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 용도폐지 신고 절차와 준비서류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필요한 위험물 시설 용도폐지 신고 절차와 준비서류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정리하는 것이다.

1. 위험물 시설 용도폐지 신고의 개념 이해

위험물 시설 용도폐지 신고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를 받아 설치한 제조소·저장소·취급소가 앞으로는 위험물 시설로 사용되지 않음을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다.

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여기서 “제조소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 개념이다.

용도폐지는 단순히 일정 기간 사용을 멈추는 “사용중지”와 달리 해당 시설이 위험물 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도록 철거 또는 구조 변경을 완료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탱크·배관·펌프 등 주요 설비를 철거하거나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안전하게 제거하여 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용도폐지 신고 대상이 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2. 법적 근거와 신고 의무자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등을 폐지한 경우 관계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신고 절차와 서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다.

여기에서 “관계인”은 통상적으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즉 법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유자·운영자를 의미한다.

신고 수리 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등 담당 부서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용도폐지 신고 의무자는 허가상의 설치자와 동일인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신고권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운용이다.

3. 신고 대상 시설과 구체 사례

용도폐지 신고의 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은 모든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시설이다.

대표적인 대상 시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휘발유·경유를 저장하는 주유취급소의 옥외탱크저장소 설비이다.
  • 공장 내 공정용 용제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또는 캐비닛형 저장소이다.
  • 대형 탱크를 사용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이다.
  • 드럼·IBC 등으로 인화성 액체를 대량 보관하는 옥외저장소이다.
  • 위험물 혼합·혼산·충전 등을 수행하는 위험물 제조소이다.
  • 이송배관이 포함된 이송취급소 또는 충전취급소 등 각종 취급소이다.

위와 같이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던 모든 시설은 더 이상 위험물 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용도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

4. 신고 시기와 “14일 이내” 기한 계산

많은 소방관서 민원안내에서는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도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한 실무 기준이다.

여기서 용도폐지일은 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수 없도록 설비 철거 및 위험물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완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한 계산은 통상 “용도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까지를 신고 가능 기간으로 본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탱크 철거와 위험물 제거를 모두 완료하여 용도폐지가 확정되었다면 3월 2일부터 기산하여 14일째 되는 날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대다수 소방관서는 민원실 휴무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 이전 근무일에 접수해야 하므로 여유 있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5. 용도폐지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안전조치

위험물 시설 용도폐지 신고는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라 “위험물 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한 뒤 이를 신고하는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소방청의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에서는 소방서장이 용도폐지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위험물 제거와 설비 철거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탱크·배관·펌프·밸브 등 위험물 저장·이송 설비 내부의 잔류 위험물 제거 조치를 한다.
  • 플러싱·가스퍼지 등 방법으로 가연성 증기 및 폭발성 혼합가스를 안전하게 제거한다.
  • 탱크 상부·맨홀·검사창 등 개구부를 개방하여 내부 통풍 및 가스 농도 저감 조치를 한다.
  • 필요 시 가스 측정기를 사용하여 폭발하한계 미만으로 농도를 낮추었는지 확인한다.
  • 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안내문을 정비한다.
  •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잔류액은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맞게 처리한다.
주의 : 용도폐지 후에도 탱크나 배관 내부에 잔류 위험물이 남아 있으면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위험 제거”를 완료한 뒤 신고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 : 대형 탱크나 암반탱크의 경우 내부 청소·가스퍼지·가스측정 등 작업은 반드시 위험작업 허가 절차와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하며, 가능하면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6. 위험물 시설 용도폐지 신고 절차 단계별 정리

6.1 전체 프로세스 개요

일반적인 위험물 시설 용도폐지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단계: 폐지 필요성 검토 및 법적 영향 검토를 한다.
  • 2단계: 철거·변경 범위와 일정,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 3단계: 실제 설비 철거 및 위험물 제거 등 용도폐지 작업을 수행한다.
  • 4단계: 용도폐지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한다.
  • 5단계: 관할 소방서에 민원으로 제출하고 수리 여부를 확인한다.
  • 6단계: 수리 후 관련 대장·내부 관리 문서를 정리·보관한다.

6.2 1단계 – 폐지 범위와 영향 검토

먼저 어떤 위험물 시설을 폐지할 것인지, 전부 폐지인지 일부 설비만 폐지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와 저장소·취급소가 복합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특정 탱크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형태의 “부분 폐지”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용도폐지신고서 작성 시 폐지 대상 설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고, 잔존 설비의 저장능력과 지정수량 대비 비율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6.3 2단계 – 철거·안전조치 계획 수립

폐지 범위를 확정한 후에는 실제 철거 작업과 안전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철거 대상 설비 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 작업 일정과 순서를 정하고 공정 중 안전조치를 계획한다.
  • 위험물 반출·처분 계획을 세워 반출 기록을 남긴다.
  • 필요 시 소방서와 사전 상담을 통해 특이사항을 정리한다.

특히 대규모 탱크나 가압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배관 블라인드 설치, 잔류 압력 해소, 가스퍼지 순서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6.4 3단계 – 설비 철거 및 용도폐지 작업

계획에 따라 실제 설비 철거와 위험물 제거를 수행한다.

  • 위험물을 반출하거나 처분하여 탱크·배관 내부를 비운다.
  • 증기·가스를 충분히 배출하고 필요 시 가스 측정을 반복한다.
  • 철거 작업 시 화기작업·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한다.
  • 위험물이 포함된 폐기물은 적법한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한다.

이 단계에서 작업 사진·작업일지·가스측정 기록 등을 남겨두면 이후 소방서 현장 확인 시 설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하다.

6.5 4단계 – 용도폐지신고서 및 첨부서류 작성

용도폐지 작업을 마친 후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용도폐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위험물 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사본이다.
  • 이동탱크차 등 차량 등록 대상 시설인 경우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이다.
  • 설비 철거·안전조치 관련 사진 또는 참고자료는 관할 관서 요구에 따라 준비한다.

관할 소방서 민원안내에 따라 첨부서류 요구사항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담당자와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6.6 5단계 – 민원 제출 및 수리 확인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관할 소방서 민원실 또는 위험물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거나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류 접수 후 소방관서에서는 현장 확인 또는 서류 검토를 통해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판단한다.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신고서 사본에 수리 사실을 표시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이때 받은 수리 통보 서류는 추후 각종 인허가·감사·보험 등에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6.7 6단계 – 내부 대장 및 관련 인허가 정리

소방서 수리까지 완료되면 내부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험물 시설 현황표·품명·수량표 등 내부 관리대장을 최신 상태로 수정한다.
  • 관련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와 업무 범위를 재검토한다.
  • 건축물 용도, 산업안전보건, 환경 인허가 등 다른 법령상의 신고·변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위험물 시설이 완전히 폐지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선임해제 절차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 용도폐지신고서 작성 항목별 설명과 예시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정확한 행정정보와 시설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한다.

항목 기재 내용 작성 팁
신고인 성명·법인명 허가 당시 설치자와 동일한 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이다.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소 및 사업장명 위험물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이다. 완공검사합격확인증에 기재된 주소와 상호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설치허가 연월일 및 번호 허가일과 허가번호를 기재한다.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허가증 원본을 보고 정확히 옮겨 적어야 한다.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중 해당되는 시설에 표시를 한다. 복합시설인 경우 폐지 대상에 맞추어 체크하고 비고란에 설명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폐지 시설 폐지하는 탱크·저장실·캐비닛 등 설비 명칭과 용량을 기재한다. 탱크 번호, 용량, 저장 위험물 품명 등을 도면과 일치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지 연월일 실제 용도폐지 작업을 완료한 날짜이다. 철거 완료일·위험물 제거 완료일을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일자를 통일하여 관리해야 한다.
폐지 사유 공장 이전, 공정 변경, 사업 종료 등 구체적인 이유이다.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향후 행정기관 문의 시 설명이 용이하다.

실제 작성 시 참조할 수 있는 간단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성명(법인명): ㈜ABC화학 ② 주소: 경기도 ○○시 ○○로 123 ③ 상호: ㈜ABC화학 ○○공장 ④ 설치허가 연월일: 2015년 5월 20일 ⑤ 허가번호: 제2015-○○호 ⑥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V] ⑦ 폐지 시설: 제1탱크(휘발유 50kL), 제2탱크(경유 50kL) ⑧ 폐지 연월일: 2025년 3월 1일 ⑨ 폐지 사유: 주유소 영업 종료 및 부지 매각 

위 예시는 기본적인 작성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내용은 각 사업장의 허가조건과 시설 현황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8. 안전조치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용도폐지 신고 후 소방서의 현장 확인 단계에서 “실제 위험이 제거되었는지”가 핵심 평가 항목이므로 사전에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인 방법
위험물 제거 탱크·배관 내부의 액상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했는지 여부이다. 잔량 배출 기록 및 폐기물 인계서 등으로 확인한다.
가연성 증기 제거 폭발 위험이 있는 증기·가스를 충분히 배출했는지 여부이다. 가스 측정기 사용 기록 또는 퍼지 작업일지로 확인한다.
설비 철거 상태 더 이상 위험물을 주입·저장할 수 없도록 설비가 철거되었는지 여부이다. 현장 사진 및 도면 업데이트를 통해 확인한다.
표지·경고 표시 기존 위험물 시설 표지를 정비하거나 제거했는지 여부이다. 출입구·탱크 주변의 표지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주변 방재 설비 방유제·유수분리조 등 관련 설비의 활용 또는 폐지 방식을 검토했는지 여부이다. 현장 확인과 설계도면 비교로 검토한다.
주의 : 용도폐지 이후 건축법상 용도변경,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 폐수·대기 배출시설 정리 등 다른 법령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방서 신고와 별개로 환경·건축·산안 인허가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과태료 및 행정 리스크 관리

일부 소방관서 안내에는 용도폐지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 금액과 부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세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안내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위반 유형 대표적인 설명 리스크 관리 포인트
기한 내 미신고 용도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실제 폐지일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즉시 신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연 신고 기한을 넘긴 후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이다.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즉시 자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위 신고 실제 설비는 폐지되지 않았는데 폐지된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이다. 현장 확인에서 쉽게 적발되므로 절대 허위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무신고 상태 유지 실제 폐지 후 장기간 동안 아무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추후 행정점검·화재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
주의 : 기한 계산이나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해석을 확인하고, 상담 내용은 이메일·공문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10. 사용중지 신고와 용도폐지 신고의 차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사용중지 신고”와 “용도폐지 신고”의 구분이다.

사용중지는 일정 기간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위험물을 제거하고 사용을 멈추지만 향후 재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반면 용도폐지는 해당 시설이 장래에 위험물 시설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비 제거 또는 구조 변경을 완료한 상태를 의미하며, 재사용하려면 다시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공장 증설 공사 등으로 3개월 이상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추는 경우라면 사용중지 신고를 검토해야 하고, 사업 자체를 종료하거나 공정을 완전히 변경하여 위험물 시설이 불필요해진 경우라면 용도폐지 신고를 선택해야 한다.

11. 실제 사례로 보는 위험물 시설 폐지 신고 흐름

11.1 주유취급소 폐업 사례

도심 주유소가 부지 매각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 1단계: 휘발유·경유 판매를 종료하고 재고를 최소화한다.
  • 2단계: 잔류 연료를 회수하여 반출·처분한다.
  • 3단계: 지중탱크 또는 지상탱크 내부를 청소하고 가스퍼지를 수행한다.
  • 4단계: 주유기·배관·탱크 등 설비를 철거하거나 향후 비위험물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구조 변경을 한다.
  • 5단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용도폐지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다.
  • 6단계: 소방서 현장 확인 후 수리 통보를 받으면 주유소 관련 위험물 시설은 행정상 폐지된 것으로 정리된다.

11.2 공장 내 옥내탱크저장소 부분 폐지 사례

화학 공장에서 특정 용제를 사용하는 공정을 중단하여 일부 탱크만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다.

  • 폐지 대상 탱크와 유지 대상 탱크를 도면상 명확히 구분한다.
  • 폐지 대상 탱크에 한해 위험물 제거·세정·가스퍼지·철거 작업을 수행한다.
  • 용도폐지신고서의 “폐지 시설”란에 탱크 번호와 용량을 특정하여 기재한다.
  • 잔존 탱크의 저장능력·품명·지정수량 대비 비율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별도로 관리대장을 수정한다.
  • 필요 시 허가조건 변경 또는 품명·수량표 정정이 필요한지 담당자와 협의한다.

이와 같이 부분 폐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신고와 함께 잔존 시설의 허가 범위 관리가 중요하므로, 소방관서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3 이동저장탱크차 말소 사례

위험물 운반용 이동저장탱크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차량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신고와 차량 말소 절차를 연계해야 한다.

  • 차량의 위험물 운반 기능을 중단하고 탱크 내 위험물을 모두 제거한다.
  • 차량 등록 말소를 진행하고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용도폐지신고서를 작성한다.
  •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 이동저장탱크차에 대한 위험물 시설 용도폐지를 완료한다.

12. 실무자가 체크해야 할 추가 포인트

용도폐지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폐지 대상 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시설의 구조·용량·품명 정보를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 폐지일과 신고일 간의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14일 내 접수를 목표로 해야 한다.
  • 철거·청소·폐기물 처리 등 비용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예산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 용도폐지 이후에도 같은 위치에 다른 형태의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건축·환경 인허가와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 보험·금융·리스 계약 등에서 위험물 시설 폐지 여부가 계약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주의 :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이전 소유자가 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부지를 인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동산·공장 매매 시에는 반드시 과거 위험물 시설 허가 여부와 용도폐지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FAQ

Q1. 단순히 위험물을 비워두기만 해도 용도폐지 신고를 해야 하는가?

단기간 동안만 사용을 멈추고 향후 다시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계획이 있다면 용도폐지보다는 사용중지 신고를 검토해야 한다.

용도폐지는 설비 철거 또는 구조 변경으로 더 이상 위험물 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내용물만 비워둔 상태라면 아직 용도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Q2. 용도폐지 신고 기한 14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용도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기한을 넘긴 경우라도 지연 사실을 설명하고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연 기간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연이 발생했다면 관할 소방서와 상의하여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일부 탱크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용도폐지 신고를 해야 하는가?

허가 범위에 포함된 설비 중 일부를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분 용도폐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용도폐지신고서의 “폐지 시설” 항목에 해당 탱크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잔존 설비의 허가조건과 저장능력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추가로 관리해야 한다.

Q4. 용도폐지 신고 후 나중에 다시 위험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가?

용도폐지 신고가 수리되면 기존 허가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향후 동일 위치에 다시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신규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장기 계획을 고려하여 사용중지와 용도폐지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Q5. 용도폐지신고서 서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용도폐지신고서 서식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소방서·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민원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각 관할 소방서에서 내부 기재요령이나 첨부서류를 별도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관서에서 제공하는 최신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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