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자격 요건 완벽정리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자를 언제, 몇 명, 어떤 자격으로 선임해야 하는지 실무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선임 기준과 자격 요건, 교육·신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제도의 개요

고압가스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충전·판매·사용 시설에서 가스 누출, 폭발, 질식 등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서는 고압가스 제조허가자, 저장소 설치허가자, 판매업 등록자, 용기제조업 등록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등이 사업 개시 전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 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허가·신고·등록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선임 대상 사업장과 시설 범위

2-1. 법에서 정한 고압가스 시설 유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 고압가스 충전시설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 고압가스 저장시설
  • 고압가스 판매시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 용기제조시설 및 냉동기제조시설, 특정설비제조시설 등

위 시설들은 허가·신고·등록 여부와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규모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며, 각 유형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과 자격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2-2. 선임이 필요한 시점

  • 고압가스 제조·저장·충전·판매·운반·사용 시설은 사업 개시 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은 특정고압가스 사용 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해임·퇴직한 경우, 즉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
  • 30일 이내에 선임이 곤란한 경우,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선임기한 연기를 신청하고,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주의 : 안전관리자 공백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소 1~2개월 전에 후임자를 내정하고 선임·교육 일정을 역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직책 구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안전관리자의 직책을 다음 네 단계로 구분한다.

직책 법적 위치 주요 역할
안전관리 총괄자 사업자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 전사 안전보건 정책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본 방침 승인, 인원·예산 확보, 중대 위험성 평가 결과 승인 등 최고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관리 부총괄자 해당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공장장, 사업장장 등) 사업장 단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총괄, 위험요인 시정조치 지시,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훈련 총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관리 책임자 기술 자격을 갖추고 허가·신고 관청에 선임 신고된 기술 책임자 설비 설계·변경 검토, 운전조건 설정, 이상·고장 발생 시 기술 판단, 점검·정비 계획 수립 및 감독, 법정검사·정기점검 대응 등 실무 기술책임을 진다.
안전관리원 현장 안전관리 실무 담당자 순회점검, 가스누출 점검, 작업허가 관리, 작업자 교육, 점검기록 작성, 경보·차단장치 기능 확인 등 일상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 시설에서는 법령상 안전관리 총괄자·부총괄자를 자격 제한 없이 사업장 최고관리자로 두되,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가스 관련 기술자격 또는 양성교육 이수 등을 요구한다.

4. 시설별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기준 요약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시설 유형과 저장능력·처리능력 구간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안전관리원 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요 제조·충전시설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기준만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시설 구분 저장·처리능력 기준 필수 선임 인원(최소) 자격 기준(요약)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독성가스·특수가스 제조시설 등(규모와 무관, 법령상 특정제조로 분류되는 경우)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2명 이상
책임자: 가스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독성가스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염소, 암모니아, 실란 등) 동일 구조이나 독성 전담 교육(독성특정제조) 이수자 선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독성가스 관련 전문교육 이수 권장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2명 이상
책임자: 가스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 자동차 연료용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 1명 이상
- 위 경우 외의 시설: 2명 이상
책임자: 가스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초과 48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자동차 연료용 특정고압가스 충전시설은 안전관리원 제외되는 예외 규정 존재)
책임자: 가스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소규모 일반제조·충전시설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 등 소규모 구간 안전관리 총괄자 1명(사업자), 필요 시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1명 이상 시설 특성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최소 인원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냉동제조시설 저장능력·냉동능력 구간별로 구분 안전관리 총괄자·부총괄자 각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2명 이상 공조냉동기계기사·산업기사·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등
저장시설·판매시설·특정사용신고시설 저장능력(kg·톤) 또는 사용량(Nm³/월) 기준으로 구간 설정 시설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0~2명 이상을 선임 가스기능사 이상,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위 표는 주요 구간을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한 것으로, 실제 별표 3에는 시설 유형·용량 구간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예외 규정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여러 종류의 고압가스 시설이 동일 사업장 내에 혼재하는 경우, 일부 시설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다른 시설에 대해 별도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령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 : 동일 사업장 안에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특정사용신고시설, LPG 특정사용시설,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법령(고압가스법, 액법, 도법)상의 안전관리자를 한 사람이 겸임할 수 있는지, 또는 한 쪽 선임으로 다른 쪽 선임 의무가 충족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정리

5-1. 기술자격증 계열

별표 3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 관련 국가기술자격으로 규정한다.

  • 가스기술사
  • 가스기능장
  • 가스기사
  • 가스산업기사
  • 가스기능사
  • 고압가스기계·화학·취급기능사보(일부 교육 이수와 동등하게 인정)

기본 원칙은 상위 자격이 하위 자격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즉, 특정 직무에서 가스기능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가스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는 모두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5-2. 양성교육 계열(자격증 없이 가능한 경우)

일부 시설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예를 들어 일반 제조·충전시설의 안전관리원 자격은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규정되어 있어, 자격증이 없더라도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법정 자격을 갖출 수 있다.

5-3. 상위자격 인정 및 겸직 관련 중요한 비고 사항

시행령 별표 하단의 비고 사항은 실무에 매우 중요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위 자격자는 하위 자격을 요구하는 직무에 선임할 수 있다.
  •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안전관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안전관리 총괄자 또는 부총괄자가 안전관리 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 동일 사업장 안에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과 LPG 특정사용시설,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다른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 냉동제조시설이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부속된 경우, 고압가스제조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별도의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주의 : 상위 자격자의 겸직 허용 규정은 인원 최소화에 유리하지만, 실제 업무량·근무형태·교대조 운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소 인원만 선임하면 현장 안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법정 최소 인원보다 여유 있게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신고 절차

6-1. 신규 선임 절차(대표적인 흐름)

  1. 시설 구분·용량 확인 고압가스 허가서, 신고필증, 시설도면, 설비 사양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시설 유형(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저장 등)과 저장능력·처리능력 구간을 먼저 확정한다.
  2. 필요 선임 인원·자격 검토 시행령 별표 3의 해당 행을 찾아 안전관리 총괄자·부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 수와 자격 요건을 표로 정리한다.
  3. 후보자 자격 검증 후보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양성교육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 법적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4. 내부 임명 및 직무부여 회사 내부 결재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자 임명장과 직무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식적으로 직무를 부여한다.
  5. 관할 관청 신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자격증 사본, 임명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허가·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한다.
  6. 법정 교육 신청 선임 완료 후 법정전문교육 신규과정 신청·수강 계획을 수립한다.

6-2. 해임·퇴직 및 선임 연기 시 조치

  • 안전관리자가 퇴직 또는 보직 변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즉시 관할 관청에 해임·퇴직 신고를 해야 한다.
  • 해임·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임 연기 승인 신청과 직무대행자 지정이 필요하다.
  •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직무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선임 연기 승인 없이 30일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 : 조직 개편이나 정기 인사발령 시 안전관리자의 보직 변경·퇴직이 자주 발생한다. 인사부서와 안전·환경 부서가 사전에 인사계획을 공유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후임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7. 선임 후 법정 교육 이수 의무

고압가스안전관리자는 선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수해야 한다.

7-1. 교육의 기본 구분

  • 양성교육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얻기 위해 받는 교육이다. 고압가스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등이 있으며, 통상 수십 시간 이상의 집체·실습 교육으로 구성된다.
  • 법정전문교육(신규) 안전관리자로 새로 선임된 사람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선임 후 일정 기간 내에 1회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 법정전문교육(보수) 법정전문교육 신규과정을 이수한 후, 동일 분야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받는 재교육이다.
  • 특별교육 특정 위험작업 종사자, 가스연료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요구되는 1회성 또는 수시 교육이다.

7-2. 교육 시기와 주기(고압가스 법정교육 기준)

  • 안전관리자로 신규 선임된 경우, 선임일로부터 통상 6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의 법정전문교육 신규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신규과정 이수 후에는 매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법정전문교육 보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양성교육의 경우, 유효기간(예: 5년)을 두고 일정 기간마다 재교육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교육 수료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의 : 고압가스 관련 법정교육 과정은 연간 개설 횟수가 많지 않고 마감이 빠른 편이다. 안전관리자 신규 선임 또는 인사 이동이 확정되는 즉시 사이버지사에서 교육 일정을 검색하고, 온라인 사전교육이 있는 과정은 미리 이수하여 집체교육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7-3. 교육 일정·자격 관리 예시

아래와 같이 간단한 내부 관리 대장을 만들어 두면 선임·교육·자격 관리에 도움이 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관리대장 (예시)
기본정보

사업장명 :

허가/신고번호 :

시설구분 : 특정제조 / 일반제조 / 충전 / 저장 / 냉동제조 / 사용신고 등

안전관리자 현황
직책 성명 자격종류 자격번호 선임일자 법정교육(신규) 이수일자 보수교육 예정연도

변경이력
일자 구분(선임/해임/대행) 대상자 비고

관청 신고내역
신고일자 신고종류 접수번호 담당자

8. 위반 시 제재와 실무 체크포인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안전관리자 미선임, 직무대행 미지정,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제때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가 공백인 상태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수천만 원(사안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소홀로 인해 가스 누출·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의 형사책임(벌칙 조항)까지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갱신·가입 제한, 입주사·발주처의 신뢰도 하락 등 다양한 리스크로 이어진다.

8-1. 선임·자격·교육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시설 구분·용량 재확인 허가서·시설도면 기준으로 시설 유형, 저장능력·처리능력 구간을 최신 상태로 정리했는지 확인한다. 안전/공무팀
법정 최소 인원 충족 여부 총괄자·부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이 별표 3 기준 인원 이상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인사팀
자격증·양성교육 유효성 자격증 종류·등급, 양성교육 수료 여부,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만료 예정자를 사전에 관리한다. 안전/인사팀
법정전문교육 이수 현황 신규 선임 후 6개월 이내 신규과정 이수, 이후 3년 주기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한다. 안전/교육담당
퇴직·보직변경 관리 안전관리자가 보직 변경 또는 퇴직하는 경우, 인사발령 시점에 후임자 선임·신고·교육 일정을 동시에 검토한다. 인사/안전팀
겸직·중복선임 검토 동일인이 여러 시설 또는 타 법령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 법령상 허용 범위 및 업무 과부하 여부를 검토한다. 안전/법무팀
주의 :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자격 요건은 법령 개정, 교육과정 조정 등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실제 선임·변경·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최신 법령과 가스안전교육원 공지사항, 관할 지자체 안내문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FAQ

Q1. 가스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고압가스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가?

A1. 일부 시설의 안전관리원·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등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대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양성교육(일반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등)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제조시설, 대형 일반제조·충전시설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Q2.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의 고압가스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가?

A2. 법령상 상위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을 겸임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각 법에서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일부 법령은 안전관리자가 본래 직무 외의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관할 관청과 가스안전공사에서 상주 여부, 근무 형태,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여러 사업장 겸임을 계획할 경우 사전에 관할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Q3. 안전관리자가 퇴사했는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3. 우선 기존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사실을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선임 연기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절차 없이 30일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Q4. 작은 실험실에서 소량의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가?

A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제조·저장·충전·판매·사용 등 허가·신고·등록 대상 고압가스 시설에 적용된다.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가 법령상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적용 여부는 저장량·압력·용기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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