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정의와 분류 기준 총정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완벽 해설)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고압가스의 정의와 분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설비 설계·허가·점검 시 고압가스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고압가스’의 개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 그리고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고압가스’는 단순히 압력이 높은 가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과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별표 등)에서 정한 압력·온도·상태 기준을 충족하는 가스를 말한다.

실무에서는 다음 네 가지 축으로 고압가스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물리적 상태 기준: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특수가스
  • 연소성 기준: 가연성가스, 불연성가스, 조연성가스(지연성가스)
  • 독성 기준: 독성가스, 맹독성가스, 비독성가스
  • 용량·용도 기준: 제조·저장·사용·배관 등 설비 규모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여부
주의 : 고압가스 여부는 “압력과 온도, 상태”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허가·신고 대상 여부”는 저장능력·처리능력 등 용량 기준으로 별도 판단해야 한다.

2. 압력·온도에 따른 고압가스 정의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는 압축가스·액화가스·용해가스·특수가스를 각기 다른 압력·온도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2.1 압축가스(Compressed Gas)의 정의

압축가스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가스를 압축하여 용기나 설비에 넣은 경우로, 법령상 대략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고압가스에 해당한다고 본다.

  • 상용 온도(통상 섭씨 35도 부근)에서의 게이지 압력이 1메가파스칼(MPa) 이상이 되는 기체
  •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기체

대표적인 압축가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산소(O₂), 질소(N₂), 아르곤(Ar) 등 공업용 가스
  • 수소(H₂), 헬륨(He) 등 특수가스
주의 : 동일한 질소 가스라 하더라도 0.5MPa로 사용하면 저압가스에 해당할 수 있으나, 1.1MPa로 사용하면 고압가스에 해당한다. 압력계 단위(kgf/cm², bar 등)를 MPa로 정확히 환산해야 한다.

2.2 액화가스(Liquefied Gas)의 정의

액화가스는 상온에서 기체인 물질을 압축·냉각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가스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고압가스로 분류한다.

  • 상용 온도에서의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된 가스이면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
  • 또는 그 가스의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대표적인 액화가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LPG(액화석유가스: 프로판, 부탄 혼합), LNG 저장탱크 내 저온 액화가스
  • 액화 암모니아(NH₃), 액화 탄산가스(CO₂) 등
주의 : 액화가스는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빠르게 상승하므로, 압력·온도 조건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 단순히 “액체 상태이므로 고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실수를 피해야 한다.

2.3 용해가스(Dissolved Gas)의 정의

용해가스는 가스를 용매에 녹여서 안정화한 형태의 가스로, 법령에서는 대표적으로 아세틸렌(Acetylene)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정의한다.

  • 15도에서의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 가스가 다공성 물질과 용매에 용해된 상태로 충전된 것

용해가스는 폭발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용 용기 구조·충전 방법·검사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2.4 특수가스(Special Gas)의 정의

특수가스는 독성·화재·폭발 위험이 특히 큰 일부 가스를 별도로 지정한 것으로, 시행규칙에서는 반도체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특정 가스를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가스가 특수고압가스로 분류된다.

  • 압축 모노실란(SiH₄), 압축 디실란(Si₂H₆)
  • 포스핀(PH₃), 디보란(B₂H₆), 게르만(GeH₄) 등 반도체용 독성 가스
  • 액화 알릴렌,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용도 가스
주의 : 특수가스는 물리적 조건뿐 아니라 물질 그 자체가 법령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물질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CAS 번호·제품 SDS를 통해 특수고압가스 여부를 교차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3. 고압가스의 분류 체계 정리

3.1 물리적 상태 기준 분류(압축·액화·용해·특수)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취급 상태에 따른 분류이다. 대표적인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 요약 정의 대표 물질 판단 시 핵심 체크포인트
압축가스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 물질을 압축하여 상용온도 또는 35도에서 1MPa 이상이 되는 가스 질소, 산소, 아르곤, 수소, 헬륨 등 운전 온도에서의 게이지 압력을 MPa로 환산하여 1MPa 이상인지 확인한다.
액화가스 상온에서 기체인 물질을 압축·냉각해 액체로 만든 것으로, 상용온도에서 0.2MPa 이상 또는 0.2MPa가 되는 온도가 35도 이하인 가스 LPG, 액화 암모니아, 액화 CO₂, LNG 저장액 등 물질의 끓는점, 운전 온도, 탱크 내 압력을 동시에 고려해 0.2MPa 기준을 적용한다.
용해가스 아세틸렌 등 가스를 용매와 다공성 물질에 흡수시켜 안정화한 형태 용해 아세틸렌 전용 용기 사용 여부, 용해제 충전 상태, 15도에서의 압력을 확인한다.
특수가스 반도체용 독성·가연성 가스 등,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지정한 고위험 가스 포스핀, 디실란, 디보란, 모노실란 등 법령·고시에 열거된 물질명과 SDS상의 물질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2 연소성 기준 분류(가연성·불연성·조연성)

고압가스를 위험성 관점에서 나눌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축은 연소성이다.

  • 가연성가스 :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될 경우 착화원에 의해 연소·폭발이 가능한 가스이다.
    • 예: LPG(프로판, 부탄), 도시가스(메탄), 수소, 아세틸렌 등
  • 불연성가스 : 정상 조건에서는 연소하지 않으며, 주로 질식 또는 압력 위험을 가지는 가스이다.
    • 예: 질소, 아르곤, 헬륨, 이산화탄소 등
  • 조연성(지연성)가스 : 자체적으로는 가연성이 아니지만 연소를 돕는 역할을 하는 가스이다.
    • 예: 산소, 아산화질소, 염소 등 산화력이 있는 가스
주의 : 불연성가스라도 밀폐공간에서는 질식재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연성=안전”이라고 단순 판단하지 말고 산소 농도 저하 위험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3.3 독성 기준 분류(독성·맹독·비독성)

독성 기준은 주로 LC50(흡입 독성 시험값)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독성가스 : 허용농도(LC50)가 5,000ppm 이하인 가스이다.
  • 맹독성가스 : 허용농도(LC50)가 200ppm 이하인 가스이다.
  • 비독성가스 :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스이다.

독성·맹독성가스는 저장 허가 기준이 일반 가스보다 훨씬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누출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누출 감지·배기·격리 설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법적 분류 기준과 설비 설계·운영에의 적용

4.1 배관이 ‘고압가스 배관’인지 판단하는 절차

공정 배관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고압가스 배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1. 물질의 상온 상태 확인
    • 대기압에서 끓는점이 40도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가스상 물질’로 본다.
    • 이 경우 공정에서 액체로 존재하면 ‘액화가스’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2. 운전 온도와 끓는점 비교
    • 운전 온도보다 끓는점이 낮은데 액상으로 운전되고 있다면, 고압에 의해 액화된 가스로 볼 수 있다.
  3. 배관 내 게이지 압력 확인
    • 액화가스로 판단되는 경우: 운전 압력이 0.2MPa 이상이면 고압가스 배관에 해당할 수 있다.
    • 기체 상태인 경우: 운전 온도에서의 압력이 1MPa 이상이면 고압가스 배관에 해당할 수 있다.
  4. 법령·고시에서 제외 규정 유무 확인
    • 일부 소규모 설비나 특정 용도의 배관은 별도 제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주의 : 배관 설계 당시에는 저압이었으나, 운전 조건 변경으로 압력이 상승한 경우 고압가스 규제 대상이 새로 발생할 수 있다. 공정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고압가스 해당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4.2 저장능력 기준에 따른 허가·신고 분류 예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저장소·사용시설에 대해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일반 가스의 경우 액화가스 5톤 이상 또는 압축가스 500m³ 이상 저장 시 허가 대상이 되며, 독성·맹독성가스는 이보다 수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법령·고시 및 별표에서 정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설계·허가 업무에서는 반드시 최신 법령 원문과 별표를 확인해야 한다.

주의 : “허가 기준 미만이니까 고압가스가 아니다”라는 해석은 잘못이다. 허가 기준은 행정 절차 기준이고, 고압가스 정의는 압력·온도·상태 기준으로 별도로 적용된다.

4.3 다른 법령과의 경계: 산업안전보건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고압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과 규제 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연소성이 큰 액화가스(LPG 등)는 동시에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제4류 위험물 취급 설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 독성 고압가스는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정과도 중복 관리된다.
  • 고압용기·배관·탱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압력용기·압력배관 규정과 병행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설비 검토 시에는 “어느 법의 대상인가?”가 아니라 “어떤 법들이 동시에 적용되는가?”를 기준으로 종합 점검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체크 포인트

5.1 압력 단위 혼용에 따른 오판

현장에서 사용하는 압력 단위는 MPa, bar, kgf/cm², kPa 등 다양하다. 고압가스 정의는 MPa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단위 변환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 1MPa ≈ 10.197kgf/cm² ≈ 10bar 정도로 기억하면 실무에서 편리하다.
  • 예: 9kgf/cm²라고 표기된 설비는 약 0.88MPa 수준이므로, 고압가스 기준(1MPa) 바로 아래에 해당한다.
주의 : 설비 도면·매뉴얼·압력계 스펙에서 단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검토 시 반드시 통일된 단위(MPa)로 환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5.2 온도 조건 무시

고압가스 정의에는 섭씨 35도 등 특정 온도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실제 설비가 여름철 고온 환경에 노출될 수 있음을 고려한 기준이다.

  • 설계 시에는 운전 온도뿐 아니라 외기 온도 상승, 일사에 의한 온도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
  • 특히 옥외 탱크·배관의 경우 여름철 내부 압력이 고압가스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3 물질별 특수 규정 누락

반도체용 독성가스, 용해 아세틸렌처럼 개별 물질에 대해 특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 SDS와 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CAS 번호를 기준으로 대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 특수고압가스·맹독성가스는 저장능력 기준, 누출 감지, 배기설비, 비상차단 밸브 등에서 일반 가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5.4 ‘용량이 작으니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

소형 실린더 몇 본만 사용하는 연구실·파일럿 설비에서도, 압력·온도 조건을 만족하면 엄연히 고압가스에 해당한다.

  • 허가·신고 의무는 면제일 수 있어도, 용기 검사·취급 방법·보관 기준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 특히 독성·가연성 고압가스는 소량이라도 누출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방폭·배기·누출감지 설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주의 : “행정 허가가 필요 없으니 안전관리 의무도 가볍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법적 정의에 따른 고압가스 관리 수준은 용량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

FAQ

Q1. 압력만 1MPa 이상이면 모두 고압가스인가?

압력 기준은 매우 중요하지만, 물질의 상태와 온도도 함께 보아야 한다.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 물질이 1MPa 이상이면 통상 고압가스로 보지만, 액체·액화 상태인 경우에는 0.2MPa 기준과 끓는점·운전온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설비·상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Q2. LPG 저장탱크는 항상 고압가스 설비인가?

LPG는 상온에서 기체인 프로판·부탄을 액화하여 저장하는 전형적인 액화가스이다. 탱크 내 압력은 일반적으로 0.2MPa를 충분히 상회하므로, 법령상의 액화 고압가스 정의에 해당한다. 다만 저장용량·용도에 따라 허가·신고 종류가 달라질 뿐이며, 소형 탱크라 하더라도 고압가스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Q3. 질소만 사용하는 공정이라서 고압가스 규제가 약한가?

질소는 불연성·비독성 가스에 속하지만, 고압으로 사용하면 고압가스 정의에 해당한다. 또한 밀폐공간에서 누출되면 산소 농도가 낮아져 질식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연소성이 없더라도 압력·질식·압력용기 파손 위험 등 관점에서 고압가스 설비와 동일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Q4. 법령상 기준이 자주 개정된다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나?

고압가스 관련 기준은 산업 구조 변화, 사고 사례, 기술 발전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설비 설계·변경·증설 시점마다 최신 법령·시행령·시행규칙·별표를 확인하고, 내부 기준서(설계 기준, 점검 체크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체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저장능력 기준, 특수가스 지정 목록, 검사 주기 등은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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