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목록과 취급기준 총정리: 화관법 허가, 표시, 시설, 교육, 점검 절차

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독물질의 개념과 목록 운영 방식, 영업허가 절차, 용기 표시, 취급시설 기준, 교육·점검·비상대응 체계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1. 유독물질의 법적 정의와 지정 체계

유독물질은 화관법에 따라 급성 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등 인체 위해가 큰 물질을 국가가 지정·고시한 물질군을 말한다. 현재 수백 종 규모로 운영되며, 신규 지정·해제는 독성 자료와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절차로 갱신된다. 기업은 개별 물질이 유독물질에 해당하는지 고시명, CAS No., 동의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구분핵심 내용실무 확인 포인트
지정 근거 화관법 및 하위법령, 고시에서 독성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최신 고시본 기준으로 물질명·CAS No.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록 구조 단일물질, 일부 혼합물, 특정 불순물 함유 조건형 등이 포함된다. 농도 조건형 지정 여부(예: 함유량 이상 시 해당)를 확인한다.
예외 완제품 상태로 위해 가능성이 낮은 사용·형태는 별도 규정할 수 있다. 고체·밀봉제품·소량 연구용 등 예외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주의 : 유독물질 지위는 수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기 업데이트 절차와 법령 모니터링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2. 유독물질 목록 확인 절차와 데이터 관리

기업 내부에서는 구매·입고 단계부터 유독물질 여부를 식별하고 ERP/화학물질 DB에 반영해야 한다. 공급자 SDS, 시험성적서, 물질정보서, 규제확인서류를 수집하여 CAS No. 매칭과 물질명·동의어 크로스체크를 수행한다.

단계입력자료검증 포인트결과
사전 심사 구매요청서, TDS, SDS(최신판) CAS No., 혼합물 성분별 함량 유독물질 해당 여부 1차 판정
법령 매칭 고시 목록, 내부 규제 DB 물질명·동의어·농도조건 유독물질 코드 부여
ERP 반영 품목 코드 취급량 한도, 창고 조건 자동 라벨·장부 연계

3. 취급 영업허가 및 신고 체계

유독물질을 제조·수입·판매·저장·사용하려면 관할 기관에 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요구된다. 사업장 범위, 시설 위치, 취급 공정, 최대 보관량, 비상설비, 인력·교육 계획을 포함한 서류를 준비한다. 허가 전 현장점검이 수반될 수 있다.

  • 허가 대상: 유독물질을 영업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이다.
  • 신고 대상: 일정 범위 내의 보관·사용 또는 연구개발용 등이다.
  • 변경허가/변경신고: 물질 추가, 최대취급량 증감, 시설 구조 변경 시이다.
  • 허가 조건: 시설기준 충족, 안전관리자 지정, 비상대응 계획 수립이다.
주의 :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시운전하는 경우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입 전 허가증 원본 교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4. 용기·포장 표시(GHS)와 경고문구 표준

유독물질 용기·포장은 GHS에 따른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비주의문구, 그림문자, 공급자 정보, 유효성 관리번호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내구성 있는 방식으로 부착해야 한다.

요소필수 내용실무 팁
제품식별 물질명, CAS No., 혼합물 성분 SDS 1장과 일치시킨다.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 급성독성 카테고리 기준 적용한다.
그림문자 독성, 부식, 건강유해성 등 중복 시 우선표시 원칙을 따른다.
유해·위험문구 H-문구 혼합물은 가중평균·최고 등급 적용한다.
예방조치문구 P-문구 핵심 P-문구로 간결화한다.
공급자 정보 상호, 주소, 연락처 긴급전화 24h 가용성을 확보한다.
예시 라벨(요약) - 제품명: XXX(유독물질) - CAS No.: 000-00-0 - 신호어: 위험 - 그림문자: ☠(해골), ❗(감탄) - H문구: H300 삼키면 치명적임 - P문구: P262 눈, 피부에 묻지 않게 할 것 - 공급자: ㈜ABC, 비상전화: 0000-0000
주의 : 벌크 탱크, 공정 배관은 구역표지와 유체식별 표시를 병행해야 하며, 가역용기 재사용 시 잔류라벨 제거 후 재라벨링을 한다.

5. 취급시설 기준과 공학적 안전

유독물질 취급시설은 차폐·격리, 환기, 누출 방지, 방유·방유구획, 내식성 재질, 누출감지·경보, 세척·중화 설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험성평가(HAZOP, LOPA 등)로 설계 적정성을 입증한다.

  • 저장: 이중격벽 탱크, 드립팬, 바닥 유도 배수, 차단턱 설치이다.
  • 이송: 퀵커넥트, 드라이브레이크 커플링, 비산방지 캡 사용이다.
  • 환기: 국소배기(후드·캐니스터), 전체환기 ACH 기준 설정이다.
  • 검지: 독성가스 검지기, 누출감시 카메라, 차압·기류 모니터링이다.
  • 차단: 긴급차단밸브(EAV), 가스 케비닛 인터록, 무정전 전원이다.
항목기준점검 주기
국소배기 흡입구 면속도 설계치 유지 분기 1회 성능검증
누출감지 작동경보, 교정기록 보존 월 1회 점검, 년 1회 교정
방유·방류 최대 저장용량 110% 이상 포집 반기 1회 누수시험
재질 적합성 물질별 호환표 기준 변경 시 재평가

6. 작업관리: 표준작업절차(SOP)와 허가작업

유독물질 취급 작업은 표준작업절차로 위험원을 제거·대체·공학적 통제로 관리하고, 잔여 위험에 대해 행정통제와 PPE를 적용한다. 이송·혼합·충전, 퍼지·배기, 설비개방, 청소·세정 등은 허가작업 체계로 통제한다.

SOP(요약) 1) 전제조건: 교육 이수, 가스검지기 정상, 비상샤워·세안대 점검 2) 준비: 체크리스트 완료, 라벨 확인, 라인 블라인드 체결 3) 수행: 국소배기 가동, 저유량 시동→정격, 질소 퍼지 비율 유지 4) 종료: 라인 드레이닝, 잔압 제거, 라벨·기록 업데이트 5) 비상: 누출시 즉시 대피, ICS 가동, 방제키트 사용

7. 교육·훈련과 보건관리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는 입사·배치전·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내용은 유독물질 특성, 노출경로, 응급처치, 누출 대응, 폐기물 처분, PPE 착탈 순서, 음용·섭취 금지 등으로 구성한다. 건강진단은 법정 주기와 물질 특성에 맞춰 실시한다.

  • PPE: 내화학 장갑, 고글·페이스쉴드, 방진·방독·공기호흡기 선택이다.
  • 호흡보호구 선정: OEL, 농도, 산소농도, 작업강도에 따라 결정한다.
  • 적합성 시험: 밀착성(핏테스트)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8. 비상대응: 누출·화재·노출 사고 관리

사고유형별로 신속 신고, 현장 격리, 누출원 차단, 피폭자 응급처치, 방제·중화, 환기·희석, 환경 시료채취, 복구평가까지 일련의 ICS(Incident Command System) 체계를 적용한다.

사고 유형초동조치전문 대응복구·기록
소량 누출 대피·격리, 국소배기 강화 흡착재 포집, 중화제 사용 노출평가, 장비 세척 기록
대량 누출 현장폐쇄, 비상통로 확보 전문방제팀 투입, 환기·희석 환경시료, 원인분석 보고
화재 전원차단, 초기 소화 적합 소화약제 선택 잔불감시, 폐기물 처리
피폭·노출 오염제거, 세안·세척 의료기관 이송, 모니터링 건강관리, 재발방지 대책
주의 : 법정 보고 대상 사고는 지정 기한 내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지체 시 추가 제재 위험이 있다.

9. 보관·운송·폐기 관리

보관은 분리·격리·온습도 관리·정전기 방지·내화학 바닥과 트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운송은 위험물 적재고정, 이탈 방지, 전용 컨테이너, 적재표지, 운송서류를 갖춘다. 폐기는 유해폐기물 분류에 따라 지정업체 위탁·인수인계 전산 처리로 추적성을 담보한다.

  • 분리보관: 산·염기, 산화제·환원제, 할로겐화물·금속나트륨 분리이다.
  • 온도: 물질별 분해·중합 위험 온도 이하로 유지한다.
  • 유효기간: 장기 저장 시 품질·안정성 재검토한다.

10. 문서화·기록·감사

허가증, 교육기록, 점검표, 교정성적서, 사고기록, 폐기 인수인계서, 공급자 SDS, 공정변경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내부감사는 연 1회 이상 수행하고, 시정·예방조치(CAPA)로 폐쇄한다.

월간 점검 체크리스트(발췌) [ ] 허가조건 준수 여부 [ ] 최대취급량 초과 없음 [ ] 라벨·SDS 일치 [ ] 국소배기 성능·차압 이상무 [ ] 누출감지기 교정 유효 [ ] 비상샤워·세안대 작동 [ ] 흡착제·중화제 재고

11. 유독물질 목록 운영 실무 팁

  • 마스터 리스트: 사내 전체 품목의 유독물질 해당 여부, 농도조건, 최대보관량을 포함한다.
  • 변경관리(MOC): 신규 물질·공정·설비·용량 변경 시 사전 심의를 거친다.
  • 바코드·QR: 용기 단위 추적, 라벨 자동 출력, 유효기간 알림을 구현한다.
  • 벤더 관리: 공급자 SDS 최신판 확보 SLA를 계약 조항에 반영한다.
  • 교육 이력 연동: ERP 인수단계에서 미이수자는 작업 배제 규칙을 적용한다.

12. 샘플 양식: 유독물질 반입 사전검토서

문서번호: HM-PR-001 품명/코드: CAS No.: 유독물질 해당: Y/N (근거 고시명:) 혼합물 성분/함량: 최대보관량/장소: 시설 적합성 검토(환기/방유/재질): PPE/교육 계획: 폐기 경로: 승인: 안전/환경/생산/구매

13. 샘플 양식: 비상대응 카드(작업자 휴대용)

물질명/농도: 급성증상: 금지 조치: 토치 사용 금지, 점화원 제거 응급: 피부/눈 접촉 시 15분 이상 세척 대피: 바람을 등지고 100m 이상 이격 연락: 현장지휘 000-0000, 보건 000-0000

14. 내부 교육 커리큘럼 예시

모듈학습목표평가
법규 이해 유독물질 정의·허가 절차 설명 퀴즈 10문항
라벨·SDS GHS 요소 식별·적용 라벨 작성 실습
시설·공학 환기·차단·검지 원리 이해 현장 점검 체크
비상대응 초동조치·ICS 역할 숙지 모의훈련

15.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적합 사례

  • 라벨·SDS 불일치, 언어·기재 누락이다.
  • 국소배기 성능 미검증 또는 차압 경보 미작동이다.
  • 허가증과 실제 취급 위치·용량 불일치이다.
  • 폐기 인수인계 전산 미등록, 임시보관장 규정 미준수이다.
  • 교육·건강진단 미이수자 작업 투입이다.
주의 : 부적합은 반복 시 가중 제재가 가능하므로, 원인분석과 CAPA 마감기한을 내부 규정으로 강제해야 한다.

FAQ

유독물질 목록은 어디까지가 “해당”으로 보나

단일물질은 물질명과 CAS No.가 일치하면 해당으로 본다. 혼합물은 지정 성분의 함량이 고시 기준 이상이면 해당으로 본다. 동의어·상품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CAS No.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연구소에서 소량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한가

연구개발 목적 소량이라도 법령상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관·사용량, 시설 요건, 안전관리자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관할 기관 안내에 따른다.

수입 시 통관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유독물질 해당 여부 확인서류, SDS, 용기 라벨 시안, 허가증 사본, 반입 후 보관 장소 계획을 준비한다. 통관 지연을 방지하려면 운송라벨과 최종라벨의 정합성을 사전 검토한다.

라벨 부착이 어려운 벌크는 어떻게 표시하나

탱크 본체 표지, 배관 유체식별, 로딩암 영역 경고표지, 출하 서류와 전자라벨을 병행한다. 환적 시 임시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자 시인성을 확보한다.

외주 인력 투입 시 교육은 어떻게 관리하나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안내, 물질별 위험성, PPE 착탈, 비상조치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미이수자는 출입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