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K-REACH(화평법) 동향 총정리: 등록·신고 기준, 시험자료, 정보공개, 단속 대응까지

이 글의 목적은 K-REACH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최근 개정 시행 흐름과 실무 리스크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하여 제조·수입·하위사용자 실무자가 즉시 점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2025~2026년 개정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다

최근 흐름은 신규화학물질의 저톤수 구간 관리를 “신고 중심”으로 재정렬하면서도, 인체·환경 위해성이 큰 물질군은 지정 체계를 세분화하여 표시·신고·취급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다.

주의 : 법령 개정은 “등록 의무가 줄었다”로 단정하면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저톤수는 신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도, 위해성 정보의 확보·갱신 의무와 공급망 전달 책임은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이다.

2. 핵심 일정 타임라인을 먼저 고정하다

실무에서는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고정하지 않으면 등록·신고·자료갱신·표시가 서로 엇갈려 과태료 리스크가 발생하기 쉽다.

시점 변화의 요지 실무 영향
2025-01-01 신규화학물질 저톤수 구간의 기준이 재정렬되다. 연간 물량 산정, “신규” 판단, 신고·자료보호·내부 증빙 체계가 필수로 되다.
2025-08-07 인체 및 환경 위해성 중심으로 지정·관리 체계가 세분화되다. 혼합물 함량 기준 재점검, 표시·수입신고·취급기준 대응이 필요하다.
2025-10-01 하위 규정에서 시험자료 범위와 제출 방식이 정비되다. 톤수·물질유형별 시험자료 매트릭스 재작성, 시험기관·기간·비용 계획이 필요하다.
2026-01-01 일부 제한·금지 관련 고시가 강화되다. 특정 용도 제한, 대체물질 검토, 고객 커뮤니케이션이 즉시 필요하다.
2026-07-01 일부 과도기 조치에서 정보 갱신 기한이 도래하다. 분류·표시·수입신고 정보 변경분의 정리와 갱신 제출이 필요하다.
2027-01-01 일부 취급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다. 설비·작업기준·교육·표준작업서 개정이 필요하다.

3. 등록·신고 기준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실무 언어로 풀다

3.1 신규화학물질: 저톤수는 신고로 정리되지만 “정보 공백”을 허용하지 않다

저톤수 구간에서 등록 대신 신고로 정리되는 구조는 행정 부담을 줄이는 측면이 있으나, 회사 내부에서는 유해성 정보 확보, 용도 파악, 공급망 전달, 변경 발생 시 재정리라는 과제가 남다.

실무 체크는 “연간 톤수 산정의 정확도”가 1순위가 되다. 동일 물질을 여러 사업부·여러 품번·여러 수입 루트로 쪼개 관리하면 톤수 누락이 발생하기 쉽다.

주의 : 연간 제조·수입량 산정은 회계연도와 안전관리 기준연도가 다를 수 있어 내부 기준을 하나로 고정해야 한다. 물량 산정 기준이 흔들리면 등록·신고 판단이 흔들리다.

3.2 기존화학물질: 공동제출과 자료 공유가 사실상 표준이 되다

기존화학물질은 단독 대응이 비용·기간 측면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공동제출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 리스크는 협의체 참여 지연, 동일물질 판단 불일치, 자료사용권 범위 오해에서 주로 발생하다.

리스크 포인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원인 예방 실무
동일물질 판단 불일치 불순물 프로파일·제조공정 차이 기록이 부실하다. 분석성적서, 공정개요, 규격서를 표준 템플릿으로 보관하다.
협의체 합류 지연 구매·영업이 수입을 먼저 확정하다. 수입 발주 전 “규제 게이트” 승인 절차를 강제하다.
시험자료 범위 오해 톤수 구간별 제출 범위를 구두로만 공유하다. 톤수·유형별 자료 매트릭스를 표로 관리하다.

4. 시험자료·평가 요구의 강화는 “선제 확보”가 답이다

최근 하위 규정 정비의 핵심은 톤수 구간, 물질 유형, 위해성 우려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자료 범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제출 방식을 정돈하는 방향이다.

실무에서는 다음 3가지를 분리해야 한다.

  • 법정 제출 필요 자료이다.
  • 협의체에서 비용 배분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이다.
  • 영업·고객 요구로 인해 사실상 제공해야 하는 자료이다.
주의 : 시험은 “착수”보다 “완료 시점”이 중요하다. 등록·신고 일정이 고정되어 있다면 역산하여 시험기관 선정, 시료 준비, GLP 여부, 예비시험 가능성을 모두 일정표에 넣어야 한다.

4.1 내부 자료 매트릭스 예시를 제공하다

다음 예시는 내부 관리용으로 톤수·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체크하는 형태이다. 회사 표준에 맞춰 항목을 추가해 사용하다.

물질명, CAS, 연간톤수, 신규/기존, 용도(소비자/산업), 위해성우려여부, 공동제출여부, 제출자료상태 Substance A, 000-00-0, 0.8, 신규, 산업, 아니오, 해당없음, 요약자료확보 Substance B, 111-11-1, 3.2, 기존, 산업, 예, 예, 시험진행중 Substance C, 222-22-2, 12.0, 기존, 소비자, 예, 예, 자료갭분석완료

5. 인체·환경 위해성 중심의 지정 체계 세분화가 가져온 변화이다

최근 시행 흐름에서 가장 체감이 큰 변화는 종전의 유독물질 중심 체계를 인체 급성·인체 만성·생태 위해성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향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혼합물 함량 기준 재점검, 표시 의무 재정렬, 수입신고 체계 재구성을 동반하다.

5.1 혼합물은 “성분 함량”과 “용도”가 함께 움직이다

혼합물의 경우 성분 함량 기준이 달라지면 기존에는 해당되지 않던 제품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동일 성분이라도 제품군·용도에 따라 고객사가 요구하는 표시·SDS·라벨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주의 : 혼합물은 “주성분만”으로 판단하면 누락이 발생하다. 유해성 기여가 가능한 성분, 불순물, 안정제까지 포함하여 구성성분 리스트를 먼저 고정해야 한다.

5.2 정보 갱신과 공급망 전달이 강화되다

법령·고시의 변경 또는 분류·표시 정보의 변경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는 제품 라벨, SDS, 고객 통지, 수입신고 정보가 동시에 흔들리다. 따라서 변경 발생 시점에 맞춘 갱신 제출과 공급망 전달을 하나의 변경관리 프로세스로 묶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변경 트리거 즉시 확인 항목 연계 문서
분류·표시 변경 라벨 문구, pictogram, 예방조치 문구이다. SDS, 제품 라벨, 고객 안내문이다.
성분/함량 변경 혼합물 지정 여부, 함량 기준 충족 여부이다. 배합표, 원료 규격서, SDS 갱신본이다.
용도 변경 소비자 용도 해당 여부, 금지·제한 용도 해당 여부이다. 영업 자료, 계약서, 고객 사용조건 확인서이다.

6. 정보공개·영업비밀 관리가 더 정교해지다

최근 제도 정비의 큰 축 중 하나는 유해성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일정 요건 하에서 영업상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방향이다. 실무에서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승인 하에 비공개 가능한 정보”를 구분하여 문서와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는 것이다.

  • 외부 공개 기본 정보이다.
  • 고객·하위사용자에게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이다.
  • 승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이다.
주의 : 영업비밀은 “표시만 한다”로 끝나지 않다. 내부 접근권한, 협력사 제공 범위, 계약서 조항, 변경 이력 관리까지 함께 갖춰야 방어가 되다.

7. 단속·조사 대응은 “자진점검 + 증빙”이 핵심이다

최근에는 등록·신고 미이행뿐 아니라, 물량 산정 근거 부실, 동일물질 판단 근거 부재, SDS·표시의 불일치, 수입신고 정보 불일치가 함께 문제 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단속 대응은 문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일관된 체계로 관리되었는지”가 핵심이다.

7.1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고정하다

구분 필수 확인 항목 증빙 예시 권장 점검 주기
물량 연간 제조·수입량 산정 근거가 일관되다. ERP 출고·수입신고필증 집계표이다. 월 1회이다.
물질 식별 CAS, 규격, 불순물 프로파일이 최신이다. 규격서, COA, 시험성적서이다. 변경 발생 시 즉시이다.
등록·신고 대상 여부 판단 기록이 남다. 판정 시트, 결재 문서이다. 분기 1회이다.
표시·SDS 라벨과 SDS가 서로 일치하다. 라벨 시안, SDS 최신본이다. 출하 전이다.
공급망 고객 통지 이력과 회신이 남다. 공문, 이메일, 수령 확인서이다. 변경 발생 시 즉시이다.

8. 2026년 실무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분야이다

8.1 제한·금지 관련 고시 강화로 특정 용도 리스크가 커지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일부 제한·금지 관련 고시 강화는 특정 물질의 “용도 제한”을 더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형태가 포함되다. 실무에서는 물질 자체의 취급 가능 여부만 보지 말고, 고객 사용처·최종 용도까지 확인해야 한다.

주의 : 용도 제한은 영업·유통 단계에서 누락되기 쉽다. 계약서에 최종 용도 확인 조항을 넣고, 위반 시 공급 중단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8.2 정보 갱신 기한 도래로 “변경관리”가 성패를 가르다

과도기 조치에서 요구되는 정보 갱신 기한이 다가오면, 기존에 제출·배포된 분류·표시·SDS 정보를 일괄 재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품별로 다른 버전이 유통되어 있으면 회수·재배포 비용이 폭증하다.

9. 실무 적용을 위한 운영 모델 3가지를 제시하다

9.1 최소요건형 운영이다

대상 판단과 법정 제출만 수행하는 모델이다. 단기 비용은 낮지만, 변경 발생 시 재작업이 커지고 고객 요구 대응이 어렵다.

9.2 표준화형 운영이다

물량·물질식별·등록/신고·SDS·라벨·고객통지를 하나의 변경관리 프로세스로 묶는 모델이다. 대부분 기업에 권장되는 형태이다.

9.3 공급망 통합형 운영이다

협력사와 고객까지 포함하여 성분·함량·용도 정보를 정합성 있게 유지하는 모델이다. 다품종·다국가 조달 기업에 적합하다.

FAQ

신규화학물질 저톤수는 신고로 정리되면 등록 준비를 안 해도 되다?

신고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도, 물질 식별, 연간 톤수 산정, 유해성 정보 확보, 변경 발생 시 갱신 체계는 필수이다. 신고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 문서가 없으면 사후에 리스크가 확대되다.

혼합물은 완제품이니 성분 관리가 느슨해도 되다?

혼합물은 성분 함량 기준 변화에 따라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성분·함량 관리가 핵심이다. 배합 변경, 원료 변경, 불순물 변경이 발생하면 라벨·SDS·수입신고 정보가 함께 흔들리다.

공동제출 참여가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다?

협의체 합류 지연은 자료 사용권 확보 지연과 등록 일정 지연으로 이어지기 쉽다. 수입·출하가 먼저 진행되면 사후 정정 비용이 커지고 행정 리스크가 상승하다.

정보공개 확대와 영업비밀 보호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법이 있나?

공개 기본 정보, 계약상 제공 정보, 승인 하 제한관리 정보로 등급을 나누어 접근권한과 배포 경로를 분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문서 버전과 변경 이력을 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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