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사전신고 방법 총정리: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실무 절차와 주의사항

이 글의 목적은 화평법 사전신고 방법을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 판단, 준비자료,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입력 절차, 변경신고, 등록유예기간 관리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다.

1. 화평법 사전신고의 의미

화평법 사전신고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물질의 기본정보를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절차이다. 실무에서는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K-REACH 사전신고”, “화평법 사전등록”이라는 표현으로도 검색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령상 핵심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를 받기 위한 사전신고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존화학물질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인 경우 등록 대상이 된다. 다만 기존화학물질은 사전신고를 완료한 경우 물질의 톤수 범위와 유해성 구분에 따라 정해진 등록유예기간까지 등록을 유예받을 수 있다.

주의 : 사전신고는 등록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사전신고를 했더라도 해당 등록유예기간이 도래하면 공동등록 또는 개별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2. 사전신고 대상 판단 기준

화평법 사전신고 대상은 단순히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먼저 해당 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인지, 제조 또는 수입 행위가 있는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인지, 등록면제확인 대상인지,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 관리되는지 등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한다.

검토항목 판단내용 실무 확인자료
물질 구분 기존화학물질인지 신규화학물질인지 확인한다. CAS No., 국문명, 영문명, 고유번호, 기존화학물질 목록
행위 구분 국내 제조 또는 해외 수입 여부를 확인한다. 제조공정자료, 수입신고자료, 구매계약서, 인보이스
톤수 구분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이상인지 확인한다. 연간 사용계획, 발주계획, 수입실적, 생산계획
용도 구분 산업적 용도, 소비자 용도, 중간체, 공정조절제 등 실제 용도를 확인한다. SDS, 제품설명서, 공정설명서, 고객사 사용용도 확인서
면제 가능성 연구개발용, 시약, 전량수출용 등 등록면제확인 가능성을 검토한다. 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용도증빙자료

사전신고 대상은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연간 톤수는 동일 사업자가 동일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양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제품명 기준이 아니라 물질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합물 수입의 경우에는 혼합물 전체 중량이 아니라 혼합물에 함유된 개별 화학물질의 함량을 반영하여 물질별 연간 수입량을 계산해야 한다.

3.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모든 화학물질이 사전신고 대상은 아니다.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미만 기존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물질, 완제품에 포함되어 의도적 배출이 없는 경우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신규화학물질은 사전신고가 아니라 등록 또는 신고 체계로 검토해야 하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구분 사전신고 여부 검토 포인트
신규화학물질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다. 제조·수입량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를 검토한다.
연간 1톤 미만 기존화학물질 일반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다. 향후 1톤 이상으로 증가하면 사전신고 또는 등록 검토가 필요하다.
등록면제확인 대상 사전신고 대신 등록면제확인을 검토한다. 면제 사유와 증빙자료가 명확해야 한다.
완제품에 함유된 물질 사전신고 대상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 의도적 배출 여부, 중점관리물질 함유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한다.
국내 구매 후 사용 제조·수입자가 아니면 사전신고 주체가 아닐 수 있다. 공급망 내 등록 주체와 물질 정보전달 여부를 확인한다.
주의 : 국내에서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아닐 수 있다. 다만 직접 수입하거나, 해외법인·해외공급사로부터 국내 반입하는 구조라면 수입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사전신고 전 준비해야 할 자료

화평법 사전신고는 시스템에 단순히 CAS 번호만 입력하는 업무가 아니다. 물질명, 고유번호, 제조·수입량 범위, 분류·표시, 용도, 수입자 정보, 대리인 선임 여부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입력정보가 부정확하면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등록자료 준비, 변경신고, 사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1. 물질 식별정보

가장 먼저 CAS No., 화학물질명, 분자식, 구조식,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제품명이라도 실제 성분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CAS 번호라도 수화물, 염, 이성질체, 고분자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공급사 SDS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수입서류, 성분명세서, 제조사 확인서, COA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4-2. 연간 제조·수입량 범위

사전신고 시에는 연간 제조·수입량 범위를 입력한다. 톤수 범위는 등록유예기간 및 등록자료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실적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예상 물량, 증설계획, 고객사 발주계획, 재고 이동계획까지 고려해야 한다.

톤수 범위 실무 의미 관리 포인트
1톤 이상 10톤 미만 기본 등록대상에 해당한다. 소량이라도 1톤 이상이면 등록유예 관리가 필요하다.
10톤 이상 100톤 미만 제출자료 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 톤수 증가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검토한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등록자료와 협의체 대응 부담이 커진다. 공동등록 일정과 비용분담 구조를 조기에 확인한다.
1,000톤 이상 고톤수 등록대상으로 관리된다. 유해성자료, 노출평가, 위해성자료 준비가 중요하다.

4-3. 분류·표시 정보

사전신고에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가 포함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SDS의 GHS 분류와 연계되지만 항상 동일하게 단정하면 안 된다. 최신 유해성 분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공급사 SDS, EU CLP 등 참고자료를 종합해 입력해야 한다.

4-4. 용도 정보

용도는 등록과 위해성평가에서 중요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세정제, 원료, 중간체, 도금첨가제, 접착제 원료, 표면처리제, 공정조절제 등 실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수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하위사용자의 용도 확인이 필요하다.

주의 : 용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입력하면 등록자료 작성 단계에서 실제 노출시나리오와 맞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실제 공급망의 용도를 누락하면 고객사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5.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사전신고 절차

화평법 사전신고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한다. 사업자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또는 사용자 권한 설정, 사업장 정보 등록, 신고서 작성, 첨부자료 등록, 제출, 접수결과 확인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계 주요 업무 실무 체크사항
1단계 사업자 계정 준비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정보, 권한 설정을 확인한다.
2단계 물질정보 확인 CAS No., 물질명, 기존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3단계 신고서 작성 제조·수입량 범위, 용도, 분류·표시 정보를 입력한다.
4단계 첨부자료 등록 SDS, 성분자료, 수입자료 등 필요한 증빙을 준비한다.
5단계 제출 및 접수 확인 제출 후 접수상태와 보완요청 여부를 확인한다.
6단계 사후관리 톤수, 용도, 업체정보 변경 시 변경신고를 검토한다.

5-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다. 처음 사용하는 사업장은 회원가입과 사업자 정보 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 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선임관계와 권한이 시스템상 반영되어야 하며, 국외제조·생산자가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 관련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5-2. 사전신고 메뉴 선택

로그인 후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또는 사전변경신고 관련 메뉴를 선택한다. 기존에 신고한 이력이 있는 물질은 진행현황 또는 신고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규로 사전신고하는 경우에는 물질검색을 통해 해당 물질을 불러온 후 신고서를 작성한다.

5-3. 신고인 정보 입력

신고인 정보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사업장 주소와 본사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신고 주체와 사업장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 수입자는 수입 주체가 누구인지, 구매대행인지, 납세의무자와 실수요자가 다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5-4. 화학물질 정보 입력

화학물질 정보에는 물질명, CAS No.,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분류·표시, 용도 등이 포함된다. 혼합물에 포함된 성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별로 사전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각 성분이 연간 1톤 이상 수입되는 경우에는 물질별로 신고해야 한다.

5-5. 제조·수입량 범위 입력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범위는 등록유예기간과 등록자료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실무에서는 당해 연도 계획물량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최대 물량, 생산계획, 수입 증가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 톤수 범위가 증가하면 변경신고 및 등록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부 구매·영업·생산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5-6. 제출 및 접수결과 확인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접수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기한 내 보완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접수 또는 처리 상태를 확인한 후 내부 관리대장에 반영해야 한다.

주의 : 사전신고 내역은 향후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록대상 확인, 고객사 자료요청 대응에 사용된다. 제출 후에는 신고번호, 신고일자, 물질명, CAS No., 톤수 범위, 용도, 담당자를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사전신고 후 등록유예기간 관리

사전신고를 완료하면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유예기간은 물질의 유해성 구분과 연간 제조·수입량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등록유예기간이 경과한 톤수 범위에 해당한다면 단순 사전신고만으로 제조·수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반드시 별도 검토해야 한다.

구분 등록유예기간 관리 방향 실무 대응
CMR 물질 및 고톤수 물질 우선 등록대상으로 관리된다. 등록 완료 여부와 공급망 내 등록 주체를 즉시 확인한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이미 주요 등록기한이 도래한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제조·수입 전 등록상태를 확인한다.
10톤 이상 100톤 미만 등록유예기간 만료가 가까운 범위로 관리해야 한다.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와 자료구매 일정을 확인한다.
1톤 이상 10톤 미만 상대적으로 유예기간이 길지만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물량 증가와 유해성 분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등록유예기간은 사업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사전신고를 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등록기한을 관리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만료 후 미등록 상태로 제조·수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입업체는 해외 제조사가 등록을 진행한다고 들었더라도 국내에서 누가 등록 주체인지, 선임자가 있는지, 해당 수입자 물량이 등록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7. 사전신고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사전신고 후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면 사전변경신고를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상호, 소재지, 연락처, 화학물질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 범위, 분류·표시,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기존 신고정보와 실제 제조·수입 현황이 불일치하게 되어 사후점검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변경유형 예시 관리방법
업체정보 변경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담당자 변경 사업자등록증, 조직변경 자료와 함께 시스템 정보를 수정한다.
톤수 범위 변경 1~10톤에서 10~100톤으로 증가 등록유예기간과 등록자료 수준을 재검토한다.
용도 변경 세정제 용도에서 원료 또는 중간체 용도 추가 하위사용자 용도와 노출경로를 확인한다.
분류·표시 변경 SDS 개정, 유해성 분류 변경 최신 SDS와 분류근거를 보관한다.
물질정보 정정 CAS No. 오류, 물질명 오류 단순 변경인지 신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
주의 : CAS No. 또는 물질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기존 신고 정정이 아니라 별도 물질에 대한 신규 사전신고 또는 등록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8. 국외제조·생산자와 국내 수입자의 업무 구분

화평법에서는 국외제조·생산자가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 또는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수입자는 선임자가 자신의 수입물량과 용도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신고·등록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해외 제조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내 수입자는 다음 사항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째, 국외제조·생산자 선임 여부이다. 둘째, 선임자가 해당 물질의 사전신고 또는 등록을 수행했는지 여부이다. 셋째, 국내 수입자의 물량이 등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넷째, 국내 사용용도가 등록 또는 신고된 용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다섯째, 사후 변경사항 발생 시 누가 변경신고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분장이다.

9. 혼합물 수입 시 사전신고 방법

혼합물을 수입하는 경우 화평법 사전신고는 제품 단위가 아니라 성분 물질 단위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A제품 20톤을 수입하더라도 그 안에 B성분이 30% 함유되어 있다면 B성분의 연간 수입량은 6톤으로 계산한다. 이때 B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이고 등록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사전신고 또는 등록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성분별 연간 수입량 계산 예시 제품 연간 수입량: 20톤 성분 B 함량: 30% 성분 B 연간 수입량 = 20톤 × 30% 성분 B 연간 수입량 = 6톤 판단: 성분 B가 기존화학물질이고 등록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수입에 해당하므로 화평법 사전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혼합물 수입업체는 공급사로부터 정확한 성분정보를 받아야 한다. SDS에 영업비밀로 표시된 성분이 많거나 함량 범위가 넓게 기재된 경우에는 정확한 톤수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성분확인서, LoC, 성분명세서, 국외제조자 확인서 등을 통해 법적 판단이 가능한 수준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10. 사전신고 실무 체크리스트

화평법 사전신고는 물질별, 사업자별, 톤수별로 관리해야 한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번호 체크항목 확인 여부
1 해당 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인지 확인했는가? 예 / 아니오
2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예 / 아니오
3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인지 산정했는가? 예 / 아니오
4 혼합물의 경우 성분별 함량을 반영했는가? 예 / 아니오
5 등록면제확인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예 / 아니오
6 분류·표시 정보와 최신 SDS를 확인했는가? 예 / 아니오
7 실제 용도와 하위사용자 용도를 확인했는가? 예 / 아니오
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제출 후 접수상태를 확인했는가? 예 / 아니오
9 신고번호, 신고일자, 톤수 범위, 담당자를 내부 대장에 기록했는가? 예 / 아니오
10 등록유예기간과 향후 공동등록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11. 사전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제품명 기준으로 신고대상을 판단하는 것이다. 화평법은 제품명이 아니라 화학물질 기준으로 관리한다. 두 번째 오류는 국내 구매와 직접 수입을 혼동하는 것이다.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와 해외 제조사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오류는 사전신고를 완료하면 등록의무가 끝났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사전신고는 등록유예를 받기 위한 출발점이지 등록의무의 종료가 아니다.

네 번째 오류는 톤수 범위를 낮게 신고한 뒤 물량 증가를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톤수가 증가하면 등록유예기간과 자료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섯 번째 오류는 공급사 SDS만으로 CAS No.를 확정하는 것이다. SDS는 중요한 자료지만, 영업비밀 표시나 포괄명칭 사용으로 인해 실제 물질 식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주의 : 화평법 사전신고 자료는 추후 등록, 공동등록, 수입통관, 고객사 적법성 확인, 환경부 점검 대응에 활용될 수 있다. 입력 편의만 고려하여 임의로 작성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한다.

12. 내부 관리대장 예시

사전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부 관리대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러 물질을 수입하는 업체는 물질별 신고상태, 등록유예기간, 등록완료 여부, 공급사 담당자, 국내 대리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항목 기재내용 관리부서
물질명 국문명, 영문명, CAS No. 환경안전팀
제품명 해당 물질이 포함된 수입제품명 구매팀
함량 혼합물 내 해당 성분 함량 품질팀
연간 수입량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 예상량 구매팀
사전신고 정보 신고번호, 신고일자, 톤수 범위 환경안전팀
등록상태 등록유예, 공동등록 진행, 등록완료 여부 환경안전팀
공급망 정보 국외제조자, 국내 대리인, 수입자 구매팀
변경사항 톤수 증가, 용도 변경, 업체정보 변경 환경안전팀

13. 사전신고와 등록면제확인의 차이

사전신고와 등록면제확인은 목적이 다르다. 사전신고는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자가 등록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이다. 등록면제확인은 법령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받는 절차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용, 전량수출용, 시약 등 면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보다 등록면제확인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

구분 사전신고 등록면제확인
목적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 적용 등록의무 면제 여부 확인
대상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법령상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제조·수입자
효과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유예받는다. 확인받은 범위에서 등록의무를 면제받는다.
사후관리 변경신고와 등록기한 관리가 필요하다. 면제요건 유지와 용도·수량 관리가 필요하다.

14. 사전신고 업무 프로세스 예시

사업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매팀이 신규 수입제품 또는 신규 공급사를 검토할 때 성분자료를 확보한다. 다음으로 환경안전팀이 CAS No.와 기존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연간 수입량을 산정하고, 사전신고 대상이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신고한다. 신고 후에는 구매팀, 영업팀, 생산팀과 공유하여 등록유예기간과 변경사항을 관리한다.

화평법 사전신고 실무 흐름 1. 신규 원료 또는 수입제품 검토 2. SDS 및 성분명세서 확보 3. CAS No. 및 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 4. 성분별 연간 제조·수입량 산정 5. 등록면제확인 가능성 검토 6. 사전신고 대상 여부 확정 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신고서 작성 8. 제출 및 접수상태 확인 9. 신고번호와 등록유예기간 내부 관리 10. 톤수·용도·업체정보 변경 시 변경신고 검토 

15. 사업장에서 반드시 정해야 할 내부 기준

화평법 사전신고는 환경안전팀만의 업무로 처리하기 어렵다. 구매팀은 수입예정 물량과 공급사 정보를 알고 있고, 영업팀은 고객사 용도를 알고 있으며, 생산팀은 실제 사용공정을 알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은 사전신고 검토 시점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규 원료 검토 단계, 신규 수입계약 체결 전, 연간 구매계획 수립 시, 성분 또는 공급사 변경 시, 수입량 증가 예상 시점에 화평법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부 결재 기준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량이 1톤에 근접하는 물질은 구매팀이 환경안전팀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CAS No.가 불명확한 제품은 발주를 보류하도록 할 수 있다. 등록유예기간이 만료된 물질은 등록완료 또는 등록면제확인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신규 수입을 제한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주의 : 화평법 위반은 단순 서류 미비가 아니라 미등록 화학물질 제조·수입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수입업체는 통관 이후 문제가 확인되면 이미 국내 반입된 물질의 판매·사용·반품·폐기까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FAQ

화평법 사전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가?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제조·수입 전에 사전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미 등록유예기간이 경과한 물질은 사전신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록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전신고를 하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다. 사전신고는 등록유예를 받기 위한 절차이다. 등록유예기간이 도래하면 해당 물질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혼합물 수입도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가?

혼합물 자체가 아니라 혼합물에 포함된 개별 화학물질별로 판단한다. 각 성분의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이고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면 사전신고 또는 등록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구매만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가 필요한가?

단순 국내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아닐 수 있다. 다만 직접 수입하거나 해외 공급사와 거래하여 국내 반입하는 구조라면 수입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신고 후 수입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고한 톤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변경신고를 검토해야 한다. 톤수 범위 증가는 등록유예기간과 등록자료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 수량 변경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CAS No.를 모르면 사전신고가 가능한가?

물질 식별이 불명확하면 정확한 사전신고가 어렵다. 공급사로부터 성분명세서, 제조사 확인서, 비공개 성분확인자료 등을 확보하여 물질을 식별한 후 검토해야 한다.

사전신고와 신규화학물질 신고는 같은 절차인가?

아니다. 사전신고는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고, 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제조사가 등록했다고 하면 국내 수입자는 문제가 없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국내 수입자의 물량과 용도가 해당 등록 범위에 포함되는지, 국외제조·생산자 선임자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