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플렉시탱크 사용 가능 여부와 운송 기준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플렉시탱크를 이용해 액체 화학물질을 수출입하거나 국내에서 운송하려는 사업장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국제규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가능 범위와 금지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1. 플렉시탱크란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는가

플렉시탱크(flexitank)는 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하는 대형 연질 탱크로 10,000~24,000 L 정도의 액체를 벌크 상태로 적재하는 포장 시스템이다. 주로 식물성 오일, 음료, 저위험 화학제품 등 비위험 액체 화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장비이다.

국제 해상운송 시장에서 플렉시탱크는 기본적으로 비위험(non-dangerous) 액체 화물용 장비로 취급되고, 다수 선사는 국제 해상 및 내륙 위험물 운송 규정에 따라 플렉시탱크에 위험물을 적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지만 IMDG Code 기준상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는 액체가 존재하고, 이러한 물질을 플렉시탱크로 수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 현장에서 자주 논쟁이 되는 쟁점이다.

1-1. 플렉시탱크의 구조와 특성

  • 내부는 다층 PE 필름 등으로 제작되고 외부는 컨테이너의 강재 구조에 의해 형상을 유지하는 구조이다.
  • ISO 탱크컨테이너처럼 압력용기가 아니라 대기압 상태에서 액체를 적재하는 비압력 용기 시스템이다.
  • 컨테이너 한 대당 최대 약 24,000 L, 총중량 24,000 kg 상한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장비 자체는 재사용하지 않고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많아 운송 후 폐기 비용과 환경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2. 플렉시탱크와 ISO 탱크, IBC의 차이

  • ISO 탱크컨테이너는 위험물 운송을 전제로 IMDG Code와 UN Recommendations에 따라 설계·검정된 금속 탱크이다.
  • IBC 탱크(Intermediate Bulk Container)는 위험물 운반용기로 국내법과 UN 규정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인정 대상이다.
  • 플렉시탱크는 국제적으로 비위험 액체용 벌크 포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UN 위험물 운송 권고나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정한 위험물 운반용기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구조·검정 체계 관점에서 플렉시탱크는 본질적으로 “비위험 액체용 벌크 포장”이고, 위험물 운반용기로 설계·공인된 ISO 탱크·IBC와 법적 위상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반용기 기준과 플렉시탱크의 위치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위험물 운반용기의 재질, 구조, 최대용적, 적재율, 표시에 관한 상세 기준을 규정한다.

별표 19의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운반용기의 재질 요건(강판,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섬유 등)과 파손·누출 방지 구조 요건을 규정한다.
  • 고체·액체 위험물을 수납하는 일반 용기, 기계하역이 가능한 대용량 용기(IBC 등), 플렉서블 운반용기의 기준을 각각 나누어 규정한다.
  • 운반용기에 대한 최대용적, 적재율(액체 98% 이하, 고체 95% 이하)과 표시사항, 기밀시험, 적재방법 등을 규정한다.

여기서 “플렉서블 운반용기”는 일반적으로 톤백(FIBC)과 같은 유연한 고체용 대용량 포장을 의미하고, 액체용 플렉시탱크와는 개념이 다르다. 위험물 운반용기에 관한 기술기준과 형식인정 대상에서도 플렉시탱크는 별도의 운반용기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주의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만 보면 플렉시탱크는 “위험물 운반용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액체를 국내에서 일반 운반용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플렉시탱크에 적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3. IMDG Code와의 관계, 선사 규정, 국민신문고 회신 정리

3-1. IMDG Code와 선사 규정

해상운송에서 위험물 여부는 기본적으로 IMDG Code 분류를 따른다. IMDG Code에 따라 위험물(Dangerous Goods)로 분류된 화물은 선박 위험물운송 및 저장규칙과 선사별 위험물 운송 기준에 따라, 승인된 포장·컨테이너(드럼, IBC, 탱크컨테이너 등)를 사용해야 한다.

다수 글로벌 선사는 자체 규정에서 “위험물·위험화학제품을 플렉시탱크/플렉시백으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Maersk는 국제 해상 및 내륙 운송 규정에 따라 플렉시탱크를 이용한 위험물 운송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IMDG Code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액체를 플렉시탱크로 선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내법 해석과 무관하게 선사 규정에서 차단된다고 보는 것이 실무적이다.

3-2. IMDG 비위험물 + 국내 위험물에 대한 국민신문고 회신

문제가 되는 경우는 “IMDG Code 기준상 위험물은 아니지만,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으로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액체”이다. 이에 대해 과거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소방방재청(당시) 공식 회신이 있다.

회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IMDG Code 기준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IMDG Code가 적용되지 않는다.
  • 그러한 물질을 수출입 과정에서 부두로 운반 중(제조소·중간대기장·부두 일시 저장 포함) 또는 부두에서 사용장소로 운반 중인 동안에 한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반용기 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
  • 다만 운반용기 기준 외의 다른 운반 기준, 저장·취급 기준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 해석을 조합하면, IMDG Code상 비위험물인 경우 수출입 물류 구간에 한정하여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운반용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그 구간에서 플렉시탱크 사용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장·취급 기준, 지정수량, 시설 분류 등 다른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3-3. 운반용기 기준과 위험물 범위의 연계

2019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인화성액체가 포함된 일부 화장품, 의약품,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위험물의 운반용기 기준에 따라 운반 또는 저장하는 경우 인화성액체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었다.

이 조항은 제품을 UN·국제 기준에 적합한 소형 운반용기(예: 에어로졸 캔, 소용량 병 등)로 포장하면 법적 위험물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플렉시탱크는 이러한 소형 운반용기가 아니므로, 이 예외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해당 제품을 플렉시탱크로 대량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험물 규제가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플렉시탱크 사용 가능·금지 기준 시나리오별 정리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플렉시탱크 사용 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IMDG Code 분류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 분류 해상운송 국내 육상운송(수출입 구간) 플렉시탱크 사용 가능성(실무 판단)
① 전형적인 위험물 액체 위험물(DG) 위험물(제4류 등) 선사·IMDG에서 플렉시탱크 금지이다. 위험물 운반용기 기준 적용 대상이다. 전 구간 플렉시탱크 사용 불가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② IMDG 비위험물 + 국내 위험물 비위험물(Non-DG) 위험물 선사 규정상 비위험 액체용 플렉시탱크 사용 가능성이 있다. 국민신문고 해석에 따라 수출입 구간에 한해 운반용기 기준 적용 배제이다. 법령상 운반용기 기준은 면제되지만, 다른 기준·선사 규정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검토 가능하다.
③ 양측 모두 비위험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선사의 일반 화물 규정에 따라 플렉시탱크 사용 가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품질·환경·보험 조건을 충족하면 플렉시탱크 사용 실무상 가능하다.
주의 : 위 표에서 ②번 시나리오는 법령과 행정해석을 조합한 이론상 가능성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로는 선사 정책, 화물 성상, 보험·리스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내부 규정으로 한 번 더 보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수출입 물류 단계별 플렉시탱크 사용 체크리스트

5-1. 1단계 – 물질 분류 및 SDS 검토

  • 해당 액체의 SDS를 최신 버전으로 확보하여 UN 번호, IMDG Class, 포장그룹, 플래시포인트를 확인한다.
  • IMDG Code상 위험물(DG)인지, 비위험물(Non-DG)인지 판정한다.
  •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류~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인화점·비점 등으로 판단한다.

5-2. 2단계 – 해상운송 가능 여부 확인

  • 선사가 발행한 “플렉시탱크 금지/제한 화물 리스트”와 위험물 운송 가이드라인을 확인한다.
  • IMDG 위험물인 경우 플렉시탱크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고 ISO 탱크, IBC, 드럼 등 대체 포장을 검토한다.
  • IMDG 비위험물이라 하더라도 화물의 점도, 비중, 온도조건, 화재·환경 위해성을 고려하여 플렉시탱크 적합성을 검토한다.

5-3. 3단계 – 국내 육상구간(공장↔부두) 규제 검토

  • 수출입 구간인지, 국내 내수 운송인지 구분한다.
  • 수출입 구간에서 IMDG 비위험물인 경우, 국민신문고 회신에 따라 운반용기 기준은 배제되지만, 지정수량, 저장·취급 기준 등 다른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검토한다.
  • 국내 내수 전용 운송이나 공장 간 이송 등에는 운반용기 기준 배제 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위험물 운반용기에 해당하지 않는 플렉시탱크 사용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5-4. 4단계 – 시설·보험·내부규정 정합성 확인

  • 공장 또는 탱크터미널에서 플렉시탱크를 사용·적재·하역하는 공간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방유·배수·방화구획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누출·파열 시 대량 유출을 가정한 유출시나리오, 방재계획, 오염정화 책임 범위를 검토한다.
  • 물류·품질·환경·안전부서가 합동으로 내규를 제정하여 플렉시탱크 사용 가능 대상 제품과 금지 제품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플렉시탱크 사용 시 기술적·운영상 유의사항

6-1. 컨테이너 조건과 적재량 관리

  • 플렉시탱크는 일반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총중량 30,480 kg 이하, 플렉시탱크 자체 최대 충전량 24,000 L/24,000 kg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 컨테이너 내벽의 찌그러짐, 수리 흔적, 구멍, 녹, 바닥 손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도어락, 힌지, 상·하 레일 등 구조 강도가 부족하면 진행 중 컨테이너 벌지 및 파손 위험이 증가하므로, 플렉시탱크 제조사가 제시하는 적합 컨테이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2. 화물 적합성 및 재질 호환성 검토

  • 플렉시탱크 제조사의 재질 시험 데이터와 COA(Chemical/Oil Association) 품질 리스트 등에서 해당 화물과의 호환성을 확인해야 한다.
  • 고온 적재, 인화성·반응성·산화성 성질을 가진 액체, 강한 용제성 물질은 플렉시탱크 재질 손상 및 누출 위험이 커지므로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섞임·중합·침전·가스발생 가능성이 있는 혼합액도 장시간 운송 시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6-3. 누출·파열 대비 비상조치 계획

  • 부두·터미널·공장 진입로 등 주요 구간별로 플렉시탱크 누출 시 대처 절차와 연락체계를 문서화해야 한다.
  • 흡착재, 차수막, 임시 방유턱 등 초동 대응 설비를 적절히 비치하고, 운전기사·하역작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대량 유출 시 주변 수계·토양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수·처리 계약(비상 방재업체 등)을 사전에 체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의 : 플렉시탱크는 한 번 파열되면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의 액체가 단시간에 유출될 수 있으므로, 같은 물질이라도 드럼·IBC 대비 단일 사고 시 피해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 점을 반영하여 위험성 평가와 보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7. 실무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 IMDG Code 기준상 위험물(DG)인 액체는 플렉시탱크 사용이 선사 규정과 국제 규정에서 사실상 금지되므로, ISO 탱크나 IBC·드럼 등 공인 운반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 IMDG 비위험물이지만 국내 위험물에 해당하는 액체는 수출입 구간에 한정하여 운반용기 기준이 배제될 수 있으나, 다른 위험물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플렉시탱크 사용 여부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국내 내수 전용 운송이나 공장 간 이송 등에서는 운반용기 기준 배제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위험물에 해당하는 액체를 플렉시탱크로 운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 플렉시탱크는 법령상 명시된 위험물 운반용기가 아니며, 비위험 액체용 벌크 포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면 사고 발생 시 법적·보험상 논란이 커질 수 있다.
  • 최종적으로는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선박운송규칙·IMDG) + 선사 규정 + 사내 안전기준” 세 축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에서만 플렉시탱크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Q

Q1. 인화점 60℃ 이상, 200℃ 미만의 액체를 플렉시탱크에 넣어 수출하면 국내에서 위험물 규제가 적용되는가?

이 범위의 액체는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IMDG Code상 비위험물로 분류되고, 수출입 과정에서 부두로 운반 중인 구간에 한해서는 국민신문고 회신에 따라 운반용기 기준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지정수량, 저장·취급 기준, 시설 기준 등 다른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공장 내 저장, 중간 대기, 하역 작업 등에서는 여전히 위험물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Q2. 국내 내수용 납품에도 플렉시탱크를 사용할 수 있는가?

국내 내수 전용 운송은 수출입 구간에 한정한 운반용기 기준 배제 해석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내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액체를 플렉시탱크로 운반하면, 운반용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위험물을 운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내수 납품에는 위험물 운반용기(드럼, IBC, 탱크로리 등)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플렉시탱크는 비위험 물질 또는 적어도 국내 위험물 범위에서 제외된 물질에 한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플렉시탱크를 공장 내 임시 저장용 탱크처럼 사용해도 되는가?

플렉시탱크는 운송용 포장 시스템으로 설계된 장비이며, 장기간 정지 상태 저장을 전제로 한 설비가 아니다. 공장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저장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장소는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에 준하는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플렉시탱크는 위험물 저장용 탱크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저장·보관 목적이라면 수조·탱크 등 설계·검정된 고정식 설비를 사용하고, 플렉시탱크는 운송 과정에서의 일시 체류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Q4. 플렉시탱크에 비위험 식품용 오일만 적재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가?

적재 물질이 국내 기준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대량 유출 시 화재·환경오염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토양환경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플렉시탱크 자체의 설치·작업 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항상 필요하다.

Q5. 플렉시탱크 사용 시 별도의 교육이나 자격이 필요한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운송자, 취급자, 운전자는 정해진 교육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플렉시탱크 여부와 무관하게, 취급 물질이 위험물로 분류된다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자격을 갖춘 인력이 운송·하역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플렉시탱크 제조사·선사·보험사가 제시하는 취급 매뉴얼에 따라 별도의 장비 교육과 비상조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