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자체 소방훈련 기준 완벽 정리 (횟수·대상·기록 보관)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자체 소방훈련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와 실무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자체 소방훈련의 개념과 법적 위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자체 소방훈련은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자체소방대가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에 자체소방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를 통해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자체소방대를 두는 사업장은 예방규정 작성 시 자체소방대의 편성, 화학소방자동차 배치, 위험물 관련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는 일반 소방훈련과 자체소방대 훈련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구조이다.

2. 자체 소방훈련 대상 사업장 정리

자체 소방훈련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사업장이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2.1 자체소방대 설치 의무 대상의 개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소등을 중심으로 자체소방대 설치를 요구한다.

  •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 대형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대량 위험물 옥내저장소 등
  • 국가·지자체가 지정한 주요 기반시설 중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세부 기준은 위험물의 종류(제1류~제6류), 지정수량 배수, 저장 방식(탱크, 드럼, 이동탱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2 자체 소방훈련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에서 자체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 예방규정 작성 의무가 있는 제조소등
  • 대량 위험물 저장소(정유·석유화학 플랜트, 대규모 탱크팜 등)
  • 대형 주유취급소, 대형 일반취급소 중 일정 규모 이상 시설
  • 산업단지 내 주요 위험물시설로 소방서에서 중점 관리하는 대상

따라서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이면서 예방규정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자체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계획·실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관리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3. 자체 소방훈련 횟수와 주기 기준

자체 소방훈련 횟수와 주기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자체소방대 설치에 따른 훈련 수준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반 소방훈련 의무(연 1회 이상)
  3. 소방청 예방규정 지침 및 이행실태 평가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실무 권장 수준

3.1 법·지침을 종합한 실무 권장 기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자체 소방훈련 주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훈련 내용 최소 권장 주기 비고
일반 소방훈련 및 교육 피난훈련, 소화기·옥내소화전 교육 등 연 1회 이상 화재예방 관련 법률상 의무 수준
자체소방대 정기훈련 자체소방대 중심 화재 대응훈련 분기 1회 이상 권장 과거 소방법령·지침 및 소방청 평가 매뉴얼 기준을 반영한 실무 수준
비상대응·시나리오 훈련 대량누출·탱크 화재·폭발 등 시나리오 훈련 연 1회 이상 예방규정 내 비상대응훈련 항목으로 통합 운영 가능

과거 소방법 시행령에서는 자체소방대를 두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3개월에 1회 이상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바 있고, 이후 제도 정비 과정에서도 분기별 훈련 수준이 자위소방대 운영의 기본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주의 : 사업장 특성, 위험물 종류, 소방본부·소방서의 지도방침에 따라 분기 1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 담당자와 사전에 훈련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3.2 연간 훈련계획 수립과 실적 보관

소방청에서 배포하는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매뉴얼과 작성지침에서는 연간 자체소방대 훈련 계획 수립·시행 여부와 훈련 실적의 장기 보관 여부를 주요 점검 항목으로 다룬다.

  • 매년 연초에 연간 자체소방대 훈련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 훈련 주제, 시나리오, 참가 인원, 합동훈련 여부 등을 포함한다.
  • 훈련 실적은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며, 법령상 다른 기록 보존 의무(2년 등)와 충돌되지 않도록 일괄 관리한다.

4. 자체 소방훈련의 필수 구성요소

단순히 “훈련을 했다”는 수준으로는 지도점검이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자체 소방훈련은 최소한 다음 요소를 포함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 시나리오 기반 훈련

예방규정 작성지침에서는 자체소방대 훈련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실제 위험요인을 반영한 훈련을 하도록 권장한다.

  • 탱크 누출 후 증기 확산·착화로 인한 화재 시나리오
  • 펌프실 화재, 로딩암 주변 누출·화재 시나리오
  • 포소화설비 및 수동 방수설비를 이용한 초기 대응 시나리오
  • 야간·휴일 중 사고 발생 시 축소 인원 대응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실제 설비 배치도와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훈련 후에는 시나리오 타당성도 함께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

4.2 인원·장비·통보체계 검증

자체 소방훈련은 다음 항목을 동시에 검증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자체소방대 편성표에 따른 출동 인원 집결 속도
  • 화학소방자동차, 소방펌프, 포소화설비 등 장비의 작동 여부
  • 경보설비, 방송설비, 비상연락망 작동 여부
  • 위험물 밸브 차단, 비상정지(ESD) 작동 절차 수행 능력
  • 관할 소방서·유관기관 통보 절차의 숙지 정도

4.3 인명대피 및 응급조치 훈련

위험물 시설의 특성상 인명대피와 응급조치 훈련도 중요하다.

  • 경보 발령 후 대피 동선 및 집결지 운영 절차
  • 보호구 착용, 출입 통제, 출입자 인원 확인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 인근 사업장과의 상호지원 절차(필요 시)

5. 자체 소방훈련 절차: 준비–실시–사후평가

5.1 사전 준비 단계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준비 항목 내용 체크 포인트
훈련계획서 목적, 시나리오, 시간, 구역, 참가자, 장비, 안전대책 명시 경영층 승인 여부, 소방서 통보 필요 여부 반영
안전대책 실제 설비 작동 범위, 우발사고 대비, 응급조치 체계 실제 화재·누출로 오인될 위험 최소화
역할 분담 대장, 부대장, 진압반, 구조반, 통보반, 계측반 등 역할 지정 대체요원 지정, 당직조 포함 여부
장비 점검 소화기, 소방호스, 노즐, 포소화설비, 보호구 등 점검 불량 장비 사전 교체·수리 완료 여부
대내·대외 안내 직원 공지, 인근 사업장 및 관할 소방서 사전 안내 오인 신고 방지, 교통 통제 필요 시 협의

5.2 훈련 실시 단계

훈련 실시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훈련 개시 선언 및 상황 부여(시나리오 설명)
  2. 비상벨·경보발령, 초기대응반 출동
  3. 위험물 밸브 차단, 비상정지 조작, 전원 차단 등 제어조치
  4. 소화기·소방호스·포소화설비를 활용한 진압훈련
  5. 자체소방대 추가 병력 출동 및 지휘체계 작동
  6. 부상자 구조 및 응급조치 훈련
  7. 관할 소방서 통보 및 합동 대응(합동훈련 시)
  8. 상황종료 선언 및 집결지 인원 점검
주의 : 실제 설비를 사용하는 훈련에서는 밸브 오조작, 펌프 손상, 화학물질 비의도적 방출 등의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훈련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제한하고 지휘자의 통제 하에 진행해야 한다.

5.3 사후 평가 및 개선조치

훈련 종료 후에는 반드시 평가 회의를 열어 개선사항을 도출해야 한다.

  • 시나리오별 목표 달성 여부 평가
  • 집결 시간, 대응 시간, 통보 시간 등 정량 지표 분석
  • 장비 작동 불량, 절차 누락, 의사소통 오류 등 문제점 목록화
  • 개선조치 계획 수립(시설 개선, 매뉴얼 개정, 추가 교육 등)
  • 다음 훈련 시 반영할 사항을 계획서에 기록

6. 자체 소방훈련 기록 작성 및 보관 기준

소방훈련은 실시 그 자체만큼이나 “어떻게 기록·보관했는가”가 중요하다. 점검이나 사고 조사 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6.1 필수 기록 항목

훈련기록부에는 최소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 훈련 일시, 장소, 기상조건
  • 훈련 종류(자체소방대 정기훈련, 비상대응훈련, 합동훈련 등)
  • 훈련 목적 및 시나리오 개요
  • 참가 인원(부서·직위·역할 포함)
  • 사용 장비 및 설비
  • 진행 순서 및 주요 타임라인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지휘자, 기록자, 안전관리자 서명

6.2 보관 기간과 형태

화재 관련 법령에서는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2년 이상 보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매뉴얼에서는 자체소방대 훈련 실적을 3년간 보관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위험물 시설에서는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한 기준이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 훈련기록부 서식 통일(회사 자체 양식을 일원화)
  • 종이 문서와 전자파일(스캔, PDF, 전자결재 문서)을 병행 보관
  • 훈련사진, 영상, 드론 촬영 자료 등 시각자료도 함께 보관
  • 예방규정, 소방계획서, 비상대응계획과 연계하여 폴더 구조 관리
주의 : 훈련기록부를 단순히 서명용 서류로 취급하면, 실제 사고 발생 시 법적·행정적 책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훈련 당시 문제점과 개선조치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향후 책임소재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7. 소방서 합동훈련 및 지도점검 연계

위험물시설은 관할 소방서의 위험도 평가와 지도·점검 대상이므로, 자체 소방훈련을 소방서와의 합동훈련 또는 시범훈련으로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연 1회 이상은 소방서와 합동훈련 형태로 기획하는 것을 고려한다.
  • 대형 위험물 누출·탱크 화재 등 자체소방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를 합동훈련에 반영한다.
  • 소방서의 지적사항을 예방규정 개정, 설비개선, 추가교육 계획에 반영한다.
  • 합동훈련 시에는 사전에 훈련계획서와 현장 배치도를 공유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8. 자체 소방훈련 체크리스트 예시

아래는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자체 소방훈련을 준비·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시 체크리스트이다.

구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비고
계획 수립 연간 자체 소방훈련 계획이 승인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시나리오 실제 위험물 공정·설비를 반영한 시나리오인가 □ 예 □ 아니오
인원 편성 자체소방대 편성표에 따른 인원과 대체요원이 지정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장비 점검 소방차, 포소화설비, 소화기, 보호구 등 주요 장비를 사전 점검했는가 □ 예 □ 아니오
안전관리 훈련 범위, 위험요소, 응급대응체계를 문서로 정리했는가 □ 예 □ 아니오
기록 작성 훈련 종료 후 즉시 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았는가 □ 예 □ 아니오
사후 개선 지적사항·개선조치를 목록화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했는가 □ 예 □ 아니오

FAQ

Q1. 위험물시설에서 자체 소방훈련은 최소 몇 회 정도 해야 하는가?

A1. 일반 소방훈련·교육은 관련 법령상 연 1회 이상 의무로 보아야 하고, 자체소방대를 둔 대형 위험물시설의 경우에는 분기 1회 정도를 최소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할 소방서에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훈련계획 수립 시 담당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Q2. 자체 소방훈련 기록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가?

A2. 관련 법령과 지침을 종합하면 최소 2년 이상,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평가 기준을 고려하면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에서는 타 안전·보건 기록과 맞추어 3~5년 범위에서 회사 규정으로 일괄 정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Q3. 소방서와 합동으로 하지 않은 훈련도 자체 소방훈련으로 인정되는가?

A3. 자체소방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도 자체 소방훈련으로 인정한다. 다만 연 1회 정도는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하면 실질적인 대응능력 향상과 더불어 지도점검,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Q4. 야간·휴일에는 인원이 적은데, 별도 야간훈련까지 해야 하는가?

A4. 대형 위험물시설의 경우 야간·휴일에 실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소한 1~2년 주기로는 야간 또는 축소 인원 체계를 반영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간 정규훈련과 별도로 간소화된 형태로라도 야간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이 좋다.

Q5. 자체 소방훈련 계획과 예방규정, 소방계획서는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가?

A5. 예방규정에는 자체소방대 편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 원칙을 두고, 소방계획서에는 연간 훈련 일정과 시나리오 개요를 정리하며, 각 훈련마다 별도의 계획서·기록부를 작성하는 3단 구조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하면 지도점검 시에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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