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화관법 개정으로 MSDS(SDS) 최신화해야 하는 항목 총정리 체크리스트

이 글의 목적은 2025년 8월 7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으로 인해 MSDS(SDS)의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수입자·제조자·유통사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점검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다.

1. 먼저 정리해야 할 핵심 전제

1-1. MSDS의 법적 근거와 화관법 개정의 연결 지점

MSDS는 산업안전보건 체계에서 작성·제공되는 자료이지만, 사업장에서 실제로 준수해야 하는 국내 규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핵심이 15번 항목의 규제 정보이다.

따라서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체계, 제한·금지·사고대비 관련 규정, 표시·취급 기준이 바뀌면 MSDS의 “법적 규제현황”과 “표시·비상대응·취급” 관련 서술이 함께 최신화되어야 한다.

1-2. 2025년 개정의 실무 요약

2025년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범주와 용어 체계가 재정비되었으며, 기존 “유독물질” 중심 표현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중심으로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한 제한물질은 특정 상황에서 신고 체계로 전환되는 등, “해당 물질이 무엇으로 분류되는지”와 “어떤 행위가 허가·신고·제한인지”를 MSDS에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

주의 : MSDS 문구만 바꾸고 실제 사내 물질 분류표, 라벨, 통관 서류, 취급 SOP, 비상대응 절차를 그대로 두면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이 병존하게 되며, 점검 시 “관리체계 불일치”로 지적될 소지가 커지게 된다.

2. 2025 화관법 개정에 따라 MSDS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업데이트 영역

2-1. 1번 항목 제품 식별 및 용도 관련 서술 점검

화관법 개정은 “물질의 정의·범주”를 건드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의 권장 용도와 제한 용도를 MSDS 1번 항목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특히 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과 연계되는 용도 제한이 있는 경우, 단순히 “산업용”이라고만 적는 방식은 사후 설명 부담을 키우는 방식이 된다.

  • 권장 용도는 공정·적용 산업·사용 형태 수준까지 구체화하는 것이 실무에 유리하다.
  • 권장하지 않는 사용은 “규제·안전상 제한” 관점에서 문장으로 분리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2-2. 2번 항목 유해성·위험성(GHS) 분류와 라벨 요소의 정합성 점검

화관법 자체가 GHS 분류를 직접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로 새로 분류되거나 함량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국내 규제 분류”와 “GHS 분류”가 문서 안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

MSDS 2번 항목의 신호어, 유해·예방 문구, 그림문자, 혼합물의 추가 표기 문구가 사내 라벨과 동일한지 대조해야 한다.

주의 : MSDS 2번 항목과 라벨이 불일치하면, 현장에서는 라벨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점검에서는 MSDS를 기준으로 질문하는 상황이 생기며,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3. 3번 항목 구성성분과 함량 기준 재검토

화관법 개정 후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의 구분과 함량 기준 변화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성분의 CAS, 함량 구간, 불순물, 안정제”가 최신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과 직접 연결되는 성분이 있는 혼합물은, 성분 누락 또는 함량 구간 오류가 규제 판단 자체를 흔들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2-4. 4~6번 항목 응급조치·화재·누출 대응의 현실 적합성 점검

화관법 개정으로 사고대비 체계가 재정비되는 방향이므로, MSDS의 비상대응 항목을 “현장에서 실제로 가능한 수준”으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6번 항목의 누출 대응은 사업장 배수로 차단, 흡착재, 회수 용기, 폐기물 분류가 실제 운영 절차와 일치해야 한다.

MSDS 항목 화관법 개정과 연동되는 점검 포인트 현장 확인 방법
4. 응급조치 노출 경로별 조치가 최신 PPE·세안설비·의료 연계 체계와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현장 비상샤워·세안대 위치, 연락망, 구급함 구성과 대조한다.
5. 화재 대응 부적절 소화제, 유해 연소 생성물, 방호장비가 실제 취급량·보관조건에 맞는지 점검한다. 소화기 종류, 방재창고, 방폭구역 설정 문서와 대조한다.
6. 누출 대응 격리·차단·회수·폐기 흐름이 사내 유출 대응 SOP와 일치해야 한다. 흡착재 재고, 차단 장비, 폐기물 라벨링 프로세스를 확인한다.

2-5. 7번 취급·저장과 8번 노출방지·PPE의 “규제+공정” 동시 정합성 점검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취급 기준 등 사업장 관리 의무와 연결되므로, MSDS 7~8번 항목이 “현장 설비 조건과 괴리된 교과서 문장”으로 남아 있지 않게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소배기 필요라고 적었으면 실제로 국소배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어렵다면 대체 보호구·작업시간 관리 등 보완책이 문서에 들어가야 한다.

주의 : MSDS에 “밀폐계 사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는 개방 이송이라면, 단순 오기재가 아니라 위험성평가와 작업관리 기준의 근거 자체가 붕괴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2-6. 9~11번 물성·안정성·독성 정보의 업데이트 범위 정리

화관법 개정 자체가 물성값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물질이 어떤 유해성 범주에 해당하는지”가 바뀌면 독성·생태 정보의 인용 범위와 결론 문장이 달라질 수 있다.

혼합물의 경우 성분 변경이 없더라도, 유해성 분류 기준 적용 결과가 달라지는지 재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7. 12번 환경영향과 13번 폐기 시 규제 연계 정보 점검

화관법은 환경 유출 방지와 사고 대응 관점의 관리 체계를 포함하므로, 12~13번 항목에서 “하수구 유입 금지, 차단, 회수, 위탁 처리”가 실제 계약 체계와 일치해야 한다.

폐기물 분류는 다른 법령 체계와도 연결되므로, MSDS에는 최소한 현장 조치 수준의 문장을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하다.

2-8. 14번 운송 정보와 15번 국내 규제 정보가 이번 개정의 핵심 업데이트 대상이다

14번 운송 정보는 UN 번호 등 국제 기준이 중심이지만, 국내에서 추가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MSDS 전반의 표현이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한다.

15번 항목은 화관법 개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항목이며, 아래 항목을 최소 단위로 체계화해야 한다.

15번 항목에 넣어야 할 최소 구성 업데이트 필요 트리거 실무 작성 기준
화관법상 분류 여부 유해화학물질 범주 재정비 및 용어 변경이 발생한 경우이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 해당 여부를 구분해 기재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제한·금지·사고대비 관련 의무 제조·수입·보관·사용 행위별 의무가 바뀐 경우이다. 행위 단위로 “허가/신고/제한”을 문장으로 나누어 적는 방식이 오류를 줄이는 방식이다.
표시·취급 기준 연계 유해화학물질 표시 경과조치, 함량 기준 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라벨 요소는 2번 항목과 중복되더라도 “국내 규제상 표시 의무 연계” 관점으로 한 줄을 별도 기재하는 방식이 좋다.
사업장 관리 의무 연계 메모 위험도 기반 관리 도입으로 내부 관리 기준이 바뀐 경우이다. MSDS에는 시설 기준을 장황하게 쓰기보다, 사내 SOP·점검 체계가 이 물질에 연동됨을 명확히 적는 방식이 실무적이다.

3. 수입자 관점에서 추가로 챙겨야 하는 MSDS 최신화 포인트

3-1. 통관 서류의 품명·성분·용도와 MSDS 1·3·15번의 일치가 필수이다

수입자는 통관 서류의 품명·성분·용도 표현이 MSDS와 다르면 사후 소명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제한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은 “제한되는 용도”와 “실제 용도”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3-2.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않은 용도로 취급하는 경우의 신고 체계 반영이 필요하다

2025년 개정 체계에서는 제한물질이 특정 조건에서 신고 대상으로 운용되는 방향이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MSDS 15번 항목에 “제한물질 관련 행위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장을 넣고 내부 프로세스와 연결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물질 또는 특정 함량 조건의 혼합물은 시행일에 맞춘 신고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품목별로 “제한물질 목록 해당 여부”와 “함량 조건”을 정기적으로 재점검하는 체계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주의 : 제한물질 관련 의무는 “물질 포함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용도”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MSDS에는 규제 분류를 단정적으로 한 문장으로 끝내기보다 조건부 문장 구조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4.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변경 반영 지점과 해결 방법

4-1. 용어만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두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유독물질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새 용어를 넣었는데, 실제로는 분류 판단이나 함량 기준, 의무 판단 로직이 바뀐 경우가 있어 문서의 결론이 틀릴 수 있다.

따라서 “용어 치환”이 아니라 “해당 여부 재판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4-2. 경과조치가 있는 경우 이행 전략을 문서화해야 한다

MSDS 작성 기준 자체도 2025년 8월 7일 시행 고시 체계로 전환되며, 일정 기간 종전 양식으로 작성 가능한 경과가 운영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언제부터 새 양식으로 전환할지”를 내부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이때 동일 물질에 대해 구양식과 신양식 MSDS가 혼재되지 않도록 문서 버전 정책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문서 버전 관리 예시이다. 1) 기준일을 설정한다. - 2025-08-07 이후 신규 작성 MSDS는 신양식으로 작성한다. - 기존 MSDS는 2026-06-30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2) 품목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유해화학물질 해당 가능 품목을 1순위로 둔다. - 제한물질 포함 가능 품목을 2순위로 둔다. 3) 변경 이력(Changelog)을 의무화한다. - 변경 전/후 핵심 문장과 근거 자료를 사내 폴더에 보관한다.

5. “MSDS 업데이트 필요 항목” 한 장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2025년 화관법 개정 이후 MSDS를 최신화할 때, 문서 내에서 실제로 수정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순위로 정리한 점검표이다.

우선순위 MSDS 항목 업데이트 대상 내용 검증 포인트
1 15. 국내 규제 정보 화관법상 분류 체계, 제한·금지·사고대비 관련 의무 문장, 표시·취급 의무 연계 문장이다. 사내 물질 분류표·통관 서류·인허가/신고 여부 판단표와 동일해야 한다.
2 2. 유해성·위험성 GHS 분류 결과, 라벨 요소, 예방조치 문구의 최신화이다. 현장 라벨과 100% 일치해야 한다.
3 3. 구성성분 제한물질 또는 유해성물질로 분류될 수 있는 성분의 CAS·함량 구간이다. 구매/품질 문서의 성분표와 일치해야 한다.
4 7~8. 취급·저장/노출방지 실제 공정, 국소배기, 밀폐화, 보호구, 작업관리 기준의 현실 반영이다. 현장 설비와 SOP가 MSDS 문장을 충족해야 한다.
5 4~6. 비상대응 누출·화재·응급조치의 실행 가능성 및 연락망 체계 반영이다. 비상샤워·세안대·흡착재·차단장비·폐기물 처리 계약과 일치해야 한다.

6. 내부 프로세스로 고정해야 하는 운영 기준

6-1. “법 개정 감지 → 대상 품목 추출 → 문서/라벨/절차 동시 변경”을 표준 흐름으로 둬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MSDS만 바꾸는 방식은 재발 방지에 실패하기 쉬우므로, 최소한 라벨과 SOP를 함께 묶는 변경관리 흐름이 필요하다.

6-2. 대상 품목 추출 기준은 성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품명 기반 필터링은 누락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CAS 기반으로 제품-성분 매핑을 만들어 일괄 점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대상 품목 추출 규칙 예시이다. - 규칙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 해당 가능 CAS 목록과 교집합을 추출한다. - 규칙 2: 제한물질 CAS 목록과 교집합을 추출한다. - 규칙 3: 함량 기준이 있는 항목은 제품별 함량 구간을 함께 검토한다.

FAQ

MSDS를 언제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2025년 8월 7일 이후 적용되는 분류·표시·작성 기준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 작성 또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보수적이며 안전한 운영 기준이다.

다만 경과조치가 있는 경우에도 문서 혼재 리스크가 있으므로, 회사 내부 전환 기준일을 정해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관리에 유리하다.

화관법 분류가 바뀌면 MSDS 2번 항목의 GHS도 반드시 바뀌는지에 대한 정리

화관법의 규제 분류 체계 변화가 GHS 분류를 자동으로 바꾸는 구조는 아니지만, 함량 기준 변화나 국내 분류 재판정 과정에서 GHS 재분류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15번 항목을 바꾸는 순간 2번 항목의 분류 산정과 라벨 요소를 함께 재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수입자가 MSDS만 받아서 보관하면 충분한지에 대한 실무 결론

수입자는 MSDS 수령만으로 끝내기 어렵고, 통관 서류의 용도·성분·품명과 MSDS 1·3·15번 항목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제한물질 등 행위 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 품목은 사내 판단표와 연결해 정기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점검 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장 유형

라벨은 “국소배기 필요”인데 MSDS는 “일반환기 충분”처럼 상충되는 문장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유형이다.

두 문서의 기준이 다르면 현장 안전조치의 근거가 흔들리므로, MSDS 개정 시 라벨과 SOP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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