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판매취급소 소방시설 설치 기준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정리하여 설계·인허가·자체점검에서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판매취급소의 정의와 법적 위치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일정 배수 이하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통틀어 “제조소등”이라고 부르며, 판매취급소는 이 중 “취급소”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판매취급소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 다음 두 종류로 나누어 관리한다.

  • 제1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판매취급소이다.
  • 제2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판매취급소이다.

지정수량은 위험물 품목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 수량으로, 판매취급소의 설치 허가 여부, 필요한 소방시설 종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판매취급소는 석유류, 도료류, 화공약품 등 생활밀착형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점포와 함께 설치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 따라서 구조·설비 기준과 소방시설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판매취급소와 소화난이도등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는 제조소등을 “소화난이도등급 Ⅰ·Ⅱ·Ⅲ”로 나누어, 화재 진압의 난이도에 따라 필요한 소화설비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 소화난이도등급 Ⅰ: 대규모 또는 고위험 시설로 소화가 매우 어려운 경우이다.
  • 소화난이도등급 Ⅱ: 소화가 어려운 경우이다.
  • 소화난이도등급 Ⅲ: 비교적 소화가 용이한 경우이다.

판매취급소는 다음과 같이 소화난이도등급이 정해진다.

  • 제2종 판매취급소: 소화난이도등급 Ⅱ에 해당한다.
  • 제1종 판매취급소: 소화난이도등급 Ⅲ에 해당한다.

즉, 제2종 판매취급소가 제1종보다 취급 수량이 많고 화재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더 강화된 소화설비 기준을 적용한다. 이후 서술하는 소방시설 기준은 이 소화난이도등급 체계를 전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판매취급소 구조·설비 기준 중 화재안전 관련 핵심 사항

판매취급소의 구조·설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화재 확산 억제 및 피난 확보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3.1 공통적인 구조 안전 요구사항

  •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의 벽·기둥·바닥·보 등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판매취급소와 다른 용도의 부분을 구획하는 격벽은 내화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 천장도 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 기준은 화재시 연소 확대를 지연시키고, 개구부를 통한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수동적 소방설비에 해당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3.2 위험물 배합실에 대한 추가 기준

도료, 혼합용제 등을 포장·판매하는 판매취급소는 점포 내부에 배합실을 두는 경우가 많다. 별표 14에서는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벽으로 구획할 것.
  •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출입구 문턱은 바닥면에서 0.1m 이상으로 설치할 것.
  • 내부에 체류하는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주의 : 배합실은 위험물 누출·증기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화문·집유설비·배기설비가 설계도면에 정확히 표현되지 않으면 인허가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다.

4. 판매취급소 소화설비 기준의 기본 개념

판매취급소의 소화설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정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을 따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요단위”와 “능력단위”이다.

  • 소요단위: 당해 건축물·공작물 및 위험물 양에 비추어 필요한 소화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 능력단위: 소형수동식 또는 대형수동식 소화기 한 대가 가지는 소화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소요단위와 능력단위의 산정 방법, 소화기 약제 적응성 등 세부 내용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서 정하며, 판매취급소의 소화기 선정 시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의 : 소요단위와 능력단위 계산을 단순히 “소화기 개수” 수준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심사기관에서는 약제 종류, 능력단위, 배치 위치까지 일괄 검토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수치 계산을 해야 한다.

5. 제2종 판매취급소(소화난이도등급 Ⅱ)의 소화설비 기준

제2종 판매취급소는 소화난이도등급 Ⅱ에 해당하므로, 별표 17에서 정한 다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1 대형수동식소화기 설치 기준

  • 방사능력범위 내에 판매취급소가 위치한 건축물, 공작물 및 위험물이 모두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대형수동식소화기는 출입구 부근 또는 위험물 저장·진열 공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방호범위와 동선(보행거리)을 고려하여, 필요시 복수 개소에 설치한다.

5.2 소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기준

  •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의 능력단위 합계가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즉, 판매취급소 전체 소요단위가 20이라면 소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총합은 최소 4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소형수동식소화기는 점포 내부 동선, 진열대 배치, 출입구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실제 화재 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분산 배치한다.

5.3 판매취급소 특례 규정

별표 17에서는 소형수동식소화기의 일반 설치 기준으로 “제조소등의 각 부분에서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를 20m 이내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판매취급소에서는 단순히 거리를 계산하는 것보다 실제 작업 위치·고객 동선·출입구 위치를 고려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집어 들 수 있는 위치”에 소형수동식소화기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주의 :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창고 안쪽에만 두고 계산상 보행거리 기준만 맞추면, 점포 출입구 근처 초기화재에 대응하지 못해 지적받는 사례가 많다.

6. 제1종 판매취급소(소화난이도등급 Ⅲ)의 소화설비 기준

제1종 판매취급소는 소화난이도등급 Ⅲ에 해당하며, 별표 17에서 “그 밖의 제조소등” 범주에 포함되어 다음과 같은 소화설비 기준을 적용받는다.

6.1 소형수동식소화기 중심의 설비 구성

  • 원칙적으로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의 능력단위 합계가 건축물·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이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1종 판매취급소는 위험물 취급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보통 소형수동식소화기 몇 대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방사범위 내에서는 소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를 소요단위의 1/5 이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6.2 소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 위치

  • 제2종과 동일하게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점포 출입구, 카운터 근처, 고위험 물질(제1석유류, 제2석유류 등)이 집중된 구역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구획된 실의 면적·용도에 따라 추가 소화기를 배치하되, 과도하게 밀집 설치하기보다는 각 구역의 첫 대응 지점을 고려하여 분산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판매취급소의 경보설비 기준 개요

경보설비 기준도 별표 17에서 제조소등을 일괄 규율한다. 판매취급소는 “제조소등”에 포함되므로 다음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 된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소등이라 하더라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판매취급소는 보통 점포 내에 설치되며, 건축물 자체가 “판매시설”로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경보설비 요구사항은 건축물 전체의 소방시설 설계와 함께 검토하여 중복·누락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주의 : 건축물 소방설비 설계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경보설비 기준을 따로 검토하면 일부 구역이 경계구역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설계 단계에서 소방설계도와 위험물 관련 평면도를 동시에 겹쳐 검토하는 것이 좋다.

8. 피난설비 및 기타 소방시설과의 연계

피난설비 기준은 별표 17 제Ⅲ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조소등의 규모·층수·지하 여부 등에 따라 피난구 유도표지,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의 설치 대상이 된다.

판매취급소는 대부분 일반 판매시설과 동일한 공간을 사용하므로, 건축물 전체에 적용되는 피난설비 설계와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난설비 설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판매취급소가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되는 경우이다.
  • 판매취급소가 출입구에서 깊숙이 들어간 위치에 있어 피난 동선이 길어지는 경우이다.
  • 판매취급소 인접 공간이 창고·작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피난 방향이 복잡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유도등·비상조명등의 위치, 장애물 유무, 방화문 개방 상태 등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피난 경로가 명확히 확보되어야 한다.

9. 제1종·제2종 판매취급소 소방시설 비교표

항목 제1종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취급수량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소화난이도등급 소화난이도등급 Ⅲ (비교적 용이) 소화난이도등급 Ⅱ (소화가 어려움)
주요 소화설비 소형수동식소화기 등 중심 대형수동식소화기 + 소형수동식소화기 등
능력단위 요구 수준 소요단위 전체를 소형수동식소화기 능력단위로 충족
(일부 구역은 1/5까지 완화 가능)
소형수동식소화기 능력단위 합계가 소요단위의 1/5 이상
소화기 설치 위치 기준 지하탱크·간이탱크·이동탱크·주유취급소와 함께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구조·방화 성능 1층 설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방화문·망입유리 등 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로 강화, 창·출입구 방화문 설치

10. 설계·인허가 단계에서의 체크 포인트

10.1 기본 분류 및 수량 검토

  • 취급 위험물의 품명·인화점·위험등급을 정확히 분류하여 지정수량을 확인한다.
  • 최대 저장·취급 수량을 기준으로 제1종 또는 제2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 동일 건축물 내 다른 제조소등(옥내저장소, 일반취급소 등)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10.2 소화설비 설계 포인트

  • 소요단위 산정 시 점포 전체 면적뿐 아니라 저장고, 배합실, 별도 구획실 등을 모두 반영한다.
  • 제2종 판매취급소는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방호범위가 판매 공간 전체를 포함하는지 검토한다.
  • 소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합계가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지 표로 정리하여 설계도서에 첨부한다.
  • 소화기 약제는 취급 위험물의 종류(제1류~제6류)에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10.3 경보·피난설비 연계 검토

  • 건축물 소방설비 설계도면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이 판매취급소를 충분히 커버하는지 확인한다.
  • 판매취급소 출입구가 피난 동선상 병목이 되지 않도록 방화문 개폐 방향·유효 폭을 검토한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비상조명등·유도등의 설치 범위와 간격이 실제 피난 동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주의 : 인허가 서류에서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의 법적 근거 조항”을 표로 정리해 두면 심사 과정에서 질의 응답을 줄일 수 있다.

11. 운영·자체점검 시 소방시설 관리 포인트

11.1 일상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주기
소형수동식소화기 상태 압력게이지 정상, 봉인·핀 훼손 여부, 부식·손상 여부 확인 월 1회 이상
소화기 접근성 앞을 가리는 적치물·진열대·포장박스 등이 없는지 확인 매일 개점 전
대형수동식소화기 설치 위치 출입구 또는 주 통로에서 한눈에 보이고 접근이 용이한지 확인 월 1회 이상
방화문 및 망입유리 방화문 폐쇄 기능, 자동폐쇄장치, 망입유리 파손 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배합실 집유·배기설비 집유설비 막힘 여부, 배기팬 작동 상태, 덕트 손상 여부 확인 월 1회 이상
경보설비 작동시험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 시험 발신 후 경보·표시 상태 확인 반기 1회 이상 (법정 점검과 연계)

11.2 교육 및 비상 대응

  • 판매취급소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소화기 사용법, 초기 진화 요령, 대피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실제 점포 구조에 맞춘 비상대피 동선을 지정하고, 통로 상 적치물을 두지 않도록 관리한다.
  • 위험물 누출·유출 시 응급 조치 절차(점화원 차단, 누출원 차단, 통풍 확보 등)와 화재 발생시 신고·대피 우선 원칙을 명확히 안내한다.

FAQ

판매취급소 소화기 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좋은가

법령상 기준은 소요단위와 능력단위를 비교하여 결정하지만, 실무에서는 ① 소요단위 계산표를 작성하고 ② 각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합산하여 기준 이상이 되는지 확인한 뒤 ③ 동선·작업 위치를 고려하여 최소 두 방향에서 접근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제1종 판매취급소에도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제1종 판매취급소는 소화난이도등급 Ⅲ로 분류되어 법령상 필수는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이다. 다만 판매 공간이 넓거나 가연성 증기 체류 우려가 있는 경우,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추가 설치하면 초기 대형 화재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되므로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경우가 많다.

배합실에는 추가 소방설비가 필요한가

배합실은 구조 기준상 내화구조 구획, 집유설비, 방화문, 배기설비 등이 이미 요구된다. 여기에 더하여 인화성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배합실 출입구 인근에 별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배치하여, 일반 판매 공간과 독립된 초기 진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취급소가 지정수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장 또는 취급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판매취급소로 볼 수 없고, 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 등 다른 제조소등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이때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준이 전면적으로 달라지므로, 계획 단계에서 최대 수량을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허가 유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물 소방설비와 판매취급소 소방설비를 어떻게 통합 설계해야 하는가

우선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여부와 소방시설 종류를 결정한다.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판매취급소 소화설비·경보설비 기준을 대입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하나의 설비로 법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만 추가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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