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련법 총정리: 화평법·화관법·살생물제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한눈에 이해하기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핵심 법령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실무 절차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1. 국내 유해화학물질 규제 체계 개요

국내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자체의 유해성 관리와 취급시설의 사고 예방, 소비자 제품의 안전, 저장·취급 시 화재폭발 위험 관리로 구분된 다층 구조로 운영된다.

  • 물질 중심 관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신규·기존 물질의 등록, 위해성 평가, 허가·제한·금지 제도를 통해 유해성을 근본적으로 관리한다.
  • 시설·사고 예방 중심 관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취급시설 인허가, 유독물질 관리, 사고대비물질 및 장외영향평가, 위기대응 체계를 규정한다.
  • 소비자 제품 안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품관리법)이 살생물제 승인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표시를 규율한다.
  • 화재·폭발 위험 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인허가, 기술기준, 자체점검을 규정한다.
주의 : 동일 물질이라도 용도·형태·취급량·시설 위치에 따라 적용 법령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 각 법률의 적용범위를 교차 점검해야 한다.

2. 주요 법령별 규제 범위와 담당 부처

법령담당 부처주요 규제 대상핵심 의무적용 주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환경부 신규·기존 화학물질, 혼합물 성분 물질 등록, 자료제출, 위해성평가, 허가·제한·금지 준수, 정보전달 제조자, 수입자, 일부 경우 하류사용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취급시설 허가·신고, 장외영향평가, 누출사고 대비·대응, 영업허가, 취급기준 준수 취급 사업장, 운반업, 보관창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표시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인화성 액체 등) 저장·취급 허가, 기술기준 준수, 자체점검, 완공검사, 소방특별조사 대응 저장소·취급소 설치·운영자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작업자 유해·위험 방지, MSDS, 경고표지 MSDS 작성·비치·제출, 유해성·위험성 평가, 보호구, 작업환경측정 모든 사업주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환경부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시설 설치허가, 방지시설 운영, 배출기준 준수, 자가측정, 사후관리 배출사업장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지정폐기물 등 유해폐기물 분류·보관·운반·처리 기준 준수, 인계서, 배출자 책임 배출자, 운반·처리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사용 허가·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시설기준, 자율점검 제조·충전·사용 사업자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환경부 PRTR 대상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연간 배출량 조사·보고, 정보공개 대응 해당 업종 사업장

3. 화평법: 물질 등록과 위해성 기반 관리

3.1 적용 대상과 기본 개념

화평법은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물질과 일정 톤수 이상의 기존물질을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혼합물은 개별 성분 기준으로 판단한다.

3.2 주요 의무

  • 사전 등록·신규 신고: 신규물질은 제조·수입 전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 자료 제출: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노출, 위해성 평가 자료를 톤수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출한다.
  • 허가·제한·금지 준수: 고위험 물질은 허가물질로 지정될 수 있으며, 특정 용도로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다.
  • 정보 전달: 공급망에 MSDS 및 노출 시나리오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 시 업데이트한다.

3.3 실무 팁

주의 : 동일 성분을 여러 하류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등록 전략을 수립하면 시험자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등록 준비 체크포인트 1) 물질 식별: CAS, EC, 구조, 불순물 스펙션 정리 2) 톤수 산정: 제조·수입 예정량 및 용도별 배분 3) 데이터 갭 분석: 물리화학·생태·독성시험 보유현황 4) 시험전략: QSAR/Read-across, 시험대체 근거 마련 5) 공급망 커뮤니케이션: 하류사용 정보 수집·전달

4. 화관법: 취급시설 안전과 사고 예방

4.1 규제 대상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보관·운반 등 취급 전 과정을 관리한다. 유독물질 지정 목록, 사고대비물질, 허가·신고 대상 시설, 취급기준이 핵심이다.

4.2 핵심 제도

  • 영업허가·변경허가·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취급시설 인허가 및 검사: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시설은 기술기준에 따라 인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사고 시 영향 범위를 산정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주민에 정보를 제공한다.
  • 사고 예방·대응: 누출 감지, 차단, 비상대응, 교육·훈련 및 사고 보고 체계를 갖춘다.
주의 : 동일 부지 내 여러 저장탱크의 내용물은 합산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지정기준 초과 여부 계산에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3 점검표 예시

점검 항목평가 기준빈도증빙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상태허가증 유효, 조건 이행반기허가증 사본, 조건 이행보고
취급시설 누출방지 설비이중차단, 누출감지기 교정월 1회점검일지, 교정성적서
비상대응 훈련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반기훈련계획·사진·평가서
장외영향평가 사후관리변경사항 반영, 개선조치연 1회개선계획, 이행점검표

5. 살생물제품관리법: 살생물제 승인과 생활화학제품 안전

5.1 범위

해당 법은 인체나 환경에 해를 주는 유해생물의 방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과, 일상에서 사용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포괄한다.

5.2 승인 및 적합확인

  • 살생물물질 승인: 유효성 및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살생물제품 승인: 제품 수준의 위해성·효과성 심사를 거쳐 사용조건이 부여된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품목별 안전기준 시험을 통과하고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의 : 동일 성분이라도 살생물 용도와 일반 화학용도에 따라 적용 법령과 심사 요건이 달라지므로, 제품 기획 단계에서 용도 코드를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5.3 표시·광고 준수

라벨 필수 요소 예시 - 제품명, 용도, 유효성분 및 함량 - 경고표지(그림문자), 위험·주의 문구 - 사용상 주의사항, 보관방법, 응급처치 - 제조업자·수입업자 상호·주소·연락처 - 승인번호 또는 적합확인번호

6.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폭발 위험물의 안전관리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허가, 완공검사, 기술기준 준수, 자체점검이 요구된다. 인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등은 소방안전 관점에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주의 : 화학물질 관리법상 취급시설 기준 충족과 별도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저장·취급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소량 다품종 운영 시 누적수량 산정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7. 교차 규제 포인트: 한 물질·제품에 여러 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례적용 법령실무 유의사항
신규 살생물성 성분 수입 화평법, 살생물제품관리법 물질 등록·자료 확보 후 살생물물질 승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휘발성 용제를 대량 저장 화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취급시설 인허가와 위험물 허가를 모두 확보하고, VOC 배출시설 허가 및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 살생물제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함께 사업장 MSDS, 경고표지, 작업자 보호조치를 병행한다.
유독물질 혼재 창고 운영 화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물질별 격리·구획, 바닥 방유턱, 누출유도구 설치, 화재구획 및 소화설비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8. 사업자 유형별 의무 체크리스트

사업자 유형주요 의무핵심 산출물주요 빈도
제조·수입자 물질 등록, 위해성 자료 관리, 공급망 정보전달 등록증, 자료요약, MSDS, 노출시나리오 변경 시 즉시, 주기적 갱신
취급시설 운영자 인허가, 기술기준 이행, 비상대응 체계 허가증, 점검표, 훈련기록, 장외영향평가서 월간·분기·반기 점검
소비자 제품 제조·유통 제품 승인·적합확인, 표시·광고 준수 승인서, 시험성적서, 라벨시안 신제품 출시 전, 변경 시
배출사업장 배출시설 허가·자가측정, 방지시설 운영 허가증, 자가측정결과, 운영일지 법정주기
폐기물 배출자 지정폐기물 분류·보관·인계 인계서, 보관대장, 처리확인 상시

9. 규제 리스트 이해: 허가물질·제한물질·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

  • 허가물질: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지정된 용도·조건 하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질이다.
  • 제한·금지물질: 특정 용도 또는 전체 사용이 제한·금지된 물질이다.
  • 유독물질: 독성 위해가 높아 취급시설·영업허가, 보관·표시·운반 기준을 강화한 물질이다.
  • 사고대비물질: 누출 시 중대한 인명·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물질로, 장외영향평가 및 비상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주의 : 물질 지정 현황은 고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목록과 적용 예외를 사업개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0. 컴플라이언스 로드맵: 제품 기획부터 운영까지

1) 기획 단계 - 용도 정의(살생물/비살생물, 산업용/소비자용) - 톤수·시장 범위 산정 - 적용 법령 매핑(화평법·화관법·살생물·위험물 등)
물질 단계

신규/기존 물질 판단 및 등록 전략

시험자료 갭 분석, 데이터 공유·공동등록 검토

허가·제한·금지 여부 확인

시설·공정 단계

취급시설 설계/인허가(화관법)

위험물 허가 및 기술기준 반영

환경 인허가(대기·수질)와 방지시설 설계

제품 단계

살생물/생활화학제품 승인·적합확인

라벨링·포장·사용설명서 설계

광고 심사 기준 반영

운영 단계

정기점검·교육·비상훈련

배출량 보고(PRTR), 자가측정, 내부감사

변경관리(MOC) 및 규제 업데이트 반영

11. MSDS와 공급망 정보전달

MSDS는 물질·혼합물의 안전정보를 표준 양식으로 제공하여 작업자 보호와 비상대응에 활용한다. 공급망의 상·하류 기업은 최신 MSDS와 노출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변경 시 신속히 업데이트해야 한다.

12. 감사 대비 서류 구성

분류필수 문서보관 기준
인허가·승인허가증, 승인서, 적합확인서, 검사성적서원본 보관, 스캔 백업
시설·안전도면, 시운전 기록, 점검·정비일지, 알람이력최소 5년 이상
환경·배출배출시설 허가, 자가측정, 방지시설 운영일지법정주기 준수
교육·훈련연간 교육계획, 이수대장, 비상훈련 보고연차 보고 대비
공급망MSDS, 노출시나리오, 납품사 규정 준수 확인최신본 유지

13. 중소기업을 위한 비용·기간 최적화 전략

  • 공동등록 참여로 자료비용 절감한다.
  • 시험대체 수단(QSAR, Read-across)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 인허가 동시진행을 위한 일정 간트차트로 대기·수질·위험물 절차를 병렬화한다.
  • 창고·배관 단순화 및 배출저감 설계로 초기 투자와 운영비를 동시에 줄인다.

14. 빈번한 과징금·행정처분 리스크

  • 등록 전 수입·제조 착수로 인한 위반이다.
  • 허가변경 미반영 상태에서의 증설 운영이다.
  • 라벨 필수 항목 누락 또는 광고 과장 표현이다.
  • 유독물질 보관·운반 기준 미준수와 인계서 미작성이다.
  • 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또는 방지시설 우회 운전이다.
주의 : 변경관리 부재가 다수 위반의 원인이므로 설비·공정·원료·제품이 바뀔 때마다 규제 영향평가 절차를 가동해야 한다.

15. 내부 규정 샘플 문구

[규정] 화학규제 준수 및 변경관리(MOC) 1. 목적: 화학물질 관련 각 법령 준수를 보장하고 변경 시 리스크를 통제한다. 2. 범위: 물질·제품·시설·공정·배출·폐기물 전 과정에 적용한다. 3. 절차: 3.1 사전검토: 규제 매핑, 허가·등록·승인 필요성 판단 3.2 인허가: 일정 수립, 제출자료 검토, 기관 대응 3.3 운영관리: 점검·교육·모니터링, 성과지표(KPI) 관리 3.4 변경관리: 영향평가, 승인, 교육, 문서 업데이트 4. 책임과 권한: 대표이사 승인, EHS부서 총괄, 각 부서 협조

16. 자주 묻는 실무 질문

FAQ

혼합물의 각 성분 톤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

혼합물은 개별 성분 기준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을 산정한다. 동일 성분이 여러 제품에 포함되면 합산하여 톤수 구간을 판단한다.

수입 대행 시 등록 책임은 누가 지는가?

원칙적으로 수입자는 등록 의무를 가진다. 대행사가 존재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수입자에게 귀속되므로 계약서에 자료제공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장외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사고대비물질의 종류와 최대 저장·취급량 및 공정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 물질을 여러 용기·탱크에 보관하는 경우 합산 기준을 적용한다.

생활화학제품 표시문구 최소 요건은 무엇인가?

제품명, 용도, 유효성분 및 함량, 경고표지, 위험·주의 문구, 사용상 주의사항, 보관방법, 응급처치, 제조자·수입자 정보, 승인 또는 적합확인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위험물 허가와 화관법 인허가는 무엇이 다른가?

위험물 허가는 화재·폭발 관점에서 저장·취급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화관법 인허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인적·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점의 절차이다. 두 인허가는 상호 대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