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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21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핵심 의무와 대응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I. 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근절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2020년 1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병행 적용되나,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 장기 요양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 질병자 3명 이상과 같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산안법보다 우선하여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II. 주요 용어 정의
1.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즉 파견·용역·하청 근로자도 해당한다.
2. 사업주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책임자등은 대표이사, 공공기관장은 물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임원을 포함한다.
III. 적용범위 및 기준
법 적용 기준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다. 다만 구체적 적용 시점은 사업장 규모별로 상이하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국내·해외 현장 등 사업주가 지배·운영·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미친다.
IV.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항목 | 주요 내용 | 점검 빈도 |
---|---|---|
1. 목표·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목표 및 KPI 수립 | 연 1회 |
2. 전담조직 구성 | 안전보건총괄조직 및 전문인력 배치 | 상시 |
3. 유해위험요인 점검 | 위험성평가, 시설·공정 개선 계획 수립 | 반기 1회 |
4. 예산 확보·집행 | 안전예산 편성·사용 내역 증빙 | 분기 1회 |
5. 인력·권한 부여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권한 및 책임 명시 | 연 1회 평가 |
6. 종사자 의견 청취 | 산안위·협의체 운영 및 개선 이력 관리 | 반기 1회 |
7. 비상대응 매뉴얼 | 작업중지·대피·구호조치 절차 수립 | 연 1회 훈련 |
8. 도급·용역 관리 | 협력사 평가, 공사기간·관리비용 기준 마련 | 사업 착수 전 |
V.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원인분석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이행 확인 → 결과 보고의 4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동일 유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절차·설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개선계획 및 실적은 최소 3년간 서면 보관해야 한다.
VI. 도급인의 의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주는 경우 도급인은 협력사 종사자의 안전·보건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사 안전능력 평가 ▲안전관리비 산정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공동 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VII. 안전보건교육
경영책임자는 매년 20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내용은 법령 변화,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사고사례 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VIII. 처벌 규정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 위반이나 다수 사망 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IX. 공표 제도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 명칭, 사고 개요,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한다. 공표 자료는 3년간 공개되므로 기업 평판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X.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절차 체크리스트
- 조직 진단: 현행 안전보건 조직·프로세스 현황 파악
- KPI 설정: 사고율·위험성평가 완료율 등 핵심지표 수립
- 예산 확보: 연간 투자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 시스템 도입: 전산 관리 솔루션 및 위험성평가 툴 적용
- 모니터링: 반기 점검 결과 대표이사에게 서면 보고
- 교육·훈련: 전 직원 정기 교육, 비상대응 실습 운영
- 주기적 개선: 사고·아차사고 데이터를 활용한 PDCA 실천
FAQ
Q1. 경영책임자와 산안법상의 대표이사는 동일한가?
A1.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다만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을 두고 대표이사가 총괄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임원도 경영책임자등이 될 수 있다.
Q2. 반기 점검 시기는 6월 30일·12월 31일 이전으로 고정되는가?
A2. 법령은 ‘반기 1회 이상’만 규정한다. 따라서 각 회사의 회계연도·사업 특성에 따라 1·7월, 4·10월 등 자율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주기로 유지하고 대표이사 보고를 서면으로 증빙해야 한다.
Q3. 학교에는 누가 경영책임자로 지정되는가?
A3. 국립대학은 총장, 공립 초·중·고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경영책임자가 된다. 국립대학병원은 병원장이 해당한다.
Q4. 협력사 공사기간 단축 요구는 법 위반인가?
A4. 공사기간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최소 기간보다 짧다면 도급인은 실질적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다.
Q5.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우선 조치는?
A5. 사고 예방 중점은 전담조직 권한 부여,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비상대응 매뉴얼 숙지 세 가지다. 이는 해설서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