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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제도를 이해하고, 환경부 초록누리에서 제품별 함유 성분을 정확히 조회·판독하여 유해 우려 성분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거나 자사 제품의 공개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1. 전성분 공개 제도의 배경과 핵심 개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는 세탁제, 방향·탈취제, 살균제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 목록을 대국민에 투명하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도 운영 주체는 환경부이며, 공개 창구는 생활환경안정보고 시스템인 초록누리 플랫폼이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사전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승인 절차를 거치며, 전성분 공개는 해당 제품의 성분·용도·안전사용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초록누리 공개 항목은 통상적으로 제품 기본정보, 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여부, 성분별 명칭과 역할(사용목적), 화학물질 식별자(CAS 번호 등), 함량구간, 주의문구, 안전사용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는 온라인 검색 또는 모바일 앱 바코드 스캔을 활용해 매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분류 한눈에 보기
초록누리에서 조회되는 주요 제품군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한다. 실제 화면에서는 세부 품목과 용도 기준으로 필터링이 가능하다.
| 대분류 | 주요 예시 | 비고 |
|---|---|---|
| 세정제품 | 주방세정제, 욕실세정제, 다목적세정제 | 분사형·비분사형 구분 조회 가능하다. |
| 세탁제품 |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표백제 | 향료·보존제 성분 확인이 중요하다. |
| 코팅제품 | 발수코팅, 가구코팅제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확인을 권장한다. |
| 방향·탈취제품 | 젤형 방향제, 스프레이 탈취제 | 알레르겐 표기가 핵심이다. |
| 염색·도색제품 | 염색약, 도색 보조제 | 피부감작성 가능 성분을 주의한다. |
| 자동차 전용 제품 | 워셔액, 실내크리너 | 메탄올 등 독성 성분 여부를 본다. |
| 인쇄·문서 관련 | 잉크, 토너 | 분진 및 용제 노출 정보를 확인한다. |
| 미용제품(비살생물) | 네일 리무버 등 일부 생활화학품 | 화장품법 대상은 별도 체계를 병행한다. |
| 여가용품 관리 | 레저용 세정·보수제 | 어린이 접촉 가능성 고려가 필요하다. |
| 살균·구제·보존처리 | 표면살균제, 곰팡이 제거제, 방충 처리제 | 활성물질, 잔류·노출 경로를 중점 검토한다. |
| 접착·접합제품 | 다목적 접착제, 순간접착제 | 시안아크릴레이트 등 자극성 주의 문구 확인한다. |
3. 초록누리에서 전성분을 찾는 가장 빠른 절차
웹과 모바일 두 경로가 모두 제공된다.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된다.
- 초록누리 접속 또는 앱 실행한다.
- 상단 메뉴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신고/승인)’ 또는 ‘전성분 공개’를 선택한다.
- 검색창에 제품명, 기업명, 신고번호, 또는 바코드(모바일)로 조회한다.
- 필터에서 제품군, 제형(분사형/비분사형), 용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여부 등을 조합한다.
-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기본정보와 ‘함유 성분’ 탭을 열어 성분명·CAS·함량구간·사용목적·주의문구를 확인한다.
| 화면 위치 | 필드 | 활용 포인트 |
|---|---|---|
| 검색창 | 제품명/기업명/신고번호 | 라벨 표기와 완전 일치하지 않아도 유사 검색이 가능하다. |
| 고급 필터 | 제품군·용도·제형 | 스프레이형 등 흡입 노출 높은 제형은 별도 검토한다. |
| 상세-기본정보 | 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면 개봉·보관 주의를 강화한다. |
| 상세-함유성분 | 성분명, CAS, 함량구간, 역할 | 알레르겐·보존제·활성물질을 우선 확인한다. |
| 상세-안전사용 | 주의문구·응급조치 | 흡입·피부·눈 노출별 응급요령을 비교한다. |
4. 전성분 표를 읽는 법: 필드별 해설
전성분 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성분명 : 국제명(INCI), 일반명, 또는 고시명 형태이다. 합성향료의 경우 알레르겐 물질(예: 리모넨, 리날룰)이 개별 표기될 수 있다.
- CAS 번호 : 화학물질 고유 식별자로, 동일명 이성질체 혼재를 구분하는 데 유용하다.
- 함량구간 : 예: 0.1~1%, 1~5% 등 구간 표기이며, 영업비밀 보호와 안전정보 제공 간 균형을 반영한다.
- 사용목적 : 계면활성제, 용제, 킬레이트제, 보존제, 향료 등 기능별 역할을 뜻한다.
- 주의문구 : 피부자극, 심한 눈 자극, 흡입 유해성 등 GHS 기반 위험·주의 문구를 요약한다.
예시를 단순화하여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성분명 | CAS | 함량구간 | 사용목적 | 주의문구 |
|---|---|---|---|---|
| Linear Alkylbenzene Sulfonate | 25155-30-0 | 5~15% | 계면활성제 | 피부 자극 가능, 눈 자극 유발 |
| Limonene | 138-86-3 | 0.1~1% | 향료 | 피부 과민반응 유발 가능 |
| Benzisothiazolinone | 2634-33-5 | 0.01~0.05% | 보존제 | 피부 자극 및 과민반응 우려 |
5. 소비자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다음 체크 항목을 순차로 적용하면 의사결정 품질이 향상된다.
- 제품군·제형 점검 : 분사형은 흡입 노출이 크다. 동일 용도라면 비분사형 대안을 우선 고려한다.
- 활성물질·보존제 확인 : 살균·보존 기능 성분의 과민반응 가능성과 표준 사용농도 범위를 검토한다.
- 향료 알레르겐 : 리모넨, 리날룰, 시트랄 등 알레르겐 표기 여부를 확인한다.
- 주의문구 일치성 : 라벨의 경고·주의 문구와 초록누리 정보가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한다.
- 어린이보호포장 : 대상 제품은 개봉·보관 기준을 강화한다.
- 대체 선택 : 동일 용도 제품 중 성분 수가 간결하고 과민반응 유발 가능 성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한다.
6. 사업자를 위한 전성분 공개 준비 절차
자사 제품을 공개하려는 기업은 공급망부터 데이터 표준화까지 단계별 통제가 필요하다.
- 원료 리스트 고도화 : 공급업체별 최신 규격서(CoA, TDS, SDS)를 수합한다. 혼합물 원료는 내부 구성 성분과 CAS를 요청한다.
- 성분 매핑 : 원료 성분을 제품별 배합표(BOM)와 연결하고, 성분·기능·함량구간을 계산한다.
- CBI 검토 : 영업비밀 처리 범위와 공개 최소요건을 지침에 따라 사전 합의한다.
- GHS 문구 정합성 : 라벨 경고문구, SDS, 초록누리 공개 문구를 일관화한다.
- 변경관리 : 원료 교체·함량 조정 시 신고번호 영향, 전성분표 업데이트, 유통 라벨 소진 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
- 바코드·모델 관리 : 리뉴얼 시 구형·신형 바코드 매핑을 유지해 소비자 검색 혼선을 줄인다.
7. 현장에서 바로 쓰는 판독 시나리오
사례 A: 섬유탈취제를 바코드로 조회했더니, 향료 성분으로 리모넨·리날룰이 표기되고 보존제로 MIT/CMIT 계열이 소량 포함되었다고 한다.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동일 용도 제품 중 알레르겐 표기가 없거나 대체 보존제를 쓰는 제품을 고려한다. 스프레이형인 만큼 실내 사용 시 환기와 분사거리·분사량 관리가 중요하다.
사례 B: 다목적세정제 상세에서 계면활성제 함량구간이 높고 피부 자극 주의문구가 있다.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개방형 공간에서 사용한다. 희석 비율이 제시되면 반드시 준수한다.
사례 C: 표면살균제는 활성물질 종류와 농도가 핵심이다. 표준 접촉시간(예: 1–10분) 정보를 함께 확인하고, 식품 접촉면 사용 시 물로 재세척 필요 여부를 체크한다.
8. 조직 내 관리 양식 예시
전성분 데이터를 사내 기준양식으로 정리하면 품질·고객응대·규제 대응이 빨라진다.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관리 CSV 헤더 예시 product_name,brand,barcode,report_no,category,form,child_resistant_pack,ingredient_name,CAS,purpose,range_pct,hazard_phrase,last_update "OO 섬유탈취제 500 mL","ABC","8801234567890","CB2x-xx-xxxx","방향·탈취","분사형","Y","Limonene","138-86-3","향료","0.1-1","피부 과민반응 유발 가능","2025-10-01" "OO 표면살균제 500 mL","ABC","8800987654321","CB2x-xx-xxxx","살균","분사형","N","Benzalkonium chloride","8001-54-5","활성물질","0.05-0.2","심한 눈 자극 유발","2025-10-01" 9. 위험 커뮤니케이션 문구 정합화 체크
다음 항목이 일치해야 소비자 혼란과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 제품 라벨의 경고·주의 문구
- SDS(안전보건자료) 2·3·4·11·12·15항 핵심 문구
- 초록누리 공개 주의문구 및 안전사용정보
문구 차이가 발생하면 가장 최신 배합과 분류 결과를 기준으로 라벨·전성분·SDS를 동시 개정한다.
10.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용 수칙
- 분사형 제품은 사람과 반려동물을 향해 분사하지 않는다.
- 밀폐 공간에서는 사용 후 즉시 환기한다.
-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피부 접촉 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한다.
- 눈에 들어가면 즉시 세척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에 상담한다.
11. 품질·규제 담당자를 위한 빠른 점검표
| 점검 항목 | 합격 기준 | 확인 주기 |
|---|---|---|
| 원료 성분 목록 최신성 | 모든 원료 최신 규격서 보유 | 분기 1회 |
| 전성분-라벨 정합성 | 경고문구·사용목적 동일 | 변경 시 즉시 |
| 신고번호 유효성 | 유효/갱신 완료 상태 | 월 1회 |
| 바코드-모델 매핑 | 신·구 모델 일치 조회 | 출시/리뉴얼 시 |
| 문의 대응 체계 | 소비자 질의 48시간 내 회신 | 상시 |
FAQ
전성분 공개 제품과 비공개 제품의 차이는 무엇인가?
공개 제품은 모든 성분 목록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한다. 비공개 제품도 법정 안전기준과 신고·승인을 충족해야 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성분 비교·선택이 어렵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려하면 공개 제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함량구간만 제공되면 안전성을 어떻게 판단하나?
함량구간은 위해평가와 영업비밀을 균형 있게 반영한 표기이다. 동일 용도 제품 간 비교, 취약군 노출 최소화, 제형 선택, 사용수칙 강화 등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필요하면 기업 고객센터에 추가 정보를 문의한다.
향료 알레르겐 표기는 의무인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서는 소비자 안전상 유의해야 할 알레르겐 정보를 제공한다. 표기 범위와 방식은 제품군과 지침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제품 상세 화면의 ‘함유성분’과 ‘주의문구’를 함께 확인한다.
같은 이름 제품인데 전성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리뉴얼, 생산 로트, 수출판과 내수판의 규격 차이로 성분과 함량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바코드, 제조일자, 용량을 함께 확인하고 최신 페이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업 비밀(CBI) 처리가 있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CBI가 있더라도 위해성 판단에 필수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 주의문구, 사용목적, 제형, 활성물질, 어린이보호포장 여부, 응급조치 정보를 종합해 의사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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