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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체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 항목과 실무 절차를 정리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위험물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것이다.
1. 중소기업이 먼저 이해해야 할 위험물안전관리법 기본 구조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에 대해 시설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도장·세정 공장, 화학제품 제조공장, 물류창고, 주유소·판매취급소 등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정에 사용하는 용제·도료·세정제·유기용제·가연성 액체 등이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지정수량 대비 몇 배를 저장하는지에 따라 허가 대상과 자체점검 의무가 달라진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시설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을 통하여 위험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미만에서 일부 완화 규정이 있을 뿐이며,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형사·행정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작은 공장이라 괜찮다”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자체점검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이며, 둘째는 일상 순찰이나 교대점검 형태로 수행하는 수시점검이다. 법령에서는 정기점검의 실시, 점검표 작성, 결과 제출, 기록 보존을 명시하고 있고, 세부점검 항목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일반점검표에 제시된다. 중소기업은 이 점검표를 기본 골격으로 삼되, 자사 공정 특성에 맞게 자체 체크리스트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2. 중소기업 자체점검의 법적 요구사항과 운영 전략
중소기업에서 위험물 자체점검을 설계할 때는 법적 최소 요구사항과 현장의 실제 위험 수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면 실무 적용이 쉽다.
- 연 1회 이상 제조소·저장소·취급소별 정기점검 실시
- 점검 시 시설 유형별 일반점검표 사용 및 점검 결과 기록
- 점검 완료 후 일정 기간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점검 결과 제출(제출 대상 시설에 한함)
- 점검표 및 관련 서류 3년 이상 보관
-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중소기업은 전담 안전부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자체점검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연 1회 법정 정기점검은 반드시 일정으로 고정하고, 설비 정지나 휴무 기간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 정기점검과 별도로 월 1회 이상 “위험물 안전 순찰일”을 정하여 생산·관리 담당자가 함께 점검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다른 안전점검과 통합하여,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점검을 수행하되, 법령별 필수 항목은 체크박스 표시로 구분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은 해당 자를 점검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공장장·관리책임자를 실질적인 총괄자로 지정한다.
3. 자체점검 전 준비해야 할 자료와 기본 정리 항목
위험물 자체점검은 준비 단계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실제 점검 전에 다음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점검 당일에 허둥지둥 도면을 찾거나 탱크 용량을 계산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다음 항목은 연 1회 이상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한다.
- 최신 공장 배치도 및 위험물 시설 배치도(탱크, 저장소, 취급소 위치 표시)
- 각 위험물 탱크·드럼·용기별 용량, 수량, 위험물 품명, 지정수량 대비 배수
- 허가 시 소방서 협의 조건, 보완요구 사항, 이행완료 여부
- 소방시설(소화기, 포소화설비, 물분무설비, 경보설비 등) 배치도 및 점검 결과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여부, 선임자 자격 및 교육 이수 현황
- 최근 3년간 사고·누출·화재·근접사고(near miss) 기록과 개선조치 내용
다음은 자체점검 준비용 “위험물 현황 정리표” 예시이다.
회사명 : ○○케미칼(주) 사업장 주소: ○○도 ○○시 ○○로 123 점검 기준일: 2025-01-01
[위험물 보유 현황 예시]
제4류 위험물 - 제1석유류(비수용성)
톨루엔 : 10 kL (지정수량 200 L의 50배)
MEK : 5 kL (지정수량 200 L의 25배)
제4류 위험물 - 제2석유류
부탄올 : 3 kL (지정수량 1,000 L의 3배)
제2류 위험물
질산암모늄 : 1,000 kg (지정수량 300 kg의 3.3배)
허가 유형 : 옥외탱크저장소 / 옥내저장소 / 일반취급소(해당 표시)
4. 시설·설비 중심 자체점검 핵심 체크포인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점검표는 시설별로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통 포인트 중심으로 묶어서 점검하면 이해와 관리가 쉽다.
4.1 탱크·저장설비 안전 상태 점검
- 탱크·드럼·IBC 등 저장용기의 부식, 변형, 누설 흔적 여부
- 탱크 상부 맨홀·레벨게이지·배관 플랜지에서의 미세누출 여부
- 밸브 개폐 상태 표시(OPEN/CLOSE) 및 잠금장치 관리상태
- 방유제 설치 여부, 용량 부족 여부, 배수밸브 상시 폐쇄 여부
- 지상 배관 지지 상태, 진동·외력에 의한 손상 여부
4.2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점검
- 소화기 종류·능력단위가 위험물 유형에 적합한지 여부
- 소화기 압력 게이지 정상범위 여부, 봉인 상태, 설치 위치 표지
- 포소화설비, 물분무·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펌프·밸브 개폐 상태
-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험(감지기 오동작·단선 여부 포함)
- 비상경보설비(비상벨·사이렌) 위치 식별 가능 여부 및 작동 상태
4.3 환기·배기 및 방폭·정전기 대책 점검
- 옥내저장소·취급소의 환기설비 용량, 흡입구·토출구 위치 적정성
- 송풍기·덕트 내부 가연성 증기·분진 축적 여부
- 방폭구역 내 전기기기의 방폭 등급 적합 여부
- 탱크·배관·드럼 적재대 접지 상태 및 정전기 대전 방지 조치
- 적재·하역 작업 시 정전기 방지용 클램프·케이블 사용 실태
4.4 피난·방재 및 경고표지 점검
- 피난 통로 확보, 적재물 적치로 피난 동선이 막혀 있지 않은지 여부
- 비상구 개방 가능 여부 및 상시잠금 금지 준수 여부
- 위험물 경고표지, 취급주의 표지, 금연·화기엄금 표지 설치 여부
- 비상차단 버튼, 긴급정지 스위치의 위치 표시 및 접근성
- 사고 시 집결 장소와 피난 유도선·표지 관리 상태
4.5 시설점검 요약표 예시
| 구분 | 중요 점검 항목 | 중소기업 실무 포인트 | 점검 주기 |
|---|---|---|---|
| 탱크·저장설비 | 부식·누출·변형, 방유제 용량, 배관지지 상태 | 육안점검 사진을 남겨 전년도와 비교하면 열화 추세를 파악하기 쉽다.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시 상세점검 |
| 소화설비 | 소화기 압력, 종류 적합성, 포·물분무설비 상태 | 소화기 위치번호를 부여하고 배치도를 만들어 신규 직원 교육에 활용한다. | 월 1회 이상, 연 1회 전문점검 |
| 경보·감지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 작동시험 | 실제 사이렌 시험 시 주변 사업장과의 협조 시간을 사전에 공지한다. | 반기 또는 연 1회 이상 |
| 환기·배기 | 덕트 막힘, 팬 작동, 흡·토출 위치 | 용제 냄새가 심한 구역은 공조량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분기 1회 이상 |
| 정전기·방폭 | 접지 상태, 방폭 전기기기 적합성 | 임의 개조·배선 변경이 없는지 전기 담당자와 합동 점검을 한다. | 연 1회 이상 |
| 피난·방재 | 비상구, 피난통로, 경고표지 | 성수기·재고 증가 시 피난통로 적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 월 1회 이상 |
5. 운전·취급 절차 및 작업자 교육 점검 포인트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정기점검에는 시설 상태뿐 아니라 운전·취급 절차와 작업자 교육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정규직·협력업체·단기근로자가 혼재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문서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다음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위험물 취급 작업표준서, 밸브 조작 절차, 긴급정지 절차의 유무 및 최신성
- 교대 시 인수인계 기록(탱크 레벨, 온도, 이상징후 등) 작성 여부
- 신규 입사자 및 협력업체 작업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기록
- 위험물 하역·이송 작업(탱크로리, 드럼 이동 등)에 대한 작업허가제 운영 여부
- 화기 작업(용접·불꽃 작업) 시 인화성 위험물 주변 관리 및 임시 화기 작업 허가 절차
작업자 교육의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시간만 충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 사례 중심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발생했던 누출·과열·오접속 사례와, 개선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스토리 형태로 공유하면 교육 효과가 크다. 자체점검 시에는 교육 실시 횟수뿐 아니라 “현장 작업자가 실제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간단한 질의응답이나 비상조치 퀴즈 형태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점검기록·서류 관리와 소방서 제출 실무
위험물 자체점검의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서가 핵심이다.
- 시설 유형별 일반점검표(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등)
- 점검결과 요약표(부적합 사항 목록, 우선순위, 개선계획)
- 개선조치 완료 보고서(사진, 작업일보, 발주서 등 증빙 포함)
- 점검 결과 소방서 제출 사본 및 접수증·팩스 전송확인서 등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증
특히 정기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경우, 점검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지연·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 정기점검 계획 수립 시 소방서 제출 마감일을 동시에 캘린더에 등록한다.
- 점검 완료 직후, 일반점검표를 스캔하여 PDF로 저장하고 전자파일과 원본을 동시에 관리한다.
- 방문·우편·팩스 등 제출 방식과 관계없이 접수 증빙을 남기고, 파일명에 “접수일자_기관명”을 포함한다.
- 점검표·개선조치 서류는 연도별 폴더를 만들어 최소 3년간 보관하며, 퇴사·부서 이동과 상관없이 공용서버나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7.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점검 운영 팁과 외부 자원 활용
전담 안전팀이 없는 중소기업은 위험물 자체점검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가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 첫해에는 법정 일반점검표를 충실히 작성하는 데 집중하고, 주요 부적합 항목 5~10개에 대해서만 우선 개선한다.
- 둘째 해부터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통합 점검표”로 발전시킨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외부 전문가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정기점검 보고서를 참고하여, 내부 점검표 항목을 개선한다.
- 중소기업 지원센터, 소방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관리자·작업자의 위험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위험물 사고·화재 사례집을 확보하여, 월 1회 안전회의에서 한 건씩 공유하고 우리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교훈을 정리한다.
8. 중소기업용 위험물 자체점검 기록부 서식 예시
다음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일 페이지형 위험물 자체점검 기록부 예시이다. 각 회사의 시설·조직 구조에 맞게 항목을 추가·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위험물 자체점검 기록부]
기본정보
사업장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점검일시 : ______년 ___월 ___일 __시 __분 ~ __시 __분
점검구분 : □ 연간 정기점검 □ 월간 자체점검 □ 특별점검(사고/공사 등)
점검대상 : □ 제조소 □ 옥내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일반취급소 □ 기타( )
점검자 : (성명) ____________ (직위) 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
주요 점검 항목(예시)
[저장설비]
탱크/드럼 외관 부식·누출·변형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방유제 용량·누유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관·플랜지·밸브 연결부 누출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소화·경보 설비]
소화기 종류·용량·압력·표시 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포/물분무 설비 수원·펌프·밸브 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자동화재탐지·경보설비 작동 시험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환기·방폭·정전기]
환기설비 작동상태, 흡·토출 위치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방폭 전기기기 및 배선 상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접지 및 정전기 방지 장치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운전·취급·교육]
작업표준서 비치 및 준수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작업자 위험물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화기 작업 허가 및 감시체계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부적합 사항 및 개선계획
번호 : 1
내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시조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선기한 : ______년 ___월 ___일
책임부서/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호 : 2
내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시조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선기한 : ______년 ___월 ___일
책임부서/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점검 총평
관리책임자 확인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은 기록부를 사용하면, 법에서 요구하는 정기점검 항목을 충족하는 동시에 회사 내부의 개선활동까지 한 장의 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기록과 비교하여 부적합 사항의 반복 여부, 개선 속도, 사고 건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위험물 안전관리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FAQ
Q1. 정기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도 자체점검을 해야 하는가?
법령상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한다면 자체점검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한다. 제출 의무가 없다는 것은 행정서류 절차가 간소화된 것일 뿐,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설비 노후화·작업자 교체가 잦기 때문에,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누가 자체점검을 책임져야 하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도, 제조소등의 관계인(대표이사, 공장장 등)은 여전히 시설 안전에 대한 1차 책임을 진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총괄하는 관리자를 자체점검 책임자로 지정하고, 점검표·개선조치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위험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점검 항목을 보완하고, 연 1회 정도는 외부 점검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Q3. 자체점검에서 부적합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개선기한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
부적합 사항의 위험도와 개선 난이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누출·화재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은 즉시 가동중지·임시조치를 하고,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근본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반면 표시·표지 미흡, 문서 누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1~3개월 이내 개선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자체점검 기록에는 각 항목별 위험도, 임시조치 내용, 목표 개선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점검 시 관리 수준을 설명하기 쉽다.
Q4. 소방서 제출용 점검표와 회사 내부 체크리스트를 따로 관리해야 하나?
실무에서는 소방서 제출용 서식(일반점검표)을 기본 골격으로 사용하되, 회사 내부 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별도의 내부 체크리스트 또는 추가 시트로 운영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법정 점검 항목 옆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점검”,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점검” 칸을 추가하여 한 번의 점검으로 여러 법령 요구사항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하면 효율적이다. 다만 소방서 제출 시에는 요구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내부 추가 항목은 사본으로 별도 관리하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