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대상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적용·설치 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계와 인허가, 점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물분무소화설비의 개요와 특징

1-1. 물분무소화설비의 정의

물분무소화설비는 물을 고압으로 분사하여 비교적 굵은 물방울(분무 형태)로 방출함으로써 냉각·질식·비산 방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고정식 소화설비를 말한다. 일반 스프링클러설비가 주로 실내 화재(사무실, 창고 등)에서 자동 작동을 전제로 하는 반면, 물분무소화설비는 위험물 탱크, 유류 설비, 유황 저장설비, 전기·기계 설비 등 특정 설비를 직접 방호하는 국부 방호용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4) 해설 자료에 따르면 물분무소화설비는 가연성 액체, 가연성 가스, 구조부재의 방호 등 다량의 냉각수가 필요한 특수위험 장소에 적합한 설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설비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1-2.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와의 차이

실무에서 물분무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와 함께 선택 대안으로 비교되는 경우가 많다. 각 설비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적용 대상 소화 메커니즘 특징
스프링클러설비 일반 건축물 내부, 옥내저장소 등 천장부 냉각 및 살수 상대적으로 넓은 실내면적 방호, 자동 작동이 일반적이다.
물분무소화설비 위험물 탱크, 유황 저장설비, 유류 펌프·배관 등 설비 표면 직접 냉각, 복사열 차단 특정 설비·탱크 등에 국부적으로 집중 살수하며, 고체·액체·가스 위험물에 폭넓게 적응성이 있다.
포소화설비 유류탱크, 유면 화재 포막 형성에 의한 질식·냉각 유류 화재에 특히 적합하나, 설비 복잡성과 포 원액 관리가 필요하다.
주의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물분무등소화설비”라는 상위 개념을 사용하며, 그 안에 물분무소화설비가 포함된다. 조문 해석 시 “물분무등소화설비”와 “물분무소화설비”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읽어야 한다.

2. 법적 근거와 물분무소화설비의 위치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와 별표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제조소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요지는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소화난이도등급)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 조문 제2항에서 소화난이도등급을 Ⅰ·Ⅱ·Ⅲ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제조소등의 규모·위험물 품명·최대수량 및 이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와 적응성을 모두 별표 17에 위임하고 있다.

별표 17 제4호(소화설비의 적응성)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 각 소화설비가 건축물·전기설비 및 제1류~제6류 위험물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적응성이 있는지가 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서 물분무소화설비는 건축물·전기설비 및 거의 모든 위험물류에 대해 “○”로 표시되어 있어, 물을 약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위험물 화재에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2-2. NFSC 104(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와의 관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어디에, 어떤 종류의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법령이고,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4)은 “물분무소화설비를 어떻게 설계·시공·유지해야 하는가”를 규율한다. 다시 말해, 별표 17에서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 대상인 제조소등으로 판단되면, 실제 설비 설계는 NFSC 104의 수원량·방수밀도·헤드 배치·배관·전원·제어밸브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단계: 법 적용 여부 판단 - 시설이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지정수량 대비 저장·취급 수량, 구조, 면적 등을 기준으로 소화난이도등급(Ⅰ·Ⅱ·Ⅲ)을 분류
2단계: 소화설비 종류 결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해당 등급·시설 유형에 요구되는
소화설비 종류를 확인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3단계: 설계 기준 적용
물분무소화설비를 채택한 경우 NFSC 104에 따라
수원, 펌프, 배관, 헤드, 전원, 제어 및 감시방식을 설계
주의 :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대상 판단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시행규칙 별표 17이 우선이고, 구체적인 설계 파라미터는 NFSC 104에 따른다. 두 체계를 혼동하여 NFSC 104의 설계 예시를 “의무 설치 대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소화난이도등급과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대상 정리

물분무소화설비의 적용 대상은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다. 소화난이도등급 Ⅱ·Ⅲ의 경우에는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물분무소화설비는 필수 설비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1. 소화난이도등급 Ⅰ 개요

소화난이도등급 Ⅰ은 다음과 같이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대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대형 옥외탱크저장소(액표면적, 탱크 높이, 저장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 높은 처마높이를 가진 대형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수십~수백 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대형 탱크·저장소

이와 같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 보다 적극적인 고정식 소화설비가 요구되며, 그 중심에 물분무소화설비가 위치한다.

3-2. 소화난이도등급 Ⅰ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소화설비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따라서 설계자는 대상 시설의 용도·구획·층고·설비 구성 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설비 중 하나 또는 복합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물분무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허용된다는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밀폐·반밀폐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스프링클러 대신 물분무소화설비를 선택하는 전략이 자주 사용된다.

3-3. 소화난이도등급 Ⅰ 옥내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 Ⅰ 옥내저장소(예: 처마높이가 일정 높이 이상인 단층 옥내저장소, 다른 용도의 부분을 함께 가진 건축물 내 대형 옥내저장소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곧, 해당 옥내저장소가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한다면 다음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물분무소화설비(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형태) 설치

전형적인 실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천장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넓은 실내를 균일하게 방호해야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우선 검토한다.
  • 특정 탱크·설비·배관을 중심으로 국부 방호가 필요하거나, 유황·유류 설비 등 설비 표면 냉각이 핵심인 경우: 물분무소화설비를 우선 고려한다.

3-4. 소화난이도등급 Ⅰ 옥외탱크저장소와 물분무소화설비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서 물분무소화설비는 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물분무소화설비가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중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
  • 그 밖의 유류 탱크 : 원칙적으로 고정식 포소화설비가 요구되며,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 분말소화설비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유황만을 저장하는 탱크의 경우, 옥외·옥내·암반 탱크 여부에 따라 모두 물분무소화설비가 핵심 설비로 규정되어 있어 설계 시 사실상 필수로 고려해야 한다.

3-5. 소화난이도등급 Ⅰ 옥내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에서도 물분무소화설비는 유황 또는 특정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 물분무소화설비
    • 고정식 포소화설비
    •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위 설비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그 밖의 경우 : 주로 고정식 포소화설비 또는 가스계·분말소화설비를 중심으로 규정된다.

3-6. 소화난이도등급 Ⅰ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중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요구하므로, 이송 취급 배관, 펌프구, 집유조 주변 등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적용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난다.

3-7. 소화난이도등급 Ⅱ·Ⅲ에서의 물분무소화설비

소화난이도등급 Ⅱ·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기본적으로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 설치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17 상 의무 소화설비 항목에 물분무소화설비가 직접 명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설계자가 물분무소화설비를 추가로 채택하는 것이 안전상 유리할 수 있다.

  • 소화난이도등급 Ⅱ·Ⅲ이나, 설비 특성상 국부적인 고정식 방호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설비(유류 펌프, 집유조, 위험물 이송배관)인 경우
  • 타 설비(포·가스계)보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물분무소화설비가 현저히 유리한 경우
  • 향후 증설·변경을 고려하여 상위 등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두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4. 위험물 시설 유형별 물분무소화설비 적용 정리

위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에서 물분무소화설비와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설 유형 소화난이도등급 저장·취급 위험물 조건 물분무소화설비 지위 실무상 포인트
제조소·일반취급소 별표 17 기준에 따라 대규모 위험물 취급 옥내·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와 동등 선택 대상 시설 구조·층고·배관 구성에 따라 물분무소화설비를 선택할 수 있다.
옥내저장소 처마높이 등 일정 조건 이상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소화설비 중 택일 국부 방호·설비 중심 방호 시 물분무소화설비가 유리하다.
옥외탱크저장소 유황 또는 인화점 70℃ 이상 제4류 위험물 등 유황 탱크는 물분무소화설비 필수, 일부 유류 탱크는 포와 선택 유황 탱크는 사실상 상시 물분무 방호 개념으로 설계한다.
옥내·암반탱크저장소 유황, 고인화점 제4류 위험물 등 여러 소화설비 중 하나로 선택 가능, 유황 탱크는 물분무 필수 포·가스계·분말과 비교하여 유지관리·환경영향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옥외저장소·이송취급소 대규모 야외 저장·이송 설비 옥내·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선택 펌프구·집유조·배관 지지대 등 설비 중심 방호에 적합하다.
각종 제조소등 Ⅱ·Ⅲ 중·소규모 위험물 시설 법상 필수는 아님(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가 중심) 추가 안전대책 또는 향후 증설 대비 차원에서 선택 설치할 수 있다.
주의 : 위 정리는 시행규칙 별표 17의 구조를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실제 설계·인허가 단계에서는 반드시 최신 법령·별표 원문을 확인하여 수량 기준, 면적 기준, 예외 조항 등 세부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5. 소방시설법상의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과의 구분

한편, 물분무소화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외에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차고·주차장, 특정 전기실, 항공기 격납고, 일부 터널, 문화재 등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에서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 중 일부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겹치는 영역을 가진다.

실무에서는 다음 두 체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 :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위험물제조소등”을 대상으로 하며, 별표 17에서 소화설비 종류와 적응성을 규정한다.
  • 소방시설법 체계 :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하며, 별표 4 등에서 어떤 소방시설(물분무소화설비 포함)을 설치해야 하는지 규정한다.

어떤 시설이 동시에 “위험물제조소등”이자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법령에서 요구하는 설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양쪽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설계·점검 실무에서의 체크 포인트

6-1. 소화난이도등급 분류가 첫 단계이다.

물분무소화설비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시설이 소화난이도등급 Ⅰ·Ⅱ·Ⅲ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이다. 소화난이도등급이 달라지면 요구되는 소화설비의 종류와 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설계 초기 인허가 협의 단계에서부터 등급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6-2. 유황·고인화점 유류 탱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옥외·옥내·암반)는 대부분 물분무소화설비가 직접 규정되어 있으며,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도 물분무소화설비가 포소화설비와 함께 동등한 선택지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탱크는 열복사에 취약하고 화재 시 온도 상승이 급격하므로, 탱크 외벽 냉각을 중심으로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6-3. 물분무소화설비와 포소화설비의 선택 기준

유류 탱크·펌프·배관 등에서 물분무소화설비와 포소화설비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다음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대상 화재가 “표면 유면 화재” 중심인지, “설비·구조체 방호” 중심인지 여부
  • 기존 포 설비와의 호환성(포 원액, 혼합장치, 포방출헤드 등)
  • 방수량·수원 확보 난이도 및 배수 계획
  • 환경영향(포 약제 처리, 폐수 처리 부담 등)
  • 유지관리 난이도 및 정전 시 비상전원 확보 가능성

6-4. 이송취급 설비 주변의 국부 방호

이송취급소, 펌프구, 집유조, 배관 랙 주변은 누출·분출·발화 가능성이 집중되는 구간이다. 별표 17에서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이 구간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적용하여 누출 화재 초기 단계에서 설비 및 인접 설비를 동시에 냉각·방호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6-5. 자체점검·정기검사 시 확인 항목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위험물시설에서는 자체점검 및 정기검사 시 다음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수원·펌프 용량과 실제 방수량이 NFSC 104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방호대상 설비 전체가 분무 영역 내에 포함되는지(헤드 배치, 방사 패턴)
  • 밸브·감시계통이 개방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오조작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
  • 비상전원(발전기·축전지 등)과의 연동 상태
  • 동파 방지·배수·배관 부식 상태
주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의무 설치 대상이라고 해서, 설계·시공이 NFSC 104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허가 및 사용 승인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다. 법령에 의한 “설치 대상 여부”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한 “설계 적합성 여부”는 별도의 검토 항목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FAQ

Q1. 소화난이도등급 Ⅱ 시설에도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소화난이도등급 Ⅱ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별표 17에서 기본적으로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 설치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분무소화설비를 필수 소화설비로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 또는 설계자가 추가 안전대책으로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NFSC 104를 준수하여 설계해야 하며, 소방시설법 상 소방시설로도 동시에 관리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Q2. “물분무등소화설비”와 “물분무소화설비”는 무엇이 다른가?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상위 개념으로서 물분무소화설비를 포함하는 몇 가지 설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설계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포함한 해당 설비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물분무소화설비”가 단독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특정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Q3. 유황 탱크의 경우 무조건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유황 탱크(옥외·옥내·암반 저장소 포함)에 대해서는 별표 17에서 물분무소화설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탱크는 물분무소화설비가 기본 방호수단으로 반복 규정되므로, 설계 단계에서 사실상 필수 설비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예외는 최신 법령·별표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4. 물분무소화설비를 선택하면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줄일 수 있는가?

별표 17에는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 방사능력범위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가 있다. 따라서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면 해당 방사범위 내에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 설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방사범위 외의 구역에는 여전히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므로, 전체 방호 범위와 경제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Q5. 동일 설비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기준이 다르면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제조소등을,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 설비가 두 법령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실무에서는 두 법령 중 더 엄격한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관할 소방서·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해석 상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