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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정리하여 설계, 인허가, 운영, 점검 업무에서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한 줄로 보는 두 법의 역할 요약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산화성 등 물질 자체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저장·취급·운반을 규제하여 화재·폭발을 예방하는 법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가스를 높은 압력 상태로 제조·저장·판매·사용하는 설비와 용기, 특정설비를 대상으로 압력·용적 기준에 따라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법이다.
실무에서는 같은 사업장, 같은 설비에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법의 적용 기준과 인허가 체계,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제정 목적과 규율 대상 비교
2.1 제정 목적 비교
두 법 모두 “위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공통 목적으로 하나, 접근 방식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검사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규율 대상 물질·설비의 기본 차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이라는 물질군 자체에 대한 관리이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 상태의 가스와 그 설비”를 관리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인화성액체, 산화성액체, 가연성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등 법령에서 정한 6류의 위험물 및 각 유별별 품명과 지정수량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특정고압가스, 특수가스, 액화가스, 일반가스로 구분되는 고압가스를 제조·저장·사용하는 설비와 용기를 대상으로 한다.
| 구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규율 대상 | 위험물(제1~6류)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시설 | 고압가스 및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저장·사용설비 |
| 위험 개념 | 인화·연소·산화·폭발성 등 물질 내재 위험 | 압력에 따른 파열·폭발·질식·화재 등 가스 위험 |
| 핵심 관리지표 | 지정수량 배수, 유별·품명, 저장·취급 방식 | 압력, 용적(㎥), 저장능력·제조능력, 가스 분류 |
| 사고 상정 | 화재·폭발, 누출에 따른 연소 확대 | 용기·설비 파열, 대량 방출에 따른 폭발·질식 |
3. 소관 부처와 인허가 창구 차이
3.1 소관 부처
- 위험물안전관리법: 소관 부처는 소방청이며, 위험물 관련 세부 기준과 행정은 소방청과 지방 소방관서가 담당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세부 기술기준과 행정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담당한다.
3.2 인허가·신고 창구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변경 허가: 시·도지사(실무는 관할 소방서)에게 신청한다.
- 완공검사, 정기검사, 정밀정기검사 등도 소방청·소방서 체계에서 수행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 허가, 사용신고 등은 관할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체계에서 처리하며, 기술검토·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하는 구조이다.
4. 적용 기준: 지정수량 vs 압력·용적
4.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지정수량 개념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각 위험물 품목별로 “지정수량”을 두고, 이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한다.
- 예: 제4류 인화성액체
- 제1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200 L
- 제2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1,000 L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면 원칙적으로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대상이 되며,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기술기준의 적용 수준과 검사 수준이 달라진다.
4.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압력·용적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압력”과 “가스의 용적(㎥)”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일정 압력(예: 1MPa 이상 등) 이상에서 일정 용적(㎥) 이상이면 허가·신고 대상이 된다.
- 특정고압가스·특수가스는 독성·연소성 등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과 안전관리 요구사항이 부여된다.
4.3 동일 물질에 대한 법 적용의 예
- 액화석유가스(LPG)
- 고압 상태의 가스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저장 탱크 주변의 안전거리, 방호벽, 긴급차단장치 등은 가스 관련 법령 기준을 따른다.
- 인화성 용제
-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고, 저장·취급량이 지정수량 이상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 압축공기·질소 등과 함께 고압으로 취급되지 않는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5. 시설 유형별 적용 범위 비교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설비를 기준으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설비 유형 | 위험물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비고 |
|---|---|---|---|
| 휘발유/용제 탱크(지정수량 이상) | 적용(제4류 인화성액체 저장소) | 미적용(고압 상태 아님) | 소방서 허가·검사 대상 |
| LPG 벌크 저장탱크 | 통상 미적용 | 적용(LPG 관련 법·고압가스 관계 법령) | 가스안전공사 검사 대상 |
| 공정용 압축질소 실린더 랙 | 미적용(질소는 위험물 아님) | 적용(고압가스 저장·사용) | 고압가스 사용신고·안전관리자 대상 가능 |
| 암모니아 냉동설비 | 농도·형태에 따라 위험물 해당 가능성 제한적 | 적용(고압가스 냉동제조설비) | 냉동설비 안전관리규정 수립 대상 |
| 도료·접착제 대량 저장창고 | 적용(제4류 등 위험물 창고) | 미적용(고압가스 아님) | 방화구획·소화설비가 핵심 |
| 반도체용 특수가스 캐비닛 | 특정 용제·슬러리 탱크는 위험물 적용 가능 | 특정고압가스, 특수가스에 대해 강하게 적용 | 대부분 두 법이 동시에 관여하는 복합 영역 |
6. 설계·기술기준의 차이 포인트
6.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설계 방향
-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에 방화·피난·소화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다.
- 주요 요소
- 방화구획, 내화구조, 개구부 제한
- 위험물 탱크 두께·재질, 방유제, 유출방지 설비
- 포소화설비, 물분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화·경보 설비
- 환기, 누출 검지, 정전기 방지설비 등 화재·폭발 방지 설비
6.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설계 방향
- 압력용기, 배관, 밸브, 안전밸브, 압력방출장치 등 기계적 건전성과 압력 안전을 중심으로 한다.
- 주요 요소
- 압력용기 설계압·시험압, 재질·비파괴검사
- 배관 두께·지지방법·응력·진동 고려
- 안전밸브·파열판의 설정압, 배출능력
- 가스 누출 시 차단·환기·희석을 위한 제어·계측 설계
6.3 안전거리 개념의 차이
두 법 모두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안전거리)를 요구하지만, 위험물은 화재열·폭발압에 따른 방호 개념이, 고압가스는 용기·설비 파열 및 가스 확산에 따른 방호 개념이 중심이 된다.
7. 안전관리자·자격 체계 비교
7.1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안전관리자
- 지정수량 배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제조소·저장소·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자격: 위험물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등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 또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격·경력자이다.
- 역할: 위험물의 입·출고 관리, 시설 점검, 소방훈련, 비상조치계획 수립·교육, 관계 법령 준수 확인 등이다.
7.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안전관리자
- 고압가스 제조·저장·사용 설비가 일정 능력 이상이면 고압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자격: 고압가스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냉동기능사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자이다.
- 역할: 가스 설비 운전조건 관리, 압력·온도 감시, 정기 점검·정비 계획, 비상차단 절차, 누출 대응 훈련, 안전관리규정 운영 등이다.
7.3 같은 사람의 겸직 가능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자와 고압가스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사례도 있으나, 실제로는 업무량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 선임을 요구하거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관할기관과의 협의 및 최신 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8. 검사·점검 및 서류 체계의 차이
8.1 위험물안전관리법 측 검사·점검
- 완공검사: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후 사용 전 실시
- 정기검사: 일정 주기마다 시설 상태·안전설비를 종합적으로 확인
- 정밀정기검사·중간정기검사: 대규모 옥외탱크저장소 등에 대해 강화된 검사 체계를 적용한다.
- 자체 점검: 위험물안전관리자 주관으로 일상점검, 월간점검, 연간점검 등을 수행한다.
8.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측 검사·점검
- 완성검사·정기검사: 제조·저장 설비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등이 실시하는 법정 검사이다.
- 용기 검사: 용기 신규검사·재검사 주기를 두고 비파괴검사, 내압시험 등을 시행한다.
- 정기안전점검: 공급자·사용자가 수행하는 가스 설비 점검 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
8.3 안전관리규정 및 매뉴얼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비상조치계획, 자체 소방대 운영계획 등을 요구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사업장 단위의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승인받아야 하며, 가스설비 운전, 정지, 보수, 비상조치 절차를 상세히 문서화해야 한다.
9. 위반 시 벌칙·행정제재의 특징
두 법 모두 무허가 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검사 미이행, 중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등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 영업정지, 사용정지 등 강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 허가 없이 제조소·저장소 설치 시 벌칙 조항 적용
- 정기검사 미이행, 위험물 누출 사고 은폐 등은 가중 처벌 가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허가·신고 없이 고압가스를 제조·저장·사용하는 경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미이행, 안전관리규정 위반 등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다.
10. 실무에서 헷갈리는 경계 사례와 체크 포인트
10.1 케미컬 + 가스 혼재 설비
반도체·디스플레이·정밀화학 공정에서는 인화성 용제 탱크, 산화성 케미컬 탱크, 반응기, 고압 특수가스, 질소 퍼지 시스템이 한 공간에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
- 위험물 관점
- 탱크에 저장된 인화성액체, 산화성액체, 가연성고체가 지정수량 이상이면 해당 탱크·공간은 위험물 저장소로 본다.
- 배관으로 연결된 여러 탱크는 “하나의 저장소”로 간주되어 총량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고압가스 관점
- 실린더 캐비닛, 벌크 탱크, 가스 공급배관 등에서 취급하는 가스의 압력·용적을 기준으로 허가·신고, 안전관리자, 검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특정고압가스(독성·특수가스 등)는 낮은 용적에서도 규제 대상이 된다.
10.2 설계 단계 체크리스트 예시
설계 단계에서 두 법의 적용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크리스트를 구성해두면 유용하다.
① 물질 분류 - 위험물 해당 여부(유별·품명·지정수량) - 고압가스 분류(특정고압가스, 특수가스, 액화가스, 일반가스) ② 수량·용적·압력 - 위험물: 개별 품명별 최대 저장·취급량, 지정수량 배수 - 고압가스: 설비별 최고사용압력, 총용적(㎥), 일일 취급량 ③ 시설 유형 - 탱크: 지상/지하, 옥외/옥내, 이중벽, 방유제 필요 여부 - 가스: 벌크 저장, 실린더 랙, 냉동기, 프로세스 가스 스큐드 ④ 인허가·검사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허가, 완공검사, 정기검사 - 고압가스: 제조/저장/사용 허가·신고, 완성검사, 정기검사 ⑤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자격 종류 - 안전관리규정·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10.3 운영 단계의 관리 포인트
- 변경관리(MOC)
- 물질 변경, 수량 증가, 설비 증설·이전 등은 두 법의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 점검 기록
- 위험물 시설 점검일지와 고압가스 설비 점검일지를 분리하되, 위험평가와 비상대응계획은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이다.
- 교육·훈련
- 위험물 누출 화재 대응 훈련과 고압가스 누출 대응 훈련을 각각 준비하되, 실제 비상조치는 한 시나리오로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FAQ
Q1. 하나의 설비에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반응기 상부는 고압가스(질소·수소 등)로 가압되고, 하부에는 제4류 인화성액체가 대량 저장·반응하는 경우, 반응기 주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술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인허가 창구, 검사 주체, 안전관리자 제도는 각각 별도로 존재하므로, 설계·인허가 단계에서 두 체계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Q2.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만 신경 쓰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의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동일 공간에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 여러 종류 존재할 경우 합산 기준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개별 탱크 기준”만 보지 말고 전체 시스템을 보아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여부는 압력·용적 기준으로 별도 판단해야 한다.
Q3. 소규모 실험실도 두 법의 적용을 받는가?
연구소·실험실이라도 인화성 용제, 산화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독성가스 등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실험실 규모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물질별 수량·압력·용적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
Q4. 어떤 법을 우선해서 검토해야 하는가?
실무에서는 통상 물질 특성과 공정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액체·고체 위주의 대량 저장·취급 시설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먼저 검토하고, 가스 압축·액화·냉동·공급 설비가 중심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먼저 검토한다. 이후 “반대쪽 법”의 적용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여 누락을 방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Q5. 법령 개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모두 사고 경험과 기술 발전, 국제 기준 변화 등을 반영해 수시로 개정된다. 사업장에서는 최소 연 1회 이상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설비 변경·증설 시에는 최신 기준을 기준으로 재검토하는 내부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