

주의 : 수소충전소 설계 시에는 시행규칙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한국가스안전공사(KGS) 세부 기준과 지역 건축·도시계획 규정까지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5. 검사 제도: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검진

5.1 중간검사·완성검사

제28조는 제조·저장·판매시설 등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규정한다. 설비의 제작·설치 과정에서 일정 공정 이후에는 매설·은폐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사 중간 단계에서 구조·용접·비파괴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는 중간검사를 거치고, 준공 시 전체 설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완성검사를 시행하는 구조이다.

이와 연계하여 별표에서는 검사 대상 시설별로 압력시험, 기밀시험, 기능시험, 계측·인터록 시험, 비상정지 시스템 시험 등 항목을 세분화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별표상의 검사 항목을 공사 시방서와 시공계획서에 반영해 두어야 검사 시점에서의 설비 수정·재시공을 최소화할 수 있다.

5.2 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검진

제30조는 정기검사, 제31조는 수시검사, 제33조~제35조는 정밀안전검진에 관하여 규정한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마다 시설 전체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이고, 수시검사는 사고 발생, 민원, 특별 점검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정밀안전검진은 노후 대형 저장탱크, 장주기 가동 설비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에 대해 보다 정밀한 비파괴검사·구조 해석 등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서로 중복 적용될 수 있으며, 정기검사 결과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정밀안전검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사업자는 검사 결과에 따른 보수계획 수립, 안전성 향상계획 제출, 보험 가입 조건 조정 등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6. 용기 및 특정설비 재검사 기준(별표 22) 실무 요약

제39조와 별표 22는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을 규정하여, 고압가스 용기·저장탱크·압력용기·기화장치·안전밸브·긴급차단밸브 등 주요 압력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재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별표 22의 특징은 “설비의 종류, 내용적, 경과연수”에 따라 재검사 주기를 세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용접용 용기는 내용적 500L 이상과 미만을 구분하고, 제조 후 경과연수를 15년, 20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경과연수가 길수록 재검사 주기를 짧게 가져가도록 규정한다. 이음매 없는 용기·복합재료용기 역시 내용적과 경과연수에 따라 5년 또는 3년 주기 등으로 차등 규정되어 있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와 저장탱크, 압력용기 등 특정설비에 대해서도 재검사 주기를 원칙적으로 5년 또는 4년 등으로 정하면서, 노후 설비나 보수 이력 설비에 대해서는 2년, 3년 등 더 짧은 주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향방출시험 등 신뢰성 있는 비파괴검사 기법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별표에는 이 밖에도 1회용 용기의 사용 후 폐기, 제조 후 일정 연수가 지난 용기·부속품의 폐기, 초저온 저장탱크·압력용기 등 재검사가 현저히 곤란한 설비의 재검사 제외 규정 등 설비 수명 관리와 연계된 조항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사업자는 재검사만이 아니라 “폐기 기준”까지 함께 검토하여 장기 설비 교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의 : 재검사 주기 계산 시에는 “신규검사일 또는 최종 재검사일”, “휴지기간 제외 규정” 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검사 시점 근처에 자체 정기보수가 예정된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

7. 안전관리규정, 교육, 배관 관리, 보험·사고 통보 등 기타 핵심 조문

7.1 안전관리규정과 안전성 평가

제17조~제20조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심사, 실시기록, 준수 여부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관리규정은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설비 특성과 조직 구조, 비상 대응 체계를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정기검사·정밀안전검진 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24조와 제24조의2, 제25조는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과 안전성 향상계획 제출·심사 절차를 규정한다. 대규모 저장시설, 장주기 연속 공정, 독성가스·특정가스 사용시설 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보강, 운전 조건 변경, 추가 계측·감시 설비 설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7.2 안전관리자 선임, 교육, 배관 관리

제27조는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으로, 저장능력·제조능력 및 취급 가스 종류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이는 허가 단계에서 산출한 저장능력·냉동능력이 다시 한 번 중요해지는 지점이다.

제51조와 별표 31은 안전교육의 대상, 시간, 교육 내용 등을 규정한다. 2024년 9월 11일 개정에서는 별표 31 내 교육기간·횟수 관련 문언을 일부 정비하여, 검사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예외 표현을 삭제하는 등 교육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제52조 이후 조문은 사업소 밖 매설배관의 매설 상황 확인, 굴착공사와의 협의, 손상 방지 기준, 긴급 굴착공사 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도시가스 배관뿐 아니라 산업단지 내 고압가스 배관도 대상이 되므로, 건설·토목 공사와의 인터페이스 관리가 중요한 영역이다.

7.3 보험 가입, 사고 통보, 독성가스 관리

제53조는 보험 가입 등 피해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며, 제54조는 사고 발생 시 통보 의무를 규정한다. 독성가스 관리에 대해서는 제55조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누출 시 영향 범위, 비상 대응, 보호구·피난 계획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한다.

이들 조문은 설비 자체의 구조·강도와는 별개로, 사고 발생 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험 설계, 비상대응 매뉴얼, 지역사회와의 소통 계획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8. 실무에서 시행규칙을 활용하는 체크 포인트

8.1 설계·허가 단계 체크리스트

  • 사업의 고압가스 종류, 최대 저장능력·제조능력을 정의하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저장능력·냉동능력을 산정한다.
  • 해당 사업이 제조·저장·판매·냉동·특정사용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관련 별표 시설·기술 기준을 모두 열거한다.
  • 허가 신청서에 첨부할 도면·계산서·위험성 평가서 목록을 만들고, 각 항목에 해당 조문·별표 번호를 표기하여 행정기관과의 소통을 명확히 한다.
  • 특례 규정(제62조)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술검토나 사전 협의를 통해 해석을 명확히 받아 둔다.

8.2 시공·검사 단계 체크리스트

  • 중간검사·완성검사 대상과 기준을 별표 기준에 따라 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시공·감리·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 비파괴검사, 압력시험, 기밀시험, 기능시험 등은 검사기관·시공사·감리사 간 역할 분담과 책임 범위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한다.
  • 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일정, 보수 범위, 설계 변경 시 행정 절차(변경허가·변경신고)를 동시에 검토한다.

8.3 운영·유지관리 단계 체크리스트

  • 별표 22를 기준으로 용기·특정설비 재검사 일정표를 작성하고, 생산 계획·정기보수 일정과 연동하여 연간 검사 계획을 수립한다.
  • 정기검사·정밀안전검진 결과를 안전관리규정과 안전성 향상계획에 반영하여, 문서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도록 유지한다.
  • 배관 손상 방지, 굴착공사 협의, 사고 통보 절차 등 외부 공사와 연계된 조문을 내부 규정과 계약서 조항으로 구체화한다.
  • 안전교육 계획을 별표 31 기준에 맞추어 연간 계획으로 편성하고, 교육 이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규정이 아니라, 법·시행령·고시·KGS 코드·다른 안전·환경 법령과 얽혀 있는 체계이므로, 항상 “연계 법령”을 염두에 두고 해석·적용해야 한다.

FAQ

Q1.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시행규칙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봐야 하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기본적인 의무와 제도 틀을 정하는 상위 법령이고, 시행규칙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는 하위 법령이다. 따라서 개념·의무 범위를 확인할 때에는 법과 시행령을 먼저 보고, 설계·검사·재검사 주기와 같이 숫자·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과 별표를 중심으로 보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Q2. 수소충전소 설계 시 시행규칙만 보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다. 시행규칙은 기본 골격을 제공할 뿐이고, 실제 설계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KGS 코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축법·소방법·환경법 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격거리, 방폭구역, 누출 시 시나리오 설정 등은 여러 법령이 중첩되므로 통합 검토가 필수이다.

Q3. 별표 22의 재검사 주기를 사업자가 임의로 완화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재검사 주기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연장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 다만 음향방출시험 등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검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Q4. 기존 설비에 대한 개정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일반적으로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에 적용된다. 다만, 일부 규정은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설비에 대해서 일정 유예기간을 인정하거나, 재검사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부칙과 관련 경과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Q5. 시행규칙 해석이 불명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법·시행령·시행규칙·별표·고시를 연속해서 읽어 상위·하위 규정 간의 체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둘째, 유사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검사기관의 적용 사례를 확인한다. 셋째, 여전히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술검토 신청, 질의 회신 요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식적인 해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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