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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환경관련 법령(수질, 대기, 폐기물 등)에서 위반이력 가중 적용 기준과 실무 계산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사업장과 지자체 담당자가 과태료·행정처분·과징금을 정확하게 산정·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반이력 가중 적용의 기본 개념
환경법령에서 위반이력 가중 적용이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전 위반이력을 반영하여 과태료 금액, 조업정지·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위반부과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법령 시행령 별표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항목에 다음과 같은 공통 구조가 규정되어 있다.
- 최근 일정 기간(통상 1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2차·3차 이상으로 구분한다.
- 각 차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 또는 조업정지·영업정지 기간이 점차 가중된다.
- 고의·상습, 장기간 위반 등은 추가 가중, 경미한 과실·즉시 시정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또한 환경범죄 단속·가중처벌 법령에서는 일반 과태료와 별도로, 중대한 불법배출행위 등에 대하여 위반부과금·과징금을 매출액, 위반횟수, 기업규모(중소기업 여부) 등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하는 체계를 두고 있다.
2. 과태료에서의 위반이력 가중 구조
2.1 일반기준의 공통 문구 이해
여러 환경 법령 시행령의 과태료 별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유사한 문구가 들어가 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중된 부과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즉, ‘같은 위반행위’가 최근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2차, 또 다시 1년 이내에 반복되면 3차 이상으로 본다는 구조이다. 일부 법령은 “적발일 기준으로 소급 1년”과 같이 기술하여, 새 위반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 처분만 차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2.2 ‘같은 위반행위’의 판단 기준
실무에서 자주 질문되는 부분이 “어디까지를 같은 위반행위로 볼 것인가”이다. 통상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 동일 법조문 위반이 가장 명확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같은 시행령 별표에서 같은 항목(가목, 나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한 개의 법조문 안에 여러 유형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 별표 항목 구분(가·나·다 등)에 따라 같은 위반인지, 다른 위반인지 판단해야 한다.
- 다른 법령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무를 규율하면서, 별표에서 같은 항목으로 세분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취급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적용 법령·유권해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2.3 위반 횟수(차수) 산정 방법
위반 차수 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부과일)을 1차 기준일로 잡는다.
-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이 1차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2차 위반으로 본다.
-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그 적발일이 직전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3차 이상 위반으로 본다.
- 적발일 기준으로 소급 1년의 범위를 넘는 과거 처분은 가중 차수 산정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법령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1차 위반으로 취급한다.
또한 몇몇 법령은 위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예: 2개월 이상, 6개월 이상)에 대해 별도의 가중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횟수”뿐 아니라 “기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4 감경·가중 재량 사유
대부분의 과태료 별표는 개별기준 외에 과태료 부과권자의 재량으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경 예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
- 위반자가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시정·해소한 경우
- 이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법령 위반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 가중 예
-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 위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예: 2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등)
- 보다 중대한 위반을 은폐·조작하기 위해 이보다 경미한 위반을 일부만 드러낸 경우
2.5 예시: 가상의 과태료 가중 구조
아래 표는 실제 법령이 아닌, 구조 이해를 위한 가상의 예시이다. 실제 적용 시에는 각 법령의 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설명 | 예시 금액 구조 |
|---|---|---|
| 1차 위반 | 최근 1년 내 동일 위반행위 처분 이력 없음 | 기본금액 100만 원 |
| 2차 위반 | 1차 처분 후 1년 이내 동일 위반 재발 | 기본금액의 1.5배(150만 원) |
| 3차 이상 위반 | 2차 처분 후 1년 이내 동일 위반 재발 | 기본금액의 2배(200만 원 이상) |
| 장기 위반 가중 |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 | 위 금액의 최대 1.5배 추가 가중 |
3. 행정처분(조업정지·영업정지)에서의 위반이력 반영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주요 환경 법령의 시행규칙 별표에는 조업정지·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이 또한 위반이력에 따라 가중되는 구조를 가진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는 형태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 1차 위반은 개선명령 또는 단기 조업정지, 2차 위반은 더 긴 조업정지, 3차 이상 위반은 장기 조업정지 또는 허가·지정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 동일 사업장 내 여러 위반이 중첩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유형별로 차수를 따로 계산한 후 처분을 병합하거나, 가장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의 규칙이 별표에 제시된다.
행정처분 이력은 이후 과태료·과징금 산정, 환경범죄단속법상 위반부과금, 심지어 환경기술인·측정대행업 등 전문인력·업체의 등록취소·업무정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력 관리가 필수이다.
4. 과징금·위반부과금에서의 위반이력 가중
환경 법령에서 과징금·위반부과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조업정지·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 조업정지 1일당 과징금 단가 = 해당 사업장(또는 대상 공정)의 연간 매출액 × 일정 비율
- 조업정지 일수는 행정처분 기준 별표에 따라 산정하며, 이때 위반횟수에 따라 정지일수가 증가한다.
- 결과적으로 위반이력 가중이 곧 과징금 총액 증가로 이어진다.
- 환경범죄단속법상의 위반부과금·과징금
- 중대한 불법배출, 무허가·변조 배출시설 운영 등은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일정 부과율을 곱하여 위반부과금을 산정한다.
- 부과율은 위반 횟수, 위반의 중대성, 사업장의 규모(중소기업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환경범죄 단속·가중처벌 체계에서는 “상습·고의·영리 목적”의 반복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크게 가중하는 구조를 취한다.
5. 위반이력 가중 적용 실무 절차(5단계)
환경법 위반 사건을 처리할 때, 위반이력 가중 여부를 검토하는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적용 법령·조문 확인
- 어떤 법률, 어떤 조문, 별표 몇 번의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 위반인지 명확히 한다.
- 위반행위 시기 및 적발·처분일 확정
- 실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적발일, 과태료 부과일 또는 행정처분일을 정확히 기록한다.
- 과거 위반이력 조회
- 지자체·환경청의 행정처분 대장, 통합행정시스템, 내부 준법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동일 위반행위 이력을 검색한다.
- 타 지자체·이전 사업자 명의의 이력도 승계 여부를 검토한다.
- 일반기준에 따른 차수·가중 여부 판정
- 최근 1년(또는 법령이 정한 기간) 내 동일 위반 처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 다수 처분이 있을 경우 어떤 처분이 차수 산정 기준이 되는지 법령 문구를 근거로 결정한다.
- 감경·추가 가중 사유 검토 및 기록
- 위반의 고의성, 시정 노력,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경 또는 추가 가중 필요성을 판단한다.
- 감경·가중의 근거와 판단 이유를 문서로 남겨 사후 분쟁에 대비한다.
6. 날짜 사례로 보는 위반이력 가중 적용 예시
6.1 연속 차수 방식 예시
다음은 “부과일과 재적발일 사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위반 차수를 산정하는 단순화된 예시이다.
- 1차 위반
- 위반행위: 특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 과태료 부과일: 2024년 1월 10일
- 2차 위반
- 동일 기준 초과 위반 재발
- 적발일: 2024년 8월 20일 (1차 부과일로부터 약 7개월 후)
- → 최근 1년 이내에 동일 위반 처분이 있으므로 2차 위반
- 3차 위반
- 동일 기준 초과 위반 다시 재발
- 적발일: 2025년 2월 5일 (2차 부과일 기준으로 1년 이내라고 가정)
- → 다시 최근 1년 내 동일 위반 처분이 있으므로 3차 위반
이 경우, 각 차수별 과태료 금액 또는 조업정지 기간은 별표의 “1차/2차/3차 이상” 열을 따라 산정한다.
6.2 소급 1년 방식 예시
일부 법령처럼 “적발일 기준 소급 1년” 범위 안의 처분만 차수 산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1차 위반: 2024년 1월 10일 처분
- 2차 위반: 2025년 3월 1일 재적발
새 적발일인 2025년 3월 1일에서 소급 1년은 2024년 3월 2일 이후이므로, 만약 법령이 “소급 1년 이전 처분은 차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면, 2024년 1월 10일 처분은 범위 밖이 되어 이번 위반을 다시 1차로 취급할 수 있다.
7. 사업장 양수·합병 시 위반이력 승계 문제
불법배출시설을 양수하거나 사업장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이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과 위반이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 환경범죄 단속·가중처벌 관련 법제에서는, 불법배출시설 자체를 인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두어, 양수인이 이전 행정처분 이력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승계를 제한하는 구조를 둔 바 있다.
- 반면 단순 주식양수(법인은 동일, 주주만 변경)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정상적으로는 이전 위반이력이 그대로 유지된 채 향후 가중 적용에 반영된다.
- 지자체·환경청은 양수·합병 신고 시 이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승계 여부를 행정기록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위반이력 관련 분쟁·판례에서의 핵심 포인트
위반이력 가중 적용은 금액·정지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과 같은 논점이 자주 문제된다.
- 사전에 발생한 위반에 대한 소급 가중의 허용 여부
- 일부 해석례에서는 “가중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처분 후에 행해진 위반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위반까지 소급해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동일 또는 유사 위반의 범위
- 허가조건 위반인지, 배출기준 초과인지, 보고의무 위반인지 등에 따라 각각의 조문이 다르므로, 같은 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 취소·무효가 된 처분의 이력 반영 여부
- 행정소송·이의제기 결과 처분이 취소·무효가 되었다면, 그 처분을 전제로 한 가중 적용은 허용되기 어렵다.
9. 기업·지자체를 위한 위반이력 관리 전략
9.1 사업장(기업) 입장에서의 관리 포인트
- 전사·전 사업장 통합 이력 관리
- 각 사업장별 환경법 위반행위, 과태료·행정처분 내역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 법령별·항목별(별표 기준)로 분류하여 “동일 위반행위”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재발 방지 대책의 문서화
- 첫 처분 시부터 원인분석, 개선조치, 재발방지계획을 정리해 두면, 추후 감경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
- 계약·실사 단계에서의 리스크 점검
- 사업장 양수·합병 시, 환경 행정처분 이력과 향후 가중 가능성을 별도 항목으로 실사 체크리스트에 포함한다.
- 자진신고·임의시정의 적극 활용
- 일부 법령은 자진신고·임의시정에 대해 감경 또는 행정지도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위반이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할 때는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9.2 지자체·환경청 실무자의 체크리스트
- 1단계: 위반 사실 조사보고서에 위반조문, 사실관계, 기간, 적발일을 명확히 기재한다.
- 2단계: 내부 행정처분 대장·시스템에서 동일 조문 위반 이력을 검색하여, 최근 1년(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처분 내역을 추출한다.
- 3단계: 여러 처분이 있는 경우, 어느 처분을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할지 법령 문구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 근거를 메모로 남긴다.
- 4단계: 감경 및 가중 사유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점검하여, 최종 과태료 금액·정지기간을 산정한다.
- 5단계: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여부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이후 가중 적용의 적법성을 확보한다.
10.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과태료 가중 기간(최근 1년)이 지나면 위반이력은 완전히 사라지는가?
A1. 대부분의 법령에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 위반이력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해당 가중 규정의 차수 산정에서만 제외될 뿐이며, 다른 법령이나 향후 제도 변경, 기업의 신용·평판, 입찰 제한 등 다른 영역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Q2. 서로 다른 환경법 위반이 서로의 가중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A2. 원칙적으로는 각 법령의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 구분”에 따라 차수를 산정하므로, 다른 법령의 위반은 직접적인 차수 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감경·가중 재량 사유에서 “최근 동일 또는 유사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규정이 있을 수 있고, 환경범죄단속법상 상습성·고의성 판단 등에서는 여러 법령의 위반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Q3. 과거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판결을 받으면 가중 이력도 함께 정리되는가?
A3. 일반적으로 취소·무효 확정판결이 내려진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가중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을 전제로 한 “2차·3차 위반” 산정은 허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과거 처분을 전제로 한 차수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
Q4. 타 지자체에서 받은 과태료·행정처분도 위반이력 가중에 포함되는가?
A4. 법령상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관할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동일 시설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위반이력 가중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여부 등 실무상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부에서 이력을 누락 없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Q5. 양도인의 위반이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A5. 우선 지자체·환경청에 해당 사업장의 행정처분 이력 열람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환경범죄단속법·개별 법령에서 정한 양수인 보호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일부 규정은 양수인이 사전에 위반 사실·행정처분 이력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승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입증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으므로, 인수·합병 단계에서 환경실사와 계약서상 보증·면책 조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