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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배출부과금(기본·초과부과금) 산정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폐수배출시설 및 환경담당자가 부과금 예측·검증·저감 전략 수립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수질 배출부과금 제도의 개요
수질 배출부과금 제도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부하량에 비례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여,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규제수단이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며,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과 연계하여 산정한다.
배출부과금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기본배출부과금: 방류수 수질기준은 초과하지만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에 부과하는 금액이다.
- 초과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금액이다.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은 시행규칙 별표의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중에서 법령이 정한 항목이며, 유기물질(BOD, COD), 총질소(T-N), 총인(T-P), 시안화합물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된다.
2. 배출부과금 산정의 전체 흐름
2.1 산정 절차 개요
실무에서 수질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다.
- 배출자료 수집: TMS 측정값, 정기 자가측정·대행측정 결과, 일일유량계 자료 등을 확보한다.
- 오염부하량 계산: 농도와 유량을 이용하여 일일오염부하량(kg/일)을 산정한다.
- 기준이내 배출량과 기준초과 배출량 구분: 방류수 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과 비교하여 구간별 배출량을 나눈다.
-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기준 이내 배출량에 법령이 정한 단가와 각종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 별도의 공식으로 산정하고, 정액 추가금 등을 더한다.
- 감면·면제 적용: 방류수 기준 이하 배출, 공공처리시설 유입, 장기간 준수, 폐수 재이용률 등 조건을 반영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
2.2 산정 단계별 요약 표
| 단계 | 주요 작업 | 실무 체크포인트 |
|---|---|---|
| ① 자료 수집 | TMS, 자가측정, 유량계 데이터 취합 | 단위(ML/d, m³/d 등)와 측정지점(최종방류구) 일치 여부 확인 |
| ② 오염부하량 계산 | 농도×유량으로 일일 오염부하량(kg/일) 산출 | mg/L → kg/일 단위변환 식을 표준화하여 사용 |
| ③ 기준 구간 구분 |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과 비교 | 기준 농도 값 및 적용 시점(부과기간)을 최신 법령으로 확인 |
| ④ 기본배출부과금 | 기준 이내 배출량에 단가·각종 계수 곱함 | 사업장별·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산정지수 확인 |
| ⑤ 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 배출량 산정 후 공식 적용 | 위반횟수 계수, 정액 추가금(5종 사업장 구분) 반영 |
| ⑥ 감면·면제 | 방류수 기준 이하, 재이용률 등 조건별 감면 | 부과기간별 실적(수질준수 기간, 재이용률)을 입증 가능한 자료로 준비 |
3.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방법
3.1 기본배출부과금의 개념
기본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만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이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더 낮은 수준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해둔 구간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구조이다.
3.2 기준 이내 배출량의 정의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출발점은 “기준 이내 배출량”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준 이내 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정의한다.
이를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일평균배출량(kg/일) = 실제 배출농도(mg/L) × 일일평균유량(m³/일) × 10-3
- 방류수 수질기준에 해당하는 배출량(kg/일) = 방류수 기준농도(mg/L) × 일일평균유량(m³/일) × 10-3
- 기준 이내 배출량(kg/일) = 일일평균배출량 − 방류수 기준 해당 배출량
기준 이내 배출량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배출부과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세부 산정 방식은 환경부 업무편람 및 지자체 안내 서식을 따라야 한다.
3.3 기본배출부과금 공식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과 같은 일반형 공식으로 산정된다.
기본배출부과금(원) = 기준 이내 배출량(kg)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원/kg)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여기서 “기준 이내 배출량(kg)”은 부과기간 전체에 대한 합산값이다. 즉, 일일 기준 이내 배출량(kg/일)에 부과기간 일수(일)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3.4 계수별 의미 정리
| 항목 | 의미 | 실무 확인 사항 |
|---|---|---|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오염물질 종류별 부과 단가 | 환경부 고시 및 법령 별표에서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단가 확인 |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물가 및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연도별 조정 계수 | 부과 연도의 고시값 적용 여부 확인 |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사업장 규모·유형 등을 반영한 계수 | 제1종~제5종 사업장 등 분류 및 적용 계수 확인 |
| 지역별 부과계수 | 유역·지역의 민감도, 수질상태를 반영한 계수 | 해당 방류수역이 속한 유역의 계수 확인 |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방류수 기준 대비 초과 정도에 따른 가중 계수 | 초과율 구간(예: 1~1.5배, 1.5~2배 등)에 따른 계수 적용 |
3.5 기본배출부과금 계산 예시(개념적 설명)
예를 들어, 어느 사업장의 BOD 평균 농도가 40 mg/L이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20 mg/L, 일일평균유량이 1,000 m³/일, 부과기간이 180일이라고 가정한다.
- 일일평균배출량(kg/일) = 40 × 1,000 × 10-3 = 40 kg/일이다.
- 방류수 기준 해당 배출량(kg/일) = 20 × 1,000 × 10-3 = 20 kg/일이다.
- 기준 이내 배출량(kg/일) = 40 − 20 = 20 kg/일이다.
- 부과기간 기준 이내 배출량(kg) = 20 × 180 = 3,600 kg이다.
- 이 값에 단가 및 각종 계수를 곱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출한다.
4. 초과배출부과금 산정방법
4.1 초과배출부과금의 개념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초과배출부과금은 기본배출부과금보다 훨씬 높은 부담이 되며, 위반횟수, 초과율,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가중되어 부과된다.
4.2 기준초과 배출량 산정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핵심은 “기준초과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준초과 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 채취일 당시의 배출농도와 측정유량으로 계산한 일일배출량 중에서 배출허용기준 농도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산정하며, 이를 부과기간 일수만큼 합산한다.
공식 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kg/일) = (실제 농도 − 배출허용기준 농도) × 일일유량 × 10-3 (단, 실제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부과기간 기준초과 배출량(kg) =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 합계(kg/일) × 부과기간 일수 또는 일별 합산
4.3 초과배출부과금 공식
초과배출부과금의 일반형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초과배출부과금(원) = 기준초과 배출량(kg)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원/kg)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추가 금액(정액) 여기서 “추가 금액”은 사업장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정액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제1종 사업장은 수백만 원, 제5종 사업장은 수십만 원 수준의 추가 금액이 별도로 더해진다.
4.4 위반횟수 및 초과율에 따른 가중
초과배출부과금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
-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기준 대비 몇 배 초과했는지에 따라 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 위반횟수: 동일 항목에 대해 반복 위반 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적용되어 2배, 3배 등으로 가중된다.
5. 오염부하량 계산 실무 포인트
5.1 농도·유량 자료의 선택
오염부하량 계산은 기본적으로 “농도 × 유량”에 단위변환 계수를 곱해 kg 단위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용한다.
- 정기 수질검사 결과: 법정 주기(보통 분기 또는 반기)별로 채취한 시료의 분석 결과
- TMS 자료: 부착 대상 사업장의 경우, 3시간 평균 또는 24시간 평균 자료 등 시행령에서 정한 통계값
- 일일유량계 자료: 최종방류구 유량계를 통한 실제 일일 방류량
법령·업무편람에서는 일일평균배출량 산정을 위해 측정값 중 최대치, 평균치, 특정 기간 평균 등을 사용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맞춰 산정해야 한다.
5.2 단위 변환의 표준화
가장 흔한 조합인 mg/L 농도와 m³/일 유량의 경우, 단위 변환은 다음과 같이 표준화할 수 있다.
오염부하량(kg/일) = 농도(mg/L) × 유량(m³/일) × 10^-3 이는 mg/L = g/m³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각 사업장은 내부 산정 엑셀 또는 프로그램에 이 식을 고정값으로 반영해두는 것이 좋다.
5.3 공동방지시설의 부하량 배분
여러 사업장이 공동방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총 방류수의 오염부하량을 사업장별로 배분해야 한다. 배분 기준은 보통 유량비, 부하기여도 등을 사용하며, 환경부 업무편람과 지자체 안내에 따라 정한다.
5.4 TMS 이상자료·결측자료 처리
TMS 부착 사업장의 경우, 통신 장애, 센서 이상, 교정·정비 기간 등의 사유로 결측 또는 이상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물환경보전법과 관련 고시에서 정한 자료보정·결측치 처리 기준에 따라 대체값을 산출하거나, 인근 기간의 평균값, 자가측정값 등을 활용하여 오염부하량을 산정한다.
사업장 내부에서는 다음 절차를 갖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TMS 이상 발생 시 즉시 원인 파악 및 복구 기록
- 이상기간 중 농도·유량에 대한 보정 방법(예: 자가측정 결과 사용) 문서화
- 자료보정·결측치 처리 매뉴얼 제정 및 정기 교육
6. 감면·면제 제도와 저감 전략
6.1 감면·면제 대상 요약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는 수질 배출부과금의 감면·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 일정 요건 충족 시 배출부과금 면제
-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 장기간(예: 6개월 이상~3년 이상 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 기간에 따른 감면율(20~50% 등) 적용
- 폐수를 일정 비율 이상 재이용하는 사업자: 재이용률에 따른 감면율(예: 20~90%) 적용
-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이미 부담하는 사업자: 해당 비용 범위 내에서 감면
6.2 실무적 저감 전략
사업장에서 배출부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과금 납부”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구조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방류수 수질기준 대비 여유 확보: 설계·운전 기준을 기준치보다 충분히 낮게 유지하여, 기본배출부과금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목표로 한다.
- 폐수 재이용 설비 투자: 공정세척수 재이용, 냉각수 재순환 등으로 재이용률을 높이면, 물 사용량 절감과 더불어 배출부과금 감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 장기 준수 실적 관리: 수질기준을 장기간 초과하지 않은 실적을 정기적으로 정리해 두면, 감면 신청 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 공공처리시설 유입 여부 검토: 공공하수처리시설로의 유입이 가능하다면, 배출부과금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제성을 비교·분석한다.
7.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7.1 기준값·단가의 최신성 확인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수질오염물질 1kg당 단가,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은 법령 개정·고시 변경으로 수시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연초 또는 부과기간 시작 시점에 환경부·지자체 공문 확인
- 내부 산정 엑셀·프로그램의 기준값 갱신 및 변경 이력 관리
-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주요 계수 변동 여부 검토
7.2 공정 변경·가동률 변화 반영
공정 증설, 신설, 원료 변경, 방지시설 개조 등으로 배출특성이 달라지는 경우, 오염부하량과 배출부과금도 크게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 사항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변경 전·후의 농도·유량 예측 및 시뮬레이션
- 변경관리(MOC) 절차에 배출부과금 영향 평가 포함
- 가동률(稼動率) 변화에 따른 부하량·부과금 시나리오 분석
7.3 내부 검증 프로세스 구축
지자체 부과내역과 사업장 자체 산정 결과가 상이한 경우, 과소·과대 부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내부 검증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 부과내역 수신 후, 항목별 오염부하량·기준 이내·초과 배출량·각종 계수·단가를 재계산하여 비교
- 중요 계산식을 코드 또는 엑셀 수식으로 고정하고 변경 시 결재를 받는 체계 구축
-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 또는 본사 환경전문부서에 의한 검증·컨설팅 수행
7.4 문서·증빙자료의 보존
배출부과금 산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는 향후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의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 원시 데이터: TMS 원자료, 분석기관 성적서, 유량계 검교정 성적서 등
- 산정 근거: 오염부하량 계산표, 기준 이내·초과 배출량 산출표, 계수·단가 출처
- 감면·면제 관련 자료: 재이용률 산정 근거, 수질기준 장기 준수 실적, 공공처리시설 유입계약서 등
FAQ
Q1. 수질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구분되나?
수질 배출부과금은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제1종~제5종 사업장 등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 부과계수, 추가 금액, 감면·면제 요건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및 환경부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Q2.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별표 또는 별도 환경부 고시에서 정하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와 함께 공고된다. 실제 업무에서는 환경부·지자체에서 배포하는 “배출부과금 업무편람”과 지자체 안내 공문을 통해 최신 단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3.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만 배출하면 배출부과금이 전혀 없나?
원칙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면제 여부와 범위는 사업장 규모, 공공처리시설 유입 여부, 다른 법률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여부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규정과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Q4.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면 배출부과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는 기본배출부과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용에 대한 분담, 별도의 사용료, 기타 환경규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공처리시설 운영 지자체와의 계약조건 및 관련 조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Q5. TMS 통신장애나 센서 고장이 있었던 기간의 배출부과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TMS 이상기간의 자료 처리 기준은 법령과 관련 고시, 환경부 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가측정 결과, 인근 기간 평균값, 설계·운전자료 등을 활용해 대체값을 산정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사업장은 TMS 장애 발생 시점·원인·복구일자와 함께, 해당 기간에 적용한 자료보정 방법을 명확히 기록·보관하여 지자체의 확인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