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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국내 화학제품안전법(K-BPR)에 따른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절차와 심사 항목, 준비서류, 심사기간, 최신 개정 포인트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지침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K-BPR 살생물제 규제 체계 개요
살생물제 관리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과 살생물제품 승인의 이원 구조로 운영되며, 시장 유통 전 사전 승인 원칙을 적용한다.
- 살생물물질 승인: 유효물질의 안전성·유효성·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특정 용도와 조건 하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절차이다.
- 살생물제품 승인: 승인된 유효물질을 함유한 제형 제품에 대해 인체·환경 위해성, 노출 시나리오, 표시 적합성, 효력 등을 제품 수준에서 재확인하는 절차이다.
-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 기능으로 처리된 완제품은 처리 목적·유효물질 정보 표시, 금지·제한 요건 준수가 필요하다.
2. 용어와 범위 정의
- 유효물질: 살생물 기능을 직접 제공하는 활성 성분이다.
- 제품 유형(PT): 살균·살조·방충·방부 등 목적별 분류로 심사 기준과 자료 요구사항이 달라진다.
- 동등성(Technical/Material Equivalence): 동일 유효물질이라도 원료 제조공정·불순물 프로파일 차이가 위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동등성 입증이 필요하다.
- 동등 제형(Equivalence of Formulation): 기존 승인 제품과 함량·보조성분이 유사한 경우 일부 자료 대체가 가능하다.
3.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주요 수행자 | 핵심 산출물 | 평균 소요 |
|---|---|---|---|
| 사전 진단 | 제조·수입자 | 제품 유형(PT) 분류, 규제 적용 범위 정의 | 2~4주 |
| 데이터 갭 분석 | 사업자/시험기관 | 독성·생태독성·노출자료 목록, 시험계획서 | 4~12주 |
| 유효물질 승인 신청 | 사업자 | 유효물질 기술 dossier, 동등성 자료 | 평가 최대 18개월 |
|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 사업자 | 제품 dossier, 위해·노출평가, 효력자료 | 평가 최대 12개월 |
| 초안 열람·의견 | 사업자·기관 | 평가서 초안 열람, 의견 제출(통상 30일) | 1~2개월 |
| 승인·조건 부여 | 권한기관 | 승인서, 사용조건·표시조건 | — |
| 사후 관리 | 사업자 | 변경승인/신고, 이상사례 보고, 표준서류 유지 | 지속 |
4. 전자접수와 커뮤니케이션
신청·보완·열람·의견제출은 전자 시스템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접수 후 완결성 검토에서 보완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평가 착수 통지 이후에는 위해성 평가가 본격 진행되며 초안 열람 단계에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5. 유효물질 승인 준비서류
- 정체성·분석: 화학명, CAS, 구조식, 순도, 주요·미량 불순물, 분석법 검증 자료이다.
- 물리화학적 성상: 안정성, 휘발성, 용해도, 분배계수, pH 안정성이다.
- 인체독성: 급성·반복투여·피부감작성·체세포·생식세포 돌연변이·발암성·생식발생독성, 독성동력학이다.
- 생태독성·환경거동: 물벼룩·어류·조류·토양생물, 분해·흡착·생물농축, 수계·토양 환경모델링이다.
- 노출평가 전제: 취급자, 일반소비자, 환경 노출 시나리오 정의이다.
- 동등성: 기술등가·물질등가 비교, 불순물 영향 평가이다.
6. 살생물제품 승인 준비서류
- 제형 정보: 성분표, 제형 물성, 안정성, 저장수명 시험이다.
- 효력(Efficacy): 표적 미생물·해충별 살균·살조·방충 효과 입증 시험 설계와 결과이다.
- 위해성 평가: 유효물질·보조성분 합성 노출 시나리오, DER/SED, MOE/LOC 산정이다.
- 레이블링·표시: 위험·주의 문구, 사용방법, 응급조치, 유효물질명·함량, 제품 유형·용도 표시이다.
- 노출 저감 조치: 개인보호구, 환기, 어린이 보호, 반려동물 노출 저감 방안이다.
- 품질관리: 배치 방출 기준, 규격, 시험성적서 유지이다.
7. 효력(유효성) 자료 설계 요령
- 목표 생물학적 지표 정의: 살균률, 로그 감소, 접촉시간, 잔효성 등 목표값을 명확히 한다.
- 대표 사용조건 반영: 희석배수, 접촉시간, 온도, 오염부하 조건을 시나리오별로 설정한다.
- 국제 공인법 우선: 표준 시험법과 통계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 상업 포뮬러 시험: 유효물질 단독이 아닌 실제 제형으로 시험한다.
8. 위해성 평가 핵심 지표
| 구분 | 지표 | 판단 기준 |
|---|---|---|
| 인체 위해 | MOE, Margin of Exposure | MOE가 기준 MOE 이상이면 허용 가능하다. |
| 환경 위해 | PEC/PNEC | 비율이 1 이하이면 허용 가능하다. |
| 노출 | SED/DER, 흡입량 | 시나리오별 최대 노출이 건강기준 이내여야 한다. |
9. 표시·포장 기준 체크리스트
필수 표시 항목 - 제품명, 제품유형(PT), 용도 - 유효물질명과 함량, 기타 유해성분 - 사용 전·중·후 주의사항, 금지용도 - 응급조치 요령, 보관·폐기 방법 - 제조(수입)자 상호·주소·연락처 - 제조번호/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 - 어린이 보호 경고문구 및 픽토그램 10. 심사기간, 열람·의견, 관리위원회
- 유효물질 승인: 접수 후 평가 완료 목표 기간은 통상 최대 18개월이다.
- 제품 승인: 접수 후 평가 완료 목표 기간은 통상 최대 12개월이다.
- 평가서 초안 열람: 통상 30일 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 관리위원회 심의: 위해성 경계 사례나 사회적 파급이 큰 사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1. 변경 승인·간소화 절차 포인트
- 경미 변경: 제조지 이전, 경미한 표시 정정 등은 변경신고 또는 신속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 중대 변경: 사용범위, 표적, 함량 변경, 유효성·안전성 영향 가능 변경은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 간소화 절차: 이미 승인된 제품의 일부 변경 시 중복 자료 제출을 축소하는 절차가 시행되어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2. 데이터 전략: 컨소시엄·데이터 공유
- 공동 제출: 동일 유효물질을 사용하는 다수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핵심 독성·생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 보유 자료 인정: 타 제도에서 인정된 동등 자료는 교차 참조가 가능하다.
- 영업비밀 보호: 조성·불순물 등 민감 정보는 기밀 지정이 가능하며, 요약본 제공으로 공시 의무를 이행한다.
13. 노출 시나리오 설정 방법
소비자 사용 시나리오 예시 - 제품 유형: 표면 소독 스프레이(PT 2 가정) - 사용량: 20 mL/회, 3회/일 - 사용 환경: 30 m³ 실내, 환기율 0.5 h⁻¹ - 노출 경로: 흡입, 피부 - 보호조치: 환기, 장갑 선택 사용 - 평가지표: SED, MOE, PEC/PNEC 14. 효력 시험 설계 예시
효력 시험 예시(비의료기기) - 표적: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 오염부하: 5% 혈청 - 접촉시간: 5분 - 판정: 로그 감소 ≥ 5 또는 표준법 기준 충족 - 복제수: 각 조건 3반복, 통계 검정 포함 15. 위해성 저감 조건 부여 사례
- 어린이 접근 금지, 취약시설 사용 제한, 환기 의무 등 조건이 승인서에 부여될 수 있다.
- 분무·에어로졸 제품은 흡입노출 관리 조치가 필수일 수 있다.
- 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사용 방식은 생태 위해 저감을 위한 희석·폐기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16. 시험·문서 품질 요구
- 시험기관: 공인 시험기관의 GLP 또는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권장한다.
- 문서 관리: 배치 기록, CoA, 안정성 요약, 시험 SOP, 원시데이터 추적성을 유지한다.
- 통계 분석: 비모수·모수 검정을 적절히 적용하고, 검정력과 신뢰구간을 보고한다.
17. 사업장 실무 로드맵
| 주차 | 활동 | 성과물 |
|---|---|---|
| 1~2주 | 제품 유형 판정, 규제 적용 맵 작성 | 규제 스코프 정의서 |
| 3~6주 | 자료 현황 진단, 시험계획 수립·발주 | 갭 분석 리포트, 시험계획서 |
| 7~20주 | 핵심 시험 수행, 중간 결과 리뷰 | 중간 데이터팩 |
| 21~28주 | 제품 효력·안정성 시험 완료 | 시험성적서 |
| 29~36주 | Dossier 작성·내부검토·전산 접수 | 전자 제출 파일 |
1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의 관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생물 기능을 가진 품목은 유예기간 내 살생물제품 승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예 종료 후에는 승인 없는 판매가 불가하다. 기존 신고·승인 이력이 있더라도 살생물제품 해당 시 제품 승인 완료가 요구된다.
19. 심사 실패를 줄이는 실무 팁
- PT 분류 오류 예방: 제품 용도·표적·사용 환경을 기준으로 다중 PT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 동등성 조기 검증: 유효물질 공급처가 다수인 경우 불순물 스펙 차이를 사전 비교한다.
- 효력-표시 정합성: 효력 시험 조건과 표시 사용조건이 일치하도록 설계한다.
- 라벨 사전 검토: 금지 표현, 의료적 효능 오인 문구를 제거한다.
- 보완 대응팀 구성: 독성·환경·품질·표시 담당이 신속히 보완 문서를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20. 변경관리와 사후 의무
- 변경 승인/신고: 사용범위, 표적, 함량, 제형, 제조소 변경 등은 유형별로 절차가 다르다.
- 이상사례 보고: 인체 건강 피해, 환경 사고 등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 문서 보존: 승인 조건, 시험성적서, 생산·검사 기록을 법정 기간 보관한다.
21.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위한 절차 최적화
- 데이터 공유 활용: 동일 유효물질 컨소시엄 자료 이용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 단계적 승인 전략: 주력 PT부터 우선 승인 후 사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시장 진입 최소 세트: 핵심 효력·안전 자료를 식별해 초기 제출 범위를 구성한다.
22. 제출 파일 구성 예시
제출 폴더 트리(예시) 01_Admin/ - 신청서, 대리권 위임장, 수수료 납부증 02_Substance/ - ID_분석법, 동등성, 물리화학 - 독성, 생태독성, 환경거동 03_Product/ - 조성표, 제형 물성, 안정성 - 효력시험서, 품질규격 04_Risk/ - 노출 시나리오, 인체·환경 위해평가 보고서 05_Label/ - 한글 표시안, SDS, 포장안 06_Others/ - 질의응답 기록, 회의록 23. 자주 발생하는 보완 이슈
- 유효물질 불순물 상한·변동폭 미정의이다.
- 제형 안정성 데이터가 표시 기한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 효력 시험 조건이 실제 사용조건과 불일치하다.
- 소비자 시나리오 환기율·접촉시간 가정이 비현실적이다.
- 포장 단위 변경 시 라벨·노출평가 미갱신이다.
24. 감사 대응 체크포인트
내부 점검 질문 리스트 - 승인서의 조건(사용장소, 대상, 농도)을 운영 SOP에 반영했는가? - 배치별 규격과 CoA가 승인 규격과 일치하는가? - 광고·홍보 문구가 표시사항과 일치하는가? - 이상사례 접수·평가·보고 체계가 작동하는가? - 변경(포뮬러, 라벨) 시 변경승인/신고 기록이 있는가? 25. 승인 전략 요약
- 정확한 PT 분류와 동등성 입증이 첫 관문이다.
- 효력-표시 정합성은 보완 최소화의 핵심이다.
- 노출 시나리오의 보수적 가정이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
- 변경관리와 사후 감시가 리스크를 줄인다.
FAQ
유효물질 승인 없이 제품 승인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제품 승인은 승인된 유효물질을 전제로 하며,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엄격한 조건과 기한이 부여된다.
승인 후 표시 변경은 어떻게 관리하나?
표시 문구·사용방법·경고문 변경은 제품 안전성·효력에 영향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경승인 또는 신고 대상인지 판정 후 절차에 따라 이행한다.
해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
국제 공인 시험·평가 자료는 인정 가능하나 국내 사용조건·소비자 행태를 반영한 노출평가 보완이 요구될 수 있다.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가?
완결성 높은 첫 제출, 동등성 명확화, 효력-표시 정합성 확보, 질의 신속 대응으로 보완 횟수를 줄이면 전체 기간 단축에 기여한다.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 승인이 필요한가?
처리제품 자체 승인은 요구되지 않으나 처리 목적·사용된 유효물질 정보 표시와 금지·제한 요건 준수가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