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SDS·MSDS와 KOSHA SDS 차이점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화평법(K-REACH) 체계에서 말하는 공급망 정보제공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SDS·MSDS), 그리고 KOSHA(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SDS 관련 시스템·지침을 구분하여 실무자가 혼동 없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1. 용어부터 정리해야 혼동이 줄어들다

1) SDS와 MSDS의 관계이다

SDS는 Safety Data Sheet의 약어이다.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어이며, 국제적으로 SDS 용어로 정리되는 흐름이 강하다.

국내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MSDS라는 표현이 널리 남아 있고, 법령·시스템·교육자료에서도 MSDS 표기가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16개 항목)” 문서가 핵심이며, 명칭이 SDS이든 MSDS이든 문서의 본질은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2) “KOSHA SDS”라는 표현의 실제 의미이다

“KOSHA SDS”는 별도의 독립 문서 규격이 새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보다, 안전보건공단(KOSHA)이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작성 지원 시스템, 작성 도구, 작성지침, 검토 관행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KOSHA가 문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주체”가 아니라, 사업장이 작성·제출·관리하도록 제도·시스템을 제공하는 주체라는 점을 먼저 고정해야 한다.

3) 화평법은 “SDS 자체”보다 “공급망 정보제공”의 축이 크다

화평법(K-REACH)은 등록·신고·평가 중심의 제도이다.

화평법에서 현장 문서로 자주 마주치는 것은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제공, 하위사용자의 용도·노출·사용량 등 정보제공, 자료보호(비공개) 등 공급망 내 정보 흐름이다.

이 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닮은 부분이 있지만, 목적·대상·요구항목·제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문서로 단정하면 오류가 발생하다.

주의 : 내부 회의에서 “SDS는 화평법 문서이다” 또는 “화평법 때문에 KOSHA SDS를 새로 써야 한다”라고 단정하면 오류가 커지다. 먼저 문서의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인지, 화평법인지)를 기준으로 분리해야 하다.

2. 한눈에 보는 핵심 차이 표이다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SDS·MSDS) 화평법상 정보제공(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KOSHA SDS(현장 표현)
법적 축 근로자 안전·보건 보호 중심이다 등록·평가를 뒷받침하는 공급망 정보 흐름 중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도를 KOSHA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실무 축이다
핵심 목적 취급·보관·응급·보호구·유해성·위험성 정보를 현장에 전달하는 목적이다 등록번호, 분류·표시, 용도·제한, 노출·위해저감 등 안전사용 정보를 공급망에 전달하는 목적이다 제출번호 부여, 영업비밀(대체자료) 승인, 작성지원, 교육·활용을 촉진하는 목적이다
주요 수신자 사업장 내 취급 근로자, 사업주, 현장관리자 중심이다 양수인(원료 사용 사업장), 하위사용자, 판매자, 필요 시 제조·수입자(요청 시) 중심이다 제출기관은 KOSHA 시스템이며, 사용자(사업장)는 제출·관리 주체이다
형식 통상 16개 항목 체계로 운영하다 법령 서식·작성방법 규정에 따른 “제공대상 정보” 체계로 운영하다 16개 항목 SDS 관리 + 제출·승인·번호기재 실무를 포함하다
실무 리스크 현장 미비치·미제공·허위기재·최신성 부족이 리스크이다 등록번호·규제정보·용도/노출 정보 불일치, 하위사용자 정보 미회신이 리스크이다 제출번호 미기재, 비공개 승인 없이 대체기재, 유예기간 오해가 리스크이다

3. 산업안전보건법 SDS·MSDS 실무 포인트이다

1) “제출”과 “제공”이 분리되어 이해되어야 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가 기본이다.

최근 제도에서는 제출번호 부여, 제출 의무, 비공개(영업비밀) 승인 등 행정 절차가 결합되어 관리 강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운영되다.

특히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구간에서는 “과거에 유통되던 제품도 제출번호가 있어야 하는지”가 반복적으로 문제되다.

2) 16개 항목 중 현장 감사에서 자주 깨지는 구간이다

실무 점검에서 반복되는 취약 구간은 다음과 같다.

  • 구성성분 명칭·함유량의 논리성 및 근거 부족이다
  • GHS 분류·표시와 경고문구, 예방조치 문구의 불일치이다
  • 노출기준, 보호구 선정, 환기 조건이 현장 공정과 동떨어지는 문제이다
  • 법적 규제현황(규제물질 해당 여부)이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주의 : “제품을 수입하니 해외 SDS만 받으면 끝이다”라고 처리하면 위험하다. 국내 유통·현장 제공 목적의 문서 완성도, 성분 정보의 충분성, 제출·번호기재 등 국내 절차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다.

4. 화평법(K-REACH)에서 말하는 정보제공은 무엇이 다른가

1) 화평법 제29조 정보제공 축의 본질이다

화평법은 등록·신고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공급망에서 양도할 때, 등록번호·분류·표시·안전사용 등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정보는 “근로자 보호 중심의 현장 취급서”인 SDS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등록제도와 연결되는 정보(예를 들면 등록번호, 용도 제한, 노출시나리오 요약, 위해성저감대책 등)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따라서 SDS를 제공했다고 해서 화평법상 정보제공을 자동으로 충족한다고 단정하면 안 되다.

2) 하위사용자 정보제공(제30조) 축이 별도로 존재하다

화평법에는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가 제조·수입자의 요청을 받았을 때, 사용·판매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축이 존재하다.

이 축은 “문서를 만들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뿐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보 회신”이 제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SDS와 구조가 다르다.

3) 2025년 8월 7일 이후 개정사항이 SDS의 ‘규제정보’에도 영향을 주다

화평법 개정으로 유해성미확인물질 개념 및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다.

또한 기존 유독물질 체계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으로 세분화되어 규제정보 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변화는 산업안전보건법 SDS의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 작성에서도 최신성 점검 항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화평법 변화는 SDS와 무관하다”라고 단정하면 관리 누락이 발생하다.

주의 : 법적 규제현황이 과거 체계(예: 유독물질) 표기만 남아 있으면,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 인식이 잘못 전파되다. 규제정보는 ‘사고 시 대응’과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직접적인 리스크로 연결되다.

5. KOSHA 시스템·지침 관점에서의 “KOSHA SDS” 실무이다

1) 제출번호 관리가 핵심 실무가 되다

제도 변화로 인해 제출번호를 문서에 기재하고, 유통·현장 제공 문서의 추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구간에서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라는 요구가 명확해지다.

2) 영업비밀(대체자료) 처리의 함정이다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을 대체명칭·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전제로 운영되다.

승인 없이 대체기재를 해버리면 문서 신뢰성 문제뿐 아니라 행정 리스크로도 연결되다.

반대로 승인만 받으면 현장 정보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응급조치·노출관리·보호구 정보의 품질을 별도로 강화해야 하다.

3) 작성지원 도구는 ‘근거’가 아니라 ‘보조’이다

작성지원 시스템은 검색·템플릿·문구 추천 등 편의성을 제공하다.

그러나 분류·표시의 최종 책임, 성분 정보의 진실성, 시험·문헌 근거의 적정성은 제조·수입자 책임으로 남다.

6. 실무 적용을 위한 의사결정 흐름도이다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혼동을 줄이는 방법은 “문서가 누구에게, 어떤 법적 목적을 위해,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지”를 먼저 고정하는 것이다.

1) 지금 만들려는 문서는 근로자 취급·응급 대응 중심인가 확인하다 -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16개 항목) 축으로 설계하다 2) 지금 제공하려는 정보가 등록번호, 용도제한, 노출·위해저감 등 공급망 정보 흐름인가 확인하다 - 그렇다면 화평법 정보제공(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축을 별도로 충족하다 3) 성분 명칭·함유량을 대체로 처리하려는가 확인하다 - 그렇다면 KOSHA 제출·비공개 승인 체계를 먼저 충족하다 4) 최근 법 개정으로 규제 분류가 바뀌었는가 확인하다 - 그렇다면 SDS 15번 항목과 화평법 정보제공 서식의 최신성을 동시에 점검하다

7. 현장 체크리스트 표이다

점검 항목 실무 질문 위험 신호 권장 조치
문서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문서인가, 화평법 정보제공 문서인가 한 문서로 둘 다 충족한다고 단정하다 축을 분리하고 산출물을 2종으로 관리하다
제출번호 제출번호가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가 번호 공란, 과거 버전만 보유하다 제출 이력과 최신본 배포 체계를 확립하다
대체기재(영업비밀) 대체명칭·대체함유량이 승인 절차를 거쳤는가 승인 없이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하다 승인 범위와 현장 안전정보의 균형을 재설계하다
규제정보 최신성 최근 개정으로 규제체계 명칭이 바뀌었는가 15번 항목이 구 체계 용어로 고정되다 규제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월 단위로 설정하다
하위사용자 정보 회신 제조·수입자의 요청에 회신 절차가 있는가 요청 메일을 방치하다 용도·노출·사용량 템플릿을 만들어 즉시 회신하다

8. 자주 발생하는 오해를 바로잡다

1) “화평법 때문에 SDS 형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오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SDS의 기본 형식은 16개 항목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평법은 등록·평가·공급망 정보제공 축을 통해 SDS의 일부 항목(특히 규제정보, 안전사용정보, 용도 관련 정보)에 업데이트 요인을 제공하다.

즉, 문서의 골격이 전면 교체되는 문제가 아니라, 최신 규제정보 반영과 공급망 정보제공의 병행 문제가 중심이다.

2) “KOSHA SDS는 공단이 인증해 주는 SDS이다”라는 오해이다

제출·승인·번호부여 제도가 있어도, 개별 SDS 내용의 최종 책임은 제조·수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 “시스템에 올렸으니 검증 완료”라는 태도는 위험하다.

3) “SDS를 제공했으니 하위사용자 의무도 끝이다”라는 오해이다

화평법 제30조 축은 하위사용자가 제조·수입자의 요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SDS 배포 체계와 별개로, 용도·노출·사용량·안전사용 여부를 회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주의 : 실무에서는 “문서 1개로 전부 해결”하려는 순간 오류가 발생하다. 문서의 축을 분리하고, 공통 데이터(분류·표시, 구성성분, 규제정보)를 마스터로 관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9. 실무자가 바로 쓰는 운영 템플릿 예시이다

아래는 사내에서 SDS 개정 트리거를 관리하는 최소 템플릿 예시이다.

제품명: - 제품코드: PRD-001 최신_SDS_버전: v7 최신_개정일: 2026-01-10 제출번호_기재: Y 대체기재_승인: Y 개정_트리거: - 규제정보 변경(화평법/화관법/산안법) - 구성성분 변경(원료 변경, 공급사 변경) - 분류·표시 재평가(GHS 재분류) - 현장사고/클레임 발생(응급조치 문구 점검) 배포_대상: - 사내 취급부서 - 외부 양수인(사업장 원료 사용처) - 물류/보관 위탁처

FAQ

산업안전보건법 SDS와 화평법 정보제공 문서를 하나로 합쳐서 배포해도 되나?

가능 여부는 사내 문서정책과 거래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다. 다만 법적 축이 다르므로 “하나로 합쳤다”는 이유만으로 양쪽 의무가 자동 충족된다고 단정하면 안 되다. 실무에서는 통합본을 배포하더라도, 화평법 정보제공에 요구되는 필드가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 체크리스트로 검증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2026년 1월 16일 이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

제출번호 기재와 최신본 배포 체계가 1순위 점검 포인트가 되다. 과거 유통품의 유예기간 종료 구간에서는 “현장에 있는 문서가 최신 제출본인지”가 반복적으로 문제되다.

화평법 개정으로 규제 분류가 바뀌면 SDS는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규제정보 최신성 확보가 핵심이며, 제출 재의무 여부는 문서 변경 범위와 제도 운영 요건에 따라 달라지다. 최소한 SDS 15번 항목의 규제현황 표기는 최신 체계를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하위사용자에게 최신본을 제공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수입품은 해외 SDS를 번역해도 충분한가?

번역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면 위험하다. 국내 분류·표시 기준, 구성성분 정보의 충분성, 제출·번호기재 및 비공개 승인 등 국내 절차 요구가 별도로 존재하다. 따라서 “번역본”과 “국내 제도 충족본”을 구분하여 품질을 점검해야 하다.

하위사용자 정보제공 요청이 오면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나?

용도, 사용 공정, 노출 가능 시나리오, 사용량·판매량, 안전사용 여부(환기, 보호구, 폐기 등)를 체계적으로 회신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부서별 공정정보를 표준화하고, 회신 템플릿을 만들어 요청 즉시 대응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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