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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수질오염물질 59종과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의 관리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업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1. 유해수질오염물질의 법적 개념과 분류 체계
우리나라 수질 관련 법령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해수질오염물질”이라는 표현 대신, 보다 구체적으로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수질오염물질 : 하천·호소·지하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모든 물질을 말하며, 시행규칙 별표 2에서 59종 측정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 수질오염물질 중에서도 사람의 건강 또는 수생태계에 직접·간접으로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히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한 32종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관리에 도움이 된다.
- “수질오염물질 59종”은 자가측정·배출허용기준·TMS·부과금 등 대부분 제도의 기본 목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은 배출허용기준이 훨씬 엄격하고, 배출량 조사·별도의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고위험 물질군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2. 수질오염물질 59종 관리목록
2-1. 수질오염물질 목록의 특징
수질오염물질 59종 목록은 크게 다음과 같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금속·준금속류 : 구리, 납, 니켈, 비소, 수은, 셀레늄, 아연, 주석, 철, 안티몬 등이다.
- 일반수질 및 영양염류 : 부유물질, 유기물질, 질소화합물, 인화합물, 유류, 총 대장균군 등이다.
- 무기이온 및 특성항목 : 산·알칼리류, 불소화합물, 염소화합물, 생태독성물질 등이다.
- 유기용제·휘발성유기화합물(VOC) :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다.
- 난분해성·독성 유기물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 페놀류, 펜타클로로페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나프탈렌,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등이다.
- 신규 규제물질 : 퍼클로레이트,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 과불화화합물 계열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장은 자사 원재료·보조재·세정제·공정가스·약품 등의 성분을 이 목록과 대조하여, 어떤 항목이 폐수로 유출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2-2. 수질오염물질 59종 전체 목록
다음 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으로 정리한 수질오염물질 59종 목록이다.
| 번호 | 항목명 | 비고(간단 설명) |
|---|---|---|
| 1 | 구리와 그 화합물 | 동·동합금, 도금, 회로기판 공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금속류이다. |
| 2 | 납과 그 화합물 | 배터리, 합금, 일부 안료·땜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이다. |
| 3 | 니켈과 그 화합물 | 니켈도금, 스테인리스 공정, 촉매 공정에서 흔히 검출되는 금속이다. |
| 4 | 총 대장균군 | 생활계 오수 및 축산·식품 공정 등에서 위생지표로 관리하는 생물학적 항목이다. |
| 5 | 망간과 그 화합물 | 광물 가공, 전지, 특정 촉매 공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금속류이다. |
| 6 | 바륨화합물 | 특수 유리, 세라믹, 윤활제 등 일부 공정에서 사용되는 금속화합물이다. |
| 7 | 부유물질 | SS(부유고형물)로, 처리효율 및 방류수 탁도를 대표하는 기본 항목이다. |
| 8 | 비소와 그 화합물 | 광산·제련, 목재보존제 등에서 기인할 수 있는 고독성 준금속이다. |
| 9 | 산과 알칼리류 | pH를 크게 변동시키는 무기산·알칼리로 배관·시설 부식 및 독성 영향을 유발한다. |
| 10 | 색소 | 염색·인쇄·도료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유색 유기·무기 색소를 포괄한다. |
| 11 | 세제류 | 음이온·비이온 계면활성제 등 세정제 성분을 포괄하는 항목이다. |
| 12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유리, 반도체, 금속 표면처리 등에서 사용되는 준금속 요소이다. |
| 13 | 수은과 그 화합물 | 극고독성 중금속으로, 과거 촉매·계측기·전지 등에서 주로 기인한다. |
| 14 | 시안화합물 | 금속도금, 금 회수 공정 등에서 사용되며, 급성독성이 강한 무기·유기 시안화물이다. |
| 15 | 아연과 그 화합물 | 용융아연 도금, 합금, 타이어·고무 첨가제 등에서 기인하는 금속이다. |
| 16 | 염소화합물 | 차아염소산, 염소계 소독제 및 특정 무기염소화합물을 포괄한다. |
| 17 | 유기물질 | BOD·COD·TOC와 연계되는 광범위 유기오염을 대표하는 항목이다. |
| 18 | 유류(동·식물성을 포함) | 광유·윤활유·동식물성 유지 등 모든 기름 성분을 포괄한다. |
| 19 | 인화합물 | 무기인·유기인 화합물이 포함되며, 부영양화의 직접 원인이다. |
| 20 | 주석과 그 화합물 | 주석도금, 주석계 촉매, 유기주석 방부제 등에서 유래할 수 있다. |
| 21 | 질소화합물 | 암모니아성·질산성·아질산성 질소 등을 포괄하는 영양염 항목이다. |
| 22 | 철과 그 화합물 | 철강·주조·표면처리 공정 등에서 흔히 검출되는 금속이다. |
| 23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전지, 도금, 합금 등에서 기인하며,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이다. |
| 24 | 크롬과 그 화합물 | 도금, 피막, 염색 공정에 사용되며, 6가크롬은 별도 고독성 관리 대상이다. |
| 25 | 불소화합물 | 에칭, 반도체, 금속 표면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불소 이온 및 화합물이다. |
| 26 | 페놀류 | 일반 페놀류를 포괄하는 항목으로, 독성과 악취 문제가 크다. |
| 27 | 페놀 | 개별 페놀 항목으로, 비휘발성 독성 유기물이다. |
| 28 | 펜타클로로페놀 | 목재보존제 등으로 쓰였던 고독성 염소화 페놀류이다. |
| 29 | 황과 그 화합물 | 황화수소, 황산염 등으로 악취 및 부식, 독성을 유발한다. |
| 30 | 유기인 화합물 | 농약, 가공약품 등에서 발생하며, 신경독성이 강한 계열이다. |
| 31 | 6가크롬 화합물 | 발암성과 강산화성을 가진 고독성 크롬 상태이다. |
| 32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세정제, 드라이클리닝, 금속탈지 공정에 사용되는 염소계 유기용제이다. |
| 33 | 트리클로로에틸렌 | 금속 세정·탈지용으로 많이 사용된 염소계 용제이다. |
| 34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PCB로 불리며, 잔류성·생물농축성이 매우 큰 유기염소계 물질이다. |
| 35 | 벤젠 | 각종 화학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방향족 탄화수소이며, 발암성이 있다. |
| 36 | 사염화탄소 | 과거 세정·소화용으로 이용되던 염소계 유기용제이다. |
| 37 | 디클로로메탄 | 세정, 도료 희석용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염소계 용제이다. |
| 38 | 1,1-디클로로에틸렌 | 플라스틱 원료에 사용되는 휘발성 유기염소 화합물이다. |
| 39 | 1,2-디클로로에탄 | 염화비닐 모노머 제조 등에서 사용되는 유독성 용제이다. |
| 40 | 클로로포름 | 용제·중간체로 쓰이며, 독성과 잔류성이 문제되는 물질이다. |
| 41 | 생태독성물질 | 물벼룩 시험 등에서 일정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포괄하는 그룹 항목이다. |
| 42 | 1,4-다이옥산 | 용제·안정제로 쓰이며, 난분해성·발암성이 문제되는 물질이다. |
| 43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물질이다. |
| 44 | 염화비닐 | PVC 제조에 쓰이는 기체 상태의 유기염소 모노머이다. |
| 45 | 아크릴로니트릴 | 아크릴섬유·수지 원료로 쓰이는 독성 니트릴 화합물이다. |
| 46 | 브로모포름 | 소독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는 브롬화 유기물이다. |
| 47 | 퍼클로레이트 | 산화제·추진제 등에 쓰이며,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이온이다. |
| 48 | 아크릴아미드 |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신경독성 물질이다. |
| 49 | 나프탈렌 | 방충제, 염료 중간체 등으로 쓰이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이다. |
| 50 | 폼알데하이드 | 접착제·수지 원료로 널리 쓰이는 자극성·발암성 물질이다. |
| 51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에폭시 수지 원료로 쓰이며, 독성과 발암성이 문제된다. |
| 52 | 톨루엔 | 도료·인쇄잉크·접착제에 널리 쓰이는 방향족 용제이다. |
| 53 | 자일렌 | 도료·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방향족 용제 혼합물이다. |
| 54 | 스티렌 | 폴리스티렌·ABS 수지의 모노머로, 휘발성과 독성이 있다. |
| 55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가소제 등으로 사용되는 고분자 첨가제이다. |
| 56 | 안티몬 | 난연제·합금 등에 쓰이는 준금속으로, 최근 관리가 강화된 항목이다. |
| 57 | 과불화옥탄산(PFOA) | 불소계 코팅·소화폼 등에서 기인하는 잔류성 과불화화합물이다. |
| 58 |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 난분해성·생물농축성이 큰 대표적인 PFAS 계열 물질이다. |
| 59 |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 PFOS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과불화 술폰산류로, 신규 관리 항목이다. |
2-3. 수질오염물질 목록을 활용한 실무 점검 포인트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 목록을 관리목록으로 활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 공정·물질 인벤토리 작성 : 원재료, 보조제, 세정제, 수처리 약품, 공정 중간체, 부산물, 저장탱크·배관 세정수까지 모두 목록화한다.
- MSDS 기반 성분 매핑 : 각 물질의 성분(CAS, 함량)을 MSDS에서 추출하여 수질오염물질 59종과 대조한다.
- 공정 흐름도와 연결 : 어떤 공정에서 어떤 수질오염물질 항목이 생성·유출될 수 있는지 흐름도에 표시한다.
- 허가증·신고서와 일치 여부 확인 : 현행 배출시설 허가(또는 신고)서류에 등재된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실제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항목을 비교하여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 자가측정·TMS 항목 설정 :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항목을 기반으로 자가측정 항목·주기, TMS 측정항목을 설계한다.
- 방지시설 설계 검토 : 금속류·유기용제·PFAS 등 제거 메커니즘이 다른 물질이 혼재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공정조합(침전·응집, 활성탄, 막, 산화 등)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3.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집중 관리목록
3-1.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취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수질오염물질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물질을 엄선하여 관리하는 목록이다.
- 급성 독성 또는 만성 독성이 매우 크거나, 발암성·신경독성을 가지는 경우
- 환경 중 잔류성과 생물농축성이 높아 장기간 축적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질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반 수질오염물질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 별도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적용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및 보고 의무(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 배출허용기준 또는 적용기준이 일반 수질오염물질보다 훨씬 엄격한 설정
3-2.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전체 목록
다음 표는 시행규칙 별표 3 기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을 정리한 것이다.
| 번호 | 항목명 | 주요 특성·관리 포인트 |
|---|---|---|
| 1 | 구리와 그 화합물 | 수생생물에 대한 독성이 크므로, 금속·도금 사업장은 방류수 농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 2 | 납과 그 화합물 | 신경독성과 생물농축성이 큰 중금속으로, 배터리·합금·도장 공정에서 특히 주의한다. |
| 3 | 비소와 그 화합물 | 발암성이 확인된 준금속으로, 광산·제련·목재보존 공정 등에서 관리가 중요하다. |
| 4 | 수은과 그 화합물 | 메틸수은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고독성 중금속이며, 사용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
| 5 | 시안화합물 | 급성독성이 매우 큰 물질로, 도금·귀금속 회수 공정에서 누출 시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 6 | 유기인 화합물 | 신경계에 작용하는 독성 농약 계열이 대표적이며, 잔류성 문제도 동반한다. |
| 7 | 6가크롬 화합물 | 발암성과 피부·호흡기 자극성이 강한 고독성 상태의 크롬이다. |
| 8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신장독성, 골연화증 등 만성 독성이 큰 중금속이다. |
| 9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세정·탈지용 염소계 용제로, 난분해성 휘발성 유기물이다. |
| 10 | 트리클로로에틸렌 | 금속세정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토양·지하수 오염 사례가 많다. |
| 11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PCB로, 잔류성·생물농축성이 매우 높아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
| 12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영양소이지만 과량 시 독성을 보이며, 전자·유리 공정에서 유의해야 한다. |
| 13 | 벤젠 | 발암성이 확인된 방향족 탄화수소로, 원료·용제로 폭넓게 쓰여 관리가 중요하다. |
| 14 | 사염화탄소 | 강한 독성과 오존층 파괴 문제가 있는 염소계 용제이다. |
| 15 | 디클로로메탄 | 휘발성이 크고 독성이 있는 염소계 용제이다. |
| 16 | 1,1-디클로로에틸렌 | 플라스틱 원료로 쓰이는 휘발성 유기염소 화합물이다. |
| 17 | 1,2-디클로로에탄 | 염화비닐 모노머 생산에 사용되는 용제이다. |
| 18 | 클로로포름 | 독성·발암성이 우려되는 염소계 용제이다. |
| 19 | 1,4-다이옥산 | 난분해성, 발암성이 문제되는 용제·안정제이다. |
| 20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물질로, 내분비계 교란 우려가 있다. |
| 21 | 염화비닐 | PVC 모노머로, 발암성이 알려진 가스 상태 물질이다. |
| 22 | 아크릴로니트릴 | 섬유·수지 원료로, 휘발성과 독성이 크다. |
| 23 | 브로모포름 | 소독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는 브롬계 유기물이다. |
| 24 | 아크릴아미드 | 신경독성·발암성을 가진 수용성 단량체이다. |
| 25 | 나프탈렌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 계열로, 방충제·염료 원료로 쓰인다. |
| 26 | 폼알데하이드 | 포름알데히드로도 불리며, 자극성과 발암성이 있다. |
| 27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에폭시 수지·합성고무 원료로, 강한 독성을 가진다. |
| 28 | 페놀 | 독성과 악취가 크고, 생물학적 처리에 저해가 된다. |
| 29 | 펜타클로로페놀 | 강한 살균·방부 효과를 가지는 염소화 페놀이다. |
| 30 | 스티렌 | 스티렌 모노머로, 휘발성과 독성이 있는 방향족 화합물이다. |
| 31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가소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고분자 첨가제이다. |
| 32 | 안티몬 | 난연제·합금 등에 쓰이는 준금속으로, 최근 수질 기준에 새로 편입된 항목이다. |
3-3.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시 핵심 체크포인트
- 물질 사용 여부 자체를 최소화 : 대체 용제·대체 공법 검토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 배관·탱크·세정수까지 발생경로 식별 : 소량 시험공정, 설비 세정수, 누출·배수로 등을 통해 방류로 연결되는 경로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
- 허가증 상 등재 항목 재검토 :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도입하면 허가(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정 변경 시마다 목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 분석 방법·검출한계 확인 : mg/L 단위의 극저농도 기준이 많아, 분석기관과 검출한계·시료 전처리 조건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배출량 조사 및 공개 대응 : 일정 규모 사업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가 공개되므로, 연간 저감목표·투자계획과 연계한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4. 유해수질오염물질 관리 절차(실무 플로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해수질오염물질 관리 절차를 간단한 흐름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공정·물질 목록화 - 모든 공정/설비/보조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약품 리스트 작성 - MSDS 최신본 확보(국문본 우선)
2단계 수질오염물질 59종 매핑
각 물질 성분을 59종 목록과 대조
직접 성분이 아니더라도, 가수분해·산화·환원 등으로 생성될 수 있는지 검토
3단계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재검토
59종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표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공정/라인/배출구를 도면상으로 표시
4단계 배출경로 및 농도추정
물질수지(Mass balance) 개념으로 유입·반응·잔류·손실량 점검
배출량이 적더라도 기준이 매우 낮은 항목은 별도 관리 대상 표시
5단계 방지시설·운전조건 검토
금속류, 유기용제, PFAS 등 오염군별 제거 메커니즘 확인
설계조건(체류시간, 약품투입량, 슬러지 배출주기 등) 검토
6단계 측정계획·자가측정·TMS 설계
허가증 등재 항목과 실제 발생 항목을 일치시키고 측정주기 설정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검출한계, 표준물질, 시료보관 조건 등을 별도로 관리
7단계 연간 리뷰 및 공정변경 반영
연 1회 이상 목록·공정·허가증·자가측정 결과를 통합 리뷰
신규 원재료·공정 도입 시 사전 검토 절차(MOC)와 연결
5. 유해수질오염물질 관리 체크리스트 예시
다음은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순화된 체크리스트 예시이다.
| 구분 | 점검 내용 | 예 | 아니오 |
|---|---|---|---|
| 목록 관리 | 수질오염물질 59종,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전체 목록을 최신 법령 기준으로 파일·인쇄본으로 비치하고 있는가? | ||
| 물질 인벤토리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MSDS와 성분 목록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가? | ||
| 성분 매핑 | MSDS 성분을 기준으로 수질오염물질 59종·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과의 매핑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허가증 일치 | 허가증(또는 신고서)에 등재된 수질오염물질 항목이 실제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항목과 일치하는가? | ||
| 방지시설 적정성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배출구마다 제거 메커니즘이 검증된 방지시설이 설치·운전되고 있는가? | ||
| 측정 계획 | 자가측정·TMS의 측정항목·주기가 허가증·총량제·부과금 제도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 ||
| 변경관리 | 원재료·공정이 변경될 때마다 유해수질오염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사전 검토(MOC)를 수행하고 있는가? | ||
| 교육·훈련 | 조업자·엔지니어·환경담당자에게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목록과 관리기준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FAQ
Q1. 수질오염물질 59종과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수질오염물질 59종은 배출허용기준, 자가측정, TMS, 배출부과금 등 수질관리 제도의 기본 항목군이다. 이 중에서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등 측면에서 위해가 특히 큰 32종을 별도로 뽑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고, 더 엄격한 기준과 배출량 조사 의무 등을 부여한다. 따라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법적 리스크와 관리 난이도가 훨씬 높은 그룹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Q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만 포함되어도 폐수배출시설 기준이 적용되는가?
법령상 표현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함량이 낮더라도 해당 물질이 폐수에 포함되면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행정실무에서는 공정 특성·발생량·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 희석으로 회피하기보다는 공정 단계에서 사용량 자체를 줄이고 방지시설을 적정 설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Q3. 신규 화학물질을 도입할 때 유해수질오염물질 목록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신규 원재료·보조제·약품 도입 시에는 반드시 MSDS를 확보하여 주요 성분의 이름·CAS 번호를 수질오염물질 59종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과 비교해야 한다. 만약 목록에 포함되는 성분이 있다면, 예상 배출농도·배출량, 기존 방지시설의 처리 가능 여부, 허가증 변경 필요성, 자가측정 항목 추가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 공정 변경 절차(MOC)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4. PFOS·PFOA 등 PFAS 계열은 모두 특정수질유해물질인가?
PFOS·PFOA·PFHxS 등 일부 PFAS 계열 물질은 수질오염물질 59종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만 현재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목록에 포함된 PFAS 항목은 별도로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환경·보건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PFAS 계열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최신 법령 개정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Q5. 수질오염물질 관리목록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해야 하는가?
법령 개정 주기에 따라 목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소 연 1회 이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표 2·별표 3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무적으로는 연간 환경목표 및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에 유해수질오염물질 목록을 함께 검토하고, 허가증·자가측정계획·교육자료까지 일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