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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지자체·공기업·민간사업자 포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1.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별도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그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대표적이다. 법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이며,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해당 시설·수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로 형사·행정 책임을 진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2. 적용 대상 및 범위
공중이용시설에는 철도역사, 공항·항만 여객터미널, 버스·전철 역사, 체육경기장, 복합쇼핑몰, 문화·관광시설 등이 포함된다. 공중교통수단에는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고속·전세·시내버스, 택시 사업용 자동차(운행거리·좌석 기준 예외 확인 필요), 항공기, 여객선, 케이블카 등 승객을 유상으로 수송하는 모든 수단이 해당한다.: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3.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안전인력·조직·예산 확보
· 안전계획 수립 및 위험성평가 실시
· 법령 및 관계기관 지적사항 이행
· 사고·고장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② 정기점검 및 개선
· 자체 점검 주기 설정(월·분기·반기)
· 점검 결과 경영진 보고 및 조치
· 이해관계자(노조·협력업체·승객 등) 의견 반영
③ 교육·훈련
· 전 임직원 대상 법령·매뉴얼 교육
· 비상대응 훈련(화재·탈선·충돌·연료누출 등) 실시 및 평가
④ 기록보존 및 정보공개
· 점검·조치·훈련 기록 3년 이상 보관
· 사고 발생 시 즉시 관계기관 통보 및 보고서 공개
4. 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구분 | 주요 점검항목 | 주기 |
---|---|---|
구조·소방 | 비상구·피난통로 확보, 방화구획 손상 여부 | 월 1회 |
전기·기계 | 배선 과열,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이상 유무 | 분기 1회 |
시설 환경 | 장애인 편의시설, 미끄럼·낙하 위험 요소 | 분기 1회 |
군중 관리 | 출입 인원 모니터링, 밀집도 경보 시스템 점검 | 수시 |
5. 공중교통수단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수단 | 주요 점검항목 | 주기 |
---|---|---|
철도·도시철도 | 신호·제동 시스템, 차륜 마모, 종합운행제어(CTC) 이상 | 운용일마다 |
버스 | 타이어 마모·공기압, 블랙박스·DTG 이상 여부, 소화기 비치 | 1일 1회 |
항공기 | 정비 매뉴얼 이행, 항공보안 검색·출입 통제 | 비행 전·후 |
여객선 | 복원성·기관실 방화, 승객수용능력·구명설비 적정 설치 | 출항 전 |
6. 안전계획 수립 절차
안전계획은 ‘현황 분석 → 위험요인 파악 → 개선목표 설정 → 이행·모니터링 → 평가 및 재계획’의 PDCA 사이클로 작성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안전계획 표준(안)’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연도·분기별로 관리하도록 권고하며, 예산·인력·교육·모니터링 지표를 포함한다.: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7. 사례 연구
강릉선 KTX(2018) 탈선사고
· 사고원인: 전환기 오류 미검지, 운전지령 체계 미흡
· 예방포인트: 전환기 상태실시간 감시, 이중 확인 절차 강화, 철도 등급별 위험성평가 심화
공항 활주로 이탈(가정사례)
· 위험요소: 조종사 피로, FOD(이물질), 활주로 제설 미흡
· 대책: Duty-time 관리, 활주로 점검드론 활용, 긴급제동로 설치
8. 법적 책임 및 처벌 수위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망자가 1명 이상이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상·질병도 치료기간·진단등급에 따라 벌금 상한이 5억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보험·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발생한다.: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9. 실무 적용 전략
① 경영진 직속 안전전담조직 설치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인다.
② 자체 위험성평가를 기존 설비 검사·정비 일정과 통합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③ 협력업체 계약서에 법령상 의무사항을 반영해 책임 공백을 방지한다.
④ 사고 조기경보·대응 플랫폼(스마트CCTV·IoT센서)을 도입해 선제 대응한다.
⑤ 지자체·관계부처 합동훈련에 참여해 행정지원 루트를 확보한다.
10. 향후 제도 개선 동향
국토교통부는 2023년 10월 개정 해설서에서 ‘시설 노후도 반영 의무화’와 ‘위탁·임대 관계 안전책임 명확화’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25년 말까지 위험성평가 DB와 연계한 온라인 실적보고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FAQ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대표이사여야 하나?
사업 규모·조직 특성에 따라 대표이사 외에도 안전 전담 최고책임자(Chief Safety Officer)를 ‘경영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내부 규정·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권한·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규모 버스 운송사업자도 법 적용 대상인가?
승객을 유상 운송하는 모든 버스 사업자는 종사자 수와 상관없이 공중교통수단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을 받는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안전계획 수립과 정기점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나?
법령은 금액을 정하지 않지만, 국토교통부 표준(안)에서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0.5% 이상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한다.
위탁·용역 업체 사고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나?
위탁한 업무 범위와 시설·수단의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경영책임자가 통제·관리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처벌대상이 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조치 절차는?
1시간 이내 관계기관 보고 → 현장 통제·응급조치 → 원인조사위원회 구성 → 30일 이내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보고가 기본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