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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수질오염총량제(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설정부터 허용부하량 산정, 소유역·지자체·개별 사업장에 대한 할당부하량 관리까지 전체 구조를 정리하고, 현장에서 담당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절차와 계산·관리 요령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수질오염총량제의 기본 개념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해 달성해야 할 목표수질을 먼저 정하고, 그 목표를 만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총량(허용부하량)을 산정한 뒤,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 부하량이 허용총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농도 중심 규제(배출허용기준만을 관리하는 방식)는 사업장이 늘어나거나 유량이 증가하는 경우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량이 증가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수계별로 단위유역을 설정하고, 유역별 목표수질·허용총량을 설정하여 “농도+총량”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 수질오염총량제이다.
1.1 법적 근거와 제도 체계
수질오염총량제는 「물환경보전법」, 각 수계별 법령(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등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기본적인 제도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다.
- 국가·환경부: 기본방침 수립, 목표수질 설정, 기본계획 승인 및 총괄 관리
- 시·도지사: 유역별 기본계획 수립, 단위유역·소유역 설정 및 할당부하량 산정
- 시장·군수·구청장: 시행계획 수립, 오염원 그룹·개별 오염원에 대한 할당 및 관리
1.2 주요 용어 정리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목표수질: 특정 목표연도에 목표수질지점에서 달성해야 하는 수질(BOD, T-P 등)의 기준값이다.
- 허용부하량(허용총량): 목표수질을 만족시키면서 수계에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 부하량이다.
- 단위유역·소유역: 수계 전체를 여러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소유역으로 세분하여 유역 내 공간 단위를 설정한다.
- 기준배출량: 수질모델링을 통해 소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자정작용을 거쳐 목표수질지점에 도달했을 때, 목표수질을 만족시키는 수준의 배출량이다.
- 할당부하량: 기준배출량에 안전율을 적용하여 실제로 각 소유역·지자체·오염원그룹에 배분하는 관리용 부하량이다.
- 지역개발할당량: 오염원 자연증가 및 개발사업(신·증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확보하는 부하량이다.
2. 총량관리 계획체계와 할당 구조
수질오염총량제는 크게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연차 이행평가” 구조로 운영한다. 실무자는 각 단계에서 어떤 산출물이 만들어지고, 자기 조직이 어느 단계의 의무를 지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2.1 기본계획 단계(시·도)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연도 기준의 허용부하량과 소유역별·지자체별 할당부하량을 산정한다. 수질모델링과 유역환경조사, 오염원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기준배출량을 산정하고, 이에 안전율을 적용해 할당부하량을 도출한다.
| 단계 | 주체 | 주요 내용 | 주요 산출물 |
|---|---|---|---|
| 목표수질 설정 | 환경부·유역환경청 | 수계별 목표수질지점 지정, BOD·T-P 등 기준 설정 | 목표수질(연도·지점·항목별) |
| 허용부하량 산정 | 시·도 | 유량·수질·모델링을 통해 단위유역별 허용총량 산정 | 단위유역별 허용부하량 |
| 소유역·지자체 할당 | 시·도 | 소유역 세분화, 기준배출량·안전율 적용, 지자체별 배분 | 소유역·지자체별 할당부하량 |
2.2 시행계획 단계(시장·군수·구청장)
시행계획 단계에서는 소유역·지자체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 그룹(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별로 나누고, 다시 개별 사업장·시설·토지이용 유형 등에 재할당한다. 이 단계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개발할당량과 기존 오염원 삭감목표량이 연차별로 배분된다.
- 생활계: 하수처리구역,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등
- 산업계: 산업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 축산·양식계: 축산폐수, 양식장 방류수
- 토지계: 비점오염원(도시지역, 농경지, 산지 등)
3. 할당부하량 산정 기본식과 계산 예시
실무에서 배출부하량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1 부하량 기본식
- 농도 단위: mg/L
- 유량 단위: m³/day 또는 m³/s
- 부하량 단위: kg/day, kg/year
일부하량(kg/day)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Q : 일평균 유량 (m³/day) C : 배출수 농도 (mg/L) Ld : 일부하량 (kg/day)
Ld = Q × C × 10⁻³
= Q(m³/day) × C(mg/L) × (1 g / 1000 mg) × (1 kg / 1000 g)
연부하량(kg/year)은 해당 시설의 가동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oper_days : 연간 가동일수 (day/year) Ly : 연부하량 (kg/year)
Ly = Ld × oper_days
3.2 계산 예시
예시로, 어떤 산업폐수처리시설에서 BOD 농도가 20 mg/L, 일평균 방류량이 5,000 m³/day, 연간 330일 가동한다고 가정한다.
Q = 5000 # m³/day C = 20 # mg/L oper_days = 330 # day/year
Ld = Q * C * 1e-3 # kg/day
Ly = Ld * oper_days # kg/year
계산 결과
Ld = 100 kg/day
Ly = 33,000 kg/year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계, 산업계, 개별 사업장 등의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시행계획의 할당부하량과 비교·관리한다.
3.3 안전율 적용과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수질모델링의 불확실성과 기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배출량에 안전율을 곱해 실제 할당부하량을 산정한다. 기본방침에서는 단위유역 기준배출량의 10%를 안전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기준배출량 × (1 − 안전율)
- 안전율 10% 적용 시: 할당부하량 = 기준배출량 × 0.9
4. 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및 관리
오염총량관리지역의 개발사업(신규 공장, 대규모 상업시설, 택지개발 등)은 지역개발할당량 범위 내에서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할당 절차는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운영된다.
4.1 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절차(시행청 관점)
- 사업자가 개발사업 부하량 할당을 신청한다.
- 시행청(시·도, 시·군·구)은 해당 사업이 위치한 소유역·오염원 그룹의 잔여 지역개발할당량을 확인한다.
- 기본계획·시행계획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사업 전·후 부하량을 산정하고, 잔여 할당량 범위 내에서 할당 여부를 검토한다.
- 필요 시 기존 오염원 삭감계획(하수처리장 증설, 노후시설 개선 등)을 연계하여 추가 부하량 여유분을 확보한다.
- 기본방침상 정해진 기간(예: 10일 이내 검토, 자료보완 기간 등 제외) 내에 사업자에게 부하량 할당 여부를 통보한다.
4.2 소규모 개발사업과 연차별 관리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하량은 연차별 소규모 개발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며, 연도별 집계 결과가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동일 특대유역 내 다른 지역개발부하량을 줄여 소규모 개발분을 늘리는 조정
- 특대유역 간 지역개발부하량 조정
- 허가 제한, 추가 삭감계획 수립 등 관리 강화
5. 지자체의 할당부하량 관리 프로세스(연간 사이클)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는 시행계획에 따라 소유역·오염원 그룹·개별 사업장에 할당된 부하량을 연간 사이클로 관리해야 한다. 일반적인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1 연간 관리 사이클
- 기초자료 정비
- 하수처리장·폐수처리시설 연간 유량·수질 자료 수집
- 축산·양식·비점오염원 관련 통계 및 설계·가정값 정비
- 부하량 산정
- 시설별 연부하량 산정(유량·농도·가동일수 반영)
- 오염원 그룹별 집계 및 소유역별·지자체 전체 합산
- 할당부하량과의 비교
- 그룹별·소유역별 할당값 대비 사용률(%) 분석
- 초과·잠재 초과 그룹 파악 및 원인 분석
- 이행평가 보고
-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실적서 작성·제출
- 초과 시 개선계획·추가 삭감사업 계획 제시
- 다음 연도 계획 반영
- 삭감사업 추진 일정·효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
- 개발사업 인허가 시 반영할 잔여 개발할당량 조정
5.2 관리지표 예시
지자체 내부 관리지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총량관리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오염원 그룹별 할당 사용률(= 실부하량 / 할당부하량 × 100%)
- 지역개발할당량 잔여율(= 잔여 개발할당량 / 총 개발할당량 × 100%)
- 주요 시설(하수처리장 등)별 목표 처리수질 대비 실측수질 여유도
- 오염원 삭감사업의 연간 실적(설치율, 예상 삭감량 대비 실측 삭감량 등)
6. 개별 사업장의 할당부하량 관리 전략
총량관리지역에 위치한 개별 사업장은 지자체 시행계획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부여된 부하량(또는 방류량·농도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단순히 배출허용기준(농도 기준)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하량·방류량 변화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6.1 배출허용기준과 총량제의 관계
- 배출허용기준: “농도(mg/L)”만을 규제
- 총량제: “농도 × 유량 = 부하량(kg/연)”을 규제
예를 들어 동일한 농도 20 mg/L를 유지하더라도 폐수량이 2배로 증가하면 부하량도 2배가 된다. 이 경우 사업장이 가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면, 농도 기준을 지켜도 총량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6.2 사업장 내부 관리 포인트
- 자체 부하량 산정표 작성
- 연간 방류량, 월별 방류량, 대표 농도(또는 월평균 농도)를 반영한 부하량 계산
- 연간 할당부하량 대비 사용률 관리
- 생산량·가동률 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
- 생산량 증가 계획 수립 시, 폐수량·농도 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부하량 예측
- 예측 결과 할당부하량 초과 시, 처리시설 증설 또는 공정 개선안을 선행 검토
- 공정 변경·신설 시 사전 협의
- 지자체·유역환경청 인·허가 담당과 총량 영향(부하량 증감)을 사전 검토
- 필요 시 기존 공정의 오염원 삭감(예: 재이용, 원료 전환 등)으로 상쇄 계획 수립
7.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팁
7.1 유량·농도 단위 혼동
대표적인 착오는 다음과 같다.
- m³/day 대신 m³/year를 사용하거나, mg/L와 g/m³를 혼동하는 경우
- 가동일수 반영 없이 단순히 일부하량을 연부하량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려면 내부 산정 양식에 단위를 명시하고, 검산하는 절차(동료 검토 등)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7.2 계획값과 실측값 혼용
총량관리 평가에서는 가능하면 실제 운전자료(유량계·수질분석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값이나 계획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실제 상황과 평가 결과의 괴리가 커지고, 관리 전략 수립이 왜곡될 수 있다.
7.3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 부족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하량 변동 분석을 수행하지만, 이를 총량관리 담당 부서와 공유하지 않아, 시행계획 상의 개발할당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부하량 산정 결과를 총량 담당자가 참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총량 담당자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 절차 마련
8. 정리: 수질오염총량 할당·관리의 핵심 체크리스트
수질오염총량제 하에서 할당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기본 체크리스트로 삼는 것이 좋다.
- ① 우리 지자체·사업장이 속한 단위유역·소유역, 목표수질, 할당부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 ② 오염원 그룹별·시설별 연부하량을 정기적으로 산정·집계하고 있는가.
- ③ 지역개발할당량의 연차별 사용현황(잔여량 포함)을 상시 파악하고 있는가.
- ④ 환경영향평가·인허가·총량관리 담당 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 ⑤ 초과 또는 초과 우려 그룹에 대한 중장기 삭감사업(시설 개선, 비점오염 저감 등)을 계획하고 있는가.
- ⑥ 개별 사업장은 생산·공정 변경 시 부하량 변화를 사전에 계산·검토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항목을 점검하면서 기본계획·시행계획·연차 평가 결과를 연계하면, 수질오염총량제는 단순 규제가 아니라 유역 관리와 지역 개발을 조화시키는 실질적인 관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FAQ
Q1.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지키면 수질오염총량제도 자동으로 준수되는가?
그렇지 않다. 배출허용기준은 농도 기준이고, 총량제는 농도와 유량을 함께 고려한 부하량 기준이다. 동일한 농도라도 폐수량이 늘어나면 부하량이 증가하므로,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과 지자체는 농도 기준과 부하량 기준을 모두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Q2. 총량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가?
법적·행정적 의무는 총량관리지역에 집중되지만, 상류·인접 지역의 오염부하량 변화도 유역 전체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향후 총량관리지역 확대 가능성, 상류지역 관리 요구 등을 고려하면, 비총량지역에서도 부하량 관리 개념을 참고하여 장기적인 환경·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기존 시설의 오염저감사업으로 확보한 삭감량을 다른 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가?
기본방침과 시행계획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오염원의 삭감량을 활용하여 개발사업 부하량을 상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삭감량 산정의 타당성 검토, 이행평가 시 인정 여부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지자체·유역환경청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Q4. 연차 이행평가에서 할당부하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면 바로 제재가 이루어지는가?
초과 결과만으로 즉각 제재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초과 원인 분석과 개선계획 수립·이행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된다. 그러나 반복적인 초과, 개선계획 미이행 등은 개발사업 허가 제한이나 추가 삭감 의무 부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Q5. 사업장 내부에서 부하량을 간단히 관리하려면 어떤 자료를 최소한 준비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연간 방류량(또는 월별 방류량), 대표 방류수 농도(또는 월평균 농도), 연간 가동일수, 허용된 할당부하량(또는 할당 유량·농도)을 파악해야 한다. 이 자료를 엑셀 등으로 정리하여 연부하량과 사용률을 자동 계산하도록 하면, 공정 변경이나 생산량 증가 시 총량 영향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