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옥내저장소 설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계·인허가·점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옥내저장소의 정의와 시설 분류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을 실내에 저장하거나 간단히 취급하는 전용 공간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옥외저장소 등과 구분하여, 저장 기능에 초점을 둔 실내형 저장시설로 별도의 설치 기준을 두고 있다.
건축법상 용도 구분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 공장·창고 내부에 일부 구획하여 설치하는 형태와 독립된 전용 건물을 신축하는 형태로 나뉜다.
| 시설 유형 | 개념 | 대표 설치 사례 |
|---|---|---|
| 독립 건축물 옥내저장소 | 위험물 저장만을 위한 단층 또는 소수층의 전용 건축물이다. | 공장 외곽에 별도로 세운 위험물 전용 창고이다. |
| 복합용도 건축물 내 옥내저장소 | 생산동, 물류창고 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 일부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 옥내저장소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 생산동 1층 일부를 방화구획하여 용제 저장실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
| 소규모 옥내저장소 | 저장 수량이 지정수량 50배 이하인 소규모 옥내저장소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치·공지 기준이 완화되는 시설이다. | 실험실 옆에 설치한 소량 용제 저장창고이다. |
2. 설치 전 필수 검토 사항 – 지정수량과 시설 유형 결정
옥내저장소 설치의 출발점은 취급하려는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 대비 저장수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다.
2.1 지정수량 배수 산정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지정수량배수 = 실제저장수량(ℓ 또는 kg) /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ℓ 또는 kg) 여러 종류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동일 위험물 종류별로 지정수량배수를 각각 계산하고, 법령에서 정한 합산 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지정수량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위험물 시설로서 인허가 및 완공검사 대상이 되며, 배수가 커질수록 보유공지 폭, 안전거리, 구조 강화 요구 사항이 엄격해진다.
2.2 옥내저장소를 선택하는 대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실무에서 옥내저장소 유형이 많이 선택된다.
- 제조공정·실험실과 근접한 위치에 위험물을 보관해야 하여 옥외저장소까지 이동시키기 곤란한 경우이다.
- 공장 부지가 협소하여 옥외저장소를 위한 충분한 보유공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 고인화점 위험물이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이다.
- 장외영향평가·화관법 인허가와의 연계를 고려할 때 실내에 집약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이다.
3. 옥내저장소 위치·보유공지 및 안전거리 기준
옥내저장소 설치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요소는 다른 건축물·대지경계·출입구 등과의 이격거리와 옥내저장소 주위의 빈 공간인 보유공지 확보 여부이다.
3.1 안전거리 일반 원칙과 예외
원칙적으로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안전거리 기준에 따라 주변 건축물·도로·대지경계 등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만 저장하거나 취급하며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20배 미만인 옥내저장소이다.
- 제6류 위험물만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이다.
- 지정수량 20배 이하(저장창고 바닥면적 150㎡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면서, 저장창고가 내화구조·갑종방화문·창 미설치 등의 구조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옥내저장소이다.
이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보유공지 확보, 방화구획, 피난계단 확보 등 다른 기준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3.2 보유공지 너비 기준
옥내저장소 주변에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일정 너비의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요구 너비가 달라진다.
| 저장 또는 취급 위험물 최대수량 | 내화구조 건축물 보유공지 | 그 밖의 건축물 보유공지 |
|---|---|---|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상 확보한다. | 0.5m 이상 확보한다. |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 10배 이하 | 1m 이상 확보한다. | 1.5m 이상 확보한다.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20배 이하 | 2m 이상 확보한다. | 3m 이상 확보한다. |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 50배 이하 | 3m 이상 확보한다. | 5m 이상 확보한다.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 200배 이하 | 5m 이상 확보한다. | 10m 이상 확보한다.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0m 이상 확보한다. | 15m 이상 확보한다. |
또한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가 동일 부지 내에 여러 개 있는 경우, 옥내저장소 상호 간 이격은 위 표의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으나, 이때도 최소 3m는 확보해야 한다.
4. 독립 건축물 형태 옥내저장소 설치 기준
독립된 전용 창고 형태의 옥내저장소는 건축물 자체의 구조·높이·바닥 구조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4.1 건축물 용도와 전용 사용
- 저장창고는 위험물 저장을 전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독립 건축물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무실·휴게실·기계실 등을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두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화구획, 출입동선, 피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2 건물 높이와 층수
- 기본적으로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 건축물로 계획한다.
- 다만 제2류 또는 일부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고 벽·기둥·보·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며, 출입구에 적절한 방화문을 설치하고, 피뢰설비를 갖추는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처마높이를 20m 이하까지 허용하는 특례가 있다.
- 바닥은 지반보다 높게 두어 빗물 유입, 침수, 가연성 증기 체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4.3 바닥 구조와 집유설비
- 제1류 특정 물질이나 금수성 물질 등과 같이 물과의 반응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바닥을 설계해야 한다.
- 제4류 인화성액체 등 액상 위험물의 창고는 바닥을 액체 누출 시 저장소 내부로 모이도록 경사지게 하고, 집유조 또는 집유구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바닥 마감재는 위험물에 의해 손상되거나 화재를 조장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4.4 벽·기둥·지붕의 구조
- 벽·기둥·보·바닥·지붕은 내화구조로 계획하여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는 출입구를 제외한 개구부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지붕 역시 불연재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주변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화재 시 상부로 열과 연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4.5 출입구·창 및 개구부
- 출입구에는 평상시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화재 시 자동 폐쇄되는 기능을 가진 갑종방화문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 저장창고에는 원칙적으로 창을 두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방화성능과 파손 시 비산 위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실내 환기·배출을 위한 덕트에는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댐퍼 등 방화상 유효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6 채광·환기·배출 및 전기설비
- 옥내저장소 내부는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을 통해 작업자가 내용물 표시와 경고표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 인화점이 낮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계환기 및 배출설비 설치가 요구되며, 증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급·배기 위치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가연성 증기 발생이 예상되는 구역에서는 방폭형 설비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5. 복합용도 건축물 내 옥내저장소 설치 기준
생산동, 물류창고, 연구동 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 내부에 옥내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5.1 설치 위치와 층수 제한
-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 중 한 층에 설치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지하층 설치는 옥내탱크저장소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성이 크므로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5.2 층고·바닥면적 기준
- 옥내저장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 그 층의 층고는 6m 미만으로 제한된다.
- 옥내저장소 용도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제한되며, 이 범위를 초과하면 독립 건축물 형태나 다른 유형의 시설로 검토해야 한다.
5.3 방화구획과 구조 기준
- 옥내저장소 용도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 출입구 외 개구부가 없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동급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벽·바닥으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완전히 구획해야 한다.
- 출입구에는 수시 출입이 가능하면서도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 옥내저장소 용도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창을 설치하지 않는다.
- 환기 및 배출설비에 설치된 덕트에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댐퍼 등 유효한 차단 장치를 두어야 한다.
6. 소규모 옥내저장소 및 고인화점 위험물 특례
저장 수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또는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옥내저장소 설치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6.1 소규모 옥내저장소 정의와 기준
소규모 옥내저장소란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50배 이하인 옥내저장소를 말한다.
소규모 옥내저장소 중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저장창고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 옥내저장소 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된다.
| 구분 | 요구 사항 |
|---|---|
| 저장수량 | 지정수량 50배 이하이다. |
| 처마높이 | 저장창고 처마높이가 6m 미만이다. |
| 보유공지 | 저장수량이 지정수량 5배 초과 20배 이하인 경우 1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경우 2m 이상 공지를 확보한다. |
| 바닥면적 |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을 150㎡ 이하로 제한한다. |
| 구조 | 벽·기둥·바닥·보·지붕을 모두 내화구조로 한다. |
| 출입구 | 수시로 개방 가능하면서도 자동으로 닫히는 성능의 방화문(60분 이상)을 설치한다. |
| 창 |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않는다. |
같은 수량 범위의 소규모 옥내저장소라 하더라도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고층식 구조의 경우에는 일부 기준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설계 시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6.2 고인화점 위험물 옥내저장소 특례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단층 또는 다층 건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치·보유공지·창·지붕 구조 완화 규정이 존재한다.
- 저장수량이 일정 범위 이내인 경우,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폭이 일반 옥내저장소보다 다소 완화된다.
- 그 대신 저장창고의 지붕과 외벽, 창호의 방화성능, 유리 종류 등 세부 구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고인화점 위험물이라 하더라도 지정수량 배수가 크면 완화폭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수량 검토를 보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7. 옥내저장소 설계·인허가·점검 체크리스트
실무에서는 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단계 | 주요 검토 내용 | 실무 팁 |
|---|---|---|
| 1단계 | 위험물 목록·성상·인화점·포장단위 파악이다. | MSDS와 실제 구매·입고 단위를 비교하여 누락 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
| 2단계 | 위험물별 지정수량 및 지정수량배수 계산이다. | 향후 증설 계획을 고려하여 목표 최대수량 기준으로 여유 있게 배수를 산정한다. |
| 3단계 | 시설 유형 결정(옥내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 등)이다. | 탱크 중심인지, 포장용기 중심인지에 따라 옥내저장소와 옥내탱크저장소를 구분한다. |
| 4단계 | 위치 선정 및 보유공지·안전거리 검토이다. | 토지 경계선, 인접 건물, 도로, 주택가와의 거리를 평면상에 명확히 표시한다. |
| 5단계 | 건축 구조 검토(내화구조, 처마높이, 층수, 바닥면적)이다. | 복합용도 건축물인 경우 방화구획과 층별 면적 제한을 우선 확인한다. |
| 6단계 | 환기·배출·소화설비·경보·피난계단 등 설비 계획이다. | 위험물 종류별로 자동소화설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등의 적응성을 확인한다. |
| 7단계 | 도면 작성 및 소방·건축 인허가 협의이다. | 도면에는 보유공지 폭, 지정수량배수, 위험물 종류, 방화문 등 주요 사항을 표기한다. |
| 8단계 | 완공검사 대비 자기 점검이다. | 실제 설치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표지·게시판·피난유도표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FAQ
Q1. 옥내저장소와 옥내탱크저장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옥내저장소는 드럼, 캔, IBC, 포대 등 용기·포장 단위의 위험물을 실내에 저장하는 시설이다.
반면 옥내탱크저장소는 실내에 설치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며, 탱크전용실, 탱크 용량, 탱크와 벽 사이 이격거리, 통기관 설치 등 탱크 중심의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저장 수단이 용기 중심이면 옥내저장소, 탱크 중심이면 옥내탱크저장소로 구분하여 설계해야 한다.
Q2. 생산동 2층에 용제를 보관하는 경우도 옥내저장소로 볼 수 있는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가 내화구조이고, 2층 일부를 내화구조와 방화문으로 구획하여 옥내저장소 용도로 사용하며, 바닥면적·층고·창 미설치 기준을 충족하면 복합용도 건축물 내 옥내저장소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피난 계획과 피난경로 길이, 계단실 구조, 하부층 용도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별도의 심의나 협의가 필요하다.
Q3. 소규모 옥내저장소 특례를 적용하면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규정이 모두 면제되는가?
소규모 옥내저장소 특례는 지정수량 50배 이하, 처마높이, 바닥면적, 내화구조, 방화문, 창 미설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저장수량에 따른 최소 보유공지, 구조·설비 기준, 소화설비 기준 등은 유지되므로, 단순히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리 규정이 면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Q4. 실무에서 옥내저장소 설치 시 자주 발생하는 지적 사항은 무엇인가?
가장 자주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보유공지 부족, 창 설치 또는 임의 개구부 설치, 방화문 미설치 또는 성능 미달, 바닥면적·층고 기준 초과, 복합용도 건축물에서의 방화구획 미흡, 배출설비 미설치 또는 댐퍼 누락 등이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령 기준을 도면에 명확히 반영하고, 시공 단계에서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