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 체계 속에서 LPG와 LNG의 물성 차이, 법 적용 범위, 인허가 및 안전관리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계·인허가·운영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LPG와 LNG의 기본 개념과 물성 차이
1-1. LPG(액화석유가스)의 정의와 특성
LPG는 Liquefied Petroleum Gas의 약자로 주로 프로판(C₃H₈), 부탄(C₄H₁₀) 및 그 혼합물로 구성된 탄화수소계 연료가스이다.
상압·상온에서는 기체 상태이지만, 비교적 낮은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화되며 부피가 약 250배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저장·수송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LPG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 가스이다(기상 비중 약 1.5~2 수준).
- 누출 시 지면·하부 공간에 체류하기 쉬워 저지대·맨홀·배수로 등에 가스가 몰리는 경향이 강하다.
- 프로판 기준 폭발 하한은 약 2vol%, 상한은 약 9~10vol% 범위로 가연성 범위가 넓은 편이다.
- 끓는점은 프로판 약 -42℃, 부탄 약 -0.5℃ 수준으로 상온에서는 압력을 가해야 액체로 유지된다.
1-2. LNG(액화천연가스)의 정의와 특성
LNG는 Liquefied Natural Gas의 약자로 주성분은 메탄(CH₄)이며, 소량의 에탄·프로판 등이 포함된 천연가스를 극저온 상태로 액화한 연료이다.
일반적으로 -160℃ 전후의 극저온에서 대기압 또는 약간의 저압으로 저장·수송하며, 기화시켜 도시가스 또는 산업용 연료로 사용한다.
LNG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메탄 중심의 가스이므로 기상 상태에서는 공기보다 가볍다(기상 비중 약 0.6 수준).
- 끓는점은 약 -162℃로 극저온 조건 유지가 필수이다.
- 가연성 범위는 메탄 기준 약 5~15vol%로 LPG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다.
- 누출 시 초기에는 액체가 급속히 기화하면서 냉각된 가스가 일시적으로 중성·약간 무거운 거동을 보였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보다 가벼운 성질이 우세해 위쪽으로 확산된다.
1-3. LPG vs LNG 물성 비교 표
| 항목 | LPG | LNG |
|---|---|---|
| 주성분 | 프로판·부탄 등 C₃~C₄ 탄화수소 | 메탄(주성분) + 소량의 에탄·프로판 등 |
| 저장 방식 | 상온·가압 액화저장 | 극저온·저압 액화저장 |
| 기상 비중 | 공기보다 무거움(약 1.5~2) | 공기보다 가벼움(약 0.6) |
| 대표 끓는점 | 프로판 -42℃, 부탄 -0.5℃ | 메탄 -162℃ |
| 가연성 범위(부피%) | 약 2~9%(가스 종류·조건에 따라 차이) | 약 5~15%(메탄 기준) |
| 주요 용도 | 가정·상가 난방, 취사, 소형보일러, 지게차 연료 등 | 도시가스, 발전 연료, 산업용 연료, 선박 연료 등 |
| 누출 시 거동 | 하부에 체류·저지대 집적 위험이 큼 | 초기에는 저층 확산 후 상향 확산 경향 |
2. 가스 관계 3법 구조와 LPG·LNG의 위치
우리나라 가스안전 관련 기본 법체계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편의상 “액법”이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다.
각 법은 주로 다루는 가스와 설비가 다르며, 동일한 물질이라도 공급 형태·사업형태·압력과 용량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다.
2-1. 가스 3법의 큰 틀
| 법령 | 주된 규율 대상 | 대표 설비·사업 |
|---|---|---|
| 도시가스사업법 | LNG를 포함한 도시가스를 배관망으로 공급하는 사업 | LNG 인수기지, 도시가스 배관망, 도시가스 공급시설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 LPG의 수입·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관련 용품 | LPG 충전소·판매소, 소형저장탱크, LPG 배관망 공급사업 등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법) | 고압 상태의 각종 가스(천연가스, 산업용 가스, 독성가스 등) |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설비, 특정고압가스 설비 등 |
실무에서는 “공급형태 중심의 법(도시가스·액법) vs 압력·용량 중심의 법(고법)”으로 이해하면 구조가 정리된다.
2-2. LPG의 기본 위치
LPG는 본질적으로 액화가스이며 고압가스의 정의에도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용 법률인 액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이 법은 LPG의 수출입, 충전, 저장, 판매, 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따라서 가정용·상업용·산업용으로 통상 사용되는 대부분의 LPG 설비는 1차적으로 액법의 적용을 받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보조적인 관계 또는 특정 형태의 설비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2-3. LNG의 기본 위치
LNG는 보통 도시가스의 원료로 사용되며, 인수기지에서 기화된 후 도시가스사업법 체계 아래 배관망을 통해 공급된다.
다만 LNG는 물성상 전형적인 액화 가연성 가스이므로, 저장탱크·기화설비·탱크로리 등 특정 설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설비로 취급되며, 도시가스사업법과 고법이 동시에 고려되는 구조가 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3법 간 경계를 정리하고 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 정의와 LPG·LNG 해당 여부
3-1. 고압가스의 법적 정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고압가스를 압축가스·액화가스·특정 가스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압축가스: 상용 온도 또는 35℃에서 게이지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가스
- 액화가스: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또는 압력이 0.2MPa가 되는 온도가 35℃ 이하인 액화가스
- 그 밖에 아세틸렌, 일부 유해 액화가스는 별도 기준으로 고압가스에 포함
요약하면, “상용 온도 기준 압축가스 1MPa 이상, 액화가스 0.2MPa 이상이면 고압가스”라고 이해하면 된다.
3-2. LPG의 고압가스 해당성
LPG는 상용 온도에서 일정 압력 이상으로 액화·저장되는 전형적인 액화가스이므로, 압력 조건만 놓고 보면 고압가스 정의(0.2MPa 이상 액화가스)에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LPG에 대해서는 액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용기·소형저장탱크·충전소·판매소 등 대부분의 설비가 액법 체계에서 관리된다. 고압가스 판매허가 범위에서도, 액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범위 내에서 판매하는 LPG는 고압가스 판매허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즉, “물성·압력 측면에서는 고압가스 수준이지만, 법체계상 LPG 전용법(액법)으로 별도 관리한다”는 구조이다.
3-3. LNG의 고압가스 해당성
LNG는 메탄을 중심으로 한 천연가스를 극저온에서 액화한 것으로, 대기압에 가까운 저압으로 저장되더라도 해당 가스의 물성상 35℃에서의 증기압이 0.2MPa 이상인 전형적인 액화 가연성 가스에 해당한다.
따라서 LNG 저장탱크, 탱크로리, 위성기지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액화가스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기준·인허가 체계의 적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 허가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이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고압가스 관련 규정은 기술적 세부기준의 형태로 준용·연계되는 구조가 많다.
4. LPG·LNG 설비별 법 적용 구조 정리
4-1. 대표 설비별 적용 법령 비교
| 사례 | 주요 가스 | 일반적인 적용 법령 구조 | 비고(실무 유의점) |
|---|---|---|---|
| 가정용 LPG 용기(부탄·프로판) | LPG | 액법 중심 관리 | 충전·판매·용기관리 등은 액법 및 관련 고시·KGS 기준 적용 |
| 소규모 상가·식당 LPG 벌크저장탱크 | LPG | 액법 + 건축·소방 관계 법령 | 저장능력·설치위치에 따라 인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발생 |
| LPG 충전소·판매소 | LPG | 액법 | 고압가스 판매허가 범위에서 명시적 제외(중복 허가 대상 아님) |
|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소형 LPG 용기 | LPG | 액법 + 연구실 안전 규정 | 저장량이 적더라도 용기 고정, 누출검지, 환기 등 안전조치 필수 |
| 도시가스 배관망(가정·상가 공급) | LNG 기화 후 도시가스 | 도시가스사업법 | LNG 인수기지·배관망 설계·시공·검사 기준은 도시가스법 및 관련 KGS 코드 적용 |
| 산업단지 내 LNG 저장탱크 + 기화설비 | LNG | 고법 + 도시가스사업법(사업 형태에 따라) | 저장능력·공급형태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및 도시가스사업 허가 여부 검토 |
| LNG 연료추진선(벙커링 설비 포함) | LNG | 고법 + 선박·항만 관련 법령 | 해수부·산업부·가스안전공사 기준을 모두 고려한 복합 인허가 필요 |
4-2. 연구실·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 LPG 용기 몇 개를 사용하는 수준이라도 “압력이 높으니 고압가스 허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적인 LPG 용기 사용은 액법 체계에서 관리된다.
- 반대로, LNG 듀어(소형 극저온 용기)는 도시가스라는 인식 때문에 단순 설비로 취급하는 사례가 있으나, 실제로는 액화 가연성 고압가스로 보아야 하므로 고법상의 저장능력·안전거리·차단밸브·안전밸브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점에서 본 LPG·LNG 규제 포인트
5-1. 고압가스 분류와 LPG·LNG 위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자료에서는 고압가스를 크게 일반가스, 특정고압가스, 특수가스로 나누며, 천연가스는 일반적으로 가연성 고압가스이면서 특정고압가스에 포함되어 보다 강화된 규제를 받는 구조로 정리되어 있다.
LPG는 액법 대상으로 별도 관리되지만, 기술기준 면에서는 가연성 액화가스에 대한 KGS 코드가 공통으로 적용되어, 저장탱크·배관·안전밸브·방유제 등 설계 항목에서 고압가스 기술기준과 상당 부분 유사한 요구사항을 가진다.
5-2. 허가·신고 기준(개념 위주 정리)
고법에서는 가스의 종류·독성·가연성·저장능력에 따라 제조허가, 저장소 허가, 판매허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 저장능력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고압가스 저장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
- 특정고압가스 사용: 일정량 이상 사용 시 사전 사용신고 및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고압가스 판매: 일정 범위 이상의 내용적을 가진 용기의 고압가스 판매는 판매허가 대상이며, 다만 액법·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중복 허가 대상에서 제외
LNG 설비는 위 기준 중 “액화 가연성 고압가스” 기준으로 허가·신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LPG 설비는 동일·유사한 위험성을 가지지만 액법 체계 내에서 별도 허가·신고 기준을 적용받는다.
5-3. 안전관리자·검사 체계 차이
- LNG를 포함하는 고압가스 설비:
- 저장능력·가스 종류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발생
- 완공검사·정기검사·자율검사 등 고압가스 설비 검사 제도 적용
- LPG 설비:
- 액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또는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및 자체점검 의무
- 용기·소형저장탱크·배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재검사 제도 운영
두 체계는 제도 명칭과 세부 주기는 다르지만, “위험도에 비례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정기검사”라는 공통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6. LPG vs LNG 안전관리 실무 체크포인트
6-1. 누출·환기·가스검지 전략의 차이
- LPG:
-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누출 시 하부에 체류한다.
- 바닥면 근처, 피트, 지하층, 맨홀 주변 등 저지대 환기 확보가 핵심이다.
- 가스검지기의 설치 높이를 낮게(바닥 근처)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LNG:
- 기상 상태의 메탄은 공기보다 가벼워 상부 확산 경향을 가진다.
- 초기 누출 시 냉각효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저층에 체류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향 확산을 고려한 환기가 중요하다.
- 가스검지기는 설비 상부·천정 근처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6-2. 저장탱크·방유구·안전거리 개념
LPG 저장탱크와 LNG 저장탱크는 둘 다 액화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지만, 운전압력·온도·저장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 기준도 달라진다.
- LPG 저장탱크:
- 상온·가압 탱크로, 탱크 본체의 내압·온도보다 압력·배관계 차단·과충전 방지가 설계의 핵심이다.
- 방유제(방유구) 용량·높이, 탱크 간·경계선 간 안전거리 등은 액법 및 KGS 코드 기준을 따른다.
- LNG 저장탱크:
- 극저온 저장탱크로, 단열·열유입 최소화·지반 동결 영향·냉열 활용 등이 주요 설계 요소이다.
- LNG 풀 파손 시의 유출·확산을 고려한 방유·방문·방류 설계, 안전거리 산정에 특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6-3. 인허가·설계 단계에서의 실무 팁
- 처음 기획 단계에서 “가스 종류(LPG/LNG) + 공급형태(용기·벌크·배관) + 사업형태(자체 사용, 판매, 공급)”를 한 번에 정리하여 어느 법이 기본법인지 먼저 판단한다.
- 기본법이 정해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관계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안전법 등 관계 법령을 병렬로 나열하여 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 특히 LNG는 도시가스, 고압가스, 선박·항만 법령이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할 부처·가스안전공사와 협의 채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FAQ
LPG를 사용하면 무조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일반적인 가정용·상가용 LPG 용기, 소형저장탱크, 충전·판매 설비는 전부 액법 체계에서 관리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제조·저장소·판매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LPG 외에 다른 고압가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가스에 대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허가·신고·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연구실에서 LNG 듀어(극저온 용기)를 쓰는 경우 어떤 법을 봐야 하나?
LNG 듀어는 극저온 액화 가연성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설비이므로, 우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액화가스 정의·저장능력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저장능력·압력 조건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또는 신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가 결정되며, 동시에 연구실안전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소방관계법에 따른 추가 의무가 뒤따른다.
LPG 저장탱크를 LNG 탱크로 전환할 수 있나?
LPG 저장탱크는 상온·가압 액화가스용으로 설계된 반면, LNG 탱크는 극저온 액화가스용으로 설계되어 재질·단열·지지구조·기초 설계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기존 LPG 탱크를 단순 개조하여 LNG 저장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구조·재질·인허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LNG 전용 탱크를 별도로 설계·제작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기준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다.
한 사업장에서 LPG와 LNG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법 적용은 어떻게 정리하나?
LPG 설비는 액법, LNG 설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사업형태에 따라)을 기준으로 각각 따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후 소방, 건축, 산업안전, 환경·배출, 연구실안전 등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은 “공간 단위(건물·동·탱크야드)”로 묶어서 안전거리, 피난, 차단, 방폭구역 등을 통합 설계하면 인허가 협의가 수월해진다.