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연간 제조·수입량 산정 가이드: 등록 톤수(1톤·10톤·100톤·1000톤) 판단 실무

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을 실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평법 등록톤수 구간을 정확히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1. 연간 제조·수입량 산정의 기본 개념

1) 연간 기준기간 정의

연간 제조·수입량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제조량과 수입량을 의미하다.

연간 산정은 “물질 기준”으로 판단하다.

2) “물질 기준” 산정의 의미

단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순수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혼합물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총중량이 아니라 혼합물 내 “각 구성성분 물질”의 함량을 곱하여 물질별 연간량을 산정하다.

완제품 내 물질은 원칙적으로 ‘의도적 방출’ 등 법령상 등록·신고 판단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별도로 검토하다.

주의 : 연간 제조·수입량은 국내 반입 또는 국내 생산 “전체 물량”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입 후 일부를 수출하는 구조를 보유하더라도 반입량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연간 수입량을 감액 계산하지 않는 접근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2. 산정 업무의 전체 흐름

1) 산정 단위와 관리 원칙

산정 단위는 통상 톤/년(t/y)을 사용하다.

내부 통제 관점에서는 “최대 예상 연간량”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톤수 구간 경계에 근접한 물질은 상위 구간을 가정하여 자료 준비를 선행하는 접근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2) 산정 단계별 체크리스트

  1. 대상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수행하다.

  2. 제조량과 수입량의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다.

  3. 혼합물·완제품 등 형태별로 물질 환산을 수행하다.

  4. 동일 물질의 다수 품목·다수 공급처·다수 사업장 데이터를 합산하다.

  5. 연간 총량을 톤/년으로 환산하고 증빙 체계를 구축하다.

  6. 등록 또는 신고 요건과 등록톤수 구간을 확정하다.

단계 핵심 산출물 실무 포인트
물질 동일성 CAS, EC/KE, 조성·불순물 프로파일 동일물질 분류가 흔들리면 톤수 합산이 왜곡하다
데이터 수집 입출고·통관·생산실적·원료투입 회계자료와 물류자료의 숫자 불일치를 조정하다
환산 혼합물→물질 환산표 함량 범위형 SDS는 보수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다
합산 물질별 연간 총량 사업장·품목·공급처 중복 합산을 방지하다
톤수 구간 결정 1/10/100/1000 구간 경계값 근접 물질은 상위구간 가정이 안전하다

3. 단일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 산정 방법

1) 제조량 산정

제조량은 생산실적 기준으로 산정하다.

내부 생산공정에서 중간체를 외부로 출하하지 않는 구조라면 “제조 후 시장에 유통되는 형태”와 “공정 내 소비되는 형태”를 구분하여 법적 의무 판단에 반영하다.

2) 수입량 산정

수입량은 통관 중량 또는 인보이스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동일 물질을 여러 HS 품목으로 통관하는 구조라면 모든 품목을 합산하여 물질별 연간 수입량을 확정하다.

3) 제조와 수입의 병행

동일 물질을 제조와 수입으로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질별로 제조량과 수입량을 합산하여 연간량을 판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주의 : 제조와 수입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에서 각 항목이 1톤 미만이더라도 합산 결과가 1톤 이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이 경우 의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산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혼합물의 연간 제조·수입량 산정 방법

1) 기본 산식

혼합물 내 특정 물질의 연간량은 “혼합물 연간량 × 물질 함량(질량분율)”로 산정하다.

# 혼합물 내 물질 연간량(ton/year) 계산 예시이다 # mixture_ton: 혼합물 연간량(ton/year)이다 # content_wt: 함량(%)이다 # substance_ton = mixture_ton * (content_wt / 100.0) 이다 mixture_ton = 120.0 content_wt = 7.5 substance_ton = mixture_ton * (content_wt / 100.0) print(substance_ton) # 9.0 ton/year이다

2) 함량 정보가 “범위”로 제공되는 경우

함량이 5~10%처럼 범위로 제공되는 SDS는 내부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처리하다.

등록톤수 판단 목적이라면 상한값을 적용하는 보수 산정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

내부 보고·재고관리 목적이라면 평균값을 적용하더라도 정책을 문서화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다.

3) 다성분 혼합물의 합산

혼합물 1개 품목에 여러 대상 물질이 포함되면 물질별로 각각 환산하여 물질별 연간량 표를 작성하다.

동일 물질이 여러 혼합물 품목에 중복 포함되면 모든 품목에서 환산된 물질량을 합산하다.

혼합물 품목 혼합물 연간량(톤) 물질A 함량 물질A 환산량(톤) 물질B 함량 물질B 환산량(톤)
제품X 80 12% 9.6 1% 0.8
제품Y 50 5~10% 5.0~10.0 0.5% 0.25
물질A 연간 합산량 14.6~19.6
주의 : 혼합물 함량 정보가 불충분하면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급망에서 조성정보를 확보하는 프로세스를 계약·구매 단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완제품(성형품) 관련 산정 시 실무 판단 포인트

1) 완제품 내 물질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

완제품에 포함된 물질이 의도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물질 기준 산정과 의무 판단이 필요하다.

완제품이 단순히 물질을 “포함”하는 수준이라면 다른 제도와의 경계까지 포함하여 적용 여부를 정리하는 실무가 필요하다.

2)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

  • 잉크·코팅제·접착제 등 혼합물이 완제품에 도포된 형태는 혼합물 환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카트리지·캔·팩 형태로 화학물질이 담겨 판매되는 구조는 사실상 혼합물 또는 단일물질 유통으로 분류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6. 등록톤수 판단 로직

1) 등록 또는 신고의 1차 경계

원칙적으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대상 범주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화학물질은 등록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등록유예 적용 여부까지 함께 판단하다.

2) 등록톤수 구간의 의미

등록톤수 구간은 제출자료 범위와 준비 기간, 공동등록 전략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이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구간을 기본 프레임으로 사용하다.

구간 등록톤수 판단 기준 실무 해석 포인트
1~10톤/년 연간 총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이다 경계 근접 시 상위구간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10~100톤/년 연간 총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이다 혼합물 수입 확대에 따른 급증 리스크가 크다
100~1000톤/년 연간 총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이다 공동등록 비용·시험전략 영향이 크다
1000톤/년 이상 연간 총량이 1000톤 이상이다 조기 대응과 내부 승인체계가 핵심이다

3) 변동성이 큰 물질의 톤수 구간 판단

수입량 변동이 큰 사업은 “최대 제조·수입량” 관점으로 사전 대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톤수 구간이 상향되어 유예기간 또는 적용 시점이 앞당겨지는 구조라면 제조·수입 전에 등록을 완료하는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

주의 : 연간량이 구간 경계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면 반복적인 변경신고·자료보완·공급계약 조정이 필요하다. 구매·영업 계획 단계에서 규제톤수 구간을 KPI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7. 자주 놓치는 합산·중복·누락 포인트

1) 동일 물질의 “다품목·다공급처” 합산

동일 CAS라도 염·수화물·이성질체 등 물질 동일성 판단에 따라 합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물질 동일성 기준을 먼저 고정하고 합산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내 거래와 위탁 구조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이동은 제조·수입량 자체를 증가시키지 않는 이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탁제조는 계약 구조에 따라 “누가 제조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실질 지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단위 환산 실수

kg, MT, lb 단위를 톤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자릿수 오류가 자주 발생하다.

환산 표준을 정하고 산정 엑셀에 검증식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단위 환산 검증 로직 예시이다 # kg_to_ton = kg / 1000.0 이다 # lb_to_kg = lb * 0.45359237 이다 # lb_to_ton = (lb * 0.45359237) / 1000.0 이다

8. 증빙자료 구성 방법

1) 내부 감사와 대관 대응을 동시에 만족하는 패키지

톤수 산정은 숫자만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근거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다.

다음 자료를 물질별 폴더 구조로 고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자료군 예시 관리 포인트
수입 근거 통관자료, 인보이스, BL, 입고전표 당해연도 기준으로 정렬·합계표를 생성하다
제조 근거 생산실적, 배치기록, 원료투입표 물질 기준 수율·환산근거를 명시하다
조성 근거 SDS, 조성확인서, 공급사 확인메일 함량 범위 처리 기준을 문서화하다
산정 결과 물질별 연간량 집계표, 품목별 환산표 버전관리와 결재라인을 포함하다

9. 실무 적용 예시로 보는 등록톤수 결정

사례 1: 단일물질 수입 + 일부 재수출 구조

연간 수입량 120톤, 재수출 30톤 구조라도 연간 수입량은 120톤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등록톤수 구간은 100~1000톤/년 구간으로 판단하다.

사례 2: 혼합물 3종에 동일 물질이 포함된 경우

제품A 60톤에 8% 포함, 제품B 40톤에 6% 포함, 제품C 30톤에 1~3% 포함이면 물질 연간량을 환산·합산하여 7.2톤~7.8톤+0.3톤~0.9톤 구조로 판단하다.

보수적으로 상한값을 적용하면 8.1톤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톤수 확대 계획이 존재하면 10톤 경계 관리가 핵심이다.

FAQ

연간 제조·수입량 산정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달력연도 기준으로 보는가?

달력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보는 체계가 일반적이다.

혼합물의 함량이 1~5%처럼 범위로만 제공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등록톤수 판단 목적이라면 상한값 적용이 보수적 접근이다.

내부 기준을 문서화하고 전 품목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톤수 구간이 연중에 상향될 가능성이 있으면 언제부터 상위구간으로 준비하는가?

계약·발주 단계에서 최대 예상 연간량을 기준으로 상위구간 자료 준비를 선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조와 수입을 함께 하면 각각 따로 판단하는가?

동일 물질이라면 제조량과 수입량을 합산하여 물질별 연간량을 판단하는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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