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화관법 LOC 양식 변경 총정리: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서류 최신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확인 절차에서 사용하는 LOC(Letter of Confirmation) 양식이 왜 바뀌었는지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1. LOC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정리하다

1) LOC의 역할과 사용되는 업무 맥락이다

LOC는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과정에서 제품의 구성성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관련 서류”로 활용하는 문서이다.

성분명세서로 모든 정보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 LOC로 필요한 확인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구조이다.

즉, 제품 내 성분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와, 규제 지정물질 해당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지를 문서로 확정하는 목적이다.

2) LOC가 특히 많이 쓰이는 상황이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원료 조성의 전면 공개가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성분 혼합물에서 규제 지정물질 포함 여부만을 우선 확정해야 하는 경우도 해당하다.

제품 라인업이 많아 성분명세서 체계를 통일하기 전 임시적으로 확인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해당하다.

주의 : LOC는 “간단히 확인만 하는 서류”가 아니라, 제출 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성격의 문서이다.

2. LOC 양식이 변경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다

1) 2025년 8월 7일 시행 개정으로 규제 분류 체계가 재정비된 점이다

2025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체계에서 유해화학물질 분류와 지정 체계가 재정비된 흐름이 존재하다.

특히 기존의 “유독물질” 중심 표현만으로는 실무에서 확인해야 하는 규제 범주를 충분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가 누적된 상황이다.

따라서 확인 문서인 LOC도 개정 체계에 맞추어 확인 범주를 더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개편된 취지이다.

2) 확인 대상 규제 범주의 확장이 문서 구조 변경을 요구한 점이다

LOC는 “규제 지정물질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규제 범주가 세분화되면 문서의 확인 항목도 함께 세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성분별로 어떤 규제 범주에 해당하는지 표시하는 칸 자체를 늘리는 형태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3) 민원 처리 효율화와 제출 서류 표준화 요구가 커진 점이다

제출 기관과 심사자 입장에서는 업체별로 제각각 작성한 확인서보다 표준 서식을 사용한 확인서가 검토 효율이 높다.

따라서 양식 개편에는 규제 체계 반영뿐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빠르게 검토하기 위한 표준화 목적도 포함된 흐름이다.

3. LOC 양식 변경 타임라인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다

1) 2025년 1월 1일 개정본 적용 흐름이다

LOC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차 개정본 제출을 요구한 안내가 존재하다.

이는 제출 포털과 확인 업무 운영 주체가 변경된 흐름과 맞물려 서식 표준화를 강화한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합하다.

2) 2025년 8월 7일 시행 개정 반영 서식 전환 흐름이다

2025년 8월 7일 시행 개정에 맞추어 “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 가능한 LOC 서식”이 별도로 제시된 흐름이 존재하다.

이때의 핵심은 규제 범주 표기 칸이 확장되고 확인 문구가 재정렬된 점이다.

3) 구서식 사용 가능 기한은 공지 주체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는 점이다

일부 공지에서는 구서식 사용 가능일을 특정 시점까지로 안내하는 경우가 존재하다.

실무에서는 “제출하는 포털과 접수 기관의 최신 공지”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주의 : 구서식 사용 가능 기한을 자체 판단으로 적용하면 반려 위험이 증가하다.

4. 2025-08-07 반영 LOC 서식의 ‘핵심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하다

1) “확인 범주”가 세분화되어 체크 구조가 확장된 점이다

개정 LOC에는 성분별로 해당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범주가 명시적으로 나열되는 구조이다.

대표적으로 “인체 급성 유해 범주, 인체 만성 유해 범주, 환경 유해 범주”가 분리되어 표시되는 구조이다.

또한 “허가 대상, 제한, 금지, 사고대비 관련 범주”도 함께 확인 범주로 포함되는 구조이다.

2) 성분표(Annex)에서 성분별 규제 범주 표시 방식이 명확해진 점이다

개정 서식의 Annex에는 성분명, CAS 번호, 함량(%) 외에도 추가 칸이 존재하다.

“Chemical Division(P/N)” 칸이 존재하며, “해당 범주이면 표시하는 칸(V 표시)” 구조가 존재하다.

3) 비공개 표시(CBI) 가능 범위와 예외가 문서에 직접 포함된 점이다

개정 Annex에는 영업비밀 정보는 CBI로 표시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구조이다.

다만 특정 규제 범주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예외가 함께 기재되는 구조이다.

주의 : CBI 표기를 남용하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져 반려 가능성이 증가하다.

5. 개정 LOC 서식의 주요 항목을 “필드 단위”로 해부하다

1) 본문(Overview)에서 확인하는 내용의 요지이다

개정 서식은 제품 조성 증명 근거에 기반하여 LOC를 사실대로 작성했다는 확인 문장이 포함되는 구조이다.

또한 LOC에 기재하지 않은 나머지 성분이 특정 규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포함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는 “전체 조성 중 규제 지정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Annex에 드러나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2) 제품 정보(Product Information) 필드의 정리 방식이다

제품명(Product Name)을 명시하는 칸이 존재하다.

제품과 물질 정보는 Annex에 기재한다는 연결 문장이 존재하다.

3) 작성자 정보(Author Information) 필드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회사명, 주소, 담당자명, 부서명, 연락처, 이메일, 작성일, 서명 또는 직인이 포함되는 구조이다.

실무에서는 “제조자, 수입자, 또는 위임받은 주체 중 누가 서명하는지”를 내부 규정으로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Annex(성분 정보 표)에서 추가된 핵심 컬럼이다

Annex 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컬럼이 포함되는 구조이다.

구분 개정 LOC 표 구성 요소 실무 해석 포인트
기본 식별 Chemical name, CAS.No 성분명과 CAS를 1:1로 정합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함량 Content(%) 및 Total Contents 합계 100% 정합이 기본 검토 포인트이다
화학물질 구분 Chemical Division(P/N) 기존화학물질 여부를 P/N으로 표시하는 구조이다
인체 유해 범주 Substances Acutely Hazardous to Human Health, Substances Chronically Hazardous to Human Health 급성과 만성을 분리 표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 유해 범주 Substances Hazardous to the Environment 환경 유해 범주를 별도 확인하는 구조이다
관리수단 기반 범주 Authorization, Restricted, Prohibited, Accident preparedness 규제 방식이 다른 항목을 병렬로 확인하는 구조이다
표시 규칙 해당 시 V 표기 해당하지 않으면 공란 처리하는 구조이다

6. “왜 이런 형태로 바뀌었는지”를 항목별로 실무 관점에서 설명하다

1) 급성·만성·환경 유해 범주 분리는 현장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화하다

기존의 단일 범주로 묶인 표현은 어떤 위험 특성이 문제인지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급성과 만성, 환경 유해를 분리하면 “관리 우선순위”를 설명하기가 쉬워지는 효과가 존재하다.

결과적으로 제출기관 검토뿐 아니라, 사업장 내부 승인 라인에서도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존재하다.

2)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 범주를 한 문서에서 같이 확인하는 이유이다

현장에서는 “유해성 기반 범주”와 “관리수단 기반 범주”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다.

예를 들어 유해성이 높더라도 관리수단이 허가인지 제한인지에 따라 대응 체계가 달라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LOC 단계에서부터 병렬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출 이후 절차 오류를 줄이는 방식이다.

3) P/N(기존화학물질 여부) 표기는 화평법 체계와의 접점을 문서에 고정하는 목적이다

제품 구성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인지 신규화학물질인지에 따라 별도 의무가 연동되는 구조가 존재하다.

LOC에 P/N을 포함하면 성분표가 단순 “성분 나열”을 넘어 “법적 분기점 정보”까지 담는 구조가 성립하다.

4) CBI 문구의 명시화는 영업비밀 주장과 법적 필수 공개의 경계를 고정하다

영업비밀을 보호하되, 특정 규제 범주 물질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문서 자체에 넣은 구조이다.

이 변화는 “업체별 임의 기재”로 발생하던 분쟁 여지를 줄이는 방향이다.

7. 개정 LOC 작성 절차를 ‘실수 방지형’으로 재구성하다

1) 제출 전 내부 준비 순서이다

첫 단계는 제품 조성표 또는 성분 증빙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성분명과 CAS 번호를 정합화하는 단계이다.

셋째 단계는 성분별 함량 합계를 100%로 맞추는 단계이다.

넷째 단계는 성분별로 해당 규제 범주를 판단하고 V 표기 여부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단계는 CBI 적용 여부를 성분별로 결정하고, 예외 공개 대상은 전면 공개로 확정하는 단계이다.

여섯째 단계는 서명 주체를 확정하고 증빙 보관 체계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2) Annex 표 작성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이다

CAS 번호가 성분명과 불일치하는 오류가 가장 빈번하다.

함량 합계가 100%가 아닌 상태로 제출하는 오류도 빈번하다.

P/N을 공란으로 제출하여 보완 요구를 받는 사례도 존재하다.

규제 범주가 명백한데도 V 표기를 누락하는 오류도 존재하다.

주의 : 함량 합계가 100%로 맞지 않다면 “불순물, 첨가제, 희석제”를 포함한 전체 조성 정의부터 다시 확정해야 한다.

3) 사내 검토 체크리스트를 표로 고정하다

체크 항목 판단 기준 권장 증빙 미충족 시 리스크
성분명-CAS 정합 모든 성분이 단일 CAS로 식별 가능해야 함 조성표, SDS, 분석성적서 보완요청 또는 반려 리스크가 증가하다
함량 합계 100% Annex Total Contents가 100%로 수렴해야 함 배합표, 제조기록, 공급사 조성서 성분 누락 의심 리스크가 증가하다
P/N 표기 각 성분을 P 또는 N으로 구분해야 함 기존목록 확인 근거, 내부 DB 화평법 연동 검토 지연 리스크가 증가하다
규제 범주 V 표기 해당 성분만 V 표기하고 비해당은 공란 유지 지정 목록 대비표, 내부 판정 기록 검토자 재확인 요구 리스크가 증가하다
CBI 적용 영업비밀 표시 가능하되 예외 공개 대상은 제외 공급사 비공개 합의서, 내부 정책 불충분 공개에 따른 반려 리스크가 증가하다
서명 주체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 함 위임장, 계약서, 결재문서 책임소재 불명확 리스크가 증가하다

8. 개정 LOC 작성 예시를 “형식 그대로” 이해하다

1) Annex 표의 기재 규칙을 문장으로 다시 고정하다

P/N 칸에는 기존화학물질이면 P, 신규화학물질이면 N을 기재하는 구조이다.

각 규제 범주 칸에는 해당하면 V를 기재하고 비해당이면 공란으로 두는 구조이다.

영업비밀 정보는 CBI로 표시할 수 있으나, 특정 규제 범주에 해당하면 필수 공개로 처리하는 구조이다.

2) 내부 자동점검을 위한 간단한 규칙 예시이다

규칙 1: Annex 함량 합계는 100%이어야 하다 규칙 2: Chemical name과 CAS.No는 1:1로 정합해야 하다 규칙 3: P/N은 모든 행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다 규칙 4: 규제 범주 해당 성분은 해당 칸에 V가 존재해야 하다 규칙 5: 규제 범주 해당 성분은 CBI로 가려서는 안 되며 공개가 원칙이다

9.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사전에 정리하다

FAQ

LOC만 제출해도 성분명세서 제출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LOC는 확인 관련 서류로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활용하는 문서이다.

제품 유형과 제출 요건에 따라 성분명세서가 더 적합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해당 업무의 제출 요건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CBI로 성분명을 모두 가리고 규제 물질만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개정 LOC는 CBI 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포함하되, 특정 규제 범주 물질은 필수 공개라는 원칙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가려도 되는 범위”를 내부적으로 정하고, 예외 공개 대상은 반드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다.

P/N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P/N은 기존화학물질 여부를 표시하는 구조이므로, 내부적으로 확인 근거를 확보한 뒤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면 공급사 확인 또는 내부 데이터 보강이 선행되어야 하다.

구서식과 신서식 중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개정 시행일 이후에는 신서식 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두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접수 기관 공지에 따라 일정 기간 구서식 허용 안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포털의 최신 안내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다.

규제 범주 판단을 내부에서 어떻게 표준화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성분별 판정 결과를 “판정일, 판정근거, 판정자”가 남는 형태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LOC 작성의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이 체계는 인사 이동이나 담당 변경에도 동일한 결론을 재현할 수 있어 품질이 안정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