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위험물안전관리법 최근 개정내용과 실무 영향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2021년 이후 진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최근 개정 흐름을 정리하고, 특히 2023년 법률 개정과 2024~2025년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사항이 현장의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1.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흐름 개관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이후 연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1년 이후 주요 개정 사항을 연도·법령 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행/예고 연도 구분 주요 내용 요약 현장 실무 영향 포인트
2021.10.21 법률 개정 제조소 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신설, 사용중지·재개 제도 법적 근거,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등 도입이다. 정기점검 결과 문서화 및 제출, 사용중지·재개 신고 절차 엄격 준수 필요
2023.7.4 법률(제19161호) 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대규모 위험물시설 예방규정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였다. 대규모 제조소·저장소는 예방규정 수준과 이행 기록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상승
2024.4.30 / 7.4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대상(지정수량 3,000배 이상 등)과 평가 방식(서면·현장) 규정, 예방규정 평가 관련 규제 재검토 조항 신설, 별표상 시설 기준·용어 다수 정비이다. 평가 대상 사업장은 평가주기·준비자료·중복평가 면제 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
2024.12.27 이후 법률(타법개정 포함)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과태료 규정 정비 등 체계·용어 정리 중심의 개정이다. 직접적인 신규 의무보다는 조문 번호·과태료 기준 확인이 중요
2025.5.28 소방청 고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의 세부 절차·평가유형(최초·정기·수시)·면제 기준 등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으로 일부개정 고시되었다. 평가 준비 체크리스트, 점수 관리, 개선명령 대응 등 ‘운영 매뉴얼’ 수준의 실무 정비 필요
2024~2025 입법예고(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여러 차례 입법예고되었으며, 주로 예방규정 평가 관련 위임사항 구체화와 용어·체계 정비가 중심이다.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공포 전까지 내용 변동 가능성 상시 모니터링 필요
주의 : 최근 개정 사항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개별 조문만 떼어보면 취지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을 하나의 패키지로 읽어야 한다.

2. 2023년 법률 개정(법률 제19161호)의 핵심 포인트

2023년 7월 4일 시행된 법률 제19161호 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최근 흐름 중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개정의 핵심은 대규모 위험물시설에 대한 예방규정 제도 강화를 통해 화재·폭발 등 중대사고를 사전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데 있다.

2.1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신설

기존에도 제조소 등 관계인은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에 해당하는 ‘예방규정’을 작성해 제출해야 했으나, 제출 이후 실제 이행 수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개정법 제17조제4항은 소방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에 대해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단순 서류 제출 단계의 관리에서 벗어나, 소방청이 직접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예방규정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2.2 예방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강화

법 제39조(과태료)는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위반 유형별 과태료 상한을 조정해 왔으며, 2023년 1월 3일 개정과 2024년 1월 30일 개정 등을 거치면서 예방규정 관련 의무 위반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도록 구조가 보완되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종업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예방규정을 형식적 문서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기준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강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주의 : 예방규정 자체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한 경우뿐 아니라, 제출된 예방규정을 현장에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작업표준·점검표와 예방규정 간 정합성을 반드시 맞추어 두어야 한다.

2.3 고양 저유소 화재 이후 입법 배경

2018년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는 작은 풍등에서 시작된 화재가 저유소 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와 결합해 대형 재난으로 확산된 대표 사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정부는 대규모 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2023년 개정은 그 연장선에서 예방규정 평가 제도를 본격 도입한 단계로 볼 수 있다.

3. 2024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평가 대상·절차·시설기준 정비

2024년에는 2023년 법률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연속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누가,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대한 기술적·절차적 세부사항이 정리되었다.

3.1 시행령 개정 – 평가 대상과 방식의 구체화

시행령 개정은 주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의 대상과 기본 틀을 정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입법예고 자료와 행정자료에 따르면,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 대규모 위험물시설이 평가의 1차 대상이며, 시설의 위험성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구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상태 평가를 이미 받은 경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되어, 사업장의 행정부담과 평가 중복을 완화하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3.2 시행규칙 개정 – 평가 절차·유형·규제 재검토 조항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최초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로 구분하고, 각 평가유형의 실시 시기·주기·평가 항목 구성 등 보다 실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다.

부칙 제80조에는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방법 등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제 재검토 조항이 신설되어, 평가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되었다.

3.3 시행규칙 별표 정비 – 방화문·배관 기준 및 첨단산업 일반취급소 특례

2024년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예방규정 평가 외에도 시설기준 관련 별표가 대폭 정비되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과 같은 기존 용어를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30분방화문” 등 내화 성능 중심의 표기로 재정비하여,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 배관 내압시험 기준에서 불연성 액체 사용 시 최대상용압력의 1.5배, 불연성 기체 사용 시 최대상용압력의 1.1배 이상으로 규정해 시험 압력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물질명·용어(예: 유황→황, 히드록실아민→하이드록실아민 등)를 정비해 용어 통일과 오기 수정이 이루어졌다.
  • 별표 16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반도체·이차전지 관련 제품 제조를 위한 일반취급소(“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특례 기준을 신설하였다.
주의 : 반도체·이차전지 공정 관련 설비를 일반취급소로 설치하는 경우, 기존 일반취급소 기준만 확인하면 누락되는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표 16의 특례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4. 2025년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고시와 현장 적용

2025년 5월 28일 일부개정된 소방청 고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평가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한다.

4.1 평가유형: 최초·정기·수시 평가

고시에서는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최초평가: 대규모 위험물시설이 평가 대상에 편입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기존 시설은 규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최초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정기평가: 최초평가 이후 일정 주기로 반복 실시되는 평가로, 예방규정의 이행 수준과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 수시평가: 중대한 사고·위반 발생, 예방규정의 중대한 변경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평가로, 위험도 급상승 상황에 대한 긴급 점검 성격을 가진다.

4.2 평가원칙과 중복평가 면제

평가 고시는 소방청장이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할 때 최초·정기·수시평가로 구분해 실시하고, 평가 대상 제조소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 방식을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평가 실시일 전 일정 기간 동안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등을 받은 경우, 중복되는 평가 항목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관련 각종 제도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4.3 통계·관리체계 정비

통계청 고시에서는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도입에 맞추어 “예방규정 이행평가(서면) 대상”, “예방규정 이행평가(현장) 대상” 등 새로운 통계표를 추가하고, 제조소 규모별 현황·추가설비 설치 현황·예방규정 제출 대상·과태료 부과 현황 등과 연계해 관리하도록 정비하였다. 이는 평가 제도가 단순한 단발성 점검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위험물 안전관리 통계체계와 연계된 상시 관리수단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5. 대규모·중소규모 사업장별 실무 대응 체크포인트

최근 개정 내용은 모든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동일한 강도로 적용되기보다는, 지정수량 규모와 업종 특성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유형별로 정리한 실무 체크포인트이다.

5.1 지정수량 3,000배 이상 대규모 위험물 제조소 등

  • 예방규정 체계 재정비: 기존 작업표준(SOP), 비상조치계획, 설비 점검계획 등을 모두 예방규정 항목과 매칭하여 누락·중복을 정리해야 한다.
  • 평가 대비 자료관리: 최근 3~5년간의 정기점검 결과, 사고·고장 기록, 개선조치 이력 등을 전산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소방청 평가 시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PSM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PSM 이행평가 내용과 예방규정 평가 항목이 겹치는 부분을 파악해 중복평가 면제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태료 리스크 관리: 예방규정 위반 시 과태료(최대 500만 원 이하)뿐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지도·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반 유형별 리스크 맵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중소규모 제조·물류·주유 시설

  • 정기점검 및 사용중지·재개 제도 준수: 2021년 개정으로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와 사용중지·재개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변경·보수·사용중지 등 주요 이벤트마다 신고·허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방화문·배관 기준 최신화 반영: 설비 증·개축이나 노후 설비 교체 시, “갑종/을종 방화문”이 아닌 내화시간 기준의 신 용어(60분+방화문 등)를 기준으로 설계·시공·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 용어·물질명 정합성 점검: 위험물 종류·명칭 변경(예: 유황→황 등)에 따라 설계도면, 점검표, 교육자료 등 내부 문서의 용어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5.3 반도체·이차전지 공정 등 첨단산업 시설

  • 일반취급소 특례조항 확인: 반도체·이차전지 제조공정을 위한 일반취급소에 대해 별도의 정의와 특례가 별표 16에 신설되었으므로, 기존 일반취급소 기준만 적용할 경우 법령 미비 준수 위험이 있다.
  • 다른 법령과의 중복 규제 검토: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특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규제 중복 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확대되는 평가·점검에 대한 리소스 확보: 첨단 공정은 설비·물질이 복잡하고 변경이 잦은 특성이 있으므로, 예방규정 관리 전담 인력 또는 시스템을 확보해 연속적인 평가·점검에 대비해야 한다.
주의 : 첨단산업 관련 위험물 설비는 투자·증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신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준공·가동 직전에 대규모 설계 변경과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6. 최근 입법예고 동향과 모니터링 전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는 여전히 진화 중이며, 2024년 이후에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24년 1월과 6월에는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8월에는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고, 이들 안은 예방규정 평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과 용어·체계 정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다만 입법예고 단계의 내용은 국회 심의·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 전략이 필요하다.

  •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소방청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게시판 정기 모니터링
  • 사업장 유형(대규모 위험물시설, 주유소, 저장소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문(예: 제17조, 제39조,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의 개정 여부 중심 확인
  • 소방서·소방본부에서 배포하는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자료를 실무 교육자료에 즉시 반영하는 내부 프로세스 구축

FAQ

Q1. 우리 사업장이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대상인지 가장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직접적인 기준은 취급하는 각 위험물별 저장·취급 수량이 법상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은 대규모 위험물시설로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의 우선 대상에 해당하므로, 설계·허가·자체점검 자료에서 지정수량 대비 배수를 산정해 보는 것이 1차 점검 포인트이다.

Q2. 예방규정은 기존 작업표준(SOP)과 무엇이 다른가?

작업표준은 주로 개별 공정·작업자의 절차를 규정하는 문서인 반면, 예방규정은 위험물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평상시 운전, 유지보수, 비상조치,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상위 안전관리 규정”에 해당한다. 법 개정 후에는 예방규정이 제출·보존 단계를 넘어 소방청 평가의 직접 대상이 되므로, 작업표준·설비일람·점검표·비상대응계획 등 하위 문서를 모두 포괄하는 최상위 체계 문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예방규정 평가에서 공정안전보고서(PSM) 평가와 중복되는 항목은 자동으로 면제되는가?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는 일정 기간 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등을 받은 경우 중복되는 평가 항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 면제”가 아니라 평가기관(소방청)의 판단에 따라 면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PSM 평가 결과보고서, 개선조치 이행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고, 예방규정 평가 시 중복항목 면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Q4. 반도체·이차전지 공정에서 위험물 일반취급소 설비를 신설할 때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첫째, 해당 설비가 별표 16에서 정의하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또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일반 일반취급소 기준과 첨단산업 일반취급소 특례 기준을 모두 비교해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고압가스·산안법·환경법 등 타 법령과의 중복·충돌 여부를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 준공 직전 설계변경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Q5. 중소규모 사업장은 예방규정 평가와 관계없으니 이번 개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가?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는 우선 대규모 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사용중지·재개 신고 제도, 과태료 상향 등은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주유취급소·소규모 저장소 등은 설비 노후에 따른 사고가 잦은 편이므로, 최근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점검주기 준수, 설비 교체 시 최신 기준 적용, 교육·훈련 내실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