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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 선임 절차, 교육,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1. 관리감독자란 무엇인가?
산안법 제16조는 관리감독자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즉, 현장 조직에서 작업 지휘권과 근로자 감독권을 동시에 가진 직책이면 호칭에 관계없이 모두 관리감독자로 본다. 일반적으로 라인 팀장, 반장, 공정 책임자, 현장 소장, 파트 리더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법적 지위 : 법령상 “경영책임자”가 아닌 실질적 현장 리더
- 선임 대상 : 사업주가 지정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
- 책임 범위 : 산업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참여, 작업장 안전문화 구축
2. 관리감독자의 7대 기본 업무
- 설비·기계 점검 : 소속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조치한다.
- 보호구·방호장치 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적정성·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지도를 실시한다.
-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 재해 발생 즉시 보고하고 응급조치를 지휘·지원한다.
-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 작업장 청결, 자재 적치, 통로 확보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사항을 시정한다.
- 전문가 협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 등 외부 전문가의 지도·조언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 위험성평가 참여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조치 수립·시행을 현장에서 주도한다.
- 기타 안전·보건 확보 :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유해·위험방지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3. 작업별 유해·위험방지 세부 직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19개 주요 공정·설비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수행할 세부 항목을 열거한다. 현장에서는 아래 표를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여 일일·주간 점검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작업 구분 | 주요 점검·지휘 내용 | 주요 빈도 |
|---|---|---|
| 프레스·전단기 | 클러치·브레이크 기능, 방호장치 상태, 금형 고정볼트, 급·비상정지 장치 | 매 교대 정비 후 |
| 크레인·양중기 |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작업 지반·주행로 상태 | 작업 전 주 1회 종합 |
| 위험물 설비 | 온·습도, 차광·환기, 설비 누설, 작업기록 유지 | 수시 비상 시 즉시 |
| 밀폐공간 | 산소농도·유해가스 측정, 공기호흡기 점검, 비상구조 설비 준비 | 작업 전 연속 모니터링 |
| 고소·비계 작업 | 재료·공구 결함 제거, 보호구 착용 감시, 하중·지지 구조 확인 | 작업 전 현장 순회 |
| 발파·채석 | 대피 지시·확인, 점화 순서 지휘, 미폭발 장약 점검 | 발파 전·후 |
| 전로·활선 작업 | 충전전로 차단, 절연 보호구 착용, 안전거리 유지 | 작업 전 공정 단계별 |
| 관리대상·허가대상 유해물질 | 국소배기장치 월 1회 이상 점검, 탱크 내부 농도 측정·환기, 보호구 감시 | 월 1회 작업 전 |
| 아세틸렌·가스집합장치 | 가스 누출 점검(비눗물), 안전기 수위 확인, 밸브 서서히 개폐 | 1일 1회 이상 |
4. 작업 시작 전 18개 설비·공정 점검 항목
프레스, 로봇, 공기압축기, 지게차, 차량계 건설기계 등 18개 공정별 필수 점검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두면 재해 예방 효과가 높다. 회사 내 규정에는 ① 점검 항목, ② 점검 주체, ③ 기록·보관 방법을 명시하고, 관리감독자가 점검표에 서명하도록 절차화해야 한다.
5. 관리감독자 선임 절차
- 선임 시기 : 신규 사업 개시·조직 개편·공정 변경 등 구조가 바뀌면 즉시
- 선임 방식 : 자체 선임이며 고용노동부 보고의무는 없지만, 선임 사실을 증명할 사내 선임문·직무기술서를 보관해야 한다.
- 적격 요건 : 현장 경험, 안전·보건 지식, 지휘·의사소통 능력을 종합 고려한다.
신입사원을 책임 회피용으로 선임하는 관행은 현장 위험을 가중하므로 반드시 지양한다.
6.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29조는 관리감독자에게 연 16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은 사내 자체 과정, 외부 전문기관 위탁, 온라인 교육 등으로 이수할 수 있다.
- 교육 시기 : 매년 1회 이상, 신규 선임·작업 변경 시 즉시 보수교육
- 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험성평가, 사고사례 분석, 리더십·커뮤니케이션, 응급처치
- 교육 기록 : 교육일지, 출석부, 시험·과제 평가 결과를 3년 이상 보관
7. 과태료 및 법적 책임
| 위반행위 | 근거 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관리감독자에게 직무 수행을 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 | 250 | 500 |
| 근로자 채용·작업 변경 시 교육 미실시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0 | 20 | 50 |
과태료 외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함께 관리감독자도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산안법 벌칙 조항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8. 현장 적용 체크포인트
- 업무분장 명확화 : 관리감독자 직무기술서를 배포하고 KPI에 안전지표를 반영한다.
- 점검표 디지털화 : 모바일 앱·태블릿을 활용해 설비 점검 결과를 실시간 저장·분석한다.
- 리더십 교육 병행 : 기술교육과 더불어 코칭·동기부여 과정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촉진한다.
- 성과 피드백 : 무재해 기간, 위험개선 제안 건수 등을 정기 평가에 반영한다.
- 비상대응 훈련 : 분기마다 응급조치·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한다.
FAQ
Q1. 파트 리더가 사무직이라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
예. 관리감독자 여부는 직무·지휘권 기준이므로 사무직이라도 생산 관련 의사결정과 직원 지휘·감독 기능이 있으면 교육 대상이다.
Q2. 외주·파견 인력도 관리감독자 범위에 포함되는가?
도급·용역·파견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원청·하청 구분 없이 해당 현장 리더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해야 한다.
Q3.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리감독자 선임 의무가 없나?
법적 선임 의무는 없지만 안전·보건 확보 책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자율 선임을 권장한다.
Q4. 교육 이수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은?
신규 설비 도입, 공정 변경, 법령 개정, 중대재해 발생 후 개선 시에는 즉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Q5. 과태료 부과 기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란?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 조항으로 다시 적발되면 그 차수를 합산하여 가중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