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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물질의 기준, 대상 물질, 혼합물 함량 기준, 제조·사용허가 절차, 사업장 관리 포인트를 실무자가 바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허가대상물질이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허가대상물질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제조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이다. 일반적인 관리대상 유해물질보다 규제 강도가 높으며, 사업주는 단순히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해당 물질을 사업장에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이다.
허가대상물질은 대부분 발암성, 중대한 만성독성, 장기 노출에 따른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물질이 원료, 중간체, 반응물, 촉매, 첨가제, 시험용 시약, 연구용 물질 등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 필요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물질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는 것이다. 각 제도는 목적과 적용 기준이 다르다. 허가대상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전 허가 제도에 해당한다.
2. 허가대상물질 판단의 핵심 구조
허가대상물질 판단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첫째, 취급 물질의 CAS No.와 물질명을 확인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허가대상 유해물질 목록과 대조한다. 셋째, 단일물질인지 혼합물인지 확인한다. 넷째, 혼합물인 경우 함량 기준을 적용한다. 다섯째,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여섯째, 허가신청 서류와 설비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이 절차를 생략하고 MSDS상 유해성 문구만으로 허가대상물질 여부를 단정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MSDS에는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등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물질 여부는 법령상 지정 목록과 함량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검토 단계 | 확인 내용 | 실무 판단 포인트 |
|---|---|---|
| 1단계 | 물질명 및 CAS No. 확인 | 국문명, 영문명, 이성질체명, 염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 2단계 | 허가대상물질 목록 대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지정 물질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3단계 | 혼합물 여부 확인 | 제품, 원료, 시약, 폐액, 중간체가 혼합물인지 확인한다. |
| 4단계 | 함량 기준 적용 | 일반 허가대상물질은 1% 기준, 벤조트리클로라이드는 0.5% 기준을 적용한다. |
| 5단계 | 제조·사용 행위 확인 | 단순 저장, 운반, 판매와 제조·사용은 구분해야 한다. |
| 6단계 | 허가 및 설비기준 검토 | 밀폐설비, 국소배기, 보호구, 작업수칙, 용기 표시 등을 검토한다.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허가대상물질 목록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물질은 시행령에서 정한 물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래 표는 실무 검토에 필요한 물질명, CAS No., 혼합물 적용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 번호 | 허가대상물질 | CAS No. | 혼합물 기준 | 실무 검토 포인트 |
|---|---|---|---|---|
| 1 |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 134-32-7 | 1% 초과 | 염류와 혼합물까지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2 | 디아니시딘 및 그 염 | 119-90-4 | 1% 초과 | 염료, 중간체, 연구용 시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3 |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 91-94-1 | 1% 초과 | 염료 원료, 분석용 표준품 등 소량 취급도 검토 대상이다. |
| 4 | 베릴륨 | 7440-41-7 | 1% 초과 | 합금, 분말, 가공 공정에서 노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
| 5 | 벤조트리클로라이드 | 98-07-7 | 0.5% 초과 | 다른 허가대상물질보다 낮은 혼합물 기준을 적용한다. |
| 6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38-2 등 | 1% 초과 | 무기화합물이 대상이며 유기비소 화합물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 7 | 염화비닐 | 75-01-4 | 1% 초과 | 가스, 액화가스, 중합 원료로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 8 | 콜타르피치 휘발물 | 65996-93-2 | 1% 초과 | 고온 작업, 가열 공정, 피치 취급 공정에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
| 9 | 크롬광 가공 | 해당 공정 기준 | 해당 공정 | 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10 | 크롬산 아연 | 13530-65-9 등 | 1% 초과 | 방청 안료, 도료, 표면처리 관련 원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11 | o-톨리딘 및 그 염 | 119-93-7 | 1% 초과 | 염류, 분석시약, 반응 중간체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12 | 황화니켈류 | 12035-72-2, 16812-54-7 | 1% 초과 | 니켈 화합물 전체가 아니라 황화니켈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13 |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지정 내용별 확인 | 지정 내용별 확인 | 고시 또는 별도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4. 혼합물 함량 기준
허가대상물질이 혼합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량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은 해당 물질의 중량 비율이 1% 이하인 경우 제외된다. 반대로 말하면 해당 물질이 1%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으면 허가대상물질 혼합물로 검토해야 한다.
벤조트리클로라이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벤조트리클로라이드가 포함된 혼합물은 포함된 중량 비율이 0.5% 이하인 경우 제외된다. 따라서 벤조트리클로라이드는 0.5% 초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대상 | 제외 기준 | 허가 검토 기준 |
|---|---|---|---|
| 일반 허가대상물질 | α-나프틸아민, 디아니시딘,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및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휘발물, 크롬산 아연, o-톨리딘, 황화니켈류 등 | 혼합물 내 함량 1% 이하 | 혼합물 내 함량 1% 초과 시 제조·사용허가 검토가 필요하다. |
| 벤조트리클로라이드 | 벤조트리클로라이드 포함 혼합물 | 혼합물 내 함량 0.5% 이하 | 혼합물 내 함량 0.5% 초과 시 제조·사용허가 검토가 필요하다. |
| 크롬광 가공 | 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크롬광 가공 | 단순 물질 함량보다 공정 해당성이 중요하다. | 해당 공정이 있는 경우 허가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
5. 제조와 사용의 의미
허가대상물질 제도에서 제조와 사용은 단순한 보관이나 유통과 구분된다. 제조는 화학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용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염화비닐을 원료로 중합 공정에 투입하여 PVC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반응 원료로 투입하여 다른 물질을 제조하는 경우도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완제품 상태로 밀봉된 제품을 단순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용 허가 판단과 별도로 저장·운반 안전조치 및 타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행위 구분 | 예시 | 허가 검토 방향 |
|---|---|---|
| 제조 | 반응, 합성, 전환 공정을 통해 허가대상물질을 생성하는 경우 | 제조허가 필요성을 검토한다. |
| 사용 | 허가대상물질을 원료로 투입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드는 경우 | 사용허가 필요성을 검토한다. |
| 보관 | 밀봉 용기 상태로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 제조·사용허가와 별도로 보관 안전조치, 표시, 노출 가능성을 검토한다. |
| 분석 | 시험실에서 표준품 또는 시약으로 소량 사용하는 경우 | 사용 목적, 양, 빈도, 공정 해당성, 예외 여부를 개별 검토한다. |
| 폐기 | 허가대상물질 함유 폐액 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관리, 용기 표시를 함께 검토한다. |
6.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허가 신청 기준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사업주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은 사업주가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는 구조이다. 허가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 산업보건 관련 시설·장치 자료, 작업공정도, 공정별 취급물질의 종류와 취급량,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 등을 준비해야 한다.
허가 여부는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장의 설비가 밀폐 또는 국소배기 등 노출 저감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근로자 보호구와 작업수칙이 마련되어 있는지, 비상조치 체계가 있는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등 산업보건 조치가 연계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 구비서류 | 주요 내용 | 작성 시 주의사항 |
|---|---|---|
| 사업계획서 | 제조·사용 목적, 사용량, 취급 기간, 공정 개요 | 허가대상물질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와 대체 가능성 검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
| 시설·장치 자료 |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배기 처리장치, 안전장치의 명칭·구조·성능 | 도면, 사양서, 풍량 자료, 배출 처리 방식 등을 함께 준비한다. |
| 전체 작업공정도 | 원료 입고부터 제품 출하 또는 폐기까지의 흐름 | 허가대상물질 투입 지점, 반응 지점, 배출 지점, 보관 지점을 표시한다. |
| 공정별 취급물질 자료 | 물질 종류, 취급량, 농도, 함량, 물성 | MSDS, 성분표, CAS No., 함량 자료가 일치해야 한다. |
| 근로자 현황 |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 작업시간, 교대형태 | 노출 가능 근로자 범위를 과소 산정하지 않아야 한다. |
7. 허가대상물질 설비기준과 작업관리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와 작업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허가대상물질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작업장 공기 중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밀폐설비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밀폐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 배출 처리장치, 세척설비, 보호구, 작업수칙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허가대상물질은 극소량 취급이라도 독성이 매우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취급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수준을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분말, 휘발성 액체, 가스, 고온 가열 공정, 개방형 투입 공정, 샘플링 작업, 필터 교체 작업, 정비 작업은 평상시보다 노출 가능성이 높다.
| 관리 항목 | 필요 조치 | 실무 확인 방법 |
|---|---|---|
| 밀폐 | 반응기, 배관, 저장용기, 이송라인 밀폐 | P&ID, 장치도, 연결부 구조, 개방 작업 여부를 확인한다. |
| 국소배기 | 후드, 덕트, 송풍기, 배기 처리장치 설치 | 제어풍속, 풍량, 배기구 위치, 정기점검 기록을 확인한다. |
| 보호구 | 호흡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보호복 지급 | 물질별 투과성, 방진·방독 성능, 밀착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
| 작업수칙 | 취급방법, 누출 시 조치, 금지행위, 응급조치 절차 마련 | 근로자 교육 기록과 현장 게시 여부를 확인한다. |
| 용기 표시 | 물질명, 취급상 주의사항, 경고표지 부착 | 소분용기, 폐액용기, 샘플병까지 표시 상태를 확인한다. |
| 저장 | 지정 장소 보관, 누출 방지, 밀폐 보관 | 보관구역 구획, 누출 받이, 혼재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8. 허가대상물질과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의 관계
허가대상물질은 제조·사용허가만으로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교육, MSDS 관리, 경고표지, 보호구 지급, 작업수칙 운영과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작업장에서 노출관리가 미흡하면 별도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 공기 중 유해인자 농도를 확인하는 제도이며,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허가대상물질은 독성이 높은 물질이 많으므로, 허가 검토 단계에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이다.
| 제도 | 목적 | 허가대상물질과의 관계 |
|---|---|---|
| 제조·사용허가 | 고위험 물질의 제조·사용을 사전에 통제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
| 작업환경측정 | 작업장 공기 중 노출수준 확인 | 측정대상 유해인자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 특수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장해 조기 발견 | 노출 근로자에게 해당 유해인자별 검진 항목을 적용한다. |
| MSDS 관리 |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제공 | 구성성분, 함량, 취급주의사항, 보호구 정보를 확인한다. |
| 경고표지 | 현장 근로자에게 위험정보 표시 | 원용기, 소분용기, 폐액용기에 누락 없이 표시해야 한다. |
9. 실무자가 자주 착각하는 사례
9-1. “함량이 낮으면 무조건 제외된다”는 오해
혼합물 함량 기준은 허가대상물질 판단에서 중요하지만 모든 상황을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준은 아니다. 일반 허가대상물질은 1% 이하, 벤조트리클로라이드는 0.5% 이하인 경우 혼합물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 중 농축, 증발, 반응 생성, 부산물 발생, 고온 휘발 등으로 실제 노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정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9-2. “연구실 소량 사용은 허가와 무관하다”는 오해
연구실에서 소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가대상물질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 사용량, 취급 형태, 법령상 예외, 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적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표준품, 시약, 분석용 물질은 소량이라도 고농도 원액 형태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분 확인이 중요하다.
9-3. “MSDS에 허가대상물질이라고 안 쓰여 있으면 제외된다”는 오해
MSDS는 중요한 기초자료이지만 법적 판단의 전부는 아니다. 공급사의 MSDS가 오래되었거나 구성성분 일부가 영업비밀로 표시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사업주는 최신 법령 기준과 실제 성분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9-4. “화관법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면 산안법 허가대상도 아니다”는 오해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규제 목적이 다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예방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를 중심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한 법에서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에서 대상일 수 있다.
10. 사업장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허가대상물질은 사후에 발견되면 허가 누락, 설비 미비, 작업환경측정 누락, 특수건강진단 누락, 경고표지 미부착 등 여러 위반사항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물질 도입 전, 원료 변경 전, 공급사 변경 전, 연구개발 과제 착수 전, 공정 변경 전에는 아래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 점검 항목 | 확인 질문 | 필요 자료 | 판정 |
|---|---|---|---|
| 물질 확인 | CAS No.와 물질명이 허가대상물질 목록과 일치하는가? | MSDS, 성분표, 구매사양서 | 예 / 아니오 |
| 혼합물 함량 | 허가대상 성분이 1% 또는 0.5% 기준을 초과하는가? | 성분확인서, COA, 공급사 확인자료 | 예 / 아니오 |
| 제조 여부 | 공정 중 허가대상물질이 생성되는가? | 반응식, 공정 설명서, PFD | 예 / 아니오 |
| 사용 여부 | 허가대상물질을 원료로 투입하여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드는가? | 작업표준서, 생산계획, 배합표 | 예 / 아니오 |
| 노출 가능성 | 개방, 투입, 샘플링, 세척, 정비 작업이 있는가? | 작업절차서, 현장 사진, 설비도면 | 예 / 아니오 |
| 설비기준 |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덕트도면, 풍량자료, 점검기록 | 예 / 아니오 |
| 근로자 관리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교육, 보호구 지급이 연계되어 있는가? | 측정결과표, 검진대상자 명단, 교육일지 | 예 / 아니오 |
11. 허가대상물질 검토 예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에서 벤조트리클로라이드가 0.8% 포함된 반응 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한다고 가정한다. 벤조트리클로라이드는 혼합물 기준이 0.5% 이하 제외이므로 0.8%는 제외 기준을 초과한다. 또한 해당 혼합물을 원료로 투입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행위가 있다면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은 허가대상물질 사용허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벤조트리클로라이드가 0.3% 포함된 밀봉 완제품을 단순 보관만 하고, 이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공정에 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사용허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보관 중 누출, 소분, 개봉, 폐기, 세척, 샘플링이 발생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허가대상물질 판단 흐름 예시 1. 제품 MSDS 확인 - 구성성분명 확인 - CAS No. 확인 - 함량 확인 2. 법령 목록 대조 - 허가대상물질 해당 여부 확인 - 염류 또는 무기화합물 포함 여부 확인 3. 혼합물 기준 적용 - 일반 물질: 1% 초과 여부 확인 - 벤조트리클로라이드: 0.5% 초과 여부 확인 4. 사업장 행위 확인 - 제조 여부 확인 - 사용 여부 확인 - 단순 보관·운반인지 확인 5. 허가 필요성 판단 -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하면 허가신청 준비 - 설비기준, 작업수칙, 근로자 보호조치 검토 12. 허가대상물질 도입 전 검토 절차
허가대상물질은 구매 후 검토하면 늦다. 사업장에서는 구매요청 단계에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구매부서, 연구부서, 생산부서, 환경안전부서가 각각 따로 움직이면 물질이 이미 입고된 후 허가대상물질임을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반품, 공정 지연, 허가 지연, 설비 보완, 안전조치 미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규 화학물질 도입 승인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다. 신규 물질을 구매하기 전에 MSDS와 성분자료를 환경안전 담당자가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는 방식이다.
| 시점 | 부서 | 해야 할 일 | 검토 결과 |
|---|---|---|---|
| 구매 요청 전 | 사용부서 | 물질명, 용도, 예상 사용량, 공정 투입 여부를 작성한다. | 기초 정보 확보 |
| 구매 검토 단계 | 구매부서 | 최신 MSDS와 성분자료를 공급사로부터 확보한다. | 자료 완비 |
| 입고 전 | 환경안전부서 | 허가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경고표지 여부를 검토한다. | 법규 검토 완료 |
| 사용 전 | 생산부서 | 작업표준서, 보호구, 국소배기, 교육을 준비한다. | 현장 준비 완료 |
| 사용 중 | 관리감독자 | 작업수칙 준수, 누출 여부, 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 운영관리 |
13. 위반 리스크와 관리 책임
허가대상물질을 허가 없이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설비·작업환경 관리가 미흡하면 시정명령, 작업중지, 행정처분, 벌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허가대상물질은 근로자의 직업병과 직접 연결될 수 있어 사고 발생 후에는 법적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산재 처리, 사업장 신뢰도 하락까지 연결될 수 있다.
사업주는 허가대상물질을 단순히 환경안전부서의 업무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구매부서는 신규 물질 도입 전 자료 확보를 책임져야 하고, 사용부서는 실제 사용 목적과 작업조건을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생산부서는 설비와 작업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안전부서는 법령 검토와 허가, 교육, 점검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14. 현장 적용을 위한 핵심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허가대상물질 기준은 물질 목록, 혼합물 함량, 제조·사용 행위, 설비기준, 근로자 보호조치를 함께 보는 구조이다. 단순히 CAS No. 하나만 대조하거나 MSDS의 문구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특히 벤조트리클로라이드는 0.5%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 허가대상물질은 1%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신규 화학물질 도입 절차에 허가대상물질 검토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 중인 물질도 공급사 변경, 함량 변경, 공정 변경, 사용량 증가, 연구개발에서 양산 전환이 발생하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 허가대상물질은 한 번 확인하고 끝나는 항목이 아니라 공정 변경과 물질 변경에 따라 반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항목이다.
FAQ
허가대상물질과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같은 개념인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작업장 내 유해인자 관리를 위한 범주이고, 허가대상물질은 제조·사용 전에 사전 허가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 범주이다. 하나의 물질이 여러 제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허가대상물질이 1% 이하이면 무조건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혼합물 기준에서 허가대상물질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다른 유해인자 관리, MSDS, 경고표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보호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벤조트리클로라이드는 0.5% 기준을 적용한다.
허가대상물질을 보관만 해도 제조·사용허가가 필요한가?
제조·사용허가는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다. 단순 보관만으로 제조·사용허가가 바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소분, 개봉, 샘플링, 폐기, 공정 투입, 반응 사용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보관 중에도 용기 표시, 누출 방지, 취급상 주의사항 관리는 필요하다.
연구실에서 허가대상물질을 소량 사용하는 경우도 검토해야 하는가?
검토해야 한다. 연구실 소량 사용이라도 고농도 시약, 표준품, 반응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적용 여부는 사용 목적, 사용량, 함량, 공정성, 예외 규정, 기관 관리체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허가대상물질 여부는 MSDS만 보면 되는가?
MSDS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지만 유일한 판단자료는 아니다. CAS No., 성분명, 함량, 영업비밀 성분, 공급사 확인자료, 법령상 지정 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MSDS가 오래되었거나 성분이 범위로 표시된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