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개정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PRTR) 준비 실무 가이드: 대상확인부터 제출까지

이 글의 목적은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체계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통계조사(화학물질 배출량조사, PRTR)를 정확하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대상확인, 자료수집, 산정, 검증, 시스템 제출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1. 배출량조사가 무엇이며 왜 “준비”가 성패를 좌우하는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기·수계·토양 등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로 이동되는 화학물질의 현황을 연도 단위로 정리하여 보고하는 제도이다.

배출량조사는 단순히 숫자를 입력하는 행정업무가 아니라, 사업장 공정과 물질 흐름을 “물질 단위”로 복원해 내는 작업이다. 따라서 구매·재고·생산·공정조건·방지시설·폐수/폐기물 처리 등 여러 부서 데이터가 한 번에 맞물려야 한다.

개정 체계에서는 보고 플랫폼 통합(화관법 민원24 기반 운영)과 더불어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체계가 함께 운영되는 방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배출량조사 수치의 일관성이 향후 저감 목표 설정, 이행점검 대응, 이해관계자 설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주의 : 배출량조사는 “해당 연도에 사용한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혼합물 조성, 반응소모, 부산물, 설비 세정·보수, 처리공정 투입약품까지 포함한 ‘사업장 전체 화학물질 사용 지도’를 요구하는 업무이다.

2. 조사 대상 여부를 가장 먼저 확정하는 방법

2.1 화관법 민원24에서 대상확인 로직으로 1차 판정하는 방법

실무에서는 내부 회의로 대상 여부를 추정하기보다, 먼저 화관법 민원24의 통계조사 대상확인 문항 구조에 따라 체크리스트로 1차 판정을 확정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통계조사 대상확인 문항은 일반적으로 다음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핵심 확인 포인트 실무 확인 자료 판정 실패가 잦은 이유
사업장 해당 여부 대기/수질 배출시설 인허가·신고 여부 및 화학물질 취급 여부 배출시설 허가·신고서, 사업장 등록정보, 공정설명서 임대공장·공동시설에서 배출시설 주체 혼동이 발생하다
업종 분류 업종이 제조업(C), 전기·가스·증기(D), 수도·하수·폐기물(E) 해당 여부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KSIC 코드, 공장등록증 본사 기준 코드와 공장 기준 코드가 다르게 관리되다
사용량 기준 유해화학물질 및 일반화학물질의 연간 취급량 기준 충족 여부 구매대장, 출고대장, 재고관리, 원부자재 BOM 혼합물(화학제품) 조성 환산을 누락하다
기타 포함 범위 공정보조물질·처리약품·설비 보수용 화학물질 포함 여부 유지보수 발주, 약품 투입 일지, 폐수처리 운전일지 생산부서 범위만 보고 환경부서를 누락하다

2.2 “비대상”이라도 해야 하는 업무가 남는 구조를 이해해야 하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대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운영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면 “미제출”로 방치하지 말고, 내부 판정 근거를 문서화하여 비대상 제출까지 포함해 일정에 넣는 것이 안전하다.

주의 : 비대상으로 결론 내렸더라도, 다음 해에 사용량·업종·인허가 상태가 바뀌면 즉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대상 판정 근거(물질 목록, 사용량 합계, 업종 코드, 배출시설 상태)를 연도 파일로 보관해야 하다.

3.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통계조사 준비”의 표준 일정표

배출량조사 준비는 4월 말 제출을 역산하여 최소 8~12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다. 특히 혼합물 사용이 많고 공정이 복잡한 사업장은 12주 운영을 기준으로 잡아야 재작업이 줄어들다.

주차 핵심 산출물 담당(권장) 실패 방지 포인트
1~2주 대상 확정, 공정·배출원 목록화, 물질 마스터(초안) 환경안전(EHS) 총괄 + 생산/구매 협업 혼합물까지 포함해 “CAS/성분/함량” 기준으로 마스터를 만들다
3~5주 연간 취급량 확정(구매+재고), 공정별 투입량 배분 구매/자재 + 생산기술 기초 데이터 단위를 통일(kg, t, L→kg 환산)하다
6~8주 배출량 산정(대기/수계/토양/폐기물), 방지시설 반영 환경(대기/수질) + 설비/유틸리티 방지시설 제거율 근거를 준비하고 ‘무근거 임의값’을 금지하다
9~10주 내부 검증(물질수지, 이상치, 전년 대비 증감), 증빙파일 패키지 EHS + 내부감사/품질 전년 대비 급증감 항목은 “설명문장”까지 미리 작성하다
11~12주 시스템 입력, 제출, 수정요청 대응, 최종본 보관 EHS 담당자 + 시스템 담당 마감 직전 입력을 피하고, 내부 결재 완료 후 입력하다

4. 자료수집을 실패하지 않는 “원천데이터 맵” 만들기

4.1 반드시 모아야 하는 원천데이터 목록

배출량 산정이 꼬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수치 계산’이 아니라 ‘원천데이터 누락’이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연간 파일을 구성하면 누락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데이터 구분 필요 항목 주요 출처 자주 발생하는 오류
구매·입고 품명, 규격, 입고량, 단위, 납품사, 입고일 ERP 구매대장, 세금계산서, 입고검수 단위 혼재(kg/L/EA)로 연간 합계가 왜곡되다
재고·출고 기초재고, 기말재고, 출고량, 반품량, 재고조정 재고관리, 창고 실사, 생산투입 기록 기말재고 누락으로 물질수지가 과대 배출로 계산되다
혼합물 조성 성분명, CAS, 함량범위, 고형분/용매비 MSDS, 제조사 조성표, 내부配合표 함량 범위를 그대로 쓰지 않고 대표값 근거 없이 선택하다
생산·공정 제품 생산량, 배치수, 공정별 투입 비율, 반응소모율 생산일보, 배치기록, 공정조건서 공정 보조물질(세정제, 질소, 흡착제)을 누락하다
대기 배출 배출구, 방지시설, 운영시간, 측정자료, 배출계수 자가측정/대행 측정성적서, 굴뚝TMS/SEMS, 설비사양 배출구-공정 매핑이 불명확하여 중복 계산되다
수계 배출 폐수량, 농도, 처리공정, 슬러지 발생량, 약품 투입량 폐수처리 운전일지, 수질분석, 위탁처리 계약 처리약품 자체의 배출 가능성을 누락하다
폐기물 이동 폐기물 코드, 발생량, 위탁처리, 성상, 잔류화학물질 올바로 시스템 출력, 인계서, 성분분석 용기류 잔량(잔류 용제)을 0으로 처리하다

4.2 “물질 마스터”를 CAS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

배출량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기준키는 CAS이다. 같은 물질이더라도 내부 품명, 거래명, 공정명으로 흩어져 있으면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 컬럼을 포함한 마스터를 만들어야 하다.

권장 물질 마스터 컬럼 예시이다. - 내부관리명(품명) / 거래명 / 성분명(표준) / CAS / 물질구분(유해/일반) - 혼합물 여부(Y/N) / 혼합물 성분 리스트 / 함량(%) - 사용부서 / 공정코드 / 주요 배출매체(대기/수계/폐기물) - 산정방법(측정/물질수지/계수) / 산정근거 파일명 / 비고
주의 : 혼합물은 “제품 단위”로는 재고가 맞아도 “성분 단위”로는 누락이 발생하기 쉽다. 혼합물은 반드시 성분 환산 테이블을 별도 관리해야 하다.

5. 배출량 산정 로직을 공정별로 표준화하는 방법

5.1 산정방법 3종을 혼합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배출량 산정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방식이 혼합 적용된다.

산정방법 적용 상황 장점 리스크
측정 기반 굴뚝/방류수 등 실측자료 확보 가능 설명력이 높고 외부 검증에 강하다 측정 빈도·대표성·검출한계 문제를 관리해야 하다
물질수지 기반 투입·산출·재고 데이터가 안정적 공정 전체 관점에서 누락을 줄이다 반응소모·부산물·증발손실을 설계해야 하다
배출계수 기반 측정이 곤란하고 표준계수 적용 가능 신속하며 최소요건 충족에 유리하다 계수 출처 및 적용조건 불일치가 흔하다

5.2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산 틀(예시)이다

아래 틀은 공정별로 입력값만 바꾸면 내부 검증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본 구조이다.

1) 연간 성분 투입량(kg/yr) = 혼합물 사용량(kg/yr) × 성분 함량(%)/100 2) 공정 잔존량(kg/yr) = (기말재고 - 기초재고) 중 성분 환산량을 반영하여 보정하다. 3) 공정 전환/제품 포함량(kg/yr) = 제품 생산량(kg/yr) × 제품 중 성분 함량(%)/100 - 반응으로 소모되는 물질은 “소모량”으로 별도 정의하고 근거를 확보하다. 4) 폐기물 이동량(kg/yr) = 폐기물 발생량(kg/yr) × 잔류 성분 함량(%)/100 - 용기류(드럼, IBC)는 잔량 추정 로직을 표준화하다. 5) 대기 배출량(kg/yr) = (원배출량 추정) × (1 - 방지시설 제거율) - 방지시설 제거율은 설계값, 성적서, 관리기준 중 “근거가 있는 값”을 적용하다. 6) 수계 배출량(kg/yr) = 방류량(m3/yr) × 농도(mg/L) × 10^-3 - 단위 변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계산 시트에 자동검증을 걸어야 하다.
주의 : 방지시설 제거율은 배출량을 급격히 바꾸는 민감 변수이다. 근거 없는 상향 적용은 추후 수정요청 또는 설명 요구를 유발하기 쉽다.

5.3 SEMS 등 외부 시스템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와 보정 포인트

대기 배출 관련 데이터가 배출원 관리 시스템(SEMS 등)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값을 활용하면 업무가 빨라지지만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SEMS 값은 대기오염물질 중심 산정 로직, 특정 측정구간 대표성, 공정 가동률 가정 등이 배출량조사 목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을 확인해야 하다.

  • 대상 물질이 동일 물질로 매핑되는지 확인해야 하다.
  • 농도·유량·운영시간의 적용기간이 “연간”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다.
  • 방지시설 전·후 기준인지 확인해야 하다.
  • 공정별 배출구 분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다.

6. 개정 체계에서 같이 준비해야 하는 배출저감계획서 연계 포인트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일부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경우, 5년 주기로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체계가 적용된다. 실무적으로는 배출량조사 수치를 ‘기초 데이터’로 삼아 저감 목표, 투자계획, 관리지표가 설계되므로 다음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연계 항목 배출량조사에서 미리 준비할 것 저감계획서 대응에 유리한 이유
물질 선정 근거 대상 물질별 배출량, 배출매체, 주요 배출공정 “왜 이 물질이 핵심인지”가 수치로 설명되다
배출원 우선순위 공정·배출구별 기여도(%) 투자 대비 저감효과 산정이 가능하다
저감수단 후보 방지시설 사양, 운전조건, 병목 원인 시설개선·원료대체·공정개선 시나리오를 만들기 쉽다
검증 체계 산정근거 파일 패키지, 내부 검증 로그 이행점검 시 “재현 가능한 근거”로 방어가 가능하다
주의 : 배출저감계획서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사업장도 있다. 그러나 배출량조사 자료를 공정별로 정리해 두면 대상 통지 이후에도 대응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지다.

7. 제출 전 내부 검증(QA) 체크리스트

제출 직전 검증은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설명 가능성 확보”이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과하면 수정요청 대응 비용이 크게 줄어들다.

검증 항목 체크 방법 합격 기준(권장) 불합격 시 조치
물질수지 닫힘 투입량 vs (제품 포함+재고증가+배출+이동+소모)의 차이 확인 차이가 합리적 범위이며 사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재고/폐기물/반응소모 근거를 재점검하다
전년 대비 급증감 물질별 증감률 상위 항목 추출 급변 항목에 공정변경·생산량·원료대체 사유가 있다 설명문장과 근거파일을 함께 준비하다
중복 계산 같은 성분이 여러 품명으로 합산되는지 점검 CAS 기준으로 1회만 합산되다 마스터의 동의어·거래명 정리를 수행하다
단위 오류 kg↔t, mg/L↔kg/yr, L↔kg 환산 검증 자동환산 식이 고정되어 있고 샘플로 역산이 되다 환산계수 표준표를 고정하고 계산 시트를 잠그다
방지시설 반영 제거율, 우회배출, 비정상 운전 반영 여부 확인 근거가 있는 값만 적용되다 임의값 제거 및 근거자료 확보를 우선하다

8. 시스템 입력·제출 실무 팁

8.1 입력 전 “파일 패키지”를 먼저 만들어야 하다

입력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은 시스템 조작이 아니라, 수치 근거를 다시 찾는 작업이다. 따라서 다음 구조로 파일 패키지를 먼저 고정해야 하다.

권장 폴더 구조 예시이다. 01_대상판정(체크리스트, 업종코드, 배출시설 상태) 02_물질마스터(CAS, 조성표, 함량근거) 03_구매재고(입고/출고/재고실사) 04_공정자료(생산량, 배치기록, 공정조건) 05_대기(배출구목록, 방지시설, 측정자료, 제거율근거) 06_수질(운전일지, 분석자료, 방류량) 07_폐기물(인계서, 성분근거, 용기잔량로직) 08_산정시트(버전관리, 변경이력) 09_제출본(PDF/출력, 시스템 제출 로그)

8.2 마감일 대응이 아니라 “수정요청 대응”까지 계획해야 하다

제출 이후 수정요청이 오면, 담당자 부재·자료 분산·버전 혼선으로 대응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최종본은 “제출 직후”에 고정하고, 변경이 생기면 변경이력과 근거를 같은 폴더에 남겨야 하다.

주의 : 산정 시트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정하면 최종 수치가 흔들린다. 산정 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입력값 변경은 변경요청서 형태로 통제해야 하다.

FAQ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도 조사에 포함되는가?

사업장의 대상 판정 조건과 사용량 기준에 따라 일반화학물질도 포함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유해/일반” 구분보다 대상 판정 문항과 사용량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그 결과로 물질 마스터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혼합물(MSDS 함량범위)에서 함량 대표값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대표값 선택은 근거가 있어야 하다. 납품사 확정조성, 내부配合표, 시험성적서 등 객관 자료가 있으면 그 값을 우선 적용하다. 근거가 없으면 범위를 그대로 둘 수 없는 구조가 많으므로, 내부 기준(예: 보수적 적용 원칙, 최근 배치 분석값 우선)을 정하고 연간 동일 원칙을 유지해야 하다.

폐기물 이동량 산정에서 용기 잔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용기 잔량은 누락이 잦은 항목이다. 드럼/IBC/소형용기의 평균 잔량률을 내부 기준으로 정하고, 실제 반품·세척·절단 등 처리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0으로 처리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배출량조사 수치가 전년 대비 크게 변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급증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설명 부재가 문제이다. 생산량 변화, 원료 대체, 방지시설 개선/고장, 측정방법 변경, 재고정책 변경 같은 사유를 물질별로 1~3문장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생산일보, 구매계약, 설비정비 기록)을 같은 폴더에 묶어 두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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