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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거나 외부 수탁처리업체를 이용할 때 폐수처리비 산정 구조를 이해하고, 단가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1. 폐수처리비 산정이 중요한 이유
폐수처리비는 단순한 공과금이 아니라 생산원가와 직결되는 중요한 비용 요소이며, 환경법규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징금·조업정지 등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유사하게 폐수처리비 역시 서비스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도 하수도 사용료를 “원가 산정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으로 부과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사업장의 폐수처리비 산정에도 유사한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폐수처리비 산정 적정성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중요하다.
- 재무 관점: 톤당 처리원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품단가·서비스단가에 반영할 수 있다.
- 환경 규제 관점: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위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 계약·분쟁 관점: 수탁처리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경우, 향후 분쟁·감사에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 투자 의사결정 관점: 자체 처리시설 증설·개선 vs 외부 위탁처리 등 대안비교의 기준이 된다.
2. 폐수처리비 구성요소와 원가 구조
폐수처리비 산정 적정성을 검토하려면 먼저 비용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요금 및 환경관리비 산출 지침에서는 인건비·직접비·간접비 등으로 구분하여 원가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2.1 직접비(처리량·부하량에 비례하는 비용)
- 전력비: 폭기·교반·펌프·탈수기 등 전기 사용량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이다.
- 약품비: 응집제, pH 조정제, 탈취제, 소독제 등 사용량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이다.
- 슬러지 처리비: 탈수케이크의 운반·처리비(톤당 단가×발생량)이다.
- 외주 분석비(변동분): 분석 횟수·항목 수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이다.
- 기타 변동비: 여과재 교체, 소모성 부품 교체 등 처리량에 비례하는 항목이다.
2.2 인건비 및 간접비
- 운전 인건비: 폐수처리장 전담 인력의 급여·수당·4대보험 등이다.
- 관리 인건비: 환경안전팀, 공무팀 등 공통 인건비 중 폐수 관련 분담분이다.
- 감가상각비: 폐수처리시설 건물·기계·전기설비의 감가상각비이다.
- 유지보수비: 계획 정비, 고장 수리, 점검 용역 등이다.
- 일반관리비: 회계·총무 등 간접지원 비용 중 폐수 관련 배분분이다.
2.3 이윤 및 예비비(수탁처리·민간위탁 시)
자체 시설 운영 시에는 이윤 항목이 별도로 계상되지 않지만, 외부 수탁처리업체나 민간위탁 운영사는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에 더해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을 포함하여 단가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4 폐수처리비 구성요소 요약 표
| 구분 | 세부 항목 | 대표 산정 기준 |
|---|---|---|
| 직접비 |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변동 분석비 | kWh, kg, 톤 등 사용량 × 단가 |
| 인건비 | 운전원, 환경기술인, 야간·휴일 근무수당 | 인원수 × 연봉(또는 시급) × 시간 |
| 감가상각비 | 건물, 기계·전기, 계측·제어 설비 | 취득가 × 감가상각율(또는 정액·정률법) |
| 유지보수비 | 정기점검, 주요 부품 교체, 긴급수리 | 실적비 또는 설비가액의 일정 비율 |
| 일반관리비 | 본사·공장 간접비 배분분 | 매출·자산·인력 비례 배분 등 기준 설정 |
| 이윤(수탁처리) | 수탁업체 이윤 | 총원가 × 적정 이윤율(위·수탁 계약 기준) |
3. 폐수처리비 산정 절차(자체 처리시설 기준)
자체 폐수처리시설의 톤당 처리비를 산정하는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3.1 데이터 수집
- 연간 처리량: 계량기·유량계 기록, 운영일지, 배출량 신고자료 등이다.
- 연간 비용자료: 전력요금 청구서, 약품 구입 세금계산서, 슬러지 처리 계약서, 인건비·감가상각비 등 회계 자료이다.
- 설비 정보: 설계용량, 주요 설비 목록, 내용연수, 투자금액 등이다.
- 운영 정보: 가동시간(24시간/2교대 등), 부하 변동 패턴, 비상운전 이력 등이다.
3.2 톤당 처리원가 계산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간 총 처리원가(원) = 연간 직접비 + 연간 인건비 + 연간 감가상각비 + 연간 유지보수비 + 연간 일반관리비 배분분
톤당 처리원가(원/톤) = 연간 총 처리원가(원) ÷ 연간 총 처리량(톤)
부하량(kg BOD, COD, T-N, T-P 등)을 고려한 세부 단가가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오염부하량 단가(원/kg BOD) = 폐수처리 관련 총원가(원) ÷ 연간 제거 BOD 부하량(kg) 3.3 수질 기준과의 연계 검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BOD, COD,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등)은 용량·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만족하기 위한 처리 공정·운전조건에 따라 비용 구조도 달라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처리비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현재 방류수 수질과 법적 기준 간 여유도(마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다.
- 여유도가 과도하게 크다면 과도한 처리(Over-treatment)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없는지 검토한다.
- 여유도가 거의 없다면 장비 노후·부하 증가 시 기준 초과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운전비 증액이 필요할 수 있다.
4. 수탁폐수 처리단가 적정성 검토
자체 처리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사업장은 외부 공공폐수처리시설·민간 수탁업체에 폐수를 위탁 처리한다. 이때 “톤당 단가” 또는 “유량+농도 기준 단가”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4.1 단가 구조 유형
- 유량 기준 단가: m³당 고정 단가(원/톤) 적용 방식이다.
- 염도·농도 구간별 단가: BOD·COD·SS·T-N·T-P 농도 구간에 따라 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 기본요금+변동요금: 최소 처리용량에 대한 기본요금(고정비 성격)에 유량·부하량 비례 변동요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 혼합 방식: 특정 유해물질(예: CN, Cr⁶⁺ 등)에 대해 별도 kg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4.2 수탁단가 적정성 검토 단계
- 계약서·제안서 검토
단가 구성(직접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물가변동·법령 개정 시 단가 조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인근 수탁업체 단가 비교
같은 지역 공공하수도 사용료 단가, 인근 지자체·공단의 수탁폐수 단가를 조사하여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한다. (단, 공공요금은 정치·재정 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기준으로 보지는 않는다.) - 원가자료 요청 및 검토
대규모·장기 위·수탁의 경우, 원가계산서(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를 받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질·부하 특성 반영 여부 확인
자사 폐수의 농도·성상이 평이한 하수 수준인지, 고농도·고염분·특수 유해물질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단가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한다. - 위반 시 책임·추가비용 구조 검토
방류 기준 초과, 유해물질 반입, 설비 고장 시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계약상 책임 구조를 확인한다.
4.3 수탁단가 비교 체크표
|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비고 |
|---|---|---|
| 단가 산식 공개 여부 | 톤당 단가 구성(인건비, 약품비, 슬러지, 이윤 등) 공개 여부 | 장기 계약일수록 중요 |
| 농도·부하 반영 | BOD·COD·T-N·T-P, 염도, 난분해성 유기물 등 반영 여부 | 고농도 폐수일수록 중요 |
| 최소 보장 물량 | 최소 처리량 미달 시에도 기본요금 부과 여부 | 생산량 변동 큰 업종 유의 |
| 물가변동 반영 | 전력·인건비·약품 단가 상승 시 단가 조정 공식 존재 여부 | CPI, 전력요금 연동 등 |
| 위반 책임 | 수질 기준 초과 시 과징금·부과금 부담 주체 | 계약서에 명시 필요 |
5. 공공하수도 사용료·원가정보와의 비교
하수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가 정비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원가 정보를 비교하여 자체 폐수처리비·수탁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동일 지역의 공공하수도 톤당 원가·사용료 수준을 확인하여 “참고 밴드”로 삼는다.
- 자체 폐수처리 톤당 원가가 공공하수도 톤당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원인 분석 후 설비·운전 조건을 개선한다.
- 수탁단가 협상 시, 공공요금 수준과 비교해 합리적 수준인지 설명 근거로 활용한다.
6. 폐수처리비 산정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6.1 비용 누락·과소 계상
- 슬러지 처리비를 일반 폐기물 처리비와 합산 계상하여 폐수처리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 감가상각비를 생략하거나, 내용연수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길게 잡아 연간 비용을 과소 계상하는 경우
- 환경안전 조직 인건비, 교육비, 검사 수수료 등을 폐수처리비와 무관한 일반관리비로만 취급하는 경우
6.2 공통비 배분 기준의 문제
- 여러 공정·라인에서 발생한 폐수의 처리비를 “면적” 또는 “매출”만으로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경우
- 고농도 폐수와 저농도 폐수가 함께 들어옴에도 단순 유량 기준으로만 비용을 배분하는 경우
- 재활용수(중수도)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폐수처리비에서 분리하지 않아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6.3 단가 조정 규정 미비
- 전력요금·최저임금·약품 가격 상승에도 단가 조정 공식이 없어 실질 원가와 단가 간 괴리가 커지는 경우
- 설비 증설·공정 변경으로 부하가 크게 변했는데도, 최초 계약 당시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7. 중소 사업장을 위한 간이 적정성 체크 방법
전문적인 원가계산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 방법으로 폐수처리비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다.
7.1 “3개 기준”으로 보는 톤당 단가 밴드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의 하수도 사용료(원/톤)를 확인한다. - 인근 수탁업체 톤당 단가
인근 지역 공공폐수처리시설·수탁업체의 공시 단가 또는 문의 견적을 확인한다. - 내부 간이 원가
“전력+약품+슬러지 처리비+운전인건비” 정도를 합산하여 대략적인 톤당 원가를 계산해 본다.
위 세 값의 범위(최소~최대) 안에 현재 적용 중인 단가가 위치하는지 확인하고, 크게 벗어난다면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7.2 간이 원가 계산 예시
예) 연간 처리량 = 36,500톤(월 3,000톤) 전력비 = 연 60,000,000원 약품비 = 연 40,000,000원 슬러지 처리비 = 연 50,000,000원 운전인건비 = 연 80,000,000원
간이 원가(연) = 60,000,000 + 40,000,000 + 50,000,000 + 80,000,000
= 230,000,000원
톤당 간이 원가 = 230,000,000 ÷ 36,500
≒ 6,301원/톤
여기에 설비 투자비를 고려한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일반관리비를 더하면 보다 정확한 톤당 처리비를 얻을 수 있다.
7.3 체크리스트 요약
- 전력·약품·슬러지 처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운전 인력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
- 설비 투자비(감가상각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근 수탁단가와 비교했을 때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가.
- 계약서에 단가 조정 조건과 책임 분담 구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FAQ
Q1. 폐수처리비는 보통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반적으로 연간 폐수처리 관련 총원가(전력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일반관리비 등)를 연간 처리량(톤)으로 나누어 톤당 처리비를 산정한다. 수탁처리의 경우 여기에 적정 이윤을 더해 계약 단가를 정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Q2. 수탁폐수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질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가?
먼저 계약서에서 단가 구성(직접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인근 수탁업체 단가와 비교해 상대적인 수준을 본다. 자사 폐수가 고농도·특수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추가 처리공정·슬러지 증가 등으로 단가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수질 특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Q3. 유량이 줄었는데 폐수처리비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폐수처리비에는 전력·약품 등 변동비 외에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등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설비는 필요하므로, 톤당 단가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수탁계약에서 “최소 보장 물량” 또는 “기본요금” 조항이 있는 경우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Q4. 지도점검이나 감사에서 폐수처리비 산정 근거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연간 처리량, 연간 비용 항목별 집계표, 톤당 처리비 계산식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수탁처리의 경우 계약서, 원가계산서(있는 경우), 인근 시세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공공하수도 사용료·원가정보, 환경관리비 산출 지침 등 공적 기준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준비해 두면 더욱 유리하다.
Q5. 폐수처리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은 무엇인가?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단가 산식 및 구성(직접비·인건비·일반관리비·이윤 등), (2) 물가·전력요금·최저임금·약품단가 변동 시 단가 조정 공식, (3) 방류수 기준 초과·유해물질 유입 등 사고 발생 시 비용·책임 분담, (4) 최소 보장 물량 및 기본요금, (5) 설비 증설·공정 변경 등 조건 변화 시 단가 재협상 절차, (6) 데이터 제공·공동 점검 등 정보 공유 의무 등이다.
Q6. 폐수처리비를 제품 원가에 배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여러 제품·라인에서 폐수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 유량뿐 아니라 오염부하량(BOD, COD, T-N, T-P 등) 차이를 고려해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농도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공정이 있음에도 단순 유량 기준으로만 비용을 배분하면, 실제 환경 부담과 비용 배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