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강관리카드 완벽 가이드: 발급대상·절차·혜택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종사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신청방법‧사후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데 있다.



1.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개요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종사자의 직업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급되는 공적 증빙수단이다. 카드 소지자는 특수건강진단 지원, 교통비‧식비 보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217조, 제218조 및 별표 25

해당 규정은 일정 기간 이상 석면·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발급 대상으로 명시한다. 법적 근거를 충족할 경우 국적·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3. 발급 대상 물질 및 교부 조건

시행규칙 별표 25는 카드 발급 대상 물질을 15종으로 열거한다. 대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분주요 물질근무 경력 요건
무기화학물질석면, 카드뮴·비소·납 및 그 화합물 등해당 물질 취급 업무 수행 기간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
유기화학물질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등지속 노출 여부 및 일정 근무기간 충족
특수공정·고열작업용접·도장 등 6가크롬·니켈계 화합물 취급 공정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근속기간을 종합 판단

정확한 교부 기준은 별표 25를 반드시 확인한다.

4. 건강관리카드 발급 혜택

①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카드 소지자가 발급 대상 업무에서 퇴직·이직·업무전환 등으로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 매년 1회 무료 건강진단 지원
  • 카드 또는 신분증을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시하면 공단이 비용을 직접 지급

② 교통비·식비 지원

  • 특수건강진단 후 지역별 안전보건공단에 신청
  • 지원액: 직선거리 기준 지급표에 따라 실비·정액 혼합 방식

③ 직업성질환 지속관리

  • 검진 결과에 따른 추적검사·산재신청·직무적합성 평가 등 밀착 지원
  • 건강검진 DB를 활용한 장기 모니터링으로 조기 치료·복귀 프로그램 연계

5.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

  1. 신청 접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방문·우편)
  2. 자격 심사 – 종사경력‧노출기록 등 근거 서류 검토
  3. 카드 교부 –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우편 또는 방문 수령
구분필수 서류비고
공통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 사진 1매(2.5 cm×3 cm)수수료 없음
현직 근로자재직증명서, 작업환경측정 결과(해당 시)
퇴직·이직자경력증명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등

6. 신청·접수처 안내

전국 14개 지역본부와 16개 지사에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며, 담당자 연락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 연간 갱신본으로 게시된다. 관할 지역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7. 건강진단 실시 절차

현직 근로자

  • 사업주 주관 특수건강진단 실시(사업주 비용 부담)

퇴직·업무전환 근로자

  •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희망 진단기관 방문
  • 검진 결과는 본인·공단·사업주(해당 시)에게 통보
  • 연 1회 무료 검진 지원, 추가 검진은 본인 부담

8. 교통비·식비 신청 절차

  1. 검진 후 교통비 및 식비 지급 신청서 작성
  2. 진단 결과 통보서 사본 및 영수증(해당 시) 첨부
  3.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4. 서류 검토 후 계좌 입금(통상 30일 내외)

9. 사업주 준수사항

  • 카드 발급 대상 업무 종사자의 명단·근속기간·노출작업 내역을 매 분기 파악·보존
  • 퇴직·전환 시 카드 발급 안내 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근로자대표)와 카드 관련 사안 협의
  • 진단 결과 ‘질환의심’ 이상 판정자는 즉시 작업 전환 또는 보호구 강화

10. 실제 사례로 보는 카드 활용 전략

사례 1 – 석면 해체작업 퇴직자 A씨

A씨는 10년간 석면해체업에 종사하다 퇴직 후 카드 발급을 받아 매년 폐 CT 검사를 무료로 받고 있다. 초기 섬유화 소견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사례 2 – 벤젠 취급 화학공장 근로자 B씨

B씨는 현직 근로자로 주기적인 혈액검사와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위험노출을 관리받고 있다. 사업주는 검사 결과를 근거로 벤젠농도 저감 설비를 추가 도입하여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켰다.

FAQ

Q1. 카드 분실 시 재발급 기간은?

발급 절차와 동일하나 심사 기간이 14일 내외로 단축된다. 신분증·사진·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Q2. 퇴직 후 얼마 안 돼서 카드 대상인지 모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

퇴직 후 10년 이내에는 근무 경력 증빙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즉시 신청을 권장한다. 기간 제한은 없지만 근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발급이 어렵다.

Q3. 특수건강진단 항목을 개인 선택으로 추가할 수 있나?

법정 기본항목 외에 추가 검사는 본인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공단 지원 범위는 법정 항목에 한정된다.

Q4. 직업성질환이 의심돼 산재를 신청하려면?

카드 검진 결과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신청을 한다. 카드 소지자는 노출‧경력 인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이점이 있다.

Q5. 카드 대상 업무 종사자임에도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관할 지역본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중앙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